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8. 28. 선고 2024가단5235365 판결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20. 6. 1.부터 E박물관 시설관리과 소속 공무직 미화주임으로 근무하다가 2023. 6. 5. 징계해고 되었다.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고,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나.

피고들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국가공무원으로 피고 B은 2020. 11. 9.부터 2023.12. 29.까지 E박물관 행정운영단 시설관리과장으로, 피고 C은 2019. 1. 7.부터 2023. 5. 7.까지 같은 시설관리과의 사무관으로, 피고 D는 2021. 8. 2.부터 현재까지 같은 시설관리과의 주무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2.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원고는 E박물관에서 근무하면서 미화원들로부터 폭언·폭행 등을 당하였는데, 피고들은 원고 및 위 미화원들의 사용자(근로기준법 제2호에서 정한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서 피용자인 원고를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방기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발생시켰으므로 민법 제756조 사용자책임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것으로 주장하는 경우는 특별법인 국가배상법이 적용되어 민법상의 사용자책임에 관한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된다. 공무원이 직무상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외에 공무원 개인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만, 공무원에게 경과실뿐인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바, 그 경우 공무원의 중과실이라 함은 공무원에게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 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의미한다(대법원 1976. 12. 28. 선고 76다2006 판결,1996. 8. 23. 선고 96다1983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민법상 사용자책임의 인정 여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들은 E박물관의 과장, 사무관, 주무관으로서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고 있고, 원고가 호소한 피해는 위 박물관 내에서 원고와 미화직원들 사이에 발생한 분쟁 관련하여 피고들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방기하고 오히려 원고를 징계하는 등 공정한 업무처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인바, 피고들의 직무수행범위 내에 있으므로 국가배상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민법상 사용자책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여부

원고의 주장내용에는 '국가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인 피고들이 공무원법을 위반했다'거나 '피고들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법리에 따라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구하는 것으로 선해할 수 있다.

피고들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는지 살피건대, 갑 제11 내지 13, 16, 23, 28,29, 31, 31호증, 을 제2, 5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의 고의 또는 중과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같은 시설관리과 미화주임으로서 함께 근무하는 미화원들과 갈등이 있었고, 미화원 F는 원고에 대한 폭행 및 모욕으로 2022년경 구약식 처분을, 미화원 G은 원고에 대한 폭행으로 2023년경 구약식 처분을 각 받았으며, 원고 역시 F에 대한폭행죄로 선고유예를 선고받았다.

②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미화원들과 원고 사이에 서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충신고가 반복되었다. 원고가 제기한 고충신고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미화원들이 제기한 고충신고 중 2021. 10. 20.자로 '2020. 6. 30. F에게 경위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한 행위'와 2023. 2. 13.자로 H이 제기한 고충신고 내용 중 3가지 행위에 대해 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의결이 있었다.

③

원고는 서울고용노동청서울서부지청에 피고 C, D를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2023. 10. 20.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행정종결 되었고, 피고들 외 2인에 대하여 '원고에 대하여 징계해고의 불리한 처우를 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며, 미화원들 18명을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였으나 행정종결 되었다.

④

원고는 2022. 7. 13. '1. F와 근무시간 중 말다툼하면서 폭언·욕설 2. 다수의 동료직원들 앞에서 G과 몸싸움과 말다툼, 3. 주무관의 업무지시 불응, 3. 허위사실 얘기 4. 근무시간 중 수면'을 사유로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고, 2023. 6. 5. 징계해고를 당하였다(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에 대해 원고가 소를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하였다).

⑤

원고와 미화원들이 서로 상대의 잘못과 자신의 피해를 호소하는 상황에서 피고들로서는 이들을 면담하고 업무분장을 조정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그로써 해결되지 않고 잘잘못을 분명히 가리기 어려울 때는 고충심사위원회나 직장 내 괴롭힘 조사심의위원회 또는 징계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따를 수밖에 없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들이 미화원들을 편들어 원고에게 부당한 조치를 취하거나 마땅히 해야만 하는 의무를 행하지 않은 채 방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서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