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2. 16. 선고 2024가단5324166 판결

퇴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66,274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9. 23.부터 2023. 9. 30.까지 서울 서대문구 C에서 'D'라는 상호의헬스장(이하 '이 사건 헬스장'이라 한다)에서 트레이너로 일하였다.

나.

피고는 2019년~2020년경 주식회사 E로부터 이 사건 헬스장을 인수하였다(이하에서 주식회사 E와 피고를 구별하지 않고 '피고'라고만 한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 3,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위 근무기간 동안 피고에게 고용되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47,437,063원과 해고예고수당 1,728,300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2023. 9.분 급여 6,866,274원(= 기본금 1,720,000원 + 성과급 5,146,274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및 미지급 임금 합계 56,031,637원(=47,437,063원 + 1,728,300원 + 6,866,27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설령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해고예고수당의 지급 역시 구두 약정하였으므로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의 주된 업무는 개별 회원들에 대한 개인강습(Personal Training, 이하 'PT'라고 한다)이었고, 원고는 위 업무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지시·감독을 받지 아니한 채 본인의 영업활동으로서 이를 수행하였다. 따라서 원고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참조).

나.

퇴직금 및 퇴직예고수당 청구에 관하여

1)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갑 제10, 17호증, 을 제1, 2, 3, 6, 8, 9, 10, 23, 24, 29, 3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헬스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여 온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가)

원고가 실시한 개별 PT 일정 및 강습은 원고의 개별 노하우에 따라 자율적으로 진행되었으며 피고가 원고가 회원들에게 제공하는 PT 서비스에 대하여 지시, 감독을 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나)

이 사건 헬스장에는 청소를 담당하는 사람이 별도로 있었고, 회원관리를 하는 데스크 직원과 관리실장이 따로 있는 등 원고는 헬스장 청소, 회원관리, 전단지 배포 등의 업무를 거의 수행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 사건 헬스장의 개점 및 폐점 시간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었고 원고가 오후 3시부터 11시까지 회원들에 대한 PT 및 관리업무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가 일방적으로 원고의 출·퇴근 시간을 정하여 이에 따르도록 하였다거나 근태상황에 따라 실질적 불이익을 주었다고 볼 만한 증거는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이 사건 헬스장의 업종 특성상 운영 및 관리, 회원들의 이용 편의 및 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위와 같은 요일 및 시간대 지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자신의 사정에 따라 폐업시간 이후에도 PT 수업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라)

원고의 근무 장소가 이 사건 헬스장으로 제한되기는 하지만 이는 피고의 구체적인 업무지시 등의 결과로 비롯된 것이라기보다는 일정 규모의 운동기구나 그에 따른 부대시설 등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PT 서비스의 특성상 장소적 제한이 수반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자신의 비용으로 일부 운동기구를 구입하여 PT 수업에 활용하였고 퇴사하면서 이를 회수하였다.

마)

원고는 2014. 9.부터 2018. 6.까지 별도의 기본급 없이 PT 실적에 비례하여 일정 비율의 금액(PT 금액의 50~80%)을 지급받았다(원고는 위 기간 동안 기본급으로 6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

바)

원고는 2018. 7.부터 기본급을 월 158만 원으로, 2019. 1. 1.부터는 기본급을 월 172만 원으로 정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하는 한편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기는 하였으나, 원고가 PT 수업료의 70%를 성과급으로 지급받음에 따라 성과급의 액수가 기본급의 2배 이상이었다. 원고가 2019. 8.부터 2023. 8.까지 올린 PT 수입이 합계264,757,800원인데, 피고가 같은 기간 원고에게 지급한 급여는 기본급 82,015,400원, 성과급 185,330,460원, 합계 260,625,860원으로 원고의 PT 수입금 대비 98.4%에 이른다[원고는 이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을 제29호증{수입금액 내역(원고)}에 관하여 달리 다투지 아니하다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 제출된 참고서면에서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29호증 중 2023. 7.분 및 2023. 8.분 지급액의 경우 원고가 제출한 갑 제10, 11호증의 내용과 일치하는 점, 피고는 아래 아)항 기재 노동청 조사과정에서도 위 을 제29호증을 제출하였고 원고는 이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을 제29호증에 기재된 원고의 수입내역은 사실과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사)

이 사건 헬스장 내에 적용되는 취업규칙 내지 복무규정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가 원고의 출·퇴근을 직접 관리하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겸업에 대하여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헬스장에서 근무하던 중 석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하여 대학원에서 수업을 듣고 논문을 작성하기도 하였다.

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하였으나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2024. 3. 19. 원고가 피고로부터 사용·종속 관계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행정종결(법적용제외) 처리를 하였다.

2)

약정에 의한 퇴직금 및 퇴직예고수당 상당의 금원 청구에 관하여

가)

퇴직금 상당의 금원 지급 약정 주장에 관하여 본다.

원고가 2019. 1. 1. 피고와 작성한 근로계약서(갑 제3호증) 제5조 제5항에 따르면,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되 직원 동의하에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원고가 2021. 1. 1. 피고와 작성한 근로계약서(갑 제4호증) 제5조 제6항은 위 5항에 더하여 '퇴직금은 회사와 근로자 사이의 본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에는 계속 근로년수 1년 이상인 경우 퇴직시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계약서의 문구는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적용대상임을 전제로 한 것으로 위 조항을 근거로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 상당의 금원의 지급을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한편 해고예고수당 상당의 금원 지급 약정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 내지 음성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 상당의 금원 지급을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2023. 9.분 미지급 급여

피고가 원고에게 2023. 9분 급여 6,866,274원(기본급 1,720,000원 + 성과급5,146,274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2호증, 을 제10, 2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6,866,27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3.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최윤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