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6. 17. 선고 2024가단5234652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채권추심업, 신용조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8. 10. 25. 피고와 사이에 채권추심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2018. 11. 5.부터 2023. 2. 1.까지 피고의 대전 지점에 소속되어 피고가 채권자들로부터 수임한 채권의 관리 및 추심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4,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형식적으로는 위임계약을 체결하여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원고에게 원고의 재직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 11,520,51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을 제11 내지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18. 10. 25. 최초로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1)

원고가 피고에 소속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주장하면서 제출된 증거들은 대부분 위탁계약이 위임계약으로 전환되기 전인 2015. 2. 1. 이전의 것이다.

2)

피고는 2015. 1. 29. ‘회사의 임대차조사원에 대한 법적인 관계 명확화’를 목적으로 위탁계약서를 위임계약서로 개정하면서, 원고가 독립된 사업자로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함을 분명히 하고, 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변경하여 피고의 지휘・감독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들을 삭제하거나 개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위탁계약서에는 『제2조(위탁사항 수행방법) 을은 위탁사항을 피고의 입장에서 자주적으로 수행한다.』로 기재되어 있던 것이 위임계약서에는 『제2조(수임인의 신분) ① 수임인(원고)은 독립사업자로서 본 계약에 의하여 피고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수행한다. ② 수임인은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며, 수임인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음은 물론 피고 정규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및 제반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여 원고가 독립적인 지위에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음을 명확하게 규정한 것이나, ‘어떠한 경우라도 제3자로 하여금 자기에 갈음하는 용역행위를 위탁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위탁계약서 제4조 제6호)과 ‘원고가 동업종과 이중계약을 체결하거나, 타 업종을 경업하는 경우’를 계약해지 사유로 규정하고 있었던 제8조 제1항 제6호를 모두 삭제하였다. 피고는 2018. 10. 25. 원고와 위와 같이 수정된 위임계약서에 따라 새로운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3)

피고는 2015. 1. 19. 본사부서 및 각 부점에 앞서 본 바와 같은 ‘채권관리사 운영 관련 유의사항 통지’ 공문을 발송하였고, ‘채권관리사 운영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2015. 2.경부터 각 지점, 출장소로 하여금 위 2015. 1. 19.자 공문 준수 여부에 관한 자체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또한 피고는 2015. 3.경부터는 위 체크리스트를 전산으로 등록하여 관리하였고, 위 공문 준수 여부를 각 지점, 출장소별 종합업적평가에 반영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은 조치들이 시행된 이후 피고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원고가 속한 팀이나 지점에서 피고의 위와 같은 조치들과는 달리 원고를 대상으로 목표 부여 및 실적 평가, 근무태도 평가, 출퇴근 관리 등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별다른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

4)

원고가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정들(정기적인 조회 실시, 주별 및 월별 예상실적 보고, 채권추심원인 파트장을 통한 지시사항 전달, 출·퇴근 기록, 출장명령부 또는 휴가계획서 작성 요구 등)에 대한 근거로 제출한 증거들은 대부분 원고가 피고의 채권추심원으로 근무하기 이전의 자료들이거나 원고가 근무한 피고의 팀이나 지점이 아닌 다른 지점의 단편적인 자료에 불과하여 그와 같은 내용들이 원고 C 등에게도 적용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5)

원고가 피고의 지휘·감독으로 주장하는 사정 가운데 일부는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내용이거나 건전한 채권추심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회수계획 및 실적현황을 등록하도록 하는 전산 시스템 운영 등) 또는 위임계약에서도 가능한 요구 사항(채무감면과 관련한 신청서 작성 유의사항 고지나 실태조사서 작성 요청 등)으로 볼 여지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최윤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