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8. 14. 선고 2024가소1059303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유료직업소개사업에 종사하는 원고에게 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의 채용을 의뢰하였다. 원고는 소외 D, E을 피고에게 소개하였고 피고는 채용제안서를 통해 D에게는 '직급을 책임연구원, 입사일자를 2019. 1. 7.로, 처우를 기본연봉9,000만 원, 조직성과급 0~3,000만 원, 개인인센티브 0~한도없음, 사이닝보너스(Signing Bonus) 3,000만 원, 핵심인재 Retention Grant 2,000만 원'으로 하여 채용제안을 하였고, E에게는 '직급을 선임연구원, 입사일자를 2019. 1. 21.로, 처우를 기본연봉 8,000만 원, 조직성과급 0~2,400만 원, 개인인센티브 0~한도없음, 사이닝보너스(Signing Bonus)3,000만 원, 핵심인재 Retention Grant 2,000만 원'으로 하여 채용제안을 하였다. D, E은 위 제안에 동의를 하여 위 일자에 각 피고에 입사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위 채용제안서를 바탕으로 2019. 1. 24.자로 피고가 원고에게 채용의 용역업무를 위탁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용역계약서에 첨부된 용역업무내역서의 '6. 용역대가 (1) 용역대가 산정기준'에 의하면, 그 가항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수수료는 D과 같은 책임급 연구원은 수령할 최초 연봉의 22%, E과 같은 선임급 연구원은 수령할 최초 연봉의 21%로 한다(부가세 별도)', 그 나항에서 '연봉은 피고가 최초 1년간 채용된 인력에게 지급하는 Base Salary(기본급과 고정상여금의 합계)와 Retention Incentive를 의미하며, Signing Bonus, 각종 수당 및 cash allowance 등 기타 보상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원고는 2019. 1. 11. D에 대한 수수료로 위 채용제안서에 정한 기본연봉 9,000만 원, 핵심인재 Retention Grant 2,000만 원을 합한 1억 1,000만 원의22%에 해당하는 2,420만 원에 부가가치세를 합한 2,662만 원을, 2019. 1. 23. E에 대한 수수료로 위 채용제안서에 정한 기본연봉 8,000만 원, 핵심인재 Retention Grant2,000만 원을 합한 1억 원의 21%에 해당하는 2,100만 원에 부가가치세를 합한 2,310만 원을 청구하였고, 2019. 2. 13. 피고로부터 위 각 금원을 지급받았다.

2.

원고의 청구 원인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서에서 소외인들의 연봉, 즉 임금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받기로 하였고, 그 임금에는 사이닝보너스와 직급성과급이 포함되는 것임에도 원고는 이를 제외하고 기본연봉과 핵심인재 Retention Grant만을 임금으로 하여 수수료를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그 차액을 수수료로 더 지급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D의 경우 1년간 수령한 임금이 기본연봉 90,274,645원, 핵심인재 Retention Grant 20,000,000원, 사이닝보너스 30,000,000원, 조직성과급 8,032,500원으로 합계 148,307,145원이고 여기에 수수료율 22%를 적용하면 32,627,571원이 되며 다시 여기에 부가가치세를 더하면 35,890,328원이 되는데 원고는 피고로부터 26,620,000원만을 지급받았을 뿐이므로 그 차액 9,270,328원을 지급하여야 하고, E의 경우 1년간 수령한 임금이 기본연봉84,546,230원, 핵심인재 Retention Grant 22,000,000원, 사이닝보너스 30,000,000원, 조직성과급 7,070,000원으로 합계 143,616,452원이고 여기에 수수료율 21%를 적용하면 30,159,408원이 되며 다시 여기에 부가가치세를 더하면 33,175,348원이 되는데 원고는 피고로부터 23,100,000원만을 지급받았을 뿐이므로 그 차액 10,075,348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청구로 피고에 대하여 위 차액 합계금 19,345,676원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소외인들에게 지급된 사이닝보너스나 직급성과금이 임금, 즉 근로기준법이 정한 임금에 해당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앞에서 본 것과 같이, 원·피고가 소외인들의 처우가 결정된 상태에서 이 사건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계약내용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수수료의 기준이 되는 '연봉'의 범주에 관하여, 기본연봉과 Retention Grant만을 포함시키고, 사이닝보너스나 그 외의 보상은 포함시키지 않기로 명백히 정한 이상,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또한 이 사건 용역계약서에 의하면 용역대가는 '채용된 인력이 근무를 시작하면 원고가 수수료를 정산하여 청구하고 이에 따라 피고가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고 실제 원고는 2019. 2. 12. 피고에게 용역대가의 지급을 독촉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데, 만일 원고 주장대로 전년도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될 조직성과급을 포함하여 소외인들이 실제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용역대가를 산정하기로 한 것이라면, 이 사건 용역대가의 지급일도 소외인들의 근무시작 직후가 아니라 소외인들에게 최초 연봉이 모두 지급된 근무시작 1년 후로 정했어야 한다는 점에서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내주

각주1)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