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1. 27. 선고 2024가단5355344 판결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495,858,088원 및 그중 3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4. 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7,400,000원에 대하여는 2024. 3.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49,703,990원에 대하여는 2023. 10. 4.부터 2023. 10.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C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가.항 기재 돈 중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부부로, 피고 C은 서울 강남구 D, E호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을 영위하는 ‘F’(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명의상 대표자이고, 피고 B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 운영자이다.

나.

원고(개명 전 이름: G)는 2020. 6. 17.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3억 원(이하 ‘이 사건 투자금’이라 한다)을 투자하고, 이 사건 사업장의 지분 13%를 취득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위 투자약정서는 원고의 처 H의 명의로 작성되었다.

다.

원고는 2020. 6. 30. 피고 B과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20. 7. 1.부터 근무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다만, 근로계약서는 원고와 피고 C 명의로 작성되었다)하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들은 2021. 6. 17. 피고들이 2021. 11. 15.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투자금을 반환하되, 위 기한까지 위 투자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는데, 피고들이 2021. 11. 15.까지 위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하였고, 2022. 8. 24.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지연손해금 2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마.

원고는 2023. 4. 20. 이 사건 사업장 운영 자금으로 피고 B에게 14,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B은 2023. 5. 1. 원고에게 6,600,000원을 변제하였다.

바.

원고는 2023. 9. 28. 이 사건 사업장에서 퇴사하였는데, 피고 B으로부터 임금과 퇴직금 합계 49,703,99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투자금 3억 원과 위 돈에 대한 이행기 다음날인 2021. 11. 16.부터 2024. 1. 29.까지(2년 75일) 약정 지연손해금 중 나머지 138,754,098원[= 158,754,098원{3억 원 × 약정 지연손해금률 연 24% × (2년+75일/366일), 원 미만 버림} - 2천만 원] 합계 438,754,098원(= 3억 원 + 138,754,098원) 및 그중 3억 원에 대하여 2024. 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2023. 4. 20.자 대여금 중 나머지 740만 원(=1,400만 원 – 66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24. 3.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③ 피고 B은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합계 49,703,99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퇴사한 날 이후로써 첫 영업일인 2023. 10. 4.부터 2023. 10.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이사로 재직하면서 ① 이 사건 사업장이 거래처로부터 의뢰받아 담당하던 음반에 대한 마스터링(Mastering)<1>을 원고가 운영하는 ‘I’이라는 사업체로 이전하게 하는 등 이 사건 사업장의 거래처를 가로채는 업무상 배임행위를 하였고, 원고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이 사건 사업장의 거래처를 가로채 마스터링을 진행하였던 음반은 31개에 달하며 그로 인해 피고들은 2,48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며, ② 원고가 임의로 이 사건 사업장이 2022. 4. 1.경 발매한 J 음반 3,500장을 음반 제작 업체에 초과 주문하여 피고들로 하여금 음반 초과 제작비용 등으로 합계 6,545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고, ③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퇴사하기 직전 자신이 마스터링을 담당하였던 K 음반과 관련하여, 표지 디자이너에게 음반에 수록되어 있는 곡의 순서를 잘못 제공하여 피고들이 음반의 표지를 교체하고 다시 포장하기 위해 270만 원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으며, ④ 원고의 위와 같은 업무상 배임행위와 부주의한 업무 처리로 인해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이 2억 7,660만 원 하락하였는바, 원고는 피고들에게 위 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⑤ 원고가 위와 같은 업무상 배임행위를 시작하였던 것으로 추정되는 2021. 9. 이후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정상적은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2021. 9.부터 2022. 10.까지 지급받았던 임금 합계 5,200만 원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이를 반환하여야 하는바, 설령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투자금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권 및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상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들에게 피고들의 주장과 같은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한다거나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C은, 피고 B에게 자신 명의로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도록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사업장을 실제 운영한 자는 피고 B이며 원고도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약정에 중 피고 C과 관련된 부분은 민법 제107조<2>가 규정하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거나 민법 제108조<3>가 규정하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투자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처분문서인 이 사건 약정서(문서의 제목은 ‘투자금 반환 각서’이다)에 ‘피고들이 이 사건 투자금을 2021. 11. 15.까지 반환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위 문서 하단에 피고들의 각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바, 피고 C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처분문서에 표시된 이 사건 약정의 존재 및 내용을 부정하기 어렵고,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약정 중 피고 C과 관련된 부분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이거나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 C은, 이 사건 약정 중 피고 C과 관련된 부분은 피고 B의 무권대리 행위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고, 원고도 피고 B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 C에게 이 사건 약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약정이 피고 B의 무권대리 행위에 의해 체결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C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 B은 원고에게 495,858,088원(= 438,754,098원 + 7,400,000원 + 49,703,990원) 및 그중 3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4. 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7,400,000원에 대하여는 2024. 3.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49,703,990원에 대하여는 2023. 10. 4.부터 2023. 10.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C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B과 연대하여 이 사건 투자금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일부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전부 인용한다.

판사 류연중

1음원을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최종 매체에 기록하기 위해 조정하는 작업을 의미한다.

2제107조 ( 진의 아닌 의사표시 ) ①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3제108조 (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 ①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