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7. 9. 29. 충청남도와 사이에 피고가 2018. 1. 1.부터 2037. 12. 31.까지 충남 부여군 C 일원 소재 D시설에 관한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내용의 운영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1>는 2020. 1. 1. D시설에 관한 일반관리 업무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① 매검 직원, 트램 기사, 미화원, 컨시어지 직원에 대하여는 ㉠ 노무비(기본금, 수당, 퇴직금 등을 더한 직접비와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을 더한 간접비를 합한 금액), ㉡ 일반관리비 및 기업이윤(각 노무비의 3%)을 합한 업무수수료를, ② 해설사들에 대하여는 ㉠ 노무비(근무시간에 시급을 곱한 직접비와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을 더한 간접비를 합한 금액), ㉡ 일반관리비(노무비의 4.5%) 및 기업이윤(노무비의 3.1%)을 합한 업무수수료를 지급받았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보령지청은 2024. 2. 27. 원고에 대하여 D시설에서 문화재해설업무에 종사한 7명의 해설사들(이하 ‘이 사건 해설사들’이라 한다)에 대하여도 퇴직금의 지급을 하도록 하는 시정지시를 하였다.
원고는 2024. 2. 22. 피고에게 이 사건 해설사들에 대한 퇴직금 합계 47,134,405원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4. 3. 20. 지급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는 회신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는 해설사들에게 직접 구속력 있는 업무지시를 하고 근태관리를 하였는바, 비록 피고가 원고에게 해설사들의 급여를 지급하면 원고가 이를 받아 해설사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이 정한 파견계약에 해당하므로, 사용사업주인 피고는 해설사들에게 직접 미지급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이 사건 계약이 파견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고용노동청의 결정에 따라 해설사들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되어 업무수수료 산정의 기초가 된 사정이 변경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제5조 제8항에 따라 원고에게 조정된 업무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판단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한 법률관계가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그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그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9013, 29020, 29037, 29044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갑 제1, 2,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해설사들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거나 이들이 피고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작업을 하는 등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거나, 원고가 이 사건 해설사들로 하여금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아 피고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함으로써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이 사건 해설사들이 수행하는 업무는 그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관람객 역사해설 등의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이 사건 해설사들은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해설사들이 맡은 업무는 충청남도와 사이의 위·수탁계약을 수행하기 위한 피고 소속 근로자의 업무는 서로 구별된 것으로 보이는 등 이 사건 해설사들이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가 이 사건 해설사들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행사하여 왔다(이 사건 계약 제9조, 제12조).
비록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해설사들에 대한 근무일지를 제출하도록 하고 그 업무에 관한 협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도급인으로서 수급인인 원고에게 한 지시로서 이 사건 해설사들에 대한 지휘·명령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가 이 사건 해설사들에 대하여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계약 제5조 제8항에 따른 조정된 업무수수료 지급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매월 D시설에서 근무하는 매검직원, 트램기사, 미화원 등에 대한 급여 및 퇴직금을 산정하여 피고에게 청구하였으나, 이 사건 해설사들에 대하여는 근무 일수에 따른 일당만을 청구하였을 뿐 퇴직금은 청구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계약 제5조 제6항은 이 사건 계약 제5조 제1항에 따른 업무수수료 및 제3조 제2항에 따른 추가업무 등 수수료는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업무를 피고에게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전체를 구성하며, 원고는 그 소속 직원들에 대하여 원고가 부담하여야 하는 급여, 퇴직금, 기타 노무관리 비용 등 어떠한 근거로도 피고에게 별도 비용을 청구할 수 없도록 정하고, 원고의 직원에 대하여 원고가 고용자로서 그 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이 사건 계약 제11조 제1항). 다) 이 사건 계약 제5조 제8항은 원고는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업무수수료 산정의 기초가 된 사정’이 변경된 경우 피고에게 업무수수료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문언의 따르면, 이 사건 계약 제5조 제1항에서 해설사에 대한 보수를 1일 105,020원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위 제5조 제8항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수수료의 조정은 이 사건 해설사들에 대하여는 해설사에 대한 1일 보수가 변경되는 등의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에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같은 이 사건 계약의 문언과 원고가 이 사건 해설사들에게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된 것은 원고와 이 사건 해설사들 사이의 구체적인 근로관계에 따라 결정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인정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사후적으로 이 사건 해설사들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이 사건 계약 제5조 제8항에서 정하고 있는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업무수수료 산정의 기초가 된 사정이 변경된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윤영
각주1) 다만 이 사건 계약서(갑 제2호증)의 계약당사자는 원고와 ‘D시설(대표 E)’로 되어 있는데, 이 사건 계약이 원, 피고 사이에서 체결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