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6. 24. 선고 2024가단5493550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9,991,888원, 원고 B에게 22,579,211원, 피고 C에게 10,263,84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2. 15.부터 2025. 6. 24.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신용조사업, 금융기관 채권관리에 관한 용역업, 채권 추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수차례의 조직개편을 거쳐 현재 본사에 경영지원본부, 금융영업본부, 카드공공영업본부를 두고, 전국에 7여개의 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들은 별지1 주위적 청구금액 표 ‘근무기간’란 기재 기간 동안 피고와 6개월 정도의 기간을 단위로 하여 위임계약을 계속적으로 체결하는 형태로 피고의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를 수행하다가 위 업무를 그만두었다(이하 원고들의 업무를 ‘채권추심업무’라 하고, 위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채권추심원’이라 한다).

다.

채권추심원들에게 적용되는 위임직 운용규정에는 취업규칙 또는 인사규정에 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채권추심원들의 근로자성에 관한 분쟁이 계속되자 피고는 2012. 6. 25. 위 위임직 운영규정을 폐지하고, 2012. 10. 1. 위임계약서 규정을 개편하였다. 이후 피고는 2015. 2. 1. 채권추심원들과 체결하는 위임계약서의 양식을 전면 개정하였다(이하 2015. 2. 1. 전면 개정된 위임계약서에 따라 체결된 위임계약을 ‘개정 양식의 위임계약’이라 하고, 개정 전 위임계약서에 따라 체결된 위임계약을 ‘종전 양식의 위임계약’이라 한다).

라.

개정 양식의 위임계약에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및 제반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시하고(제3조 제2항), 관련 법규에서 정한 시간적, 장소적 제약에 따라 위임업무를 진행하되 그 외에는 채권추심원이 자유재량에 따라 업무시간과 장소를 결정하고(제6조 제2항), 추심활동 비용은 수임인이 부담하도록 정하였다(제7조 제4항). 그리고 관련 법규에서 겸업을 제한하는 경우 외에는 다른 사업 내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제9조), 수임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하여 재정보증을 하도록 하며(제13조),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 위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명시하였다(제14조). 피고는 위임계약서의 위와 같은 변경 사항이 잘 지켜지는지 확인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를 마련하여 각 부서에서 점검하도록 하였다.

마.

원고들은 아래와 같이 종전 양식의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5. 2. 1. 개정 양식의 위임계약을 새로 체결하였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 제1, 6, 1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원인

원고들은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주위적으로는 원고들이 피고에 근무한 기간 전부에 관하여, 예비적으로는 개정 양식의 위임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기 전 기간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인지 여부

가.

관련 법리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또는 위임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6998 판결 등 참조).

2)

채권추심회사에 근무하는 채권추심인의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개별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소속된 채권추심회사의 지점, 지사 등 개별 근무지에서의 업무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사실심의 심리 결과 채권추심인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밝혀지거나, 근로자성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당해 사건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채권추심인의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다211655 판결 등 참조).

나.

종전 양식의 위임계약 기간 : 근로자성 인정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와 갑 제3, 7, 6, 9, 10, 11, 20, 24, 26, 28, 29, 32, 3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도 변경 이전에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였던 원고들은 개정 양식의 위임계약 체결 전까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들은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대략 6개월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여 왔는데, 원고 A은 약 8년, 원고 B은 약 9년, 원고 C은 약 5년간 피고에서 근무하여 업무의 계속성이 있었고, 다른 채권추심회사 업무를 할 수 없었으므로 실질적으로 피고에게 전속되어 근무하였다.

②

피고는 관계사인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등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채권추심업무를 수임하여 정기적으로 원고들에게 추심할 채권을 배분하였다. 피고는 채권추심, 재산관계 파악, 채무액 조정 및 감면, 법적 절차 진행 등 각 업무수행 방법을 정하여 놓고, 원고들로 하여금 이에 따르도록 하였다.

③

피고는 채권위임사로부터 위임받은 채권을, 그 채권종류별로 피고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채권배정기준 또는 채권재배정기준에 근거하여 원고들과 같은 채권추심원들에게 채권회수 실적과 근무 시간 준수 여부, 업무지시불이행, 민원발생 등과 같은 항목들(비계량 평가항목 내지 비계량 평가실적)을 지정하고 채권추심원들의 평가등급을 나누어 차등 배정 또는 재배정하였으며, 원고들은 위와 같은 절차를 통해 배정받은 채권에 대한 채권추심업무를 담당해 왔다.

④

2008. 5. 2. 피고 본사는 각 지(부)점에 ‘영업점 채권관리시스템’을 공지하고 구체적 관리 방법, 관리지침을 공지하고 이에 대한 등록 여부를 각 지(부)점장으로 하여금 시행토록 하고, 시행 취지를 지점의 전 구성원에게 준수하도록 하였다.

⑤

피고는 원고들로 하여금 매월 초 채권추심 목표치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보고하도록 함은 물론 매일 교섭내용 등록건수, 실적 현황 등 채권추심업무 진행 상황을 피고의 전산시스템에 입력하게 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의 목표도달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면서 매월 채권추심 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지하는 방법으로 월간 목표달성을 독려하였고, 실적에 따라 수수료 지급률에 차등을 두기도 하였으며, 채권관리 실적, 근무시간 준수 여부, 업무지시불이행, 민원발생, 복장 등과 같은 항목들(비계량 평가항목)을 평가한 점수에 따라 채권추심원들의 평가등급을 나누어 채권을 차등 배정 또는 재배정하기도 하였다. 또한 채권추심 실적이 저조한 채권추심원의 경우에는 경고를 주거나 담당할 채권을 적게 배분하거나 위임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부여하였다.

⑥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제공받은 사무실의 지정된 자리에서 근무하였고, 피고로부터 책상, 컴퓨터, 유선전화 등의 사무집기와 사무용품 등을 무상으로 제공받았으며, 피고는 원고들의 채권추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전화요금, 우편발송요금, 법인등기부등본/부동산등기부등본/주민등록등·초본 발급비용, 법조치 비용, 사용인감계, 상계요청 등 채권회수와 관련된 비용을 부담하고 실태조사비 등을 지원하였다.

⑦

원고들은 제3자로 하여금 자신의 채권추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없었다.

⑧

원고들에게 피고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은 적용되지 않았지만 2012. 6. 25.까지 위임직 운용규정이 적용되었고, 위임직 운용규정 제16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징계해고(제1호, 제5호) 또는 정리해고(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위임계약 해지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채권추심원의 정년(제7호)을 정하고 있는 등 사실상 취업규칙 또는 인사규정에 준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었다.

⑨

원고들은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성과급 형태로만 매월 일정한 일자에 전월 업무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았지만, 이는 채권추심업무의 특성에 의한 것일 뿐이고, 그러한 성과급 형태의 돈이 원고들이 제공한 근로의 양과 질에 대한 대가인 임금의 성격을 지니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⑩

원고들은 이른바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으며, 교통비, 주유비, 식대 및 채무자 면담비 등의 비용을 스스로 지출하였다. 그러나 이는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할 직접적 근거로 삼기에 부족하다.

다.

개정 양식의 위임계약 기간 : 근로자성 부정

1)

개정 양식의 위임계약의 내용과 성격

피고는 채권추심원들이 근로자임을 전제로 제기한 종전의 퇴직금 소송에서 근로관계를 인정하는 판결이 선고되자 위임직 운영규정을 폐지하고 위임계약의 실질에 맞게 계약 내용을 수정하는 방식으로 위임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개정 양식의 위임계약은 수임인에게 취업규칙 등이 적용되지 않고 민법상 위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됨을 명시함으로써 당사자의 지위를 명확히 하고, 관련법규의 제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의 시간과 장소를 수임인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겸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추심활동 비용을 수임인이 부담하고 신원보증이 아닌 보증보험의 가입으로 재정보증을 하도록 정하였다. 이처럼 개정 양식의 위임계약은 종전 양식의 위임계약 및 위임직 운용규정과 달리 수임인을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요소를 배제하고 위임관계의 실질에 맞게 변경하였으므로, 그 계약의 내용 자체만으로는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상당한 지휘․감독에 관한 근거 규정을 발견하기 어렵다.

2)

개정 양식의 위임계약 이후에도 종전의 근무 방식이 유지되었는지 여부

그런데 원고들은 위와 같이 계약의 내용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종전과 같이 원고들을 피고의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상당한 지휘․감독이 계속 유지되었다고 주장한다. 이를 증명할 책임은 원고들에게 있는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회의 녹취록 일부, 공문, 내부전산망 쪽지, 회의수첩 등)만으로는 개정 양식의 위임계약 체결 이후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도 원고들이 종전과 마찬가지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2, 14, 15, 17, 2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개정 양식의 위임계약 이후 원고들의 근무방식이나 근무환경 등이 위임계약의 실질에 부합하도록 상당 부분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 위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원고들의 주장과 근로자성에 대하여 판단한 구체적인 근거는 아래와 같다.

가)

실적 관리 및 평가, 이익과 불이익의 부여

원고들은, 개정 양식의 위임계약 이후에도 피고가 개인별 회수 목표를 설정하여 원고들의 실적을 관리․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고, 정규직 직원을 통하여 업무 관련 지시를 하는 등 원고들을 지휘․감독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채권추심원들에 대하여 매월 및 매일 일정 건수 이상의 추심활동 내역을 전산에 기재하도록 하여 원고들의 채권회수 실적을 집계한 사실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될 수 있으나, 채권추심원은 채권회수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지급받으므로 그 결과 보고는 위임관계에서도 수임인 보고의무의 이행으로서 요구될 수 있다. 또한 피고는 채권추심업무를 위임한 위임인에게 계산내역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대행수수료를 청구하여야 하는바, 수수료 관련 사무의 적정한 처리 또는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도 위와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한편 신용정보법은 신용정보회사가 개인신용정보의 처리에 대한 기록을 3년간 보존하도록 하고 있다(제20조 제2항). 원고들은 신용정보법에 따라 등록한 위임직 채권추심인(신용정보법 제27조 제2항 제2호)으로서 채권추심 관련 법령이 정한 업무상 준수사항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고, 채권추심회사인 피고는 채권추심인들이 채권추심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할 법률상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의 추심활동 내용을 보고하도록 하여 그 실적을 관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근로관계에서의 지휘․감독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또한 피고가 약정 기준건수를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면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기준건수 미달 시에는 페널티를 부과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채권추심원의 추심 실적은 피고의 수익과도 연관되므로 추심 실적의 향상을 위해 위임이나 도급관계에서도 위와 같은 수수료 지급 방식을 취할 수 있다고 보인다. 기준건수 미달 시 페널티로 차감되는 수수료가 크지 않아 소속 근로자의 지휘․감독을 위해 부과되는 불이익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가 원고들에게 추심 실적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채권배정에 있어 제재를 가하는 등의 다른 불이익을 주었다고 볼 자료도 없다. 오히려 피고는 2015. 8. 1.부터 채권추심원의의 수와 동일한 수의 ‘대상채권 묶음’을 설정하고, 채권추심원들이 무작위로 순위를 결정하여 그 순위에 따라 묶음을 선택하도록 하는 기계적인 업무배분 방식을 시행하고 있다.

나)

근무 시간과 장소의 규제와 근태관리

피고가 본사 은행채권부 등에 채권추심원의 자리를 배정한 사실, 채권추심원들이 관리직원들과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거나 출퇴근에 관하여 피고 직원에게 문자메세지로 보고하기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들과의 위임계약에서 신용정보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시간적, 장소적 제약이 있는 경우(신용정보법 제9조, 제10조 등)를 제외하고는 채권추심인의 자유재량에 따라 업무시간과 장소를 결정하여 추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다. 원고들에게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시간 준수가 강제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가 원고들의 출퇴근 시간을 기록하여 출결을 관리하였다거나,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주었다고 볼 자료도 없다. 또한 피고가 원고들에게 사무실과 컴퓨터, 전산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ID) 등을 제공하였으나, 이는 신용정보법이 정한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것이거나(신용정보법 제19조) 금융감독원의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제2호증)을 준수하고 원고들의 업무상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원고들이 제출한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의 근태관리를 목적으로 원고들의 근무 시간과 장소를 규제하였다거나 원고들이 피고의 근태관리에 관한 지시에 구속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다)

수수료의 근로관계 대가성 여부 등

개정 양식의 위임계약에는 채권추심원이 추심활동비용을 부담한다고 명시되었는데(제7조 제4항), 이에 따라 2015. 3. 1.부터는 채권추심원이 독촉장 발송비용을 직접 부담하였다. 피고가 일부 비용이나 비품을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들과의 근로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개정 양식의 위임계약에는 수임인이 관련 법규에서 제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계약상의 위임업무 이외의 사업 내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이와 달리 원고들이 다른 일에 종사하여 수입을 얻는 것에 관하여 어떠한 장애가 있었다고 볼 자료는 없다.

라.

소결

원고들이 종전 양식의 위임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던 기간에 대하여는 피고와의 근로관계를 인정할 수 있으나, 개정 양식의 위임계약을 체결하여 근무방식, 근무환경 등에 있어 상당한 변경이 이루어진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는 근로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4.

피고의 퇴직금 지급의무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에게는 개정 양식의 위임계약을 체결하여 근무방식, 근무환경 등에 있어 상당한 변경이 이루어진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는 근로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근무기간 전부에 대하여 근로관계가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주위적 청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종전 양식의 위임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던 기간에 대하여는 피고와의 근로관계를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들이 그 기간에 관하여 별도로 예비적 청구를 구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청구를 전부 배척하고, 예비적 청구를 판단하기로 한다).

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과의 근로관계가 인정되는 기간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들이 예비적 청구금액을 산정한 근거로 제시한 1일 평균임금액(별지2 퇴직금 계산표 중 ‘1일평균임금’란 기재와 같다)에 대하여 피고가 그 액수를 다투고 있지 않은바, 원고들의 근로관계가 인정되는 근무 기간은 별지2 퇴직금 계산표 중 ‘근무 기간’란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기초로 1일 평균임금액과 여기에 30일 및 총 근무기간(위 표 중 ‘총재직일수’란 기재 기간)을 곱한 후 365일로 나누어 산정한 퇴직금은 위 표의 ‘법정퇴직금’란의 각 기재와 같다<2>.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퇴직한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별지2 퇴직금 계산표의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근로자로서 퇴직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인 같은 표의 각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날짜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25. 6. 2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한다.

판사 박창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