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2. 11. 선고 2024가소1376459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아도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불법행위를 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원고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만한 증거도 부족하여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김자림

각주1)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