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0. 10. 26.부터 2020. 5. 29.까지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직원이었고, 피고 B은 소외 회사의 주주이자 사내이사이고 피고 C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소외 회사는 일학습병행에 관한 학습기업으로 지정되어 2016. 4.경부터 2020. 5.경까지 학습근로자(7명 내지 20명)에 대한 'E' 훈련과정을 실시하였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위 기간 동안 소외 회사에게 훈련지원금으로 OJT<1> 지급액 총 165,629,500원, 훈련장려금 지급액 총 203,674,600원, 기업현장교사(원고) 지급액 총 53,440,250원, 기업현장교사(원고) 심화 추가지급액 총 4,647,400원, HRD담당자<2>(F) 지급액 총 12,355,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6. 8. 25.부터 2020. 6. 10.까지 소외 회사로부터 기업현장교사 수당으로 총 57,077,667원을 지급받았고(별지1 수당 내역), 그중 월 10만 원 내지 1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총 50,980,267원을 피고들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하였다(별지2입금 내역).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 주장
원고는 2016. 2.경 기업현장교사 양성교육 필수과정을 수료하고, 같은 해 6.경 심화 과정을 수료한 후 2016. 중순경부터 2020. 5.경까지 소외 회사에서 기업현장교사로 활동하였다.
피고들은 2016. 8. 25.경 원고에게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기업현장교사활동수당 중 월 10만원 내지 1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전부 피고들 은행계좌로 다시 입금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원고는 소외 회사를 계속 다니고 싶은 마음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고 2016. 8. 25.부터 2020. 6. 10.까지 수당으로 받은 57,077,667원 중 50,980,267원을 피고들에게 다시 지급하였는바, 피고들은 원고에게 법률상 아무런 원인 없이 부당이득한 위 50,980,26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 주장
원고는 당시 소프트웨어개발팀장으로서 일학습병행사업에서 진행하였던 E 분야의 현장교수활동에는 적절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각 디자인 관련 팀의 팀장들이 직접 디자인 교수활동을 할 필요가 있었으나 소외 회사는 현장교수 업무활동의 편의상 원고를 대외적인 기업현장교사로 등록하되 실질적으로는 각 디자인 관련 팀장들로 하여금 내부 기업현장교사의 역할을 수행하게 하였다.
소회 회사는 원고에게 대외적인 기업현장교사 자격인증과 관련하여 10만 원 내지15만 원의 수당을 받도록 하고, 별도로 기업현장교사로 활동하는 각 디자인 관련 팀장들에게는 학습근로자 인당 월 20만 원씩 책정하여 팀별로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현장교사 활동수당 중 10만 원 내지 1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은 소외 회사의 경영진인 피고들 은행계좌로 회수하여 회사 운영이나 경조사비용 등으로 사용하였다.
판단
앞서 든 증거, 을 제1 내지 6, 8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법률상 아무런 원인 없이 원고로부터 50,980,267원을 부당이득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일학습병행제 운영매뉴얼에 사업주가 기업현장교사의 의사에 반하여 지원한 수당을 반환받거나(페이백) 마땅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하는 등 불공정 처우를 행할 경우 근로기준법 및 형법상 위법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원고와 소외 회사의 회계담당자이자 일학습병행사업 HRD 담당자였던 F 사이의 아래 대화내용에 비추어 보면, 소외 회사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기업현장교수사수당을 반환받았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문제를 제기할 경우 불이익을 받거나 직장을 잃게 될까봐 두려워 어쩔 수 없이 피고들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지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반환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는 2020. 5. 29. 퇴사한 이후에도 기업현장교사 활동수당을 피고들에게 반환한 부분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제기를 하지 않다가 4년이 지난 2024. 5. 29.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갑 제10, 11, 12호증의 각 기재는 소외 회사가 한국인력산업공단에 기업현장교사수당을 신청할 때 작성하여 제출한 자료들인데, 기업현장교사로서 점검할 사항이나 수업 진도 등에 대해 F가 원고에게 알려주기도 한 점(을 제3, 4호증)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자료들만으로 원고가 실질적으로 기업현장교사로서 활동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효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