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3. 24. 선고 2024가단5183440 판결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310,324원과 이에 대하여 2023. 5. 23.부터 2026. 3. 2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원고는 공사감리 및 건설사업관리, 기술자문 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서울 노원구 C 일원의 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해체공사 감리계약의 체결

원고는 2023. 2. 13. 피고와 사이에 건축물관리법 제32조에 따라 피고의 서울 노원구 D 외 91필지(E동 재해관리구역 재건축사업)의 해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 감리 업무에 관하여 계약금액 127,000,000원(부가세 별도), 용역기간 '용역착수일로부터 3개월(2023. 2. 15. ~ 2023. 5. 14.)'로 하는 '해체공사 감리계약'(이하 '이 사건 감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감리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략>

다.

해체공사의 착공 지연 및 이에 따른 계약이행 경과

1)

그런데 피고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착공계가 반려됨에 따라 해체계획서 변경 등을 위하여 당초 예정한 착공일보다 약 40일가량 지연된 2023. 3. 27. 이 사건 공사에 착수하게 되었고, 2023. 3. 29. 원고에게 계약금 27,940,000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2023. 4. 17. 용역기간을 '2023. 2. 15. ~ 2023. 3. 14.'로 하는 1개월의 기성금 청구 및 2023. 5. 2. '2023. 4. 휴일근무 완료 보고 및 대가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그 지급을 거절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착공일 이후에 발생한 용역비로 2023. 5. 2. 1회 기성금 38,417,000원, 2023. 10. 10. 및 2024. 2. 29.에 2회 기성금 합계 77,489,500원(= 5,379,000원 + 23,474,000원 + 13,711,500원 + 34,925,000원), 총 143,846,500원(= 27,940,000원 + 38,417,000원 + 77,489,500원)을 지급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23. 5. 2. '2023. 2. 15.부터 2023. 3. 26.까지'(착공 전)의 용역비에 대해서는 우선 지급받기를 보류하였다가, 2023. 5. 12. 다시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공문(갑 제3호증)을 보내어 계약기간 변경 및 '2023. 2. 15.부터 2023. 3. 26.까지의 용역비' 지급 등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23. 5. 16.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원고 주장의 휴일 근무(2023. 4. 1. 및 2023. 4. 8.)는 피고에 대한 사전 통보가 없었고, 이 사건 용역업무 착수일은 이 사건 공사착공일인 2023. 3. 27.'라는 취지로 회신하였다(을 제2호증).

<생략>

3)

위와 같은 의견 차이로 인해 결국 원·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감리계약에 관한 '변경계약서'는 작성되지 못하였고, 피고는 2023. 6. 26. 해체감리완료 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 이 사건 용역업무를 마무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 18 내지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감리계약상 용역기간이 '용역착수일로부터 3개월(2023. 2. 15. ~ 2023. 5.14.)'이고, 계약금액은 139,000,000원(부가세 포함)인 점, 원고는 2023. 2. 13. 감리원 2명에 대한 인사발령 후 업무에 착수하여 현장 실시를 시작하는 등 위 용역기간 중 이 사건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착공 전 준비업무'를 수행한 점, 원고가 이 사건 감리계약에 따라 '착공 전 준비업무'를 충실히 수행한 이상 원고에게 발생한 실제 지출한 실비만을 기준으로 용역비를 산정하는 것은 부당한 점, 계약기간 총 88일 중 2023. 2. 15.부터 2023. 3. 26.까지의 27일의 비율에 해당하는 계약금액은 61,915,500원이며, 원고가 최대한 양보하여 산정한 용역비 총액은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합계 53,373,678원인 점, 피고는 이 사건 감리계약 제15조 제2항에 따라 주말 및 휴일근무시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 에 의한 대가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① 2023. 2. 15.부터 2023. 3. 25.까지<1>의 용역대금(이하 '이 사건 착공 전 용역비') 62,700,000원(부가세 포함), ② 2023. 4. 1.(토) 및 2023. 4. 8.(토)에 대한 주말및 휴일근무 대가(이하 '이 사건 휴일 용역비') 4,642,000원의 합계 67,342,000원과 위 각 용역비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생략>

◁표1] 원고 주장 적정 용역비 내역(2O26. 2. 9.자 준비서면)>

나.

피고

1)

원고 주장의 '착공 전 기간'(2023. 2. 15. ~ 2023. 3. 25.)에는 감리원들의 현장 상 주근무가 이루어진 바 없는 등 '착공 전 준비업무'는 이 사건 감리계약상 용역업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는 이 사건 감리계약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착수일'이 용역착수일이라는 점을 수차례 전달하여 이에 따른 계약이 이루어진 점, 원고는 2023. 4. 1. 및 2023. 4. 8. 각 토요일 근무에 관하여 피고에게 통보한 사실이 없고, 이에 대한 협의도 이루어진바 없는 점, 원고는 계약금을 2023. 3.말경에 청구한 다음 1회 기성금을 2023. 4. 17.에서야 청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 주장의 이 사건 착공 전 용역비 및 이 사건 휴일 용역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나아가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은 각 용역비 지급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용역비 금액은 원고가 수행한 업무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다하므로 신의칙 내지 형평의 원칙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적정한 금액으로 감액되어야 한다.

<생략>

표2] 피고 주장 적정 용역비 내역(2O26. 2. 6.자준비서면)>

3.

판단

가.

관련 법령 등

[별지1] 기재와 같다

나.

감리비 지급의무 발생 여부

1)

'이 사건 착공 전 용역비' 부분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에다가 갑 제23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더하여 관련 법령의 내용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2023. 2. 15.부터 2023. 3. 25.까지 27일간의 '착공 전 용역비'는 위 관련 법령에 따라 아래 [표3]과 같이 산출한 합계 49,655,135원을 기준으로 하되, 아래 다.항과 같이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피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이 사건 감리계약상 업무범위는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시행 2022. 8. 4.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446호)(이하 '해체감리업무 고시'라 한다) 제21조에서 제30조의 업무로 하고 있고(위 계약 제9조 제1항), 위 고시 제24조 내지 제26조에서는 '공사시행 전 단계'의 감리업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 주장의 '착공 전 준비업무'도 일응 이 사건 감리계약에 따른 용역업무에 포함된다고 볼 것이다.

②

다만 이 사건 감리계약에서는 '감리자의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이며, 주 5일 평일 기준으로 상주근무' 한다고 규정할 뿐(제15조 제2항), 현장 상주근무 없이 수행한'착공 전 준비업무'에 대한 용역대가의 산정방법이나 그 용역기간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위 '해체감리업무 고시'에서도 '공사착수 전 단계'에 필요한 적정 용역기간이나 그 대가 산정방식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③

한편 이 사건 감리계약 제15조 제3항에서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계약사항 전부 또는 일부가 변경된 경우 그 '해체공사 감리대가 조정'에 관하여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시행 2021. 7. 29.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137호, 이하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고시'라 한다)에 따른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당초보다 '착공 전 준비업무' 기간이 길어진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착공계 반려로 피고의 해체계획서 수정이 필요하여 이 사건 공사 착공일이 지연되고 원고의 해체계획서 보완·검토 기간도 길어졌기 때문이며, 피고는 이 사건 감리계약에서 정한 용역기간 개시 이후 원고에게 이 사건 감리계약 제2조 제2항에 따라 용역중지를 통지하거나 그 서면확인을 받지도 않았던바, 결국 피고의 귀책사유에 따라 이 사건 감리계약의 일부가 변경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④

따라서 위와 같은 착공 지연에 따라 '착공 전 기간'에 발생한 용역대가로서 원고 소속 감리원들의 현장상주가 불가능 내지 불필요하였던 기간에 대하여는 이 사건 감리계약 제15조 제3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고시' 제7조 내지 제12조 소정의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함이 타당하고, 이에 따라 산출한 용역비 상당액은 아래 [표3]과 같다.

<생략>

◁표3] 감액 전 착공 전 용역비 산출내역>

[다만 ㉠ 갑 제24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2023. 2. 24. 및 2023. 3. 24. I, H에게 실제로 지급한 2, 3월 급여액은 I 9,282,000원(= 3,801,000원 + 5,481,000원), H 4,730,000원(=2,128,000원 + 2,602,000원)으로서, 위 2인이 2023. 2~3월 2개월간 평일 기준 43일만을 근무한 것으로 가정하여 보더라도, 각 일당은 I 215,680원(= 9,282,000원/43일), H110,000원(= 4,730,000원/43일)에 불과하여 위 금액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 ㉡ 또한 원고가 2023. 2월부터 6월까지 5개월간 지급한 월평균 임금액을 기준으로 살펴보더라도, 실제 지출한 직접인건비는 위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고시'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60% 정도에 해당하는 10,334,966원(= 382,777원 × 27일)에 불과하다.<2>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은 아래 다.항에서 고려하기로 한다.]

2)

'휴일 용역비' 부분

가)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관련 법령의 내용을 더하여 다음과 같이 인정할 수 있다.

①

이 사건 감리계약 제15조 제2항은 '감리자의 근무시간이 1일 기준 8시간이며, 주 5일 평일 기준으로 상주근무'하도록 규정하면서, 주말 및 휴일 근무 시에는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시행 2021. 7. 14.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61호, 이하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기준 고시'라 한다) 중 제3장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3> 및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거하여 대가를 추가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②

위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기준 고시' 제3장에서는 이러한 경우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 추가업무비용, 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공제)료' 등을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실비정액가산방식'에 따르도록 규정하고(제2조 제2호, 제3호, 제6조 제1항, 제10조 제1항, 제2항 참조),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은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50%,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③

결국 피고는, 원고가 휴일 또는 주말에 상주감리업무(1일 8시간, 주 5일)를 수행한 경우 원고에게 위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기준 고시' 소정의 실비정액가산방식에 근거한 대가를 추가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이에 따라 원고가 2023. 4. 1.(토) 및 2023. 4. 8.(토) 2일간 I의 휴일근무에 터잡아 이 사건 휴일 용역비 상당의 청구를 하려면, 적어도 I이 위 휴일에 실제로 상주감리업무를 수행한 사실과 8시간 초과 근무 여부 등 구체적인 근무시간에 대하여 주장·증명하여야 할 것인데, 갑 제8 내지 10호증의 기재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I이 위 2일간 상주근무를 한 사실을 인정하거나 '8시간 초과 근무' 여부를 비롯한 I의 실제 근무시간을 확인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오히려 위 2일간의 휴일근무는 피고와 사전 협의되지 않은 것으로서, 갑 제2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23. 4. 25. I에게 지급한 4월 급여액은 4,253,000원이고, 원고 주장의 I 일당432,440원을 기준으로 역산하면 4월 한 달간 I의 근무시간은 9.8일(= 4,253,000원/432,440원)에 불과한 사실을 알 수 있어 원고 주장의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휴일 용역비 지급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피지 않더라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착공 전 용역비' 액수

1)

이 사건 감리계약은 그 근거가 되는 관련 법령과 계약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감리의 대상이 된 공사의 완성 여부, 진척 정도와는 독립된 별도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위임계약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대법원 2000. 8. 22. 선고 2000다19342 판결,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3925 판결 참조), 이러한 위임계약에서 보수액에 관하여 약정한 경우에 수임인은 원칙적으로 약정보수액을 전부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위임의 경위, 위임업무 처리의 경과와 난이도, 투입한 노력의 정도, 위임인이 업무 처리로 인하여 얻게 되는 구체적 이익,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약정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1다107900 판결,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다35560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이 사건 감리계약 당시에는 '용역업무 착수일'과 '이 사건 공사 착공예정일'이 일치하였던바, 당초에는 원·피고 사이에 '착공 전 준비업무' 기간을 40일이나 예정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다만 이 사건 감리계약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해체계획서 수정 및 행정관청 승인절차'로 말미암아 이 사건 공사 착공일이 2023. 2. 15.에서 2023. 3. 27.로 약 40일가량 지연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는 당초 예정된 '착공 후 업무'가 아닌 '착공 전 준비업무'를 수행하게 된 것인 점, ③ 즉 '해체계획서 수정기간 및 행정관청 승인 등'이 진행되는 동안 원고가 수행한 '착공 전 준비업무'가 당초 위 기간에 수행했어야 할 감리업무와 동일한 정도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실제로 원고는 이 사건 감리계약에서 정한 '상주근무'를 하지도 않았던 점, ④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감리계약에서 정한 용역비 합계 139,700,000원(부가세 포함)을 초과하는 대가를 이미 지급한 반면, 원고가 현장에 투입한 I(감리자) 및 H(감리원)에게 실 지급한 5개월간의 인건비와 그 월평균 임금을 기초로 산출한 실제 직접인건비는 10,334,966원(= 382,777원 × 27일)으로, 앞서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고시'에 따라 산출한 금액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점, ⑤ 실제 지출한 인건비를 기초로 산출한 감리원의 일당 역시 I242,006원, H 140,771원 합계 382,777원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638,126원(= I 432,440원 + H 205,686원)의 60%가량에 불과한 점, ⑥ 직접경비, 제경비 및 기술료는 모두 직접인건비를 기준으로 산출하는 것으로서, 위 실제 지출 금액을 토대로 계산한 용역비는 약 2,700만 원<4> 정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장의 '착공 전 준비 업무'와 실제 해체공사가 개시된 이후의 감리업무를 동등하거나 그 이상으로 평가한다는 것은 지나치게 합리성을 상실하여 신의칙 내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어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착공 전 준비업무'에 대한 감리비로서 앞서 산출한 49,655,135원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이 사건 감리계약의 체결 및 이행 경과, 원고가 수행한 감리업무의 내용 등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부분 '착공 전 용역비'를 위 금액의 55%에 해당하는 27,310,324원(= 49,655,135원 × 0.55)으로 감액하기로 한다.

라.

소결론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위 27,310,324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착공 전 용역비 청구일(2023. 5. 12.)로부터 10일이 경과한 2023. 5. 2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3.24.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지은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