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1. 28. 선고 2024가합108519 판결

임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 A의 청구 부분, 원고 B의 임원 재직기간에 관한 급여 · 퇴직금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 B에게 28,852,089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1. 11.부터 2025. 11. 28.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 B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A이 부담하고, 원고 B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A은 2020. 6. 1.부터 2023. 3. 30.까지 주식회사 C(이하 파산 전후를 불문하고 '파산자'라 한다)의 근로자로 근무하였고, 2021. 3. 31. 파산자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등기를 마쳤다가 2023. 3. 31. 사임하였으며, 2023. 3. 31. 파산자의 감사로 취임하였다.

2)

원고 B은 2020. 6. 1.부터 2022. 6. 14.까지 파산자의 근로자로 근무하였고,2022. 6. 15. 파산자의 감사로 취임하였다가 2023. 3. 31. 사임하였으며, 2023. 3. 31. 파산자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등기를 마쳤다가 2024. 7. 5. 사임하였고, 2024. 7. 6.부터 2024. 9. 23.까지 파산자의 근로자로 근무한 후 퇴직하였다.

나.

파산절차

1)

파산자는 2024. 11. 21. 서울회생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여 2024. 12. 10. 파산선고 결정(2024하합101091)이 내려졌고, 피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2)

원고들은 파산절차에서 이 사건 소송에서 청구한 급여 · 퇴직금채권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았고, 파산절차에서 재단채권으로 확정된 적도 없다.

다.

관련 형사소송

1)

원고 B은 파산자의 대표이사였던 E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고소하였고, E은 2025. 3. 20.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2025. 5. 29.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된 후 그 무렵 확정되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5고약2066).

2)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에는, ① 원고 B이 2024. 7. 6.부터 2024. 9. 23.까지 파산자의 근로자로 근무한 후 퇴직하였고, 해당 기간 임금 합계 15,198,027원이 미지급된 사실, ② 원고 B이 2020. 6. 1.부터 2022. 6. 14.까지 파산자의 근로자로 근무한 후 퇴직하였고, 해당 기간 퇴직금 13,654,062원이 미지급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3)

원고 A은 E에 대하여 고소를 한 적은 없다.

라.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산정내역

피고 측 또는 피고 측과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세무사 사무실에서 작성한 자료에 따르면 원고들의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산정내역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 7 · 12 · 13 · 15 · 19호증, 을 제1 · 2 · 11 · 12 · 14 · 15 ·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가.

원고들은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채권이 파산채권이 아닌 재단채권임을 전제로 아래와 같은 돈의 지급을 구한다.

나.

원고 A은 파산자와 위임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실질적으로는 근로계약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① 2023. 8.경부터 2024. 5.경까지 미지급 급여 31,726,480원, ② 2021. 3. 31.부터 2024. 6. 30.까지 임원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계산한 임원 퇴직금 29,166,670원의 합계 60,893,15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다.

원고 B은 파산자와 위임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실질적으로는 근로계약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① 2024. 6. 1.부터 2024. 9. 23.까지 미지급 급여 21,827,955원, ② 2024. 7. 5. 기준으로 계산한 직원 및 임원 퇴직금 31,883,231원(= 2020. 6. 1.부터 2022. 6. 14.까지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원 퇴직금 13,654,062원 + 2022. 6. 15.부터 2024. 7. 5.까지 임원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임원 퇴직금 18,229,169원)의 합계53,711,186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은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 · 퇴직금'에 해당하는 청구권을 재단채권으로 정하였고(제473조 제10호),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을 파산채권으로 정하였으며(제423조),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도록 하였다(제424조).

2)

회사의 임원이라 하더라도, 업무의 성격상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실제로는 업무집행권을 가지는 대표이사 등의 지휘 · 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면서 그 노무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 임원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참조). 그러나 회사의 임원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 전체의 성격이나 그 업무수행의 실질이 위와 같은 정도로 사용자의 지휘 · 감독을 받으면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는 것이라면, 그 임원은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28813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2다10959 판결 등 참조).

3)

민사재판에서 관련된 다른 민 · 형사사건 등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고, 해당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내용에 비추어 관련 민 ·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이를 배척할 수 있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53759 판결,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다230526 판결 등 참조).

나.

원고 A의 청구에 대하여

1)

원고 A의 청구는 모두 파산자의 감사 또는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근무한 기간에 관한 것이다. 즉, 원고 A이 파산자의 임원으로 선임되어 등기된 상태에서 근무한 이상, 실질적으로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원고 A이 주장 · 증명할 책임이 있다.

2)

그런데 갑 제17 · 18 · 2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A이 파산자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집행권을 가진 대표이사 E 등의 지휘 · 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면서 그 노무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또한, 을 제17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보면, 갑 제21호증은 원고 A의 주장 사실과 관련하여 증명력을 지닌다고 보기 어렵다.3) 더욱이 위 인정사실 및 갑 제1 내지 5, 8 내지 11호증, 을 제3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른 아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A은 파산자의 임원으로서 업무 전체의 성격이나 업무수행의 실질이 사용자의 지휘 · 감독을 받으면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가)

원고 A은 파산자의 COO(최고운영책임자)로서 영업을 총괄하는 임원 역할을 담당하였는데, 통상적인 근로자(직원)와 달리 근태 관리대상이 아니어서 출 · 퇴근시간에 제한을 받지 않았고, 직원들과 달리 별도의 근무 장소에서 근무하면서 법인카드를 제공받아 사용하였다.

나)

원고 A은 COO(최고운영책임자)로서 파산자의 운영과 전략적 결정에 관한 의사결정권한과 직원들에 대한 근태관리 · 업무지시 등 지휘 · 감독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내부 기안서류 및 업무집행서류에도 E 등 다른 임원과 대등한 지위에서 별도로 승인또는 참조 결재를 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원고 A은 업무 과정에서 E 등 다른 임원과 의사교환 · 협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만, 회사의 유지 · 존속 · 발전을 위해 자신에게 위임된 업무를 처리할 때에도 관련 임원들과의 긴밀한 의사소통이 필요하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를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징표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

원고 A은 파산자의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에 실제로 참여하였고, 파산자와의 계약 형식도 근로자(직원)로서 연봉계약을 체결한 것과 달리 임원으로서 위임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의 내용 역시 양자가 확연히 구분되었다.

라)

특히 원고 A의 퇴직금 청구는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것임에도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임원퇴직급여지급규정'을 근거로 계산한 돈을 청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장 자체로 모순적으로 보인다.

4)

결국 원고 A이 주장하는 채권은 '근로자'로서의 임금 · 퇴직금채권이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재단채권이 아니라 파산채권에 해당됨에도 파산절차에 따르지 않은 채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

다.

원고 B의 청구에 대하여

1)

미지급 직원 급여<1> 및 퇴직금<2> 청구 (일부 인용)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관련 형사소송에서 이 부분에 대한 E의 근로기준법위반죄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관한 약식명령이 확정된 이상, 이는 이 사건에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고, 피고도 원고 B이 위 기간 동안 근로자로서 근무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다투고 있지 않다.

나)

결국 피고는 원고 B에게, ① 근로자로서 2020. 6. 1.부터 2022. 6. 14.까지 근로한 부분에 관한 퇴직금 13,654,062원, ② 근로자로서 2024. 7. 6.부터 2024. 9. 23.까지 근로한 부분에 관한 임금 15,198,027원의 합계 28,852,08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B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임이 명백한 2025. 1. 1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5.11. 2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특례법」 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를 초과하는 원고 B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

2)

미지급 임원 급여<3> 및 퇴직금<4> 청구 (각하)

가)

원고 B의 이 부분 청구는 파산자의 감사 또는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근무한 기간에 관한 것이다. 즉, 원고 B이 파산자의 임원으로 선임되어 등기된 상태에서 근무한 이상, 실질적으로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원고 B이 주장 · 증명할 책임이 있다.

나)

그런데 갑 제17 · 18 · 2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B이 파산자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집행권을 가진 대표이사 E 등

의 지휘 · 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면서 그 노무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또한, 을 제17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보면, 갑 제21호증은 원고 B의 주장 사실과 관련하여 증명력을 지닌다고 보기 어렵다. 다) 더욱이 위 인정사실 및 갑 제1 내지 5, 8 내지 11호증, 을 제3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른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B은 파산자의 임원으로서 업무 전체의 성격이나 업무수행의 실질이 사용자의 지휘 · 감독을 받으면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1)

원고 B의 고소에도 불구하고, 관련 형사소송에서 E에 대하여 이 부분 기간에 대해서는 공소가 제기되지도 않았다. 이는 이 부분 기간 동안 원고 B의 지위 · 역할을 '근로자'로 단정할 수 없음을 내포한다.

(2)

원고 B은 파산자의 CTO(최고기술책임자)로서 개발을 총괄하는 임원 역할을 담당하였는데, 통상적인 근로자(직원)와 달리 근태 관리대상이 아니어서 출 · 퇴근시간에 제한을 받지 않았고, 직원들과 달리 별도의 근무 장소에서 근무하면서 법인카드를 제공받아 사용하였다.

(3)

원고 B은 CTO(최고기술책임자)로서 독립적인 업무수행 및 주요 기술 의사결정을 담당하였고, 내부 기안서류 및 업무집행서류에도 E등 다른 임원과 대등한 지위에서 별도로 승인 또는 참조 결재를 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원고 B은 업무 과정에서 E등 다른 임원과의 의사교환 · 협의 등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회사의 유지 ·존속 · 발전을 위해서 자신에게 위임된 업무를 처리할 때에도 관련 임원들과의 긴밀한 의사소통이 필요하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를 곧바로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징표로 보기는 어렵다.

(4)

원고 B은 파산자의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에 실제로 참여하였고, 파산자와의 계약 형식도 근로자(직원)로서 연봉계약을 체결한 것과 달리 임원으로서 위임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의 내용 역시 양자가 확연히 구분되었다.

(5)

특히 원고 B의 이 부분 퇴직금 청구는 근로자임을 전제로 주장하면서도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임원퇴직급여지급규정'을 근거로 계산한 돈을 청구하였다는 점에서 주장 자체로 모순적으로 보인다.

라)

결국 원고 B의 이 부분 청구채권은 '근로자'로서의 임금 · 퇴직금채권이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재단채권이 아니라 파산채권에 해당됨에도 파산절차에 따르지 않은 채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

4.

결론

이 사건 소 중 원고 A의 청구 부분, 원고 B의 청구 중 파산자의 임원으로 선임 · 등재된 기간에 관한 임금 · 퇴직금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고, 원고 B이 파산자의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에 관한 임금 · 퇴직금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누림(재판장) 이수경 김현정

12024. 7. 6.부터 2024. 9. 23.까지 근로에 대한 급여를 의미한다.

22020. 6. 1.부터 2022. 6. 14.까지 근로한 부분에 대한 퇴직금을 의미한다.

32024. 6. 1.부터 2024. 7. 5.까지 급여를 의미한다.

42022. 6. 15.부터 2024. 7. 5.까지 근무에 대한 퇴직금을 의미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