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2. 6. 선고 2024가단5276755 판결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303,340원과 이에 대하여 2022. 7. 5.부터 2026. 2. 6.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 7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20. 9. 7.경부터 2022. 7. 5.까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 회사는 웹서비스업, 모바일 게임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 B는 2018. 4. 9.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고,2018. 7. 24.부터 2021. 4. 9.까지 유일한 사내이사, 2021. 4. 23.부터 2021. 9. 9.까지 사내이사, 2021. 9. 10.부터 2022. 10. 12.까지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 2022. 10. 13.부터 2023. 7. 26.까지 사내이사로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21. 4.경 무급휴가(또는 휴직)을 사용하였는데, 그 동안 피고 회사는 원고 자리에 새 디자이너를 채용하였고, 원고에게 D라는 회사로 이직할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 B는 2021. 7. 8. 원고가 이직을 거부하자 원고에게 "너가 남아 있고 싶으면 그냥 남아 있어져? 이미 계획은 다 돼 있는 건데? 너 휴가 갈 때부터 계획이 돼 있던 건데 지금 너가 그러면 '나 남아 있을래요.' 하면 남아 있어져? 어? 그러면 다른 애 자를까? 누구, 누구, 누구 E 잘라? 니가 차라리 다시 올라갈래? 니가 원하는 게 그거야?"라고 말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2021. 8. 11. '서울사무소 운영의 어려움으로 2021. 8. 13.자로 서울 사무소를 폐쇄하고 서울사무소 근무 전직원을 전주 본사로 발령한다'는 사내 공고를 하였고,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2021. 8. 17.부터 전주시에 있는 피고 회사 본사에서 근무하라는 인사발령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 회사는 그 무렵 지원기간을 2021. 8. 19.부터 2021. 11. 17.까지로 하여 서울사무소에 근무할 정규직원 채용 공고를 하였고, 서울사무소를 폐쇄한다는 공고의 내용은 거짓이었다. 위와 같은 인사발령을 받은 직원들 중 여러 명이 자진 퇴사하였으나, 근무기간 1년을 채우지 못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없었던 원고는 인사발령에 따라 2021. 8. 17.부터 전주에서 근무하였다.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숙소를 지원받지 못하여 게스트하우스를 빌려 거주하였다. 원고는 주소지에서 먼 전주에서 근무하는 것이 힘들고 퇴직금 발생일자가 다가오자 2021. 8. 26.경 상무 F에게 잔여 연차휴가를 사용한 후 퇴사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자 피고 회사는 2021. 9. 3. 원고에게 2021. 9. 15. 서울사무소가 있는 G, 2층 회의실에서 원고에 대한 근무내역평가 및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니 출석하라고 통지하였다. 이에 원고는 서울사무소 폐쇄를 의심하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 위와 같은 피고 회사의 채용 공고를 알게 되었다. 원고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퇴사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피고 회사는 2021. 9. 28. 원고에게, '피고 회사의 디자이너들이 업무 고충을 겪고 있음에도 원고가 지나치게 긴 휴가를 사용하였고, 최근에는 디자이너들이 모두 퇴사 및 이직 등으로 빠진 상황에서도 본인의 휴가 사용 등 회사의 업무를 원활히 진행하지 못하게 한 점' 등을 이유로 엄중 경고를 한다는 내용의 처분을 하였고, 같은 날 원고를 다시 서울사무소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인사발령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21. 9. 29. 고용노동부에 피고 B를 부당하게 이직을 요구하고 전주에서 근무하도록 하였다는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였다.

마.

원고는 2021. 10. 7. 상무 F에게 조사기간 동안의 유급휴가를 요청하였으나, 회사 규정상 회사에 정식 접수를 한 후 회사에서 사건조사를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였다.

바.

피고 B는 2021. 10. 8. 전주 인사발령, 징계위원회 개최, 경고 처분이 부당하다고 하는 원고에게, "그러면 그만둬요. 뭐 하러 다녀? 회사를? 회사가 마음에 안 들고 뭐마다 다 마음에 안 드는데 왜 다녀? 다니는 이유가 뭐야?", "그러니까 불만 있으면 그만 둬. 왜 다녀?", "아니 왜 다녀? 좋은 회사로 가. 어?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애들 장난이야? 응?", "뭐 그냥 노동부 가면 뭐든지 다 막 될 거 같애?", "응, 그러니까 그만 둬, 그냥. 왜 다녀?"라고 말하였다.

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장은 2021. 11. 19. 소외 회사에, 피고 B가 원고에게 "퇴사시킨다. 네 자리를 없앤다고 했잔아, 다른 사람 자를까 네가 차라리 올라갈래, 애들 장난이야."라고 한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정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행위자인 피고 B와 사업장인 피고 회사에 개선지도를 하니그 내용을 이행하고 보고하라는 통보를 하였다.

아.

원고는 위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휴직하였다가 2022. 4. 11.경 복직하였다. 원고는 2022. 6.경 다시 전주 본사로 인사발령을 받았고, 2022. 7. 5. 퇴사하였다.

자.

원고는 2022. 11. 25. 고용노동부에 피고 B가 2020. 12. 21. 한 동영상 게시행위를 직장 내 성희롱으로 신고하였고, 조사 과정에서 피고 B가 2021. 7. 23. 원고에게 그림 파일을 전달한 행위, 부사장 H에 대하여 한 시말서 작성 등 인사조치가 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차.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장은 2023. 3. 22. 원고에게, 2020. 12. 21.자 동영상 게시 행위는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정되나, 2021. 7. 23.자 그림 파일 전달 행위는 디자이너인 원고에게 광고용 배너 작성을 위한 디자인 작업 지시를 위해 보낸 것 으로 성적언동으로 볼 수 없고, 부사장에 대한 시말서 작성 등 인사 조치는 부당한 업무지시로 보기 어려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다는 사건처리 결과 회신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내지 9, 12, 15, 16, 18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음성,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제1항의 인정사실과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고들의 다음과 같은 행위, 즉 원고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직을 강요하는 행위, 원고의 퇴사를 유도하기 위하여 사무실 폐쇄를 가장하고 원거리 근무지로 인사발령을 하고 정당한 근거 없이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행위,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고 그 부당함을 주장하는 원고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한 행위, 원고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고, 고용노동부의 조사 결과 그 일부가 확인되었음에도 원고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나 원고가 요청하는 조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금 지하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고 한다). 따라서 피고 B는 그 직접 행위자로서, 피고 회사는 그 대표이사인 피고 B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따라 공동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는 나아가 원고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휴직하였다가 복직한 후에도, 피고들은 ① 피고 회사의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서 원고를 강제 퇴장시킨 후 초대하지 않는 방법으로 업무회의와 전체 회식에서 배제하였고, ② 원고가 다른 직원들과 점심식사를 함께 하거나 어울리지 못하도록 직장 내 따돌림 분위기를 형성하였으며,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원고의 업무 능력을 트집 잡으며 부사장 H 등 주위 직원들에게까지 시말서 작성을 강요하였고, ④ 원고 담당이 아닌 업무를 배치하거나, 의도적으로 업무에서 배제하였으며, ⑤ 원고에게 공연히 모욕적 발언을 반복하였는바, 이는 원고에 대한 직장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3 내지 5, 10 내지 14, 19, 2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직장 내 성희롱 행위

갑 제17, 1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는 2020. 12. 21. 피고 회사 업무용으로 개설된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 전신 탈의한 남성이 중요 부위를 진자처럼 움직이는 쟁반으로 가리려고 이에 맞추어 춤을 추는 동영상을 게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동영상을 게시한 장소와 맥락에 비추어 볼 때, 피고 B의 위와 같은 행위는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서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

그러나 위 행위일인 2020. 12. 21.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인 2024. 7. 2. 이 사건 소가 제기되어 위 성희롱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기간이 완료되어 시효로 소멸하였다. 원고는 위 행위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일련의 직장 내 괴롭횡 행위의 일환으로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 행위일로부터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하나, 위 행위의 내용과 경위에 비추어 앞서 인정된 나머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와 연속되는 일련의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피고 B가 2021. 7. 23. 원고에게 원고의 담당 업무가 아님에도 액션보드 게임 관련하여 '비키니를 입은 3D C걸'을 만들라고 지시하면서 원고에게 선정적인 옷차림으로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C걸 이미지를 전달하였는바, 이는 업무를 가장하여 원고에게 성적 수치심과 굴욕감을 주는 직장 내 성희롱 행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8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갑 제19, 2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피고 B의 위와 같은 행위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인정근거] 갑 제21 내지 2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적극적 손해: 345,500원

원고는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2021. 9. 9.부터 약 1년간 우울증 치료를 받고, 치료비로 합계 115,500원을 지출하였고, 2021. 8. 17.부터 2021. 9. 28.까지 전주에서 근무하면서 게스트 하우스 비용으로 합계 230,000원을 지출하였다.

나.

소극적 손해: 4,957,840원

원고는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2021. 10. 12.부터 2022. 4. 10.까지 휴직하였고,12,913,680원(= 2,152,280원/월 × 6월)의 급여를 받지 못하였다. 한편,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7,955,84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이를 공제하면 일실수입 손해액은 4,957,840원(= 12,913,680원 - 7,955,840원)이다.

다.

위자료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분명하다. 불법행위의 경위와 내용, 그로 인하여 원고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의 정도, 원고와 피고들과의 관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위자료 액수를 5,000,000원으로 정한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0,303,340원(= 적극적 손해345,500원 + 소극적 손해 4,957,840원 + 위자료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 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2. 7. 5.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2. 6.까지 민법이 저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한다.

판사 이재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