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3. 28. 선고 2024가단5292252 판결

2024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404,031원 및 그중 15,911,133원에 대하여 2023. 11. 22.부터 2025. 3. 28.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본소, 반소를 합하여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 및 반소에 관하여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을 사용하여 잡지 및 정기 간행물 발행업을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1995. 3. 13.부터 2023. 10. 31.까지 피고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이다.

나.

피고는 2013. 5.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9조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규약(이하 '이 사건 규약')을 제정하여 시행하면서, 원고의 퇴직연금계정에 퇴직연금부담금(이하 '부담금')으로 2,000,000원을 납부하였다. 원고의 과거근로기간을 1995. 3. 13. ~ 2013. 4. 30.로 하여 이 사건 규약 제13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부담금을 계산하면 44,703,018원이고, 그중 피고가 납입한 2,000,000원을 빼면 부담금 미납액은 42,703,018원이다.

다.

원고가 2022. 10월부터 퇴직할때까지 연장근로한 것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은 9,307,613원이고, 위 기간에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하 위 각 수당을 합하여 '이 사건 법정수당')은 6,603,520원이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23. 11. 20. 20,000,000원 및 2023. 11. 21. 3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이 사건 규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 6, 8, 10~12,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이 사건 법정수당 15,911,133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규약 제15조 제4항에 따른 부담금 미납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①

원고의 과거근로기간인 1995. 3. 13. ~ 2013. 4. 30.에 대한 부담금 미납액은 42,703,018원이다.

②

피고가 지급한 50,000,000원은 위 미납액의 원본에 충당한다.

③

부담금 납입기일의 다음 날인 2013. 5. 2.부터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23. 11. 14.까지는 연 10%로 계산한 45,001,513원, 그다음 날인 2023. 11. 15.부터 피고가 퇴직연금으로 20,000,000원을 지급한 2023. 11. 20.까지는 연 20%로 계산한 140,009원, 위 미납액 중 22,703,018원(=42,703,018원-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3. 11. 21. 하루 동안 연 20%로 계산한 12,406원을 합산하면 45,153,928원(=45,001,513원<3>+140,009원<4>+12,406원<5>)이다.

나.

피고

①

피고는 2002. 1. 5. 이날까지의 원고의 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여 원고에게 2,339,000원을 지급하였다. ② 설령 위 중간정산이 중간정산일까지의 근로기간 전부에 대한 것이 아니고 일부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이라도, 나머지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원고가 묵시적으로 포기한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나머지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청구권에 대한 3년의 소멸시효가 경과하였다. ③ 2002. 1. 5.부터의 근무기간에 대한 원고의 법정퇴직금을 계산하면 61,666,7000원이고,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합계 75,554,348원(=납입한 부담금 25,554,348원+2023. 11. 20.자 20,000,000원+2023. 11. 21.자 30,000,000)을 지급하였으므로, 13,887,646원(=75,554,348원-61,666,700원)을 초과지급하였다.

3.

판단

가.

원고의 이 사건 법정수당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이 사건 법정수당 15,911,133원(= 연장근로수당 9,307,613원+연차휴가미사용수당 6,603,52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주 4일 근무업체로 연차휴가를 실시하지 않고, 원고가 입사할 때부터 주 4일 근무하는 대신 연차휴가를 실시하지 않기로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의 부담금 미납액 관련 청구

1)

퇴직금 중간정산 금액의 반영

을 2호증의 기재 및 그 무렵 시행되던 근로기준법 등에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가 엄격하게 정해져 있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여 원고는 피고로부터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 상당을 퇴직금으로 받았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다. 다만 위 중간정산 금액 및 원고가 당시 받던 급여 금액으로 계산해볼 때 위 중간정산금액은 약 2개월치 급여의 합계액과 유사하므로, 중간정산일까지의 근로기간 중 일부인 약 2년 정도에 대하여 중간정산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995. 3. 13.부터 1997. 3. 12.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한 중간정산이 성립된 것으로 보고, 중간정산된 기간 이후부터의 과거근로기간(1997. 3. 13. ~ 2013. 4. 30.)에 대하여 이 사건 규약 제13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부담금을 계산하면 40,117,283원(=82,826원 ×30일×5893/365일)이고, 여기서 피고가 납부한 2,000,000원을 공제하면 38,117,283원이다. 이와 다른 전제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중간정산일까지의 근로기간 전부에 대하여 중간정산이 성립되었다거나, 원고가 그때까지의 근로기간 중 2년을 초과하는 나머지 근로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포기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설령 원고가 포기하였더라도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211 판결, 2002. 7. 26. 선고 2000다27671 판결 등) 위 포기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중간정산합의가 없었던 나머지 근로기간에 대하여는 최종 퇴직시에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고 소멸시효도 최종 퇴직 시점으로부터 진행되므로, 피고의 주장 중 ①, ② 주장은 이유 없다. 사업자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선택한 이상, 미납된 퇴직금의 차액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사용자가 정당하게 납입해야 할 부담금액과 기납입 부담금액의 차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가 법정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③ 주장도 이유 없다. 이와 다른 전제의 피고의 반소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피고가 지급한 50,000,000원의 변제충당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에 관해서는 민법 제479조에 충당 순서가 법정되어 있고 지정변제충당에 관한 민법 제476조는 준용되지 않으므로 당사자가 법정 순서와 다르게 일방적으로 충당 순서를 지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다카7262 판결 등 참조). 민법 제479조에 따라 변제충당을 할 때 지연손해금은 이자와 같이 보아 원본보다 먼저 충당된다. 당사자 사이에 명시적·묵시적 합의가 있다면 법정변제충당의 순서와 달리 인정할 수 있지만 이러한 합의가 있는지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다49338 판결 등 참조). 민법 제477조 제3호에 따르면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행기가 모두 도래한 경우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같으면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나 먼저 도래할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

피고가 50,000,000원을 지급할 당시 부담금 채무 외에 법정수당 채무도 있었고 그에 대한 각 지연손해금도 발생되어 있었는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돈을 부담금 채무 원본에 먼저 충당하는데 명시적·묵시적 합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원고의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민법 제479조에 따라 지연손해금에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변제일 당시 법정수당 채무와 부담금 채무의 변제이익은 같고 부담금 채무의 이행기가 먼저 도래하였으므로 민법 제477조 제3호에 따라 부담금 원본에 충당하기로 한다. 이에 따라 계산하면 이 사건 법정수당은 15,911,133원, 부담금 원본은 28,492,898원인 남는다. 구체적인 계산내역은 별지 표 기재와 같다.

라.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법정수당 15,911,133원과 부담금 원본 28,492,898원을 합한 44,404,031원 및 그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법정수당 15,911,133원에 대하여 마지막 이자 계산 다음 날인 2023. 11. 2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3. 28.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나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