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이라 한다)은 IT 등 분야에 관한 교육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대표이사이며, 원고 E는 원고 A 산하 평생교육원의 원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는 2004.경부터 원고 A과 강의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A의 학원에서 강의해온강사이다.
이 사건 각 강의계약의 체결 등
원고 A과 피고는 2004.경부터 다수의 강의계약을 체결하여왔고, 정보시스템감리사(KCISA) 강의에 관하여는 2007.경부터, 정보관리기술사(PEIM) 강의에 관하여 2008.경부터 각 2015.경까지 매년 계약을 강의계약을 새로 체결하다가 2015. 7. 1.자 정보시스템감리사 강의계약(이하 '이 사건 감리사 강의계약'이라 한다) 및 정보관리기술사 강의 계약(이하 '이 사건 기술사 강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이후에는 위 각 계약이 계속 갱신되어 왔으며, 원고 A과 피고는 2015. 5. 1. 정보보안기사 과정에 관한 강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정보보안기사 강의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각 강의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고, 위 각 강의계약의 주요 내용은 '제1조 계약범위 및 내용' 외에는 동일하다.
이 사건 각 강의계약 제9조의 경우 2009.경까지는 '제9조(손해배상예정) 피고가 본 계약 내용을 위반하여 원고 A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고는 최근 1년 동안 원고 A으로부터 강사료, 급여 등 지급받은 금액을 원고 A에게 지체 없이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었으나 2010.경부터 위와 같은 내용으로 변경되었다.
원고 A과 피고 사이의 감리사 강의계약 및 기술사 강의계약에는 2012.경까지 월 기본급 30만 원 및 기본급 지급에 대한 업무범위(감리사 강의계약의 경우 담당과목이 아닌 과목에 대한 교재 제작, 약식모의고사 문제 및 해설 제작 등, 기술사 강의계약의 경우 합숙과정 진행, 면접과정 진행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2013.경 체결된 계약부터는 위 내용이 삭제되었다. 원고 A은 위와 같은 기본급 조항이 삭제된 이후에도 감리사 과정 및 기술사 과정에 관하여 대표강사(메인강사) 역할 및 과정 진행에 필요한 기타 업무의 보수 명목으로 각 30만 원, 합계 60만 원을 지급하여왔고, 위 각 60만 원에 대하여는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원고 A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다.
피고는 위 60만 원 외의 강의료에 관하여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4대 보험도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
원고 A은 2022. 7. 9. 피고와 사이에 과정명 '기술사, 감리사, 정보보안기사, 리눅스마스터', 강사료 '각 과정 수강료 순 매출액의 10%', 계약기간 2022. 7. 9.부터 2023. 7. 8.까지(만료일 1개월 전까지 당사자가 서면에 의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로 하는 온라인 VOD 강의계약(이하 '이 사건 VOD 강의계약', 위 각 강의계약을 포괄하여 '이 사건 각 강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강의계약의 주요 내용은 이 사건 각 강의계약과 동일하다.
피고의 감리사 과정 하차 통지 및 이후의 경과
피고와 원고 A 직원이 2023. 7. 10.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후 2023. 7.말경 개강 예정이었던 원고 A의 감리사 109기 교육과정 강의부터는 피고가 진행할 예정이었던 강의를 다른 강사인 F이 맡아서 진행하였다.
원고 C와 피고가 2023. 9. 25.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는 2023. 9. 25. 자신의 블로그에 "A 탈출! 시원 섭섭"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AC원장으로부터 메인 강사에서 빼고 기존 강의도 다른 강사에게 배정한다고 메일이 왔다. 말로는 인연을 유지한다는데······전별금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지······ '전별(錢別) 금 - 떠나는 사람에게 아쉬움의 표현으로 주는 돈. 일반적으로 공직사회에서 어떤 직무와의 대가관계로, 법조계에서 검사나 변호사, 판사에게 전별금이 주어진다. 특히 법조계의 관행적인 전별금은 비리와 연루될 때마다 문제가 되어왔다. 사실 뇌물이네······공무원도 아닌데······언젠가 그런 날이 올 줄 알았다. 젊은 30-40대 강사질 하느라 고생했지만 어차피 남의 회사라 미련도 없고 애착도 없고······하긴 뭐 공짜로 일한 것도 아닌데···덕담으로 잘 먹고 잘 살아라 해야 하는데······폭싹 X 했으면 좋겠네······^^ 추신······오늘도 어디서 A 강사라고 소개하는데······감리법인도 그렇고 회계법인에 입사했을 때도 조직에 속해 있다고 해서 내 가치가 올라간다고 생각하진 않았다. 오히려내가 그 조직에 가서 조직의 가치가 올라갔다고 생각한다. 아닐 수도 있겠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아마 A 실상을 알면 실망스러울지도······"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는 2023. 10. 17.경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원고 A의 퇴직금 미지급, 4대 보험회사부담금 납입요구, 해고예고수당 발생에 관하여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위 고용노동청담당 근로감독관은 2024. 4. 2.경 "(1) (근로날짜와 근무시간 관련) 피고의 사정으로 휴강해야 하는 경우 피진정인(원고 A)이 피고를 대체할 강사를 지정한 점과 피고가 강의하는 과정은 고용노동부 환급 과정으로 강의 장소를 사전에 승인받아야 하기 때문에 지정된 강의실에서 진행한 점이 있으나, 강의 일정 이외 근로시간을 정했다는 근무시간표 등이 확인되지 않고, 강의 일정을 정하는 과정에서 피진정인은 피고의 일정을 일방적으로 지정한 적이 없으며, 피고가 강의 일정에 대한 변경 요청 시 협의하여 조정한 점, 연차 승인절차나 연장·야간근로에 대해 별도로 시간 확인을 하거나 보상하는 내용이 없는 점, 피고는 G라는 기관의 전문인력으로 등록되어 심사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H대학교 I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등 다양한 외부활동을 학원 일정이 없는 낮 시간대나 강의가 없는 날에 수행했던 점 등이 있어, 피고가 피진정인으로부터 근로날짜나 근로시간에 대해 엄격한 통제를 받은 것으로 단정할 수 없고, (2) (업무량이나 업무내용 관련) 피진정인이 교재 작성 과정에서 교재 업데이트나 일정 서식을 사용할 것을 부수적으로 요구한 점이 있으나, 피고가 모든 과정의 커리쿨럼과 교재를 직접 작성한 점, 피고가 작성한 교재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피고는 시중에 판매되는 교재를 선정하여 학원에 알린 점, 강의 내용과 교재를 만드는 과정에서 피진정인으로부터 특별한 제재가 없었던 점 등에 있어 업무량이나 업무내용에 있어, 피고에게 일정한 재량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3) (업무 수행과정에서 지휘·감독) 수강생 모집과 강의의 개설과 폐강의 권한을 피진정인이 가지고 있고, 학원에서 강의와 별도로 수강생 관리로 답안 클리닉과 질의응답을 하게 하며, 수강생 상대로 강의평가를 진행하여 평가가낮은 경우 구두 경고를 한 점도 있으나, 피고가 피진정인의 지시를 받아 일을 했다고 볼 수 있는 자료가 충분치 않고, 현재 제출되어 있는 자료만으로는 피고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피진정인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아 일한 것으로 보기에 부족한 점 등이 있어, 업무수행과정에서 피고가 피진정인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라고 판단하며 피고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진정사건을 행정종결하였다.
피고는 2023. 10. 30. 자신의 블로그에 "ISMS-P 인증 심사원 합격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1. 사설학원을 다니지 마라.", "2. 수험서를 잘 골라라.", "3. 실무 경험이 없다면 무료 교육을 활용하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글을 게시하였다.
원고 A, B은 2024. 5. 20.경 경기안양동안경찰서에 피고를 무고죄로 고소하였다. 위 경찰서 담당수사관은 2024. 11. 18. "피의자가 객관적인 사실인 메일 내용에 기초하여 일방적으로 주장한 정도로 판단되는 등 피의사실 1(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일방적 해고를 당했다는 부분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고소인 주장과 같이 피의자와 고소인의 계약 관계가 강의 하도급 계약에 해당하여 피의자가 계약 관계를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의자와 고소인의 계약기간, 자신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여 근로자 인정여부에 대해 판단을 받아보고자 진정을 하였다는 피의자 진술, 피의자가 위조 등 거짓된 서류를 제출함 없이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던 점, 세부 내용이 일부 다소 과장된 표현이 사용되었으나 이것이 주장을 넘어 명백히 허위사실로 볼 수 없는 점, 해당 근로감독관 의견, 근로자성 인정에 대한 판례의 취지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가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대한 주관적 법률평가를 잘못하고 진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의자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허위의 사실을 진정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등 무고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없다'는 이유로 불송치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8, 11, 17, 19호증, 을 6 내지 9, 13, 1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들 가) 원고 A에 대한 위약벌 및 손해배상청구 (1) 원고 A과 피고는 이 사건 각 강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가 2023. 7. 10. 일방적으로 이 사건 감리사 강의계약의 이행거절 의사를 표시하였고, 원고 측 직원이 강사변경이 어렵다고 하자 재차 이행을 거절하였으며, 이후 원고 A이 피고의 직위를 대표강사에서 일반강사로 변경하겠다고 하자 '강사 소개에서 이름을 제외하고, 온라인 강의도 종료해달라'고 하여 계약 해지 의사를 명확히 하였다. 원고의 위와 같은 갑작스러운 이행거절 및 아래와 같은 블로그 비방글로 인하여 원고 A은 원고는 대체 강사를 구하지 못해 F 강사가 임시로 강의를 진행하게 되었고 F의2024년 강사료를 인상해주었으며, 강의 교재 업데이트가 완료되지 않았고, 신규 강의 인 감리사 심화반도 개강하지 못하였으며 수강생들의 신뢰를 잃어 수강생이 대거 이탈하였음은 물론 수강생 이탈을 막고자 1:1 컨설팅 상담과정을 운영함으로써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심각한 손해를 입었다.
피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강의계약을 위반하였고 이 사건 각 강의계약상 위약벌 조항은 피고가 지급받은 최근 1년간 강사료의 배액을 위약벌로 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위약벌로 위 원고가 지급한 강의료 총 52,238,559원(오프라인 강의46,120,000원 + 온라인 강의 6,118,559원)의 배액인 104,477,11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원고의 지난 5년간 평균 순이익은 267,611,921원이었는데 피고의 마지막 강의일부터 2024. 4. 현재까지 순이익은 107,304,839원에 불과한바, 그 차액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 손해배상금 160,307,08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 청구 피고는 2023. 9. 25.경 자신의 블로그에 원고 A과 원고 C를 비방하는 글, 수강생들에게 학원 이탈을 권유하는 글을 게시하였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허위사실을 진술하여 원고 A과 원고 B을 무고하였다. 피고의 위 명예훼손 및 무고행위로 인하여 원고 A의 사회적 명성, 신용이 훼손되었고 원고 C, B에게 정신적 손해가 발생한바,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위자료로 각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이 사건 각 강의계약은 원고 A이 강의 일정 및 장소를 정하였던 점, 피고는 강의 준비, 교재 제작, 훈련일지 작성, 문제 출제 및 채점 등 강의 전후 과정에서 원고 A의 지휘·감독을 받았던 점, 피고는 강사 연구실에 좌석을 배정받아 사용하였고, 원고 A은 피고에게 다른 강사의 강의 참관을 요구하거나 교육 훈련을 이수하게 하며 피드백을 요구하였던 점, 피고는 시간당 강사료와 별도로 기본급 60만 원을 받고 있었고, 4대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근로계약에 해당한다.
피고는 원고 A에 감리사 과정을 진행하기 힘들다는 의견을 내며 다른 과정은 그대로 수업을 진행하기를 원하였으나 피고 A은 2023. 9. 25. 일방적으로 "8월말일자로 퇴사처리하기로 하였다"고 하며 퇴사통보를 한 바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피고가 계약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이 사건 각 강의계약은 사실상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해당하므로, 기한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적용되는 민법 제661조가 적용될 수 없다.
이 사건 각 강의계약의 위약벌 규정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하여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반하여 무효이다.
이 사건 각 강의계약이 근로계약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 A의 청구는 이유없다.
피고는 이 사건 각 강의계약 제8조 제3항에 따라 개인사정으로 중도해지 할 수 있고 다른 강사를 구할 때까지 최대 4개월만 강의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피고 담당 강의 과정에 다른 강사(F)이 투입되어 강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으므로 피고의 강의의무및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도 존재하지 않는다.
원고는 감리사 과정만 하차하였을 뿐 나머지 과목들은 그대로 진행하려고 하였는데 원고 A이 일방적으로 퇴사통보를 한 바 피고는 이 사건 각 강의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
피고의 감리사 강의계약 이행거절은 원고 A이 다른 강사 강의를 들을 것을 강요하거나 심화반 개설을 강요하여 일어난 것인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피고의 2023. 7. 10.자 메일이 사직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 A은 이에 퇴사통보를 함으로써 이를 수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강의계약은 합의해지된 것이다.
이 사건 각 강의계약 제9조는 약관에 해당하며, 이 사건 각 강의계약에는 원고 A의 준수사항은 규정되어 있지 않고 피고의 준수사항만 규정되어 있는 점, 피고는 10년 이상 원고 A 학원에서 강의를 이어왔고, 전속계약이 아닌 과정별 개별 계약을 체결해온 점, 이 사건 각 강의계약에는 피고의 강의시간이 보장되어 있지 않은 점, 원고 A은 피고가 원고학원을 이탈하지 못하도록 금전적 보상을 하거나 홍보활동 등 투자를 한 사실이 없는 점, 위 손해배상액의 예정 규정에는 개별 과정 강의로 지급받은 금액을 넘어 피고가 1년 간 원고 A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의 2배를 지급하도록 하여 그 금액이 과도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약관은 피고에게 부당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것 으로 약관규제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이 사건 각 강의계약 제9조는 기존에 '손해배상예정'이던 규정을 제목만 변경하여 그 배액을 지급하도록 정한 것인바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실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고, 위 바)항과 같은 이유로 그 금액이 과중하여 부당하므로 손해배상액예정액은 감액되어야 하며, 이 사건 각 강의계약은 별개의 계약들이므로 각 과정별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강의계약을 근로계약으로 파악하고 원고들의 근로기준법위반 여부에 대하여 진정한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들을 무고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의 블로그 게시글은 피고가 원고 A 학원을 그만두면서 느낀 감정을 표현한 것이며, ISMS-P 인증 심사원 합격 방법은 공교육을 활용하라는 피고의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판단
위약벌 및 채무불이행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강의계약이 근로계약인지 여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또는 위임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6998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강의계약은 근로계약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는 독립된 개인사업자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강의계약이 근로계약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1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각 강의계약서의 명칭은 '강의계약서'이고, 피고와 같은 강사들은 원칙적으로 수강생들에 대한 강의 업무만을 담당하였으며, 원고 A은 별도로 직원들을 두어 학생들을 관리하거나 각종 행정업무를 처리하게 하였던 것 으로 보인다. 2 피고는 담당 강의시간 외에는 시간적 구속을 받는 출·퇴근시간의 정함이 없었던 것 으로 보이고, 달리 원고 A 내부에 강사들에게 적용되는 복무규정, 기타 인사 규정, 벌칙규정이 존재하였다는 사정도 없다. 피고는 원고 A이 피고에게 강의에 관한 훈련일지를 작성하게 하여 근태관리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훈련일지는 고용노동부 지침으로 인해 원고 A이 그 작성을 요청한 것으로, 학생들의 출결 및 수업 내용이 기재되는 서류이고 피고의 출·퇴근시간에 관하여는 기재되지 않았던바 훈련일지 작성 사실만으로 원고 A이 피고의 근무시간 등을 관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피고는 오프라인 강의에 대하여는 시간당 금액으로 계산된 강의료를 받았고, 온라인 강의에 대하여는 각 과정 수강료 매출액의 10%를 지급받았다. 4 원고 A 학원 수강생들은 강사의 평판이나 커리쿨럼 등을 바탕으로 자신이 선호하는 강사를 선택하여 강의를 수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강사들은 원고 A이 새로운 강의를 맡을 것을 요청하였더라도 이를 거절할 수 있었고, 피고도 위 원고의 추가강의 개설 요청을 거절하기도 하였으며 위 원고는 수강생 정원에 관하여도 피고와 협의하여 결정하였다. 5 원고 A은 강의 시간 및 강의실 배정 과정에서 강사들이 희망하는 일정이나 불가능한 일정을 취합하여 배정하였고, 배정된 사항에 대하여 변경을 원하는 경우 피고는 위 원고에게 요청하여 강의 일정 등을 조율할 수 있었다. 피고의 모든 의견을 반영하여 강의 시간이나 강의실이 정해지지 않았더라도, 한정된 시설 내에서 여러 강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피고가 강의해던 과정들은 고용노동부 환급 과정으로 강의 장소를 사전에 승인받아야 했기 때문에 원고 A이 그 시간과 장소를 최종적으로 지정하는 것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6 피고는 자신이 제작한 교재, 학습자료를 사용하여 강의를 진행하여 수업 내용 및커리쿨럼 선택에 있어 상당한 재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교재 제작이 어려운 경우에는 위 원고와 시중 교재를 지정하여 사용하기로 협의하기도 하였다. 원고 A이 교재 업데이트나 교재 제작시 일정 서식을 사용할 것을 부수적으로 요청하기는 하였으나 그 내용 등에 관하여는 특별한 제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7 피고는, 원고 A이 피고에게 경쟁업체 강의 시청, 다른 강사 강의 참관 및 피드백, 심화반 강의 개설 등을 지시, 강요하였다고 주장한다. 원고 A이 피고에게 위와 같은 요청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경쟁업체 강의 시청, 다른 강사 강의 참관 등은 피고의 강의 질 향상, 수강생들의 만족도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이는 수강생 및 강의시간확보로 이어져 피고의 수입과도 연계되므로 그 이행이 위 원고에게만 이익이 된다고 볼 수 없고 위 요청들을 강제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주었다는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다. 8 원고 A은 강의평가를 통하여 수강생들로 하여금 강사들의 강의를 평가하게 하고, 그 결과를 강사들에게 전달하였다. 강사들은 위 평가를 통해 자신의 강의에 대한 수강생들의 반응이나 만족도를 파악하고, 강의의 개선 및 발전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위 강의평가 자체를 근로자성 인정의 징표로 삼을 수는 없다. 위 원고는 강의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다른 강사와 피고 사이의 강의 시수를 조정하기도 하였으나 (갑 9호증), 위 원고는 한정된 시간과 공간 내에서 강의 시간을 분배하여야 하는 입장이고, '강의준비 시간 부족 등이 낮은 강의만족도의 원인이라고 분석되므로 강의시간을 조정한 후 결과를 살펴보자'는 취지로 피고와 협의하여 결정한 것인바, 위 원고가 고용인으로서 피고의 업무를 지휘·감독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9 이 사건 각 강의계약 제8조 제2항의 해지사유는 용역계약이나 위임계약에서도 정할 수 있는 내용이고 동조 제3항에서는 피고의 개인사정에 따른 해지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위 제8조 제2항이 피고가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0 피고는 G라는 기관의 전문인력으로 등록되어 심사원으로 활동하고 하였고, H대학교 I학과 교수로 재직하는 등 다양한 외부활동을 해왔으며, 이 사건 각 강의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강의료에 대하여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다. 11 피고는 원고 A이 감리사 과정 및 기술사 과정에 관하여 각 30만원, 합계 60만 원을 피고에게 기본급으로 지급하였고 그에 관하여 4대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었으며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강의계약은 근로계약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기본급의 지급은 이 사건 각 강의계약의 내용이 아닐 뿐만 아니라, 강의계약에 기본급 관련 조항이 있던 과거에도 강의 자체에 대한 보수가 아닌 '대표강사 역할과 기타 업무'에 대한 보수로 지급되었던 것인바, 위 원고가 위 60만 원에 대하여 4대 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각 강의계약 전체가 근로계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의 2023. 7. 10.자 감리사 과정 하차 통지로 인한 법률관계 (1) 먼저 원고들은 피고의 2023. 7. 10.자 감리사 과정 하차 통지가 이행거절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여 위약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피고의 사직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위 하차 통지를 원고가 수용함으로써 이 사건 각 강의계약은 합의해지되었거나 피고가 제8조 제3항에 따라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므로, 피고의 2023. 7. 10.자 감리사 과정 하차 통지의 성질 및 그로 인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살펴본다.
계약의 합의해지는 계속적 채권채무관계에서 당사자가 이미 체결한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계약이다. 이러한 계약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기존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청약과 승낙이 합치되어야 한다. 계약의 합의해지는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이와 같은 묵시적 합의해지는 계약에 따른 채무의 이행이 시작된 다음에 당사자 쌍방이 계약실현 의사의 결여 또는 포기로 계약을 실현하지 않을 의사가 일치되는 경우에만 성립한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70884 판결,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다274270, 274287 판결 등 참조). 또한 당사자 사이에 계약을 종료시킬 의사가 일치되었더라도 계약 종료에 따른 법률관계가 당사자들에게 중요한 관심사인 경우 그러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아무런 약정 없이 계약을 종료시키는 합의만 하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이례적이므로 이 경우 쉽사리 합의해지가 성립하였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대법원1994. 9. 13. 선고 94다17093 판결, 위 대법원 2016다274270, 274287 판결 등 참조).
피고가 2023. 7. 10. 원고 A 측에 '심화반도 그렇고 부담스러워서 감리사 강의하기 힘들다, 아직 시간이 있으니 다른 강사님께 배정해달라', '감리사 과정에서는 하차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 자식처럼 만든 과정인데 앞으로도 잘 운영해달라'는 내용의 메일을 보낸 사실, 원고 C는 2023. 9. 25. 감리사 과정 강의 하차에 따라 피고에게 '안정적인 강의 지속을 위해 기술사 대표강사 역할 및 과정 업무를 맡기지 않을 것이며, 일반 강사로 강의를 해주면 될 것 같다. 감리사 및 기술사사 과정 대표강사에게 급여 형식으로 지급되던 각 30만 원은 8월까지 전액 지급하였고, 9월부터는 지급되지 않을 것이다', '대표강사 종료가 절연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진행 중인 강의는 물론 다른 과정도 지속적으로 맡아주길 바란다'는 취지의 메일을 보낸 사실, 이에 피고는 같은 날 '지난 동안 A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 상황이 바뀐 만큼 새로운 관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A 홈페이지 강사 소개에서 이름을 빼주기를 바라며, 온라인 강의가 올라가 있는 것도 좀 그러니 필요하다면 언제까지 필요한지 알려달라.'고 답장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감리사 강의 하차 통지는 감리사 강의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기존 이 사건 감리사 강의계약의 효력을 장래를 향하여 소멸시키고자 하는 청약 내지는 해지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원고 A은 기술사, 감리사 과정에 피고에게 대표강사 역할 및 과정 업무를 맡기지 않겠다고 하였을 뿐 이 사건 감리사 강의 등의 효력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않은 점, 2 대표강사 역할 및 과정 업무및 그에 따른 보수는 이 사건 감리사 강의계약의 내용에도 포함되어있지 않은 점, 3 원고 A은 피고의 2023. 7. 10.자 강의 하차 통지에 대하여도 그 사유에 대해 물으며 피고와 협의하고자 하여 강의를 지속시키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4 피고와 원고 A 사이에 이 사건 감리사 강의계약을 종료시킬 의사가 일치되었더라도 원고 A은 이 사건 각 강의계약 제9조에서 '위약벌'이라는 제목으로 엄격한 손해배상 규정을 둔바 위 강의계약 종료에 따른 법률관계가 당사자들에게 중요한 관심사일것인데, 이에 대한 아무런 약정 없이 계약 종료 합의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A이 피고에게 이 사건 감리사강의계약 해지를 승낙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합의해지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감리사 강의계약 제8조 제3항에 따라 사전에 원고 A에게 통보하는 경우 개인사정으로 위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피고는 원고 A이 다른 강사를 구할 때까지 4개월을 한도로 강의를 계속하여야 하는데, 피고가 진행하던 감리사 과정 강의를 피고 하차 이후 F이 맡아서 진행하였던 점, 피고의 감리사 강의 하차 통지가 이 사건 감리사 강의계약의 효력을 장래를 향하여 소멸시키고자 하는 해지 의사표시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사전에 개인사정으로 인한 감리사 과정 하차를 원고에게 통보하여 이 사건 감리사 강의계약을 해지한 것이고, 이후 F이 피고를 대체하여 강의를 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위 제8조 제3항에 의한 강의 의무도 남아있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며, 이 사건 감리사 강의 계약에 관하여 피고의 어떠한 채무불이행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피고의 감리사 과정 하차 통지가 이 사건 감리사 강의계약에 대한 이행거절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 A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감리사 외 나머지 강의계약에 관하여 원고 측의 2023. 9. 25.자 메일에 기재된 "8월 말 일자로 퇴사처리"는 부분은 문맥 상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던 감리사 과정 및 기술사 과정에 관한 대표강사 역할 및 진행 과정 부분만을 말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위 각 강사계약 제8조 제3항에 따라 개인사정으로 게약을 해지할 수 있는바, 2023. 9. 25. 22:48경 피고가 보낸 메일에 따른 의사표시에는 감리사 외 나머지 강의에 관하여 위 각 계약 제8조 제3항(개인사정으로 인한 해지)에 따른 해지의사표시로 볼 수 있고, 위 각 강사계약도 위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해지의 의사표시에 따라 해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각 강사계약 해지와 관련하여 위 각 계약 제9조가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이 경우 피고는 4개월을 한도로 하여 원고 A이 다른 강사를 구할 때까지 강의를 계속하여야 하며, 강의를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원고 A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 A은 '피고의 이행거절'을 원인하여 위 각 강의 계약 제9조에 따른 위약금만을 구하고 있을 뿐이고, 위 각 강의계약 제8조 제3항에 따른 손해의 발생에 관하여는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다. 오히려 원고 A은 피고가 그만두고 피고의 강의 과정에 다른 강사(F)가 투입되어 총 5과목 중 3.5과목을 강의하였다고 인정하고 있고, 온라인 VOD 강의의 경우에는 위 원고는 VOD를 온라인으로 판매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두고 원고 A의 손해라고 볼 수도 없다. 이 부분 원고 A의 주장도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A, B에 대한 무고행위 인정 여부
피고소인이 고소인이 고소한 피의사실로 수사의 대상이 되어 무혐의처분을 받았거나 피의사실로 기소되어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고소가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고소인의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다46360 판결 등 참조).
피고가 2023. 10. 17.경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원고 A의 퇴직
강의의 경우에는 위 원고는 VOD를 온라인으로 판매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두고 원고 A의 손해라고 볼 수도 없다. 이 부분 원고 A의 주장도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A, B에 대한 무고행위 인정 여부
피고소인이 고소인이 고소한 피의사실로 수사의 대상이 되어 무혐의처분을 받았거나 피의사실로 기소되어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고소가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고소인의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다46360 판결 등 참조).
피고가 2023. 10. 17.경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원고 A의 퇴직금 미지급, 4대 보험회사부담금 납입요구, 해고예고수당 발생에 관하여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위 고용노동청담당 근로감독관이 '피고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진정사건을 행정종결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1 피고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것은 피고의 이 사건 각 강의계약 등에 관한 주관적 법률평가를 잘못한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2 원고 A, B이 피고를 무고죄로 고소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도 위와 같은 이유 등으로 무고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불기소결정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A, B에게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될 정도의 고의 또 중과실에 의하여 무고의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 A, C에 대한 명예훼손 인정 여부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는 사실을 직접 표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함으로써 문제된 글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사실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그러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 없이 단지 특정 인물이나 사건에 관하여 비평하거나 견해를 표명한 것에 불과한 때에는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99다6203 판결 등 참조).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므로(민법 제34조),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법인의 사회적 명성, 신용을 훼손하여 법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된 경우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다12696 판결 등 참조). 이는 결국 법인의 명예, 신용이 침해되어 그 법인의 목적인 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와 같이 법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65. 11. 30. 선고65다1707 판결 등 참조). 주식회사 등 영리법인의 재정 건전성과 공정한 인사제도는 그 법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 신용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보호할 필요성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가 자신의 블로그에 2023. 9. 25. "A 탈출! 시원섭섭"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A C원장으로부터 메인 강사에서 빼고 기존 강의도 다른 강사에게 배정한다고 메일이 왔다. 말로는 인연을 유지한다는데······전별금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지······", "사실 뇌물이네······공무원도 아닌데······언젠가 그런 날이 올 줄 알았다. 젊은 30-40대 강사질 하느라 고생했지만 어차피 남의 회사라 미련도 없고 애착도 없고······하긴 뭐 공짜로 일한 것도 아닌데······덕담으로 잘 먹고 잘 살아라 해야 하는데······폭싹 X 했으면 좋겠네······^^", "아마 A 실상을 알면 실망스러울지도······"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2023. 10. 30. "ISMS-P 인증 심사원 합격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1. 사설학원을 다니지 마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2023. 9. 25.자 블로그 게시글에 기재된 구체적 사실은 '원고 A의 원장 원고 C로부터 메인 강사에서 제외하고 기존 강의도 다른 강사에게 배정한다고 메일이 왔다'는 것인데 위 사실이 그 자체로 원고 A 또는 C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외의 표현들은 구체적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 비평 또는 견해에 불과하다. 또한 2023. 10. 30.자 블로그 게시글의 내용은 사설학원을 다니지말라고 권장하고 있어 원고 A의 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원고 A의 명예, 신용을 훼손하는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바 수험생들에게 ISMS-P 인증 심사원 준비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결국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A, C에 대하여 명예훼손의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염우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