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13,749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 9.부터 2026. 6.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소외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서 2021. 2. 9. 부산 사상구E 일원 아파트 신축공사 중 석공사(이하 'E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2,005,925,677원으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2022. 1. 28. 부산 부산진구 F 일원 아파트 신축공사 중 석공사(이하 'F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 2,028,790,865원으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공정증서에 기하여 2022. 8. 29.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갖는 아래 기재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타채113634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이 2022. 9. 1.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피고와 소외 회사는 2022. 8. 30. E 공사에 관하여 소외 회사가 2021. 2. 10.부터 2022. 7. 31.까지 한 공사를 1,636,389,748원에 정산 및 종료하는 내용의 정산(타절) 합의를 하였고, 그 공사대금은 2022. 7. 31.자로 지급이 완료된 상태였다.<2>
소외 회사는 2022. 10. 25. 피고에게 F 공사에 관하여 공사포기각서를 제출하였고, 피고와 소외 회사는 2022. 10. 25. F 공사에 관하여도 위 공사를 364,509,304원에<3> 정산 및 종료하는 내용의 정산(타절) 합의(이하 'F 공사 정산합의'라 한다)를 하였고, 공사대금은 2022. 7. 31.까지 364,095,555원의 지급이 완료된 상태였다.<4>
소외 회사는 위 F 공사 정산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인 2022. 10. 20. 피고를 상대로 소외 회사가 위 공사의 근로자들(이하 소외 회사가 F 공사에 관하여 근로제공에 따른 노임을 지급해야 할 상대방을 '소외 회사의 근로자들'이라 칭한다)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등 합계 154,189,750원을 피고가 직불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후 F 공사정산합의 당시 위 154,189,750원은 피고가 소외 회사의 근로자들에게 직불한다는 명목으로 앞서 본 정산금 364,509,304원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을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23. 2.경 E 공사에 관하여 E현장 공무팀장으로부터 피고가 소외 회사에게 정산하여야 할 미지급금이 2,000만 원 남아있다는 취지의 문자를 받았다. 그리고 피고와 소외 회사 간에 이루어진 E 공사 및 F 공사에 관한 정산합의는 그 내용을 그대로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가 F 공사에 관하여 소외 회사의 근로자들에게 직불하기로 한154,189,750원이 근로자의 임금에 해당된다는 점에 관한 입증이 없고, 위 금원에는 F공사현장의 근로자가 아닌 소외 회사의 일반 직원에 대한 임금 26,862,858원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으로 46,862,858원(= E 공사대금 2,000만 원 + F 공사대금 26,862,85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관련 법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의 소에서 피압류채권의 존재는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다279733, 279740 판결 등 참조).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그 공사(하도급한 공사를 포함한다)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제1항).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에서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당해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압류를 금지한 것은 근로자의 생존권을 최소한도로 보장하려는 헌법상의 사회보장적 요구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근로자의 임금 등 채권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규정과 함께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또 다른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압류가 금지된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이며, 추심명령의 전제가 되는 압류가 무효인 경우 그 압류에 기한 추심명령은 절차법상으로는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실체법상으로는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는 의미의 무효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제3채무자는 압류채권자의 추심금 지급청구에 대하여 위와 같은 실체법상의 무효를 들어 항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11702 판결 등 참조).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2022. 9. 1. 당시를 기준으로 E 공사에 대한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은 존재하지 않고, F 공사에 대하여는 413,749원(= 364,509,304원 - 364,095,555원)의 미지급 공사대금이 남아있다.
또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와 소외 회사는 F 공사 정산합의 당시 소외 회사가 위 공사의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무비 합계 154,189,750원을 피고가 소외 회사 대신 근로자들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법으로 위 154,189,750원에 상당하는 잔여 공사대금을 변제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바<5>(결국 F 공사의 실질적인 타절정산금은 합계 518,699,054원이고, 그 중 364,509,304원은 앞서 본 정산금이고, 나머지 154,189,750원은 노무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위 노임채권액 154,189,750원은<6>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제1항에 따른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여 이 사건 채권압류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어 위 금원은 애초부터 원고가 추심할 수 없는 금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후에 위 154,189,750원을 소외 회사의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더라도 이로써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으로서 앞서 본 F 공사의 미지급 공사대금413,74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4.1. 9.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6.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E 공사에 관하여 피고가 소외 회사에게 정산하여야 할 미지급금이 2,000만 원 남아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바, 갑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E 공사의 '공무팀장'이라고 입력된 상대방과 '2,000만 원 미불에 1,000만 원 합의입니다'라는 문자를 주고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의 내용만으로 피고와 소외 회사 간의 정산완료 합의에도 불구하고 E 공사에 관하여 정산하여야 할 금액이 2,000만 원 남아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E 공사 및 F 공사에 관한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정산내역 자체를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정산내역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렵고, 하도급 관리대장이나 공사비 지급내역 등도 전산시스템을 통해 작성·관리되어 온 것으로 보이는바, 여기에 피압류채권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는 점을 보태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피고가 F 공사에 관하여 소외 회사의 근로자들에게 직불하기로 한154,189,750원이 근로자의 임금에 해당된다는 점에 관한 입증이 없거나 위 금원에는 F공사현장의 근로자로 볼 수 없는 자들에 대한 임금 26,862,858원이 포함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가 소외 회사의 근로자들에게 직불하기로 한 154,189,750원에 관하여 그 직불의 상대방인 근로자들은 기성금직불동의서를 제출한 바 있는데, 각 근로자 개인에 대한 직불금액이 대부분 적게는 20만 원 대에서 많게는 600만 원 대 사이에 해당하는바, 그 지급의 상대방, 지급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노임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 ② 원고는 위 154,189,750원에 소외 회사의 일반 직원에 대한 임금26,862,858원이 포함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나아가 소외 회사의 직원이 임금을 목적으로 F 공사현장에서 직접 근로를 제공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154,189,750원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제1항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임금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현진
각주1)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500만 원을 청구하다가 2024. 10. 18.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통해 청구금액을 46,862,858원으로 확장하였는바, 청구금액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각주2) 특례법이 정한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원고가 청구취지변경신청서에 기재한 내용 그대로 옮겨 쓴다.
각주3) 월별 기성에 따라 기성금은 월말에 지급되어 왔고 2022. 7. 31. 이후에 소외 회사가 추가로 진행한 공사는 없었다.
각주4) 을4호증(정산합의서) 및 을8호증(중도 타절 준공 합의서)에 기재된 금액이다. 을9호증(하도급자 관리대장)에는 364,509,302원인 것 같은 기재가 있으나, 이에 따르지 않고 앞서 본 바에 의한다.
각주5) 2022. 10. 25.자로 공사포기각서가 제출되기는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2022. 7. 31. 이후에 소외 회사가 추가로 진행한 공사는 없었다.
각주6) 정산의 구체적 내역이 기재된 을5호증(3페이지)의 기재에 의하면, 정산과정에서 외주 직불처리라는 명목으로 154,189,750원이 제외된 점이 반영되어 있다.
각주7) F 공사의 계약금액은 2,028,790,865원이고 그 중 노무비는 602,586,200원으로서 하도급공사대금 중 노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29.7% 상당인데, 위 실질적 타절정산금 518,699,054원 중 노임채권액 154,189,750원이 차지하는 비율 역시 이와 동일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