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6. 10. 선고 2024가단5249982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283,457원 및 그중 33,544,847원에 대하여는 2024. 5.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나머지 1,738,610원에 대하여는 2024. 6.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피고의 근로자로 노무를 제공한 원고(2022. 4. 4.부터 2024. 5. 13.까지 근무)에게 2024년 3월분, 4월분 및 5월 13일까지의 임금 합계 12,666,667원, 퇴직금 10,575,300원, 영업수당 10,302,880원(이하 합쳐 ‘미지급 임금 등’이라 한다) 및 연말정산 환급금 1,738,61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합계금 35,283,457원 및 그중 미지급 임금 등 합계액 33,544,847원에 대하여는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24. 5.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연말정산 환급금 1,738,61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4. 6.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업무수행 중 취득한 기술정보를 활용하는 등 피고에 손해를 끼쳐 해고당한 것이므로 퇴직금을 제외한 나머지 지급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위와 같은 손해배상채권으로 임금채권의 상계를 주장할 수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박창우

각주1) 원고는 2회 변론기일에서 업무수행경비 부분에 대한 청구를 취하하여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