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43,678,348원, 원고 B에게 155,978,632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24. 6. 5.부터 2026. 1. 9.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D은 2024. 6. 5. 21:59경 (차량번호 1 생략) 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부천시 소사구 E 부근 사거리 교차로에서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3차선을 따라 직진하던 중 전방의 차량신호가 적색으로 바뀐 후에 교차로로 진입하였고, 마침 피고 차량의 우측에서 좌측방향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F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좌측면을 피고 차량의 전면부로 충격하여 F이 도로에 전도되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다발성 외상을 입고 같은 날 22:53경 사망하였다.
3)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이고, 원고 B은 망인의 자녀이며,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