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61,867,454원 및 그 중 212,909,746원에 대하여는 2024. 10. 26.부터, 48,957,708원에 대하여는 2024. 10. 29.부터 각 2026. 3.23.까지는 연 6%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의 관계
피고는 2021. 10. 25. 임시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원고의 대표권 있는 사내이사로 취임하였고, 이후 소외 C가 2024. 6. 14.자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새로운 대표이사로 선임되었으며, 피고의 사내이사 임기는 2024. 10. 25.자로 만료되었다.
원고의 정관에 의하면 이사의 임기는 3년이고(제31조), 임원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제36조 제1항).
임원위촉계약의 체결
피고는 2021. 10. 25.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선임된 다음날인 2021. 10.26. 원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원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임원위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022. 3. 25.자 정기주주총회 및 연봉계약
원고는 2022. 3. 25.자 정기주주총회에서 피고의 보수 한도를 3억 원으로 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원고는 2022. 3. 25. 피고와 '연봉 : 2억 원', '연봉계약기간 : 2021. 10. 26.부터 2022. 10. 25.까지'로 정한 연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22. 10. 26. 피고와 '연봉 : 2억 원', '연봉계약기간 : 2022. 10. 26.부터 2023. 10. 25.까지'로 정한 연봉계약을 체결하였다.
2023. 3. 28.자 정기주주총회 및 연봉계약
원고는 2023. 3. 28.자 정기주주총회(이하 '2023년도 정기주주총회'라 한다)에서 피고의 보수 연 3억 원, 보수 한도 10억 원으로 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원고는 2023. 10. 26. 피고와 '연봉 : 2억 원', '연봉계약기간 : 2023. 10. 26.부터 2024. 10. 25.까지'로 정한 연봉계약(이하 '2023. 10. 26.자 연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024. 6. 14.자 임시주주총회
한편 원고의 2024. 6. 14.자 임시주주총회(이하 '2024년도 임시주주총회'라 한다)에서 피고에 대한 보수 및 보수 한도 승인 안건이 부결되었고, 피고는 참석주주들에게 2023. 10. 26.자 연봉계약을 근거로 2024. 10. 25.까지는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고 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 을1 내지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2024년도 임시주주총회에서 피고에 대한 보수 지급 안건이 부결되었으므로, 피고가 기지급받은 2024년도분 보수 합계 63,657,590원(2024. 1.분부터 2024. 5.분까지)은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어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한다.
원고의 정관에 의하면 임원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2021. 10. 25.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선임되었을 뿐 보수의 지급에 관하여는 어떠한 총회결의도 없었다. 따라서 피고가 기지급받은 2021년도분 보수 합계 20,236,770원(2021. 11.분 및 2021. 12.분)은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지급된 것으로서 법률상 원인이 없는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한다.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임원위촉계약 및 각 연봉계약에 따라 보수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① 미지급 보수가 합계 212,909,746원(= 2022년도분 미지급 보수81,043,076원 + 2023년도분 미지급 보수 41,600,000원 + 2024년도분 미지급 보수90,266,670원)에 이르고, ② 퇴직금은 원고의 정관 제36조 제3항에 따라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액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적어도 48,957,708원에 이른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261,867,454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 다음날인 2024. 10. 26.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2024년도분 기지급 보수액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2024년도 임시주주총회 결의로 피고의 보수청구권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원고는 2024년도 임시주주총회에서 피고에 대한 보수 지급 안건이 부결되었으므로, 피고가 기지급받은 2024년도분 보수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관련 법리
상법 제388조에 의하면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되어 있고, 이사의 퇴직위로금은 이사의 직에서 퇴임한 자에 대하여 그 재직중에 있어서의 직무집행의 대가로써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이라 할 것이므로 이사의 퇴직금은 위 상법 388조에 규정된 보수에 포함된다 할 것인바, 위 상법 388조는 보수의 액을 정관으로 정하거나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라고 규정한 것임이 법조문의 취지로 보아 분명하다 할 것이고, 위 법조에 근거하여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로 퇴직위로금의 액이 결정되었다면 주주총회에서 특정된 퇴임한 이사에 대하여 그 보수청구권을 박탈하거나 이를 감액하는 결의를 하였다 하여도 이는 위 상법 제388조의 법리와 이사의 보수청구권의 성질상 그 효력이 없다(대법원 1977. 11. 22. 선고 77다1742 판결 참조).
유한회사에서 상법 제567조, 제388조에 따라 정관 또는 사원총회 결의로 특정 이사의 보수액을 구체적으로 정하였다면, 보수액은 임용계약의 내용이 되어 당사자인 회사와 이사 쌍방을 구속하므로, 이사가 보수의 변경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동의하였거나, 적어도 직무의 내용에 따라 보수를 달리 지급하거나 무보수로 하는 보수체계에 관한 내부규정이나 관행이 존재함을 알면서 이사직에 취임한 경우와 같이 직무내용의 변동에 따른 보수의 변경을 감수한다는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한회사가 이사의 보수를 일방적으로 감액하거나 박탈할 수 없다. 따라서 유한 회사의 사원총회에서 임용계약의 내용으로 이미 편입된 이사의 보수를 감액하거나 박탈하는 결의를 하더라도, 이러한 사원총회 결의는 결의 자체의 효력과 관계없이 이사의 보수청구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다21643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2023년도 정기주주총회에서 피고의 보수 및 보수 한도에 관한 결의를 한 사실, 원고는 위 결의에 따른 보수 및 보수 한도의 범위 내에서 피고와 '연봉 : 2억 원', '연봉계약기간 : 2023. 10. 26.부터 2024. 10. 25.까지'로 정한 2023. 10. 26.자 연봉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피고는 2023년도 정기주주총회결의 및 2023. 10. 26.자 연봉계약을 통해 원고에 대하여 구체적 보수청구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보수청구권은 연봉계약의 당사자 쌍방을 모두 구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사 원고가 2024년도 임시주주총회에서 피고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기 않기로 새롭게 의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주주총회의 결의만으로 피고의 보수청구권에 영향을 미칠 수 없고, 달리 피고가 보수의 박탈에 동의하였다거나 이를 감수한다는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주주총회에 의한 보수 지급 안건 부결은 피고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회사의 의사를 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연봉계약의 상대방인 피고의 동의가 없으면 피고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은 계약법의 법리에 비추어 당연하다).
따라서 2024년도 임시주주총회에서 피고에 대한 보수 지급 안건이 부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여전히 2023. 10. 26.자 연봉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2024. 10. 25.까지의 보수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가 기지급받은 2024년도분 보수는 법률상 원인이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023년도 정기주주총회에서 한 피고의 보수승인결의가 무효인지 여부
원고는 2023년도 정기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피고에 대한 보수 승인 결의는 피고가 이사 자신의 보수 승인 안건에 관하여 특별이해관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결권을 행사한 중대한 하자가 있고 피고의 의결권을 제외하면 위 안건은 결국 의결 정족수에 미달되어 부결될 수밖에 없었으므로 위 결의는 무효이고, 그에 따른 2023. 10. 26.자 연봉계약도 효력이 없어 피고가 기지급받은 2024년도분 보수는 여전히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1>
살피건대, 상법 제368조 제3항이 정한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한 주주총회의 결의는 그 결의방법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에 해당하여 상법 제376조의 결의취소 사유에 해당하
는바(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32768 판결, 대법원 1965. 11. 16. 선고 65다1683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2023년도 정기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피고에 대한 보수 승인 결의는 상법 제376조의 결의취소 사유가 존재하는 데 불과하여 법정기간 내에 제기된 주주총회결의취소소송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 결의가 위와 같은 소송을 통해 취소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위 결의의 효력을 부정할 수는 없고,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상법 제398조 위반에 따른 무효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와 체결한 각 연봉계약은 피고가 원고의 대표자인 사내이사로 재직하면서 피고 자신을 상대방으로 하여 체결한 자기계약으로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상법 제398조가 이사와 회사 사이의 거래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한 것은 이사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와 직접 거래를 하거나 이사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회사와 제3자 사이의 거래를 함으로써 이사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고 회사 및 주주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인데(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1다291712 판결 등 참조),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피고의 보수 한도액이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원고와 피고가 연봉계약을 통해 위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구체적 연봉을 정한 것을 두고 원고에게 불이익이 생길 염려가 있는 행위라거나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소결
따라서 피고가 기지급받은 2024년도분 보수 합계 63,657,590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2021년도분 기지급 보수액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지급받은 2021년도분 보수가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지급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임원위촉계약에서 '원고가 2021. 10. 25. 임시주주총회 심의 안건에서 피고의 보수 및 보수한도를 심의하지 못하였기에 2022. 3. 정기주주총회에서 심의된 보수 및 보수한도로 소급 적용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가 2022. 3. 25.자 정기주주총회에서 피고의 보수 한도를 3억 원으로 하는 내용의 결의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3, 1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22. 3. 25.자 정기주주총회에서 2021 회계연도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 결산자료에 대하여 참석주주 전원의 동의로 이를 승인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결산자료에는 피고에 대하여 지급한 2021년도분 보수(2021. 11.분 및 2021. 12.분) 내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결국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에 대한 2021년도분 보수지급에 관하여 원고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의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미지급 보수금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서 '연봉계약기간 : 2021. 10. 26.부터 2022. 10. 25.까지', '연봉계약기간 : 2022. 10. 26.부터 2023. 10. 25.까지', '연봉계약기간 : 2023. 10. 26.부터 2024. 10. 25.까지'에 대하여 각 연봉 2억 원으로 정한 연봉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위 각 연봉계약에서 '연봉은 12개월 총액으로 매월 사내이사 및 대표자의 경영계획에 따라 연봉 한도 내에서 급여 집행 시 증감이 가능하며, 부족한 차액 발생시 회사가 차액분을 보상하기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는 사실 역시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가 각 연봉계약기간 동안 지급받은 급여의 합계액이 각 2억 원에 미치지 못한다면 원고는 위에서 본 각 연봉계약의 내용에 따라 그 차액을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을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21. 10. 26.부터 2022. 10. 25.까지 합계118,956,924원(세금 및 보험료 공제 전, 이하 같다)의 보수를, 2022. 10. 26.부터 2023. 10. 25.까지 합계 158,400,000원의 보수를, 2023. 10. 26.부터 2024. 10. 25.까지 합계109,733,330원의 보수를 각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2021. 10.26.부터 2022. 10. 25.까지의 미지급 보수는 81,043,076원(= 2억 원 - 118,956,924원), 2022. 10. 26.부터 2023. 10. 25.까지의 미지급 보수는 41,600,000원(= 2억 원 -158,400,000원), 2023. 10. 26.부터 2024. 10. 25.까지의 미지급 보수는 90,266,670원(=2억 원 - 109,733,330원)이다.<2>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보수금 합계 212,909,746원(= 81,043,076원 +41,600,000원 + 90,266,670원)<3>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의 퇴직일 다음날인 2024. 10. 26.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 청구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회사가 정관에서 이사의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그와 함께 퇴직하는 이사에 대한 퇴직금액의 하한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면, 주주총회에서는 정관에서 정한 퇴직금액을 하한으로 하여 임원퇴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만들 수 있을 뿐, 퇴직금 청구권을 아예 박탈하는 결의를 하거나 그러한 내용의 규정을 만들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만들지 않거나 퇴직금에 관한 결의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회사로서는 그와 같은 주주총회 결의 등이 없었음을 이유로 퇴직한 이사에 대하여 정관에 구체적으로 정한 하한의 범위 안에서의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다223273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이 사건 임원위촉계약에서 피고의 퇴직시 원고가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정관에서 '임원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하고(제36조 제2항)', '전항의 퇴직금은 최소 근로기준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금액 이상으로 한다(제36조 제3항)'라고 정하고 있는 사실 역시 인정된다.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원고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 존재한다거나 원고의 주주총회에서 피고의 퇴직금에 관한 결의를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으나,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원고의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만들지 않거나 퇴직금에 관한 결의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고는 그와 같은 주주총회 결의 등이 없었음을 이유로 퇴직한 이사인 피고에 대하여 정관에 구체적으로 정한 하한의 범위 안에서의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적어도 정관에서 정한 하한에 해당하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금액'의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을1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에 따라 산정한 피고의 퇴직금은 48,957,708원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는 피고에게 퇴직금 48,957,708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퇴직금을 청구한 다음날인 2024. 10. 29.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퇴직일 다음날인 2024. 10. 26.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의 퇴직금 지급 청구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원고가 그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한다고 할 것인데, 갑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24. 10. 28.자로 원고에게 이메일을 통해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위 의사표시가 같은 날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퇴직금의 지급 청구를 받은 다음날인 2024. 10. 29.부터의 지연손해금만을 인정한다]
소결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261,867,454원(= 미지급 보수금 합계 212,909,746원 + 퇴직금 48,957,708원) 및 그 중 212,909,746원에 대하여는 2024. 10. 26.부터, 48,957,708원에 대하여는 2024. 10. 29.부터 각 원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3. 2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반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현진
1원고는 2023년도분 피고의 보수가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2023년도 정기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주장을 하나(다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단85036호로 별소 진행 중인 관계로 이 사건에서 2023년도분 피고의 보수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고 있지는 않다), 2023년도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한 피고 보수 및 보수 한도의 범위 내에서 체결된 2023. 10. 26.자 연봉계약에 의해 피고의 2024년도분 보수가 지급되었으므로, 원고가 2023년도 정기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주장은 2024년도분 보수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22024년도 임시주주총회에서 피고에 대한 보수 지급 안건이 부결되었으나, 원고는 여전히 2023. 10. 26.자 연봉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2024. 10. 25.까지의 보수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3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 성립 시기도 같으므로 지급자가 소득금액의 지급 시기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 없는 것이며,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은 아니다. 소송에서 소득세 등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퇴직금의 지급을 명한 경우 그 원천징수의무자로서는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는 단계에서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면 된다(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다38075 판결 등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