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2. 10. 선고 2024가단5442378 판결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501,905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학원컨설팅업, 학원프랜차이즈업, 학원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2018. 7. 9. 피고의 실질적 사업주인 C이 개인사업자로서 운영하던 'D학원'(이하 '이 사건 사업장<1>'이라 한다)에 고용되어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

나.

그런데 C은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고자 2019. 4. 23. 피고를 설립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부터 피고에 소속되어 계속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서 총괄원장으로서 근로를 제공하면서 피고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다가 2024. 11. 10. 피고를 퇴직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21. 4.분부터 2021. 6.분까지의 월 급여 합계액 세후13,800,000원[= 세후 4,600,000원(세전 5,000,000원) × 3개월]과 월 급여가 700만 원으로 증액된 이후인 2024. 9.분부터 2024. 11.분까지의 임금 중 14,406,572원(= 2024. 9.분 5,509,819원 + 2024. 10.분 6,509,819원 + 2024. 11.분 2,386,934원)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라.

피고는 2024. 12. 31.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등의 지급명목으로 7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2025. 1. 15.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간이대지급금 1,000만 원을 수령하였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미지급 임금액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2021. 4.분부터 2021. 6.분까지 13,800,000원<2>[= 세후 4,600,000원(세전 5,000,000원) × 3개월]과 2024. 9.분부터 2024.11.분까지의 임금 중 미지급 임금 14,406,572원의 합계액 28,206,572원이고, 미지급 퇴직금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원고의 계속근로기간은 2018. 7. 9.부터 2024. 11. 10.까지이므로, 퇴직금액은 아래 표 기재<3>와 같이 43,469,459원이 된다.

나.

그런데 원고가 2024. 12. 31. 피고로부터 미지급 임금 등의 지급명목으로 700만 원을, 2025. 1. 15.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간이대지급금 1,000만 원을 각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고, 합의 및 지정충당에 관한 주장·증명이 없으므로, 이를 법정충당에 따라 계산하면 별지 충당액 계산표 기재<4>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잔액은 합계 59,501,905원(= 1,625,874원 + 57,876,031원)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으로 합계59,501,90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 후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의 이후로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간이대지급금을 지급받은 날의 다음 날인 2025. 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구하는 미지급 임금청구기간 중 2021. 4.분부터 2021. 6.분까지는, 원고가 C이 개인사업자로 운영한 D학원에 근무하였던 기간이었다. 따라서 원고가 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C의 근로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는 사정이 없는 이상, 이를 별개의 법인격을 지닌 피고에게 청구할 수 없고,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도 위 기간 등은 포함되어서는 아니된다.

나.

판단

1)

기업의 인적·물적 조직이 흡수통합되거나 조직변경을 거친다 하더라도 그 기업 자체가 폐지되지 않고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존속하고 있는 한 이는 경영주체의 변경에 지나지 않아 근로관계는 새로운 경영주에게 승계되고(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다18353 판결, 1991. 3. 22. 선고 90다6545 판결 등 참조), 한편 기업의 인적·물적 조직이 해체되지 않고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다른 기업에 이관되어 존속하고 있는 경우 역시, 비록 상법상의 영업양도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관계는 승계되어 그 계속성이 유지되는 것이다(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다18530 판결, 1997. 6. 27. 선고 96다49674 판결 등 취지 참조).

2)

위 법리를 고려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18. 7. 9. 피고의 실질 사업주인 C이 개입사업자로서 운영하던 'D학원'에서부터 근로를 시작하였고, C은 위 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고자 2019. 4. 23. 피고를 설립하였으며, 현재까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 운영자 및 경영주로서 활동하고 있는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동안, 'D학원 → 주식회사 E → 주식회사 F → 피고'순으로 이 사건 사업장 명칭이 형식적으로 변경되었으나, 그 과정에서 원고의 근로 기간이 단절된 바 없고, 근로 장소나 방식, 인적·물적 구성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변동된 바 없었던 점, ③ 한편 C은 2022. 9. 1.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 운영자의 지위에서 원고에게 2021. 4.분부터 2021. 6.분까지의 체불 임금 13,800,000원(= 세후 4,600,000원 × 3개월)을 전액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변제각서(갑 제7호증 참조)를 작성해주었는바, 위 각서에 피고 대표자로서 작성되었다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당시 피고의 대표자의 신분을 가진 상태에서 이 사건 사업장의 채무와 관련하여 이를 변제하여 주겠다는 의미에서위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기에 이를 피고가 부담하는 채무와 무관하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근로관계는 C의 개인사업체로부터 피고에게로 승계되어 계속되었다 할 것이고, 원고가 1년 이상 계속하여 피고에 근무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앞서 인정한 전체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과 미지급 임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그러므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박창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