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2. 13. 선고 2024가단5187244 판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3. 8.부터 2026. 2.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 3/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소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이고, 원고와 소외 E은<1> 망인의 자녀들로서 공동상속인이다.<2>

2)

D은 소외 주식회사 F로부터 대전 대덕구 G에서 진행되는 '대전 H 아파트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하고, 위 아파트를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하수급받았고, 망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며 견출작업 등을 담당하였다.

3)

피고는 D과 사이에서 D을 기본 피공제자로 하고, 1인당 보상한도 2억 원, 1사고당 보상한도 2억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근로자재해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망인의 사망사고 발생

망인은 2022. 3. 8. 이 사건 아파트 J호 안방 발코니에서 말비계 위에 올라가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발코니 벽면을 매끈하게 만드는 견출작업을 하던 중 균형을 잃고 건물벽체와 외부비계 사이의 공간으로 빠지면서 약 5.7m 아래 지상 1층 바닥으로 추락하여 두부손상 등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관련 형사사건의 결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D의 대표이사인 K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D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으로 벌금 5,000만 원을 각 선고받았고(대전지방법원 2023고단2996),<3> 구체적 범죄사실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D 및 D의 경영책임자인 K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의 점이 인정되는바, D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망인이 입은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그렇다면 D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의 위자료인 8,800만 원의 5배의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는데 이 사건 공제계약의 보상한도가 2억 원에 불과하므로,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위 2억 원 중 원고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

이 사건 사고는 D의 안전조치의무위반 등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기하여 발생하였으므로 D은 망인에게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5,000만 원[= 원고가 상속받은 망인의 위자료 4,400만 원(= 망인의 위자료 8,800만 원 × 원고의 상속지분 1/2) + 원고 고유의 위자료 6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할 때, 중대재해처벌법 제15조의 규정과 이 사건 공제계약의 약관 중 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앞서 본 내용에 비추어 살펴보건대, 원고가 주위적 청구에서 주장하는 D의 망인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제15조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발생하는 책임이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공제계약의 약관 제4조 제1호에서는 계약자, 피공제자등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법령위반으로 인한 손해는 그 보상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결국 이 사건에서 D 또는 K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대 재해처벌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중대재해처벌법 제15조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은 피고의 공제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제15조의 손해배상책임에 근거한 공제금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의 사업주인 D은 망인이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 내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결과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D은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망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는 위와 같은 D의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병존적으로 인수한 공제사업자로서 상법 제724조 제2항 및 민법 제750조에 따라 망인의 상속인 중 1인인 원고에게 그에 관한 손해를 직접배상할 책임이 있다.

2)

망인 및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가 D에 대하여 갖는 위자료 채권의 액수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근로자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사업주인 D이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망인이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② 다만 망인 스스로도 높은 위치에서 작업을 할 경우 추락사고의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안전장치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에 나아가거나 주변을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은 망인의 과실 역시 추락사고의 발생 및 사망의 원인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사고의 경위, 그 이후의 정황, 망인의 나이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보면, 망인의 위자료를 6,000만 원으로, 망인의 자녀인 원고의 위자료를 3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원고가 망인의 위자료 중 자신의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받은 금원은 3,000만 원(= 6,000만 원 × 1/2)이라고 할 것인바,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3,300만 원(= 상속받은 위자료 3,000만 원 + 원고 고유의 위자료 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로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2022. 3. 8.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2.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4>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손승우

각주1) E이 피고를 상대로 별도로 제기한 소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191621로 제기되었고, 위 법원은 2025. 12. 22. 원고(위E) 일부승소 판결을 하였으며, 위 판결은 2026. 1. 8. 확정되었다.

각주2) 갑1호증(가족관계증명서)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의 배우자I의 존재가 확인되나, I은 2016. 1. 27. 사망하였다.

각주3) 대전지방법원 2025노3041호로 항소심 계속 중이다.

각주4) 원고는 상법상 연 6%의 적용을 구하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무에 대하여는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되지 않으므로(대법원1985. 5. 28. 선고 84다카966 판결 등 참조), 연 5%의 민사법정이율을 적용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