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44,865,354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9.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망 C(이하 '망인') 명의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이하 '이 사건 퇴직연금')은 고유재산에 해당하고, 주식회사 D(이하 '사용자')의 정관 제50조 제3항에 근거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하 '이 사건 임원퇴직금규정') 제7조에 따라 1순위 유족인 원고가 이 사건 퇴직연금의 수급권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퇴직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이 사건 퇴직연금은 상속재산이므로 상속포기한 원고는 그에 대한 권리자가 될 수 없다.
이 사건 퇴직연금이 고유재산이라도, ① 이 사건 임원퇴직금규정은 피고와는 관련이 없으므로 원고는 이를 근거로 사용자에게 그 지급을 구할 수 있을 뿐 피고에게 청구할 수는 없고, ② 지급을 지연한 것에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는 것은 부당하며, ③ 망인은 이미 사용자로부터 이 사건 임원퇴직금규정에서 정한 것보다 더 많은 퇴직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청구할 퇴직연금이 없고, ④ 피고가 퇴직연금을 지급해야 하더라도 퇴직소득세 또는 근로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한 나머지 금액만 지급할 의무가 있다.
쟁점에 관한 판단
이 사건 퇴직연금이 상속재산인지, 고유재산인지
관련법리
단체협약에서 근로자의 사망으로 지급되는 퇴직금(이하 '사망퇴직금'이라 한다)을 근로기준법이 정한 유족보상의 범위와 순위에 따라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정하였다면, 개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이와 다른 내용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수령권자인 유족은 상속인으로서가 아니라 위 규정에 따라 직접 사망퇴직금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의 사망퇴직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수령권자인 유족의 고유재산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18다283049 판결).
구체적 판단
판단 기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에 의하면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고(제4조 제1항),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 또는 가입자는 퇴직연금사업자와 운용관리 업무에 관한 계약 및 자산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이하 두 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운영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다(제28조 제1항<1>, 제29조<2>).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는 금원을 적립 · 지급하는 방법상의 차이에 불과하다.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금과 달리 회사가 아닌 제3자, 즉 퇴직연금사업자가 가입자에게 지급하게 되나, 퇴직연금사업자가 스스로의 재산을 출연해서 임원에게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의해 적립된 돈을 재원으로 하여 보험금 또는 신탁수익금의 형태로 지급할 뿐이다. 이 사건 각 계약은, 사용자가 근로자(및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방법 등을 정한 것에 불과하고, 위 각 계약으로 인해 사용자가 임원에게 지급하는 사망퇴직금(이하 '이 사건 사망퇴직금')이 형태만 퇴직연금으로 변경된 것이어서 그 법적 성격이나 상속재산인지 여부까지 달라진다고 볼 수는 없다. 결국 이 사건 퇴직연금이 상속재산인지 여부는, 이 사건 사망퇴직금에 관하여 법률, 사용자의 취업규칙 등에 민법의 상속제도와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따져 이 사건 사망퇴직금이 상속재산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갑 8,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망퇴직금은 수령권자의 고유재산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임원퇴직금규정은 '이 규정에 의한 퇴직금은 본인에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사망 등의 원인으로 본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순으로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사건 임원퇴직금규정은 이 사건 사망퇴직금의 수령순위는 민법의 상속순위에 따르지 않는다는 점을 명백히 함과 동시에, 사용자와 임원 사이에 합의를 통해 그 규정에 정한 유족에게 사망퇴직금 청구권을 직접 발생시키는 내용이다. 그 수령권자인
유족은 상속인으로서가 아니라 위 규정에 따라 직접 사망퇴직금을 취득하게 된다.
생활보상이 필요한 유족을 수령권자로 하였다는 점에서 사망퇴직금의 본질 및 성격에도 부합한다.
정관의 일부인 이 사건 임원퇴직금규정으로 사망퇴직금 수령순위를 민법상 상속제도와 다르게 정하였더라도, 강행규정인 퇴직급여법이 사망퇴직금의 수령권자에 대해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내용이 퇴직급여법에 반할 소지가 없고, 달리 현저히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단체의 자치규범인 정관은 가급적 존중되어야 한다.
원고가 퇴직연금 수급권자로서 피고에 대하여 퇴직연금 청구권을 갖는지
원고가 수급권자에 해당하는지
가입자(근로자 및 임원)가 사망으로 퇴직한 경우 그 급여를 수급할 자에 대한 내용은 퇴직급여법 및 피고의 퇴직연금규약(이하 '이 사건 규약'), 이 사건 각 계약에도 정함이 없다. 다만 퇴직급여법에서 퇴직금 지급방식 및 절차 상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제23조의8에 따른 계정(이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이라 한다)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하는데, 사망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지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그 예외를 두고 있을 뿐이다(제9조<3> 제2항,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4>).
사망퇴직금의 수령권자에 대하여 민법의 상속제도와 다르게 정하는 것이 허용되므로, 사용자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정관 등에서 사망퇴직금의 수령권자에 대하여 민법의 상속제도와 다르게 정하였다면, 민법에 우선하여 이를 적용하려는 것이 당사자들의 의사이므로, 이에 따라 수령권자가 정해져야 한다. 위와 같은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에 관한 일반법인 민법의 상속순위에 따라 수령권자가 정해진다고 할 것이다. 사용자가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하고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망퇴직금 등의 지급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므로, 사용자가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만으로 수령권자를 정하는 기준까지 변경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퇴직연금의 수급권자는 이 사건 사망퇴직금의 수령권자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정해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임원퇴직금규정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사망퇴직금의 1순위 수령권자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퇴직연금을 수급받을 권리가 있다.
가입자 아닌 수급권자가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하여 직접 청구권을 갖는지
이 사건 규약 제20조 제2항은 '사용자는 제18조에 따른 급여의 지급사유 발생이 예정되거나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급여가 이전될 수 있도록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 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게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을 지정할 것을 안내하여 한다.'고 정하고 있다. 지급사유 발생에는 '가입자의 사망'도 있는데 이때에는 가입자가 수급권자가 될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규약에서 말하는 '수급권자'에는 '가입자'뿐만 아니라 가입자 사망시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도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사건 규약 제21조(급여의 지급절차) 제4항에서 수급권자가 자산관리기관에 직접 급여를 청구한 경우에는 자산관리기관이 지체없이 그 내용을 사용자에게 알리도록 하여 제1항에 따른 지급지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수급권자가 직접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해석된다. 이 사건 각 계약은 이 사건 규약을 기초로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체결되었으므로, 가입자가 아니더라도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자는 피고에 대하여 퇴직연금을 직접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지연손해금의 가산 여부
지연손해금 발생 요건
피고는 운용관리기관으로서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지급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가입자가 사용자를 통하여 또는 직접 은행에 급여지급을 청구하며 은행은 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을 확인한 후 자산관리기관에 급여지급의 청구를 전달하도록 되어 있다(운용관리계약 제16조 제1항). 자산관리기관으로서 운용관리기관에서 급여의 지급통지를 받은 날을 포함하여 3영업일(이하 '지급기일')에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면, 지급기일까지 계산된 적립금에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11조<5>에 따른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자산관리계약 제15조 제7항). 한편 사용자는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급여를 이전할 것을 운용관리기간에 지시하여야 하고(이 사건 규약 제21조 제1항), 수급권자가 자산관리기관에 직접 급여를 청구한 경우에는 자산관리기관이 지체없이 그 내용을 사용자에게 알리도록 하여 제1항에 따른 지급지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이 사건 규약 제21조 제4항).
위 내용을 종합하면, 원칙적으로 수급권자가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하여 퇴직연금을 직접 청구한 경우, 사용자의 운용관리기관에 대한 지급지시가 있어야 하고, 운용관리기관은 수급권자 및 사용자로부터 지급에 필요한 서류 등을 제출받는 등 수급요건 등을 확인한 후 자산관리기관에 급여지급의 청구를 전달하여야 하며, 그러한 운용관리기관의 급여 지급통지가 있어야만 비로소 지연손해금이 발생될 여지가 있다. 설령 수급권자의 퇴직연금사업자를 상대로 한 직접 청구 전부에 대하여 사용자의 운용관리기관에 대한 지급지시가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과 같이 가입자의 사망이라는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수급권자의 확정이 필요한 특별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지급지시가 필요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수급권자와 가입자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고로서는 이 사건 각 계약만으로는 수급권자가 정당한 권리자인지 알 수 없으므로, 사용자를 통하여 확인받는 것이 업무 수행에 있어 생길 수 있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민법의 상속순위에 따라 퇴직연금의 수급권자가 되는 경우는 그 근거가 분명하고 증빙자료도 정형화되어 있으며, 피고로서도 예상할 수 있는 퇴직연금 청구권자이고 그러한 경우를 예정한 절차도 마련하고 있어 큰 문제가 없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이 정관규정에 의해 퇴직연금의 수급권자가 된 자가 피고에게 퇴직연금을 청구하는 경우,그에 적용되는 선례나 법적 기준 등이 확립되지도 않은 상황이므로, 피고로서는 정당한 수급권자인지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수급권자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피고가 알 수 없는 사용자의 내부 규정인 정관이라는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가 지급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정당한 수급권자임을 확인해주거나 이를 전제로 한 적극적인 급여지급 지시 등이 필요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각 계약은 본질적으로는 위임계약의 성질을 가지므로, 피고는 수임인으로써 이 사건 규약에 따라 운영관리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여야 하고(계약서 제5조 제1항),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할 의무를 부담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0조 제1항). 다만 이 사건 각 계약은 그 내용과 형식이 퇴직급여법의 규제를 받는 특수한 계약이고, 퇴직연금제도에 관한 규정이 대부분 강행규정이므로 이 사건 각 계약으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항들을 많지 않고, 피고가 수임인으로서 재량도 크지 않다. 피고가 정당한 수급권자인지 명확한 판단이 어려운 상황에서 사용자의 지급지시가 없는데도 임의로 수급권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퇴직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오히려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에서 사용자는 피고에게 수급권자를 원고로 지정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라는 지시를 하지도 않았고, 정당한 수급권자가 원고라는 점을 명확히 확인해주지도 않았으며, 임원의 퇴직급여 신청시 피고에게 제출되어야 하는 퇴직급여 신청서 및 임원퇴직소득금액 확인서 등도 제출하지 않았다가 이 사건 소송 중인 2025. 6. 16. 및 6.30.에야 위 서류들을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6>. 위와 같은 내용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할 때, 사용자는 이 사건 소송에서 이 사건 퇴직연금이 고유재산으로 인정되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에게 원고에 대하여 퇴직연금을 지급할 것을 지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
위 내용을 종합하면 이 사건 퇴직연금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일로부터 14일 이후부터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고, 이 사건 퇴
직연금의 지급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만으로는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지연손해금 발생에 필요한 요건이 모두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이 사건 소송 중에 사건 각 계약에 따른 퇴직연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가 제출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퇴직연금이 고유재산이라고 판단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에 운용관리기관인 피고에게 수급권자를 원고로 한 사용자의 급여 지급지시가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각 계약의 내용상 피고는 독자적으로 사용자의 지급지시의 타당성을 판단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고 그 지시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사용자로부터 지급지시를 받는 즉시 피고는 운용관리기관으로서 자산관리기관에 지급청구를 전달하여야 하므로, 위 지급지시로써 자산관리기관인 피고에게 그 지급청구가 전달되었다고 볼 수 있다.
위와 같이 이 사건 판결 선고일에 수급권자를 원고로 한 사용자의 급여 지급 지시가 이뤄지고 피고에게 지급청구가 전달된 것으로 보면, 그로부터 3영업일인 2025. 9.23.이 지급기일이 되므로, 그다음 날인 2025. 9. 24.부터는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퇴직연금 금액이 이 사건 임원퇴직금규정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는지 여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사용자가 부담금을 납부하면 그 부담금은 근로자(또는 임원)의 개인 재산이 되고, 운용 결과에 따른 이익이나 손실도 모두 가입자에게 귀속되는 특성이 있다. 이 사건 임원퇴직금규정에 따른 퇴직금 보다 그동안 망인이 실제로 받은 퇴직금이 많은지는, 사용자와 임원 간의 문제이지 퇴직연금사업자와 가입자 간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임원퇴직금규정에 따라 계산한 퇴직금 금액이 현재 적립되어 있는 퇴직연금 금액과 차이가 나더라도, 이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특성에서 기인하는 당연한 결과이므로, 망인의 계좌에 적립된 퇴직연금은 그대로 수급권자에게 귀속되어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의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천징수할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하도록 해야 하는지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또한 같다고 할 것이므로, 지급자가 위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 공제할 수는 없는 것이며,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소송에서 소득세 등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퇴직금의 지급을 명한 경우 그 원천징수의무자로서는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는 단계에서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면 될 것이고, 만일 소득의 수급자가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퇴직금의 수령을 거절하면 이를 변제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다38075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퇴직연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할 금액을 미리 공제하도록 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의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퇴직연금 지급기일인 2025. 9. 23.까지 계산된 적립금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44,865,354원(망인의 사망일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퇴직연금 평가액)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 날인 2025. 9.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 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나나
각주1) 제28조 ( 운용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체결 )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 또는 가입자는 퇴직연금사업자와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운용관리업무"라 한다)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2의 업무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때에만 해당하고 제2호의 업무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때에만 해당한다.
각주2) 1. 사용자 또는 가입자에 대한 적립금 운용방법 및 운용방법별 정보의 제공
각주3) 1 의 2. 사전지정운용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업무
각주4) 2. 연금제도 설계 및 연금 회계처리
각주5) 3. 적립금 운용현황의 기록 ·보관 ·통지
각주6) 4.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선정한 운용방법을 제29조제1항에 따른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전달하는 업무 5. 그 밖에 운용관리업무의 적절한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각주7) 제29조 ( 자산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체결 )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 또는 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자산관리업무"라 한다)의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퇴직연금사업자와 체결하여야 한다.
각주8) 1. 계좌의 설정 및 관리
각주9) 2. 부담금의 수령
각주10) 3. 적립금의 보관 및 관리
각주11) 4.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전달하는 적립금 운용지시의 이행
각주12) 5. 급여의 지급
각주13) 6. 그 밖에 자산관리업무의 적절한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 또는 가입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대통령¦
각주14) 령으로 정하는 보험계약 또는 신탁계약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각주15)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제23조의8에 따른 계정(이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이라 한다)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각주16) 제3조의2(퇴직금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 등으로의 이전 예외 사유) ① 법 제9조제2항 단서에서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각주17) 3. 근로자가사망한 경우
각주18) 제11조(미납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이율) 법 제20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율을 말한다.
각주19) 1. 부담금을 납입하기로 정해진 날짜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날짜를 연장한 경우 그 연장된 날짜)까지의 기간: 연 100분의 10
각주20) 2. 제1호에 따른 기간의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의 기간: 연 100분의 20
각주21) 소송고지를 받은 사용인은 변론 종결일까지도 스스로 명확한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고, 이 사건에서 판단받기를 원하는 입장으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