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0. 16. 선고 2024가단5290577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077,596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그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학원운영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경기도에서 수학학원을 운영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7. 12. 18.부터 이 사건 학원에 고용되어 중등부 수학강사로 근무하다가 2023. 12. 30. 퇴직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8. 2. 13.자로 'C 공동사업에 대한 수익배분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 중 관련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4조(위탁계약의 범위와 업무수행의 조건)

①

'신'(피고, 이하 같다)과 '의'(원고, 이하 같다)는 각각 독립되고 대등한 사업 주체로서 '의'는 '신'에게 학원 강의를 제공하고 '신'은 '의'가 학원 강의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브랜드, 강의실 및 부대시설 등을 제공한다.

③

제2항의 위탁계약의 내용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의 교수법을 '의'의 수업모델 및 학습법에 따른 수학강의 수행

2.

'의'의 학생들 상담 및 강의에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관리

3.

강의배정 및 일정에 따른 강의수행

4.

학원생 모집 및 유지에 필요한 각종 부대행위, 공동책임 등

5.

공동사업 전략사업참여: 수학교육을 통한 수익창출이라는 공동의 목적을 위해 정기적 혹은 비정기적인 전략회의를 진행할 수 있으며, '신' 또는 '의'의 어느 일방요청으로 진행될 수 있다.

④

강의 등 배정권한에 관한 합의: '신'과 '의'는 학교 및 강의시간 등을 서로 협의하여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동일한 강의업무를 위탁받은 강사간 학교나 강의실, 강의시간 등을 독점할 수는 없다.

제6조(본 건 업무의 독립성)

①

'의'는 본 건 강의업무를 함에 있어서 교수방법과 강의내용 등을 자신의 독자적인 지식과 노하우에 따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②

강의에 필요한 자료는 '신'과 '의'가 협의하여 정한다.

③

'의'는 학원의 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의'의 책임)

①

강의결과에 대한 책임: '의'는 '신'이 제공하는 수강생에게 사전에 강의제안(계획)서를 제출하고 강의하되, 업무 수행에 따른 결과를 '의'의 책임 하에 둔다.

제8조('신'의 의무와 책임)

①

시설(교실)과 수강생의 제공

②

광고 및 홍보 등의 마케팅

③

회계, 행정 및 제반 학원운영관리(사업소득세 원천징수 등 회계처리)

④

기타 운영관련 사항(시설 유지 및 보수, 청소, 공과금 납부, 냉난방 등)

제9조(강의료 및 배분기준)

②

'신'은 강의위탁업무의 대가로 '의'의 위탁강의료 매출액의 4U%를 지급하기로 한다. 비율에는 교무실 및 강의실사용료, 직원비용, 비품 등 제반비용이 산정된 것이므로 상호 추가적인 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 단, 총 납입수강료에서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수수료를 차감하고 순 수입수강료를 산정하며, 3.3%의 사업소득에를 공제한 후 지급하기로 한다.

제13조('의'의 신분 및 세금신고 등)

①

'의'는 본 계약 및 교육전문 사업소득자로서 사회보험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처리한다.

②

'의'는 '신'과 약정한 강의시간 이외에 자기계산 및 판단에 의하여 별도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④

'신'과 '의'는 본 계약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으며, '의'는 경계선상에 있다는 이유로 본 계약에 배치되는 노동법상 근로자로서 퇴직금 등 신의를 훼손하는 주장을 하지 않기로 한다.

[특약] 공동의 목적을 실현하고 달성하기 위해서 강사간 업무시간을 정할 수 있음에 동의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고정급을 받지 않는 비율제 강사이지만 그 실상은 근로자에 해당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2021. 1. 1.부터 2023. 10.까지의 주휴수당 9,319,200원, 휴일근로수당 276,900원, 미사용 연차수당 3,985,540원 및 퇴직금 21,205,782원, 총 34,787,422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원고는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는 비율제 강사에 해당할 뿐,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 포괄임금약정이 체결되었으므로 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원고의 근로자성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 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8다27757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피고는 학원 강사들에게 고정급 강사와 비율제 강사 중 한쪽을 선택하도록 요구하여 비율제 강사를 선택한 사람들과 사이에서는 을 제1호증과 같은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원고를 비롯한 강사들이 스스로 이득을 계산하여 선택한 결과로서 그 내용을 함부로 뒤집을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근로자로서 근무하면서도 외관상 위탁계약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기준법의 엄격한 제약을 피하려는 사례가 빈번하므로, 근로자성의 인정에 있어서는 계약서의 기재 뿐 아니라 실제로 진행된 근무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아야 하고, 특히 고정급 강사와 비율제 강사 사이에 근로자성의 유무를 달리 볼 만한 차별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7, 11, 12호증, 을 제3,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된다.

①

출퇴근 시간 감독: 원고를 비롯한 몇 명의 강사들은 'D 팀장'으로부터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통해 여러 지시사항을 전달받아 왔는데, 그중에는 "내일부터 3시 출근이고요.", "앞으로 3교시 공강으로 일찍 퇴근할 경우 우선 원장님한테 컨펌 받으시고 그 이후에 제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입니다. 오늘부터 출퇴근하실 때 데스크 앞에 있는 키오스크를 이용해주세요. 앞으로 원장님께서 직접 출퇴근 체크하신다고 하니 시간만큼은 엄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토요일도 퇴근체크 해주세요." 등의내용이 있고 이와 같은 지시가 비율제 강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②

휴일 출근: D, E 등에 의하여 "27일 석가탄신일에 수업하고 대체공휴일인 29일에 휴강", "긴 연휴로 인한 학생들의 수업결손을 보강하기 위하여 한글날 정상수업을 진행" 등 피고가 결정한 휴일 강의 일정이 원고에게 통보되었다.

③

업무지시: D 등에 의하여 "기출분석을 빠르게 진행", "내일까지 9월학습현황보고서 E샘한테 제출바랍니다. 학습현황보고서 담임의견은 공유폴더에 업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등 업무지시가 있었고, 원고는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또한, 이 사건 학원에서는 정기적으로 업무 회의를 진행하였고 여기에 원고 등 비율제 강사들도 참석하여 업무지시를 받았다고 보인다.

④

학생들의 강사 선택권: 이 사건 학원에 등록하려는 학생들은 강사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고, 원장과의 상담을 거친 후 강의 배정을 받았다. 비율제 강사들은 자신의 강의 수준을 높이고 적극 홍보하여 학생들을 많이 받으면 소득이 늘어나 이익일것이나 학원 시스템에 의해 강의가 배정되므로 사실상 자신의 능력에 의한 소득 상승을 기대하기 어려웠다.

⑤

강사의 교재, 강의법 선택권: 이 사건 계약에서는 강사는 교수방법과 강의내용 등을 자신의 독자적인 지식과 노하우에 따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고 정하면서도 강의에 필요한 자료는 강사와 학원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고(제6조 제1, 2항), 실제로 원고 등 비율제 강사들이 일부 수업에서 '자체' 교재를 사용하긴 하였으나 그것은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 중 강사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강사와 학원이 협의하여 자체적으로 만든 교재(프린트물 등)를 사용한다는 의미로 보일 뿐이어서, 강사에게 자율성이 부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장 등의 지시에 의해 문제집을 일괄 수거하여 학생들의 풀이를 체크하고 월말평가를 진행하는 등 강의방법에 있어서도 지시에 따라 통일적으로 진행되었다고 보인다.

⑥

수강료 및 배분율 결정권: 피고가 수강료 및 비율제 강사가 받을 배분율을 결정하여 계약 체결을 하였고 강사들과 동등한 지위에서 개별적으로 협상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⑦

비품의 제공: 수업에 필요한 비품들은 피고가 제공하는 대신, 매출액에서 공제되는 비용에 포함된 것으로 처리하였다.

⑧

임금 지급 방법: 고정급 강사와 비율제 강사는 그 임금 지급의 계산 방법이 다르지만, 앞서 살펴본 여러 가지 제약에 의하여 비율제 강사의 급여는 큰 격차 없이 비슷하게 유지되었다.

⑨

결정적으로, 위와 같은 모든 사항에 있어서 고정급 강사와 비율제 강사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 보험료 및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대신 퇴직금 등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장을 받을 수 있음에도 이를 택하지 않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원고의 근로자성을 부정할 사유는 되지 않는다.

나.

각 수당의 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1)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고에게 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 및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포괄임금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다23497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① 초·중·고등학생을 상대로 하는 학원의 특성상 수강생들의 학교 시험기간 중에는 주중 연장수업과 주말 보충수업으로 인하여 강사들의 근로시간이 증가하는 반면, 중간·기말고사가 종료된 후, 또는 수학여행, 체육대회, 소풍 등 수강생들의 학교 일정에 따라 강사들의 근로시간이 단축되기도 하며, 학기 중과 방학기간에 근로시간 변동의 폭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② 일정하지 않은 학원 강사들의 근로시간을 정확히 산정하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는 점, ③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 따라 중학교 재학생에 대한 교습시간이 22:00까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학원 수업시간이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는 점, ④ 학원에서는 수업시간표를 정하여 수강생을 모집하고 계획된 바 에 따라 수업을 진행하게 되므로, 정해진 시간표에 불구하고 강사가 연차를 사용한다는 것은 상정하기 어려운바, 이는 직업적 특성에 의한 제약이라고 볼 수 있는 점, ⑤ 원고가 6년 동안 피고의 학원에서 근무하면서 각종 수당을 청구한 바 없다고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모든 수당을 포함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포괄임금약정이 묵시적 합의에 따라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고, 그러한 포괄임금약정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포함하는 등 원고에게 불이익하다거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따라서 원고의 각 수당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퇴직금 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가 주장하는 퇴직금은 각 미지급 수당이 인정될 경우를 전제로 계산한 것인바, 수당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 다시 계산할 필요가 있고, 다시 계산한 액수는 19,077,596원이다(별지 산정 내역서 참조).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9,077,596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24. 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서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