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5. 21. 선고 2024가합111195 판결

해고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1. 11. 20. 피고의 C공장 사내하청업체인 D 주식회사에 입사한 이래 피고의 사내하청업체의 소속으로 피고 C공장 내에서 자동차조립 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19다222096 등 판결로 원고에 대한 피고의 직접고용이 간주된다는 판결을 받은 피고 소속 근로자이다.

나.

피고는 2024. 8. 27. 원고에게 2024. 9. 2.자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보하면서 '부의내용'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첨부하였다. 그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피고는 2024. 9. 2. 징계위원회(이하 '초심 징계위원회'라고 한다)를 개최하여 '원고가 2024. 8. 8. 흉기인 칼 2자루를 소지하고 회사에 출입하여 동료 직원인 E, F가 작업을 하고 있던 작업대에 꺼내 두고, 이중 칼 1자루로 자신의 배를 찌르는 듯한 시늉을 하는 등 직장질서문란 행위를 하였다. 이 사건이 공장 내에 알려지게 되면서 피해자 및 동료직원들은 원고와 같이 근무하길 희망하지 않고 있고, 모바일 앱인 블라인드에 관련 글이 게시되어 불특정 다수에게 알려지게 되어 회사의 명예가 실추되었다.'는 사유로 피고의 취업규칙 제17조 제2호, 제4호, 제64조 제5호, 제15호, 제19호에 따라 원고를 2024. 9. 3.자로 해고한다고 의결하고, 2024. 9. 3.경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라.

원고가 초심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재심을 청구함에 따라, 피고는 2024. 9.10. 원고에게 재심 징계위원회의 개최를 통보한 뒤 2024. 9. 23. 재심 징계위원회(이하 '재심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였다. 재심 징계위원회는 2024. 9. 23. 초심 징계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원고에 대한 징계를 '해고'로 의결하고, 2024. 9. 30.경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마.

피고의 취업규칙, 피고가 G노동조합H지부와 체결한 단체협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