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4. 6. 선고 2024가단5307925 판결

주문

1.

피고들이 원고의 공사현장에서 2022. 6. 1.부터 2022. 6. 8.까지의 기간 중에 도장공사를 수행하면서 제공한 근로에 관하여

가.

원고의 피고 B, G에 대한 임금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나.

원고의 피고 C, E에 대한 임금채무는 각 750,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다.

원고의 피고 D, F에 대한 임금채무는 각 500,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각 확인한다.

2.

원고의 피고 C, E, D, F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도장공사업 등의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들은 원고가 수행하는 경기도 과천시 H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2022. 5.경과 2022. 6.경 에폭시 도장공사에 관한 근로를 제공한 자들이다.

나.

원고의 대표이사인 I은 아래 기재와 같은 피고들의 2022년 6월 임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의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5고정544호로 재판 계속 중이다.

3.

판단

가.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는 그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입증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과 갑5호증, 을7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체불 근로기간 중 피고 B, D, F은 각 2일을, 피고 C, E, G은 각 3일의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이었던 소외 J은 근로자들의 출결을 관리하였는데 피고들의 2022. 6.경 근무일자를 확인해주지 않은 채 퇴사하였다.

②

피고들 측에서 작성한 출력일보(갑5호증)는 피고들이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보여 그 기재 내용대로 근로하였다는 점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③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통화상세내역서를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근로기간 중 이 사건 공사현장 근처 기지국이 표시되는 날에는 근로한 것으로 인정해 줄 수 있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피고 B, C만 통화상세내역서를 제출하였을 뿐 다른 피고들은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 B, C이 제출한 통화상세내역서를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공사현장 근처 기지국이 표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시점 또는 그 무렵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④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소장 J이 피고들의 출결을 관리하였고, 피고 B은 팀장으로서 피고들이 근로를 제공한 당일에 피고들이 출근하였는지 여부를 위 J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보고하였는바, 위 문자메시지를 통해 확인되는 피고들의 출근여부를 통해 이 사건 체불 근로기간 중에 피고들이 제공한 근로일수를 인정함이 상당하다. 위 문자메시지의 내용에 따르면 이 사건 체불 근로기간 중, ㉠ 피고 B은 2022년 6월 3일, 7일에, ㉡ 피고 C은 2022년 6월 3일, 6일, 7일에, ㉢ 피고 D은 2022년 6월 3일, 7일에, ㉣ 피고 E은 2022년 6월 3일, 6일, 7일에, ㉤ 피고 F은 2022년 6월 3일, 7일에, ㉥ 피고 G은 2022년 6월 3일, 6일, 7일에 각 이 사건 공사현장에 출근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한편, 갑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22. 12. 22. 피고 B, G에게 각 1,715,21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금원에 이 사건 체불 근로기간 중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바,<2> 원고는 피고 B, G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체불 근로기간 중 발생한 임금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볼 것이다.

라.

따라서 피고들이 이 사건 체불 근로기간 중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제공한 근로에 관하여 원고의 피고 B, G에 대한 임금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 C, E에 대한 임금채무는 각 75만 원(= 25만 원 × 3일)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 D, F에 대한 임금채무는 각 50만 원(= 25만 원 × 2일)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피고들이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는 부존재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 G에 대한 청구와 피고 C, E, D, F에 대한 위 인정범위 내

에서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C, E, D, F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현진

각주1) 2025. 11. 28.자 준비서면의 내용에 비추어 이와 같이 선해한다.

각주2) 다. 피고들의 일당은 25만 원이다.

각주3)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을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각주4) 2. 원고의 주장

각주5) 원고는 피고들이 2022. 6.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들에게 근로 여부를 확인할 구체적 자료를 요청하였음에도 피고들이 이를 제대로 제출한 바 없다. 원고의 대표이사는 피고들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2022. 6. 1.부터 2022. 6. 8.까지의 기간(이하 '이 사건 체불 근로기간'이라 한다) 중에 제공한 근로에 관하여 각 175만 원(= 25만 원 × 7일)의 임금채무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으나 이를 다투고 있으며, 피고들은 이 사건 체불 근로기간 중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바가 없거나 원고는 피고 B, G에 대하여는 뒤늦게 임금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체불 근로기간 중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제공한 근로에 관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임금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다.

각주6) 원고는 위 금원을 이체하면서 '6월B과천에폭시', '6월G과천에폭시' 라고 입금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