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201,23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9. 21.부터 2024. 11. 1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257조)
[원고는 최종 대지급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원고는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에 따라 부여된 고유의 법령상 의무의 이행으로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한 것이어서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구상할 권원이 없으나, 같은 법 제8조 제1항이 정한 바에 따라 대위채권을 가지게 될 뿐이라 할 것이고, 위 대위채권에 별도로 이행기의 정함이 있지 아니하고, 나아가 근로기준법 제36조를 따로 준용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그 이행의 청구를 받은 때인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비로소 지체책임을 진다.]
판사 장원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