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1회사'라 한다)는 프랜차이즈 시스템 구축을 위한 컨설팅, 프랜차이즈 본부 인큐베이팅 컨설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2회사'라 하고, 피고 1회사와 통칭하여 '피고 회사들'이라 한다)는 창업및 프랜차이즈 관련 마케팅, 홍보서비스업, 프랜차이즈 영업 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회 사이다.
원고는 피고 1회사와 2019. 1. 1., 피고 2회사와 2020. 2. 10. 각 업무위탁 및 영업비밀유지에 관한 약정(이하 '이 사건 업무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업무위탁계약의 내용은 유사한 바, 피고 1회사의 이 사건 업무위탁계약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는 2022. 3. 23.경 피고 D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 1회사에서 2011. 8. 1.부터 2023. 7. 30.까지, 피고 2회사에서 2020. 1. 1.부터 2023. 4. 30.까지 피고 D의 업무지시를 받고 주간업무보고를 하며 근무한 근로자이므로, 원고에게 피고 1회사는 퇴직금 68,657,988원, 피고 2회사는 퇴직금269,51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D은 원고가 E의 횡령과 무관함에도 권원 없이 50,00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이를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즉, 피고 1회사가 E의 사용자로서 이로 인한 형사적 혹은 민사적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E의 횡령 행위에 일절 가담하지 않은 원고까지 이와 같은 책임을 진다고 보기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피고 D은 마치 원고가 형사처벌을 받는 것이 확정적인 것처럼 이야기하여, 5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 회사들은 가맹 본부의 가맹사업 개시, 활성화 위한 인큐베이팅 업무 등컨설팅을 수행하고 있고, 그 중 원고에게 가맹점 모집 및 가맹계약 체결 업무를 위탁하였다. 피고 회사들은 원고의 가맹점 모집업무에 개입하지 않고, 월별로 가맹점 모집 성과를 정산해 수수료를 지급하였을 뿐이므로, 원고는 피고 회사들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는 원고의 팀원인 E로 인해 원고 역시 형사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 D에게 금원을 지급한 것이므로 원고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는 이유 없다.
퇴직금 지급청구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판단
앞서 본 증거에, 을가 제10 내지 15호증, 제20 내지 28호증, 제32 내지 4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피고 회사들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회사들에 대한 퇴직금 지급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와 피고 회사들은 근로계약이 아닌 이 사건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고, 원고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은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 회사 직원들의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시업 및 종업시간(10시부터 19시까지), 기본급(월 190만원 혹은 255만원)이 정하여져 있으나, 이 사건 업무위탁계약은 근무시간 및 기본급에 대한 약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원고는 피고 회사들의 근로자들과 달리, 주간 업무보고를 위한 회의에만 참석하면 될 뿐, 출·퇴근 시간이나 근태, 근무장소 등을 관리 · 감독 받지 않았다.2) 원고는 고정급을 지급받지 않은 채, 원고 및 원고의 팀원들의 실제 가맹계약의 성사에 따라 가맹점들이 가맹본부에 입금한 수수료 중 약정한 분배비율에 의거하여, 피고 회사들로부터 매월 수수료를 정산받았다. 이에 원고의 원천징수영수증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1회사로부터 2022. 1. 19,841,355원, 2022. 2. 24,998,043원, 2022. 3. 19,428,464원 등을 지급받다가 2023. 3. 14,522,234원, 2023. 4. 4,957,126원을, 피고 2회사로부터 2022. 1. 1,677,264원, 2022. 2. 932,518원, 2022. 3. 0원, 2023. 1.1,474,120원, 2023. 2. 80,000원을 지급받는 등 그 지급금액이 고정되지 않고 실제 수행한 성과에 따라 수수료를 정산받아 왔으며, 실제 실적이 없는 달에는 수수료를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다.
원고는 피고 회사들을 통해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점 가입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고 이를 정산받기 위하여, 피고 회사들 및 가맹본부에게 주간회의 보고서·월간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을 뿐, 피고 회사들이 원고의 가맹점 가입업무 자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업무지시를 한 사정은 발견하기 어렵다. 오히려, 원고는 F, G, E, H 등으로부터 가맹점 가입업무의 구체적인 업무내역을 보고받고, 피고 회사들과 위 당사자들에게 지급할 수수료를 조율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원고는 E의 횡령 건이 문제되자,2022. 3. 23.경 피고 1회사의 대표자인 피고 D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기도 한 바, 원고는 피고 회사들의 가맹점 인큐베이팅 업무 중 가맹점 모집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사업자인 것으로 보인다.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이 경우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자는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함께 그 사유가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 ·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등 참조).
판단
원고가 2022. 3. 23.경 피고 1회사의 대표자인 피고 D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급부부당이득의 경우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고, 갑 제26호증, 을가 제33, 34호증, 을나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음성,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당시 원고는 원고와 함께 I 가맹점 모집업무를 수행한 E의 횡령으로 인해, 주식회사 J가 피고 1회사, 원고에게 형사 고소를 제기하는 것을 무마하고자 피고 D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 D은 원고의 지급취지에 따라 위 금원을 포함하여 총 120,102,000원(= 86,680,000원 +33,422,000원)을 주식회사 J의 사내이사에게 지급하고 이행협약을 체결한 결과, 주식회사 J가 원고 및 피고 D을 고소하지 않았고 거래도 계속하였다. 나아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D에게 위 금원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피고 D의 기망, 협박이 존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D에게 지급한 50,000,000원이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역시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미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