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2. 10. 선고 2024가단5438898 판결

퇴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3,023,78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 15.부터 2026. 2. 10.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도로화물 운송업, 자동차운송알선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0. 10. 26. 피고와 원고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트렉타, (차량번호2 생략) 트레일러(이하 '이 사건 각 차량'이라 한다)를 피고 명의로 등록하되 원고가 이를 관리·운영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위·수탁관리운영계약(이하 '이 사건 위수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03. 11. 1., 2008. 4.경, 2014. 12.경, 2021. 4. 1. 이 사건 위수탁계약은 각 갱신되었다.

다.

원고는 2000. 11. 1.부터 2021. 12. 31.까지 이 사건 위수탁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배정받은 화물의 운송업무를 수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83,023,7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이 사건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의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았으며, 근무시간의 구애 없이 자율적으로 근무하는 등 업무수행과정에서 피고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지도 않았다. 원고는 이 사건 위수탁계약에 따라 작성된 운행일지에 따라 운송료를 수령하여 온 독립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원고를 피고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1)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증인 C의 증언,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5,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위수탁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1>

<생략>

나)

원고는 2인 1조로 하여 오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격일로 D 공장과 부두를 오가는 운송 업무를 하였고, 업무가 끝나면 차량운행일보를 작성하여 피고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고, 지입차량의 임의운행은 금지되었으며, 피고로부터 운송료를 지급받은 외에 다른 일을 통해 수입을 얻은바 전혀 없다.

라)

피고의 직원은 지입차주들로 구성된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을 통하여 업무에

관한 연락을 하였는데, 지입차주들은 피고의 직원에게 도착 시간 등에 관하여 보고하였다. 피고는 무전기를 이용하여 원고 등 지입차주들에게 배차, 차량과 물건의 결속 등 업무에 관하여 지시하였고, 피고의 회사명이 새겨진 근무복과 명찰을 지급하면서 착용을 지시하기도 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 등 지입차주들을 대상으로 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결속장구류를 점검하고 확인하였다.

바)

원고는 운송 업무를 하는 동안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가 관련 규정의 개정으로 2020. 7.경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에, 2021. 7.경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되었고,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원고가 지급받은 운송료에서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다.

2)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위수탁계약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서 근로기준법령상의 근로자의 지위를 가진다고 판단된다.

가)

원고는 2000. 11. 1. 피고와 이 사건 위수탁계약을 맺은 후 2021. 12. 31.까지 피고가 지정하는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할 수 없었고, 실제로 다른 일을 하여 수입을 얻은 사실도 전혀 없었는바, 원고의 소득이 피고에게 의존하고 있었고, 피고에 대하여 전속적인 관계가 계속되었다고 판단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는 이 사건 위수탁계약의 특성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임의운행을 허용한 회사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도 장거리 노선에서 회차하는 차량의 운송 물량을 배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일부 허용하기도 하였던 점 등으로 볼 때, 이러한 점이 위수탁계약의 특성에 기인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피고는 위탁자로서 배차를 스스로 조정할 수 있었고, 원고를 포함한 지입차주들이 피고가 지시한 운송 업무를 거절하는 경우 이 사건 위수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는바, 원고가 피고가 지시한 운송 업무를 거절하는 것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는 피고의 허락 없이 임의운행을 할 수 없었고, 허락 없이 임의운행을 하는 경우 임의운행으로 인한 운송료를 피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지입차주들이 피고에게 통보한 후 업무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경우에도 개인적 사정에 의하여 연차휴가 등을 가는 경우가 있어 단발성으로 업무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 등 지입차주들이 'E'이라는 조직을 만들어 스스로 배차를 조정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 등 지입차주들은 피고로부터 운송 업무를 받아 2인 1조를 구성하여 운영하기로 하는 등 일부를 결정한 것으로 보이고, 배정 업무의 양, 배차 등 모든 것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

원고는 격일로 정하여진 근무 시간에 근무를 하였고, 피고가 마련한 사무실(컨테이너박스)에서 대기하였으며, 피고로부터 카카오톡 채팅방, 무전기로 업무에 관하여 수시로 지시를 받았고, 업무가 끝난 후 차량운행일보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또한 피고는 근무복과 명찰을 지급하면서 착용을 지시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차량운행일보는 운송료 산정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는 지입차주들이 운행하여야 하는 지역, 운송량 등에 대하여 알고 있었고, 무전기등을 통하여 운송 과정에 대하여도 알고 있었는바, 이러한 사정으로 볼 때 차량운행일보는 운송료 산정 외에도 원고가 업무를 완료하였다는 보고의 의미도 있었다고 보인다.

라)

피고는 원고 등 지입차주들을 대상으로 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결속장구류를 점검하고 확인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청인 D에서 요구한 사항을 전달하거나 법령에 따라 필요한 교육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이를 원고 등 지입차주들에게 지시, 교육하고 원고 등 지입차주들은 이에 구속된 이상 이를 단순히 전달하였다거나 구속력이 없었다고 볼 수도 없다.

마)

원고는 피고가 배정한 물량에 따라 운송 업무를 하고, 피고가 일방적으로 정한 운송료 기준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될 운송료가 결정되었는바,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었다고 판단된다.

바)

원고가 차량 유류비 및 수리비, 부품비등 차량운영을 위한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운송 물량에 따라 지급받은 운송료는 유류비 등을 고려하여 책정된 것으로 보여,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독립하여 이윤 창출과 손실의 위험을 스스로 안는 독립사업자였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지입차주들은 운전원 또는 조수를 고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위수탁계약에서는 운전원의 연령, 자격증의 종류, 운전경력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피고의 허락 없이 운전원 등을 고용할 수 없었다.

사)

원고에게는 피고의 '일반 직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복무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았으나, 이 사건 위수탁계약에도 운송료 지급, 근로자의 정년과 유사한 근로가 가능한 연령,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과 유사한 불이익처분 사유 및 계약해지 사유, 계약해지의 절차, 벌칙 등 사실상 취업규칙에 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바, 이는 사실상 취업규칙으로 역할을 한다고 판단된다.

아)

원고가 이 사건 위수탁계약 기간 동안 대부분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고, 원고가 받은 운송료에서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들어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쉽사리 부정할 것은 아니다.

다.

퇴직금의 계산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아래의 계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원고의 퇴직금은 83,023,780<3>원이다.

<생략>

<2> 라. 소결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83,023,78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 이후 14일이 경과한 2022. 1. 15.부터 피고가 원고의 근로자성 여부를 다투어 퇴직금의 존부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2. 1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21. 1. 15.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도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은 원고의 근로자성 인정여부가 문제되는 사건으로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므로, 근로기준법 제37조 제3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 따라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인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근로기준법의 이율적용을 배제하기로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선희

12000. 10. 26.자 계약 내용을 기준으로 추가되거나 변경된 부분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만 기재한다.

2총매출액에서 공제 부분은 제외하였다.

3계산금액은 '83,023,779(원 미만 버림)'이나 피고가 계산금액에 대해 다투지 않으므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