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302,108원과 이에 대하여 2024.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퇴직금 잔액 합계 53,302,108원(= 61,613,014원 -8,310,906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사일로부터 14일이 도과한 다음 날인 2024.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지은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