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1. 23. 선고 2024가합107639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은 D지구 E블럭 업무복합시설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는 시행사이다. 2022. 4. 26. 기준 C의 주주는 피고(보통주 111,000주, 지분율 68.94%), 주식회사 F(제1종 종류주식 50,000주, 지분율 31.06%)이다.

2)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는 C로부터 C의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자산관리· 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 등을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이다. G의 대표이사는 H이다.

3)

원고(변경 전 상호: I 주식회사)는 토목건축공사 도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이다.

4)

피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J)는 경영컨설팅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C과 이 사건 사업을 위한 PM(Project Management) 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회사이다.

2022. 4. 26. 기준 피고의 주주는 K(지분율 80%), L(지분율 20%)이다.

5)

G의 대표이사인 H과 피고의 대주주인 K은 부부관계이다.

나.

원고와 C 등의 이 사건 사업 관련 계약

1)

원고, C, M 주식회사(이하 'M'이라 한다), N 주식회사(이하 'N'이라 한다) 등은 2022. 4. 28.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원고를 시공사, C을 위탁자, M을 수탁자, 대주들인 N 등을 우선수익자로 정하여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신탁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원고는 2022. 4. 28. C과 이 사건 사업을 위한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발주자 C, 수급인 원고, 총공사비 360억 5,8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실착공일로부터 27개월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22. 5. 26., 2023. 7. 및 2024년경 위 공사도급계약의 총공사비를 변경하는 내용의 각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위 공사도급계약 및 각 변경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

3)

원고, C, M은 2022. 5.경 C이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도급인의 지위를 M에게 승계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 승계계약(이하 '이 사건 최초 승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최초 승계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 C, M은 2023. 7. 18. 다시 공사도급계약 승계계약(이하 '이 사건 최종 승계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최초 승계계약과 이 사건 최종 승계계약을 구분하여 칭할 때를 제외하고는 통틀어 '이 사건 승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최종 승계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4)

원고는 2022. 7.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여 2024. 9. 26.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 중 21,248,043,693원(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 한다)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C과 피고의 계약

1)

C은 2021. 11. 12. G과, C이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자신의 자산관리 · 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 등을 G에게 위탁하는 내용의 자산관리업무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자산관리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자산관리위탁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2) C은 2021. 11. 12. 피고와, C이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피고에게 PM(ProjectManagement) 업무[이 사건 사업의 인허가 및 설계 검토, 사업관리(이 사건 사업의 사업기획 및 일정 관리, 시공 및 설계 관리 기타 이 사건 사업 관련 민원, 사업비에 대한

관리) 및 임차인 유치 등에 대한 업무 등] 및 이에 따른 부수업무를 위탁하는 내용의 PM계약(이하 '이 사건 PM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PM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3)

피고는 2022. 5. 2. C로부터 이 사건 PM계약 제11조에 따른 PM수수료의 일부로 845,156,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이 사건 PM수수료'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라.

이 사건 합의서 및 이 사건 변경계약서 작성 등

1)

원고, C, M, 대주들은 2025. 6. 9.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 등에 관한 합의를 진행하여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또한 원고, C, 대주들은 같은 날 이 사건 공사대금의 지급방법 등을 포함하여 이 사건 사업을 위한 기존의 대출약정의 내용을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 및 대출약정서 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 중 이 사건 공사대금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원고는 2025. 6. 16. 이 사건 변경계약에 따라 M의 자금관리계좌에서 이 사건 공사대금 중 일부인 30억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10, 11, 14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피보전채권)이 있다. 그리고 C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PM계약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무효이거나 유효라고 하더라도 그 금액은 감액되어야 하는바, C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PM수수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피대위채권)을 갖는다. C은 명목상 회사이어서 실질적으로 보유한 재산이 없으므로 무자력인 상태이므로, 원고가 C의 피고에 대한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하지 않으면 원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있고, C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 원고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 · 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에 원고는 C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C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PM수수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한다.

1)

이 사건 PM계약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무효이다.

①

이 사건 PM계약은 C의 자산관리회사인 G이 그 임무에 위배하여 체결한 배임행위에 해당하는 위법한 계약으로 무효이다. 즉, 피고는 C의 지분 68.94%를 보유한 대주주로서 C의 특별관계인(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인바, C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PM계약은 C의 이익에 반하여 C의 특별관계자와 거래한 행위로 이 사건 자산관리위탁계약 제11조 제1, 3호에 해당하는 행위이므로 G이 할 수 없는 행위이다.

②

피고의 대주주인 K과 G의 대표이사인 H은 부부관계이므로, 피고와 G은 경제적 동일체인데, 이 사건 PM계약은 위 K과 H의 배임행위로 인하여 체결된 것인바, 이는 강행법규 및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반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이다.

③

이 사건 PM계약 체결행위는 자산관리회사인 G이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강행법규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4조<2>를 위반한 것이므로,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이다.

2)

설령 이 사건 PM계약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PM계약에 따른 PM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고 이는 대부분 G이 수행하였으므로, C이 이 사건 PM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지급한 금액은 업무수행 내용에 비하여 과다하므로 위 금액은 감액되어야 한다.

3.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의 요지

원고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의 채무자는 이 사건 승계계약에 따라 도급인의 지위를 승계받은 M이므로, 원고가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하는 C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

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원고는 C, M 등과 이 사건 공사대금 지급 관련하여 이 사건 합의서 및 이 사건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는바 더 이상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원고의 피보전채권 및 보전의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가)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채권자가 스스로 원고가 되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게 되므로 그 대위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2753 판결 등 참조).

나)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함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금전채권인 경우에는 그 보전의 필요성 즉, 채무자가 무자력인 때에만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76556 판결 등 참조), 채권자가 보전하려는 권리와 대위하여 행사하려는 채무자의 권리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않으면 자기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있어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 자기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 · 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자대위권의 행사가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7178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보전의 필요성이 존재한다는 사실, 즉 채무자의 무자력은 채권자가 주장 · 증명하여야 하며(대법원 1976. 7. 13. 선고 75다1086 판결 등 참조), 그러한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가 부적법하므로 법원으로서는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0다3991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고려해보면, 원고가 C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갖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고, 설령 C에 대하여 위 채권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야 할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와 같이 원고의 피보전채권 및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는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①

원고는 C과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M은 이 사건 승계계약으로 위 C의 도급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이 사건 최종 승계계약 제2조 제2항에 따르면 M은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 대금지급의무 등을 부담하고, 이 사건 신탁계약 제13조 제3항에 따르면 C은 M이 신탁재산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위와 같은 내용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의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M이고, C은 신탁재산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 원고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신탁재산이 존재하는 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의 채무자는 M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②

이 사건 신탁계약 제7조에 따르면 신탁재산에는 신탁부동산이 포함되어 있고, 신탁부동산은 이 사건 사업부지 및 그 지상의 신축건물을 의미한다. M은 2024. 11.25. 위 신축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이 존재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신탁재산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가 M이 아닌 C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청구할 권원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③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신탁계약 특약사항 제18조 제2항에 따르면 원고는 자금관리계좌의 자금범위 내에서 공사기성금을 지급받기로 되어 있는데, 현재 M의 자금관리계좌에 잔고가 있지 않으므로 C은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는 M이 이 사건 공사대금채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자금관리계좌에 잔고가 없다고 하여 C에게 곧바로 이 사건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더욱이 이 사건 신탁계약 제15조 제1호에 따르면 미분양 등의 사유로 건물이 완공된 이후에도 C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공사비가 잔존하는 경우, M은 우선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미분양물건의 할인분양, 대물변제 등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고, 위 계약 특약사항 제23조 제8항에 따르더라도 C이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원고는 C에게 미분양 건축물의 처분(할인분양 포함)을 요청할 수 있고, M은 C의 요청에 따라 미분양 건축물을 처분하여 공사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바, M은 신탁재산이 존재하는 이상 미분양 건축물의 처분 등을 통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이므로,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자금관리계좌에 잔고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C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④

원고는 이 사건 최초 승계계약 제2조 제2, 3항에서 M이 공사대금 지급 및 건축주로서 부담될 수 있는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고, M의 원고에 대한 C의 공사대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기재되어 있음을 근거로 'M은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아무런 법적 책임을 지지 않고, C이 원고에게 공사대금 지급의무를 진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 이후 체결된 이 사건 최종 승계계약 제2조에서는 위 제3항의 내용이 삭제되었고, 같은 조 제2항은 '원고는 승계계약서상 M이 부담하는 일체의 의무(대금지급 등)에 대하여 신탁재산범위를 초과하여 M에게 청구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변경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최종 승계계약 제2조 제3항 및 이 사건 신탁계약 특약사항 제3조에 따르면, 이 사건 신탁계약이 이 사건 사업 관련하여 체결하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용역계약 등에 우선하여 적용되고, 이 사건 승계계약, 이 사건 도급계약, 이 사건 신탁계약의 각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 이 사건 신탁계약이 먼저 적용된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르면 C은 M이 신탁재산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 원고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⑤

원고는 2025. 6. 9. 이 사건 합의서 및 이 사건 변경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이 사건 공사대금 중 30억 원은 이 사건 변경계약에 따른 추가인출일에 지급받고, 17억 원은 M의 분양수입금계좌에서 지급받으며, 나머지 금액은 피담보채무가 전액 상환된 이후에 지급하도록 약정하였으며, 원고는 2025. 6. 16. 위 약정대로 이 사건 공사대금 중 30억 원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 중 상당 부분은 피담보채무가 전액 상환된 이후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채권회수의 불확실성이 증가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스스로 C, M 등과 이 사건 공사대금에 관하여 위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합의 및 이 사건 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과정에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일부 금액은 위 약정대로 지급받기도 한 이상, 원고에게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다만, 아래에서는 이 사건 소가 적법하다는 가정하에 본안에 관하여 판단한다).

4.

본안에 관한 판단(가정적 판단)

앞서 든 증거, 을 제3 내지 9, 17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고려해보면, C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PM계약이 무효라거나 이 사건 PM수수료를 감액할 사유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C이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는다고 볼 수 없는바, 원고가 주장하는 피대위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설령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본안에 관하여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자산관리위탁계약 제11조 제1, 3호에 따르면, S은 C의 위탁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위탁자산을 G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고 C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C의 이익에 반하여 C의 임원 및 그 특별관계자와 거래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C의 대주주)의 대주주 K과 G의 대표이사 H이 부부관계'라는 이유로 'G이 이 사건 자산관리위탁계약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며 이 사건PM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위 계약 제11조 제1, 3호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권자대위에 있어 피대위채권의 존재는 원칙적으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의 대주주 K과 G의 대표이사 H이 부부관계인 사실이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G이 이 사건 PM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위탁자산을 G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C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PM계약이 G 또는 K과 H의 배임행위로 인하여 체결되었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

한편, C의 대주주가 피고(지분율 68.94%)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러한 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C에게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므로 이 사건 자산관리위탁계약 제11조 제3호에서 정한 C의 특별관계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1조 제1항,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 이 사건 자산관리위탁계약 제11조 제3호는 'G'이 'C의 특별관계자(피고)'와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인데, 이 사건PM계약은 'C'이 '피고'와 체결한 계약인바, 이 사건 PM계약 체결 행위를 'G'이 'C의 임원'이나 'C의 특별관계자(피고)'와 거래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G, C, 피고는 모두 별개의 법인이고, 피고의 대주주와 G의 대표이사가 부부라는 사실만으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와 G이 경제적 동일체이거나 동일한 법인이라고 볼 수도 없다. 뿐만 아니라 위 제11조 제3호에 해당하려면 C의 이익에 반하여야 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PM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C의 이익에 반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②

원고는 이 사건 PM계약에 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4조로 정한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등 규정 위반을 주장하기도 하나,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G이 위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투자업자인지, 이 사건 자산관리위탁계약이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명확히 알 수 없을뿐더러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를 G의 이해관계인, 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3>에서 정한 이해관계인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PM계약의 당사자는 C과 피고이므로, 이 사건 PM계약 체결 행위를 G이 이해관계인과 한 거래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

③

원고는 G이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C은 G의 지배 아래 있는 명목상 회사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

④

피고는 이 사건 PM계약 제3조에 따른 PM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위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거나 위 업무의 대부분을 G이 수행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이 사건 PM수수료가 업무 내용에 비하여 과다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울뿐더러 원고는 C이 피고에게 이 사건 PM수수료를 지급할 당시 시공사로서 위 자금집행에 동의하였고, 그 과정에서 별다른 이의를 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승원(재판장) 오하나 신경주

각주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각주2) 제133조(공개매수의 적용대상)

③

주식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증권시장 밖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자로부터 매수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매수 등을 한 후에 본인과 그 특별관계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보유(소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 및 제2절에서 같다)하게 되는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이 되는 경우(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는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인 자가 그 주식 등의 매수 등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공개매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매수 등의 목적, 유형, 그 밖에 다른 주주의 권익침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수 등의 경우에는 공개매수 외의 방법으로 매수 등을 할 수 있다.

각주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각주4)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각주5) 4. "특수관계인"이란「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141조(특별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133조 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란 특수관계인과 공동보유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서 "공동보유자"란 본인과 합의나 계약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자를 말한다.

각주6) 1. 주식 등을 공동으로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행위

각주7) 2. 주식 등을 공동 또는 단독으로 취득한 후 그 취득한 주식을 상호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각주8) 3. 의결권(의결권의 행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다)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행위

③

제1항에서 특수관계인이 소유하는 주식 등의 수가 1,000주 미만이거나 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이 절 및 제3편 제2장 제2절을 적용할 때 특수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각주9)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각주10) 제3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6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각주11) 2. 본인이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각주12) 다. 혼자서 또는 제1호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본인에게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임원의 임면등 본인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개인(그와 제1호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법인(계열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단체와 그 임원

각주13) 제84조(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이하 이 절에서 "이해관계인"이라 한다)과 거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합투자기구와 이해가 상충될 우려가 없는 거래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의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각주14) 1. 이해관계인이 되기 6개월 이전에 체결한 계약에 따른 거래

각주15) 2. 증권시장 등 불특정다수인이 참여하는 공개시장을 통한 거래

각주16) 3.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집합투자기구에 유리한 거래

각주17)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허용되는 이해관계인과의 거래가 있는 경우 또는 이해관계인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집합투자재산을 보관· 관리하는 신탁업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각주1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각주19) 제84조(이해관계인의 범위) 법 제8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각주20) 1. 집합투자업자의 임직원과 그 배우자

각주21) 2.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와 그 배우자

각주22) 3.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 계열회사의 임직원과 그 배우자

각주23) 4.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국가재정법」제81조에 따라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을 100분의 30 이상 판매 ·위탁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이하 이 관에서 "관계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라 한다)

각주24) 5.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30 이상을 보관· 관리하고 있는 신탁업자. 이 경우 집합투자재산의 비율을 계산할 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은 제외한다.

각주25) 가.「국가재정법」제81조에 따라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

각주26) 나. 「주택도시기금법」제3조 및 제10조에 따라 기금을 위탁받아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

각주27)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95조 및 제97조에 따라 기금을 위탁받아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

각주28) 6. 집합투자업자가 법인이사인 투자회사의 감독이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