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4. 7. 선고 2024가단5529336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4,330,920원과 이에 대하여 2023. 5. 18.부터 2025. 9. 26.까지연 5%의,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인 C은 2022. 1. 10. 22:10경 업무를 마치고 자전거로 퇴근 중이었다. 당시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은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757 범계사거리 교차로에서 범계사거리 방행에서 방축사거리 방향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하던 중, 위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C을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C은 이 사건 사고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고 입원 요양을 하던 중 2023. 2. 23. 사망하였다(이하 C을 "망인"이라 한다).

○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망인 및 유족에게 아래와 같이 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

(단위:원)

<1> ○ 피고는 D과 피고 차량에 관하여 개인택시공제보험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6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원고의 구상권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사고는 신호를 위반한 피고 차량 운전자 D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망인과 그 유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또한 보험급여를 지급한 원고는 산재보험

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그 급여액의 한도 내에서 망인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 할 수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소극적 손해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은 아래와 같은 기초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월 12분의 5%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를 산정하면 아래와 같다.

①

기초사실 및 평가내용

· 생년월일 및 성별: E(남자)

· 사고일시: 2022. 1. 10.(사고 당시 68세)

· 사망일시: 2023. 2. 23.(사망 당시 69세)

· 가동연한: 사고일로부터 2년(2024. 1. 9.) [피고는, 망인이 2020. 8. 14. 주식회사 B에 입사하여 이 사건 사고 전까지 계약직으로 근무하였고, 망인은 2022. 1. 1. 계약기간을 2022. 1. 1.부터 2022. 3. 31.까지로 명시하여 근로계약서(을 제8호증)를 작성하였으므로, 망인의 가동기간은 2022. 3. 31.까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주식회사 B은 망인이 근무하던 사업장인 아파트 경비원들 중 65세를 초과한 근로자의 비율은 73%에 달하고, 3개월 단위의 촉탁근로계약을 주기적으로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망인 또한 해당 현장에서 계속 근로했을 것이 예상된다고 답변한 점(갑 제8호증), 자동차보험약관상 67세 이상 76세 미만 피해자의 취업가능월수는 24월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위 주장 받아들이지 않는다.]

· 소득: 월 2,054,648원(2021년 국세청 근로소득조서 기준, 24,655,780원/12개월)· 노동능력상실률: 100%(입원 요양 중 사망)

· 요양기간: 입원 409일

②

계산

③

사망으로 인한 소극적 손해에 대한 원고의 구상청구는 망인의 유족 중 산재보험법상 유족급여를 현실적으로 수령한 자의 상속분 내로 제한된다. 망인의 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고(갑 제5호증) 산재보험 유족급여는 배우자가 수급하여 이 사건에서는 망인의 자녀에 대한 상속분은 공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배우자의 상속분을 기준으로 사망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면, 5,984,960원(= 13,964,907원 × 3/7,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 된다.

2)

적극적 손해

· 원고가 지급한 망인의 치료비 요양급여 155,969,450원, 망인의 유족이 지출한 간병비 23,146,380원, 피고가 지급한 망인의 치료비 34,932,220원(갑 제5호증) 합계214,048,050원

· 장례비 5,000,000원

3)

책임 제한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이 안전모를 미착용한 상태에서 자전거횡단도를 이용하지 아니한 채 횡단보도를 이용함에 있어서도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거나 들고 보 행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도 이 사건 사고 발생과 손해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가 배상해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되, 위와 같은 잘못과 앞서 본 사고 경위 등을 종합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 입원으로 인한 소극적 손해액: 25,959,244원 × (1-0.2) = 20,767,395원

· 사망으로 인한 소극적 손해액: 5,984,960원 × (1-0.2) = 4,787,968원

· 적극적 손해액(치료비): 214,048,050원×(1-0.2) = 171,238,440원

· 적극적 손해액(장례비): 5,000,000원 × (1-0.2) = 4,000,000원

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권 범위

1)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공단이 재해근로자를 대위할 수 없으며 이는 보험급여 후에도 여전히 손해를 전보 받지 못한 재해근로자를 위해 공단이 종국적으로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본다면 산재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 손해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에,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은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보험급여가 망인의 피고에 대한 동일한 성질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액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는 '과실상계 후 공제 방식'이나 '공제 후 과실상계'방식에 차이가 없다.

2)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르면,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은 아래와 같이 154,330,923원이다.

(단위:원)

라.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154,330,920원(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 단위 절사함)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급여 최종지급일 다음 날인 2023. 5. 18.부터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25. 9. 26.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정영훈

각주1) 유족일시금, 망인의 평균임금 76,960원 × 1,300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