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6. 12. 선고 2024가단5460147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842,98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1. 9.부터 2026. 6. 12.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C'라고 한다)는 2022. 11. 25. 예정된 D 파업(이하 '이 사건 파업'이라 한다)에 대비하기 위하여 E 공장에서 생산된 자동차의 탁송업무를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에게 도급 주었다.

나.

F는 그 무렵 피고에게 탁송기사 모집용역 업무를 탁송기사 1인당 기본탁송료 200,000원의 8%인 16,000원에 도급 주었다(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22. 11. 18.경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을 수행하기 위하여, 탁송기사 모집을 요청하면서 일당 160,000원 및 10,000,000원의 지급을 약속하였다.

라.

이 사건 파업 첫날 당초 필요한 800명에 미달하는 500명의 탁송기사만이 모집되었고, 이 사건 파업이 당초 예정된 5일을 초과하여 14일 동안 진행되는 등의 사정으로 F는 일당을 21만 원으로 인상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와 함께 2022. 11. 25.부터 2022. 12. 10.까지 C 광주공장에 탁송기사 10,037명, 2022. 12. 1.부터 2022. 12. 10.까지 광주 G 출고장에 탁송기사 400명을 각 투입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상 업무를 완료하였다.

마.

피고는 F를 상대로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수수료 197,950,500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2024. 6. 13. '피고는 원고에게 112,610,500원및 이에 대하여 2023. 1. 17.부터 2024. 6.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일부 인용 판결을 하였으며, 위 판결은 쌍방이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2024. 7. 5. 확정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23가단2578, 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모두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파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일당 2,940,000원(= 210,000원 ×14일) 및 수수료 40,000,000원을 2022. 12. 20.까지 지급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합계액 42,940,000원에서 기 지급한 10,000,000원을 공제한 32,940,000원및 이에 대하여 약정 변제일 다음 날인 2022. 1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일당 청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일당은 원고가 F로부터 지급받기로 합의된 것으로 보이고, 실제 지급이 완료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1)

당초 피고는 원고에게 일당 16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F의 근로기준법 준수 등 문제로 210,000원으로 인상되었으며, F가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였다.

2)

F는 원고에게 210,000원을 기준으로 소득세 3.3%를 공제한 203,070원을 28차례 입금하였다(합계 5,685,960원, 14차례는 원고 계좌, 14차례는 원고 지인 계좌).

3)

따라서 원고가 F로부터 원고 계좌로 14차례 입금 받은 2,842,980원으로 원고의 일당 지급은 완료된 것으로 보인다(다만, 원고가 지인 계좌로 입금 받은 2,842,980원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는 바와 같이 아래 수수료 청구와 관련하여 피고가 지급한 것으로 인정한다).

나.

수수료 청구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을 수행한 대가로 당초 수수료 10,000,000원을 40,000,000원으로 증액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1)

피고가 이 사건 파업 전인 2022. 11. 18.경 원고에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일당160,000원 및 수수료 10,000,000원의 지급을 약속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는 당초 이 사건 파업이 당초 예정된 4~5일 진행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2)

예상과 달리 이 사건 파업은 D 노사합의 결렬로 장기화되어 14일간 진행되었고, 피고는 이 사건 파업 종료일인 2022. 12. 10. 기준 합계 166,992,000원의 수익을 얻게 되었다.

3)

원고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에 피고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였는데, 피고는 2024. 11. 4. 위 노동청에 출석하여 원고에게 추가로 3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이하 '진정인'은 원고, '진술인'은 피고이다).

4)

피고가 2023. 2. 19. 다른 관리자들에 대한 수수료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메모(갑 제2호증의 6 중 제5면, 이하 '이 사건 메모'라고 한다)에는 '팀장 ₩40,0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위 팀장은 원고를 가리키는 것으로 인정되는바, 위 기재 내용은 피고의 노동청에서의 진술과 부합한다.

5)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수수료 증액은 관련 민사소송에서 원고의 증언이 받아들여져 F로부터 추가 약정금을 지원받기로 한 조건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위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의 관련 민사소송 제기는 이 사건 메모가 작성된 2023. 2. 19. 이후로 보인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수수료 40,000,000원 중 기 지급한 7,157,020원<1>을 공제한32,842,9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이 기록상 명백한 2024. 11. 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6.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지연손해금 청구와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의 2022. 12.16. 자 카카오톡 문자메시지(갑 제2호증의 5 중 제2면)에 의하면, 피고가 F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약정 변제일이 2022. 12. 20.임을 전제로 하여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조정민

각주1) 원고가 지급받았다고 자인하는 10,000,000원에서 위 일당 지급금 2,842,980원을 공제한 금액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