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450,197,036원 및 그 중 1,0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2. 8. 25.부터, 1,450,197,036원에 대하여는 2024. 5. 21.부터 각 2025. 4. 23.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 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반소 청구 전부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6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 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서울 은평구 C 일대 사업부지 지상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고, 피고는 도시정비법에 따라 이 사건 공사의 시공자로 선정된 회사이다.
이 사건 공사 관련 도급계약 체결 등
피고는 2015. 5. 8.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사업참여제안서(이하 '이 사건 사업참여제안서'라 한다)를 제출하였고, 그 무렵 입찰절차를 거쳐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로 선정되었다.
당사자들은 2016. 9. 8.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제1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제1차 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아래 표에서 "갑"은 원고를, "을"은 피고를 각 의미한다).
당사자들은 이 사건 제1차 계약 체결 이후 공사계약금액 증액 등 협의를 거쳐 2019. 5. 28.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변경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아래 표에서 "갑"은 원고를, "을"은 피고를 각 의미한다).
이 사건 공사비 증감 사유 발생 등
이 사건 공사 과정에서 별지 공사비 증감 항목 총괄표 '구분'란 기재와 같은 공사비 증감 사유(이하 '이 사건 공사비 증감 사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공사는 2022. 3. 30. 완료되었고, 2022. 3. 31. 총 1,388세대의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한 준공인가가 이루어졌다.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10,294,862,699원 및 그 중 1,00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7,443,887,281원에 대하여는 2024. 5. 21.부터, 494,092,245원에 대하여는 2024. 8. 10.부터, 1,356,883,173원에 대하여는 2025. 3. 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3,160,291,164원 및 그 중 871,822,164원에 대하여 2022. 2. 10.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288,469,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가합545268,2024
판결선고
2025. 4. 23.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3민사부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 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감정인 D의 감정결과(추가감정 및 이 법원 의 각 사실조회 회신 결과 포함. 이하 통틀어 '감정인의 감정결과'라 한 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피고는 기본이주비를 사용하지 아니한 원고 조합원에게 기본이주비 금융비용을 분담금에서 감액하여 주기로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원고 조합원 중 기본이주비 전부 또는 일부를 대출받지 아니한 조합원의 기본이주비 금융비용 상당액 1,782,893,401원을 지급하여야 한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아래와 같이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8,100,467,298원의 이득을 취하고 원고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변경계약에 따른 공사계약금액 306,683,323,171원(부가세 별도.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여 1,673,836원을 추가로 지급받았다(이하 '제2-가 주장'이라 한다).
당사자들은 2016. 5.부터 2019. 4.까지의 기획재정부 고시 소비자물가지수변동률을 5.4%(평당 232,000원)로 보고 이 사건 공사계약금액을 306,683,323,171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위 기간 동안 고시된 소비자물 가지수 변동률은 4.07%(평당 174,000원)에 불과하므로, 위 각 변동률 차이에 상응하는 3,710,394,815원<1>(= 평당 58,000원<2> × 63,972,3244평<3>)은 착오로 과다하게 산정되었 다. 원고는 위 착오를 원인으로 이 사건 공사계약금액 중 위 3,710,394,815원을 일부 취소한다(이하 '제2-나 주장'이라 한다).
원고는 아래와 같이 피고가 부담하여야 하는 355,547,906원을 대납하였다(이하 '제2-다 주장'이라 한다).
원고는 피고가 부담하여야 하는 분진 및 등하교 안전문제 등 E초교 민원처리 비용 197,265,040원을 지출하였다(이하 '제2-다 (1) 주장'이라 한다).
원고는 피고가 부담하여야 하는 발코니 확장 등 일반분양분 추가 옵션 공사(이하 '일반분양자 옵션공사'라 한다)에 따른 취득세 149,729,106원 및 지방교육세 8,553,760원의 합계 158,282,866원(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납부하였다(이하 '제2-다 (2) 주장'이라 한다).
원고 조합원에 대한 발코니 확장 공사(전·후면 발코니 확장 및 샷시. 이하 '조합원 옵션공사'라 한다)는 피고가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로부터 조합원 옵션공사에 관한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494,092,245원을 지급받았다(이하 '제2-라 주장'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추가공사비로 12,400,000,000원(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비'라 한다)을 요구하였으나, 실제로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추가공사비보다 319,572,210원 많은 12,719,572,210원을 지급받았다(이하 '제2-마 주장'이라 한다).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별지 공사비 증감 항목 총괄표 '구분'란 기재와 같은 이 사건 공사비 증감 사유가 발생하였고, 위 사유를 가감하면 공사비는 2,349,186,286원이 감액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고는 오히려 피고로부터 이 사건 추가공사비 중 추가공사 명목의 87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원고는 위 액수를 합한 3,219,186,286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이하 '제2-바 주장'이라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 안방분합창을 이중창에서 단창으로, 2 단위세대 창호를 외측 일면 반강화에서 복층유리로 변경하는 내용<4>의 설계변경을 요청하였으며. 추후 위 변경으로 인한 공사금액을 정산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설계변경에 따른 정산금 411,502,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이하 '제3주장'이라 한다).
제1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2,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1 이 사건 사업참여제안서(갑 제6호증)에는 기본이주비에 관하여 '기본이주비 세대당 평균 2억 1천만 원 지원 - 자금 걱정 없이 이주하실 수 있도록 세대당 평균 2억 1천만 원의 이주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이주비 미사용 시 조합원님 분담금 감액 - 이주비가 필요하지 않으신 조합원님께는 해당 금융비용을 분담금에서 감액해 드립니다'라는 내용(제7쪽)과 '이주비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조합원 직접대출 기준이며, 금융비용은 변동금리 기준 및 실제 이주시점 금융기관 대출금리를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적용'한다는 내용(제21쪽)이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 2 이 사건 사업참여제안서에 '본 사업제안서는 시공사 선정 후 계약의 일부를 구성'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3 이 사건 변경계약 제6조 제 1항은 이 사건 사업참여제안서 공사내역(제139호)을 이 사건 공사 범위로 포함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참여제안서 내용에 따라 피고가 기본이주비를 사용하지 아니한 원고 조합원의 기본이주비 금융비용에 상응하는 액수를 분담금에서 감액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거시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 조합원에게 감액하여 줄 액수는 위 금융비용 상당액이 아니라, 기본이주비에 금융비용을 무이자로 차입하였을 경우 위 조합원이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상당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5>. 가) 이 사건 변경계약은 이 사건 사업참여제안서 제출 이후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작성된 것이므로, 당사자들은 이 사건 사업참여제안서 내용을 이 사건 변경계약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확정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변경계약을 기준으로 위 내용을 해석하는 것이 당사자들의 의사에 부합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변경계약은 기본이주비를 원고의 조합원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차입하도록 하고(제15조 제1항), 기본이주비 금융비용 및 이자를 사업추진비의 일종으로 정하여 이를 원고에게 무이자로 대여하도록 하고(제14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 제7항, 제15조 제3항), 원고 및 원고의 조합원은 차용한 위 사업추진비 및 이주비의 원금과 이자(지연이자 포함) 등 대여 원리금을 추후 상환하도록 하고 있다(제4조 제2항).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하면, 이 사건 변경계약은 피고가 기본이주비 금융비용을 무이자로 대여하고 추후 원고 또는 원고 조합원이 이를 상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결국 원고 조합원이 기본이주비와 관련하여 누릴 수 있는 이익은 '기본이주비 금융비용' 자체가 아니라, '기본이주비 금융비용을 무이자로 차용하는 이익'으로 보인다(만약 원고 주장과 같이 당사자들이 피고가 기본이주비 금융비용 자체를 원고 조합원에게 지급하도록 합의하였다면, 이 사건 변경계약에서 이를 상환하지 아니하도록 정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다).
원고 조합원이 누릴 수 있는 이익이 위와 같으므로, 기본이주비를 사용하지 아니한 원고 조합원에게는 피고가 위 이익 상당액을 분담금에서 감액하여 주는 것이 이 사건 변경계약 내용에 부합하는 해석으로 보인다.
제2주장에 대한 판단
제2-가 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5, 2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담당자가 원고에게 2022. 3. 31. 기준 기성청구 공급가액은 306,684,997,007원이고, 이 사건 공사계약금액은 306,683,323,171원이라고 안내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1,673,836원(=306,684,997,007원 - 306,683,323,171원)을 추가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제2-나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에 갑 제7, 11,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 이 사건 제1차 계약 제8조 제2항은 '공사계약금액은 2016년 6월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서 동 기준일을 기점으로 실 착공일까지 공사계약금액에 기획재정부 고시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을 적용하여 공사계약금액을 조정한다'라고 정하고 있는 사실, 2 기획재정부 고시 소비자물가지수는 2016. 5. 기준 100.8, 2019. 4. 기준104.9로, 위 기간 동안 실제 소비자물가 변동률은 약 4.07%<6>인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앞서 거시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1 피고는 두 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공사비 인상 세부 내역(갑 제11, 14호증)을 제시하였는데, 위 각 내역서에 기재된 소비자물가지수는 각각 5.4%(갑 제14호증)와 4.71%(갑 제11호증)로 차이가 있으므로 기재된 지수가 실제 고시된 지수가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 점, 2 일부 내역서에는 '16. 5월 대비 4.71% 상승 추정, 18. 12월까지'라는 내용이 있으므로, 위와 마찬가지로 '추정'된 지수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점(갑 제14호증 제1쪽<7>), 3 위 각 내역서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제1차 계약 대비공사비 차이를 각각 494,000원(갑 제14호증), 512,000원(갑 제11호증)으로 제시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여기에 실제 체결된 이 사건 변경계약에 따른 평당 공사비 차이는 496,000원<8>이라는 사정을 더하여 보면, 공사계약금액 증액이 원고가 피고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한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의 합의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착오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금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제2-다 주장에 대한 판단
제2-다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에 갑 제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1 이 사건 공사도급 계약 제5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의 공사내용에 공사 관련 민원처리비(제92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민원처리비는 원칙적으로 피고의 부담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2 원고가 2021. 6. 1.경 피고 현장대리인에게 'E초등학교에서 공사성 민원으로 제기한 분진에 따른 학교 청소비, 공기청정기 렌탈 비용 및 통학차량 운행 비용 등이 부득이하게 조합(원고)에서 집행'되었고, '공사성 민원처리비로 기 집행된 197,265,040원(2018. 6. 14. ~ 2021. 6. 30.)은 조합(원고)에게 지급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의 공문을 송부한 점, 3 원고는 2018. 6. 26.경 E초등학교 안전대책위원회 위원장과 매월 2회 통학 버스 운행, 교내 청소인력 급여 지급(상주 인력 1인 배치), 주기적인 내부 대청소, 공기청정기 렌탈 등에 관한 사항을 원고가 이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체결한 점 등을 고려하면, E초교 민원처리 비용 197,265,040원은 원칙적으로 피고의 부담에 해당하고,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위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비용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성이 없거나 상당한 범위를 초과하므로 피고가 부담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거시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1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민원처리 비용은 원칙적으로 피고가 부담하도록 함이 타당한 점, 2 공사로 인하여 소음·비산 먼지가 발생하고 공사 차량 등의 통행으로 주변 학교 학생들의 통학에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생기므로, 주변 학교 등에서 그 해결을 위한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험칙상 이례적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3 위 비용 역시 각종 먼 지나 학생들의 위험을 감소하기 위한 것으로,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점, 4 피고는 2022. 4. 8.경 위 민원 내용 조치 관련 협의(회의)에 참석하였고 같은 해 4. 25.경 학교의 요구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를 회신하였는데, 이를 보면 피고 역시 위 민원처리를 자신의 업무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5 그 외에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비용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이 없거나 과다하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비용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성이 없거나 상당한 범위를 초과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제2-다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2, 3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변경계약 제23조는 조합원과 일반분양분 수분양자가 신청한 추가 옵션에 대한 공사비는 별도 비용으로 피고의 수입으로 하도록 하고(제3항) 발코니 확장을 원하는 일반 분양계약자가 있을 경우 이는 계약자의 선택사항이므로 계약자 본인이 직접 확장유무를 선택하여 피고에게 시공을 직접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발코니 확장비용은 계약자가 피고에게 직접 납부하여야 한다(제4항)고 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거시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1 지방세법 제7조는 취득세 납부 의무자를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자로 정하고(제1항), 건축물 중 조작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제3항)고 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취득세 등은 일반분양자 옵션공사가 완료된 상태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 점, 2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변경계약 제23조는 일반 분양계약자가 일반분양자 옵션공사를 원할 경우 그 공사비를 피고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정한 것이지, 위 원칙과 달리 피고가 취득세 등을 부담한다는 취지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3 기타 이 사건 변경계약상 취득세 등을 피고가 부담한다는 취지의 조항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그 외에 위 부담에 관한 합의 등에 관한 자료도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에게 위취득세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된 197,265,040원의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제2-라 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2, 6, 23, 2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1 피고가 이 사건 사업참여제안서를 통하여 조합원 옵션공사를 조합원에 대한 무상제공품목(공사비 포함 항목)으로 원고에게 제안한 사실, 2 이 사건 사업참여제안서에 '본 사업제안서는 시공사 선정 후 계약의 일부를 구성'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3 이 사건 변경계약 제6조 제1항은 이 사건 사업참여제안서 공사내역(제139호)을 이 사건 공사 범위로 포함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거시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1 이 사건 변경계약 제7조는 공사계약금액으로 '사업시행인가권자가 인가한 건축 연면적에 공사계약금액 3.3m2당 4,794,000원(부가세 별도)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이 사건 사업참여제안서도 'VAT 별도'임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면 당사자들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부가가치세 전부를 원고가 별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위 공사에는 조합원 옵션공사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한 점, 2 피고의 세금계산서 회계처리내역(갑 제24호증)을 보면, 피고는 '건축시설공사비'와 '건축시설공사비(발코니확장분)'을 구분하고 위 '건축시설공사비(발코니확장분)'에 부가가치세를 부가하여 계산하고 있는 점, 3 2021. 7. 22. 자 이메일(갑 제23호증)에 의하면 원고 담당자는 피고 담당자에게 '부가세 환급 서류를 준비'하면서 '공사비와 발코니, 분양제경비 등 금액을 각각 나눠달라'고 요청하고 있는데, 이는 조합원옵션공사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전제에서 금액을 나눠달라는 취지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조합원 옵션공사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제2-마 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29호, 3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22. 2.24. 이 사건 추가공사비 지급을 아래와 같이 항목별로 구분하여 요청하였고(갑 제33호증), 피고 담당자가 2024. 5. 24. 자 이메일로 '공사비 수금 현황을 보내드린다'고 하면서 원고에게 예수금이 12,719,572,210원임을 안내한 사실(갑 제29-1호증)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피고는 구체적인 액수나 원고의 지급 여부에 대하여 특별히 다투고 있지도 아니하다. 위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319,572,210원(= 위 예수금 12,719,572,210원 - 이 사건 추가공사비12,400,000,000원)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제2-바 주장에 대한 판단
기지급 추가공사비 앞서 제2-마 주장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공사비보다 많은 12,719,572,210원을 지급하였고, 이 중 '조합요청 추가공사' 항목에 해당하는 액수는 870,000,000원으로 보인다(마찬가지로 피고는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위870,000,000원의 구체적 액수 및 원고의 지급 여부에 대하여 특별히 다투고 있지 아니한다). 이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위 추가공사에 대한 공사비로 870,000,000원을 이미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공사비 증감 사유의 발생 및 액수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별지 공사비 증감 항목 총괄표 '구분'란 기재와 같은 이 사건 공사비 증감 사유가 발생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 액수는 아래와 같다 (아래 다) 항에서 판단한 개별 공사비 증감 사유를 모두 반영한 결과이다). (단위: 원) 다) 개별 공사비 증감 사유에 대한 판단 (1) 전기차 충전소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변경계약 공사 범위에는 전기차 충전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는 추가공사에 해당하고, 공사비가 증액되어야 한다.
구체적 판단 갑 제2, 11, 14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의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1 이 사건 변경계약 체결 전 피고는 원고에게 두 차례 공사비 인상 세부 내역서를 송부하였는데, 위 각 내역서 모두 전기차 충전소를 추가로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2 위 각 내역서는 인상되는 평당 공사비로 각각 494,000원 및 512,000원을 제시하였고, 이 사건 변경계약에 따른 평당 공사비는 496,000원으로 위 494,000원 대비 2,000원 증가된 금액으로 정해졌는데, 위와 같이 실제 정해진 평당 공사비보다 적은 494,000원 증액의 경우에도 전기차 충전소 설치가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그보다 높은 실제 평당 공사비에도 위 설치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3 일반적인 경험칙상 이 사건 변경계약 조항에 모든 공사내역을 반영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4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전기차 충전소 공사에 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 합의나 협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5 만약 이 사건 변경계약에 전기차 충전소 설치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피고가 자신의 비용과 시간을 들여 이를 설치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전기차 충전소 설치는 이 사건 변경계약상 공사 범위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감리 OT비
원고의 주장 요지 당사자와 감리단 사이에 감리자의 휴일 또는 야간작업은 추가비용 대신대체휴무로 조정하기로 하는 협의가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와 상의 없이 감리자에게 위 추가비용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원고가 위 추가비용을 부담할 의무는 없는바, 공사비 증액 사유가 아니다.
구체적 판단 갑 제2, 16, 17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의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1 이 사건 변경계약 제25조 제3항은 휴일근무수당 및 초과시간 비용 등이 포함된 감리비용을 원고의 부담으로 정하고 있는 점, 2 감리용역계약서(갑 제16호증)에 의하면 감리자의 휴일 또는 야간작업은 추가비용을 대신하여 대체휴무로 조정하는 내용의 조항<9>이 있기는 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실제로 위 조항에 따라 감리자가 추가비용 대신 대체휴무를 하기로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감리자의 휴일 또는 야간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추가비용은 이 사건 변경계약에 따라 원고의 부담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블럭 방음벽
피고의 주장 요지 4블럭 방음벽 설치는 이 사건 변경계약 제5조 제2항 제2호의 '입찰 당시설계도서, 사업시행계획도서상 표시되지 않은 친환경인증공사'에 해당하는 추가공사로 이 사건 변경계약상 예정되어 있지 아니한 공사에 해당하므로, 공사비가 증액되어야 한다.
구체적 판단 갑 제18, 19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의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1 은평구청(토목과)은 사업시행인가조건으로 '주변 도로(F)의 차량통행으로 인한 소음대책(방음벽 등)을 마련하여 입주 후 차량 등의 소음으로 인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였고,2014. 6. 제출된 소음평가보고서에는 4블럭 F 방향으로 방음벽을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위 공사는 이미 예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2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사가 위 제5조 제2항 제2호의 친환경인증공사나 예정되어 있지 아니한 추가공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위 공사에 관한 별도의 협의 등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도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4블럭 방음벽 공사는 피고가 이 사건 변경계약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는 이 사건 공사 범위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블럭 매립폐기물 수량 대체 터파기 및 반출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제1차 계약 체결 이후에 비로소 폐기물 매립이 추정된다는 사실이 알려졌다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그 처리를 위한 위 매립폐기물에 관한 터파기및 반출공사로 발생한 비용은 원고의 부담에 해당하는 '매립폐기물 처리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는 공사비 증액 사유가 아니다.
구체적 판단 갑 제9, 12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의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1 이 사건 제1차 계약 제5조 제2항 제5호, 이 사건 변경계약 제5조 제2항 제5호 모두 매립폐기물 처리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정하고 있는 점, 2 일반적인 경험칙상 매립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분에 관한 터파기 및 잔토 처리 과정이 수반된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우므로, 위 처리비용에는 위 처리를 위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합리적인 점, 3 2013. 3.경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지질조사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 보고서상 매립층을 '1.2 ~ 5.4m의 층후를 보이며, 콘크리트, 생활쓰레기, 자갈, 전석, 실트질모래 등으로 매립된 층'으로 분석한 내용이 확인되는 점(한편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위 2013. 3.경부터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 선정에 관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여 절차가 중단되었고 위 지질조사 결과에 따른 설계 등의 후속 조치가 없었으므로 당사자들이 위 지질조사 내용을 인지하고 계약 내용을 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도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등을 고려하면, 위 대체 터파기 및 반출공사에 따른 비용은 이 사건 변경계약에 따라 원고의 부담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굴착레벨 및 지하층 층고 조정
피고의 주장 요지 지하층 층고 조정으로 굴착 깊이가 줄어들기는 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지반의 안정성이 낮아져 기초형식을 파일로 변경하고 기초두께도 두껍게 변경하는 등의 추가공사가 이루어졌으므로 공사비가 증액되어야 한다.
구체적 판단 갑 제2, 6, 28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의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1 이 사건 변경계약 제7조 제3항은 향후 상세 지질조사 후 지질조건이 변동되는 경우에도 공사비 증감이 없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점, 2 이 사건 사업참여제안서 및 이 사건 변경계약은 모두 파일 기초형식의 공사비를 공사비 포함항목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 3 2021. 12. 자 기초 구조 평면도에 '착공용 도서로 실시설계시 기초시스템, 기초두께, 기초배근은 변경예정'이라는 내용, 구조도면에 '기초형식 및 크기는 변경 가능'하다는 내용이 각 기재되어 있는 점, 4 굴착레벨 및 지하층 층고 조정의 주된 이유는 피고의 설계 경제성 검토에 따라 '공기 확보 및 민원 저감을 위해 불필요한 암반 터파기 최소화'를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주로 피고의 이익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5 그런데 이 부분 관련 원고가 주장하는 공사비 감액 액수는 337,471,000원에 불과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공사비 증액 액수는 2,288,469,000원으로, 이 경우 위와 같이 피고의 이익을 위하여 굴착레벨 및 지하층 층고가 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원고가 더 많은 공사비를 지급하여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되는 점, 6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당사자들이 위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변경을 협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기초형식 및 기초두께 변경은 피고가 이 사건 변경계약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는 이 사건 공사 범위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세대 정수기
피고의 주장 요지 감정인은 고가의 스탠드형 정수기인 LG퓨리케어 오브제컬렉션 정수기를 기준으로 가격을 조정하여 공사비를 산정하였으나,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위 공사비는 하우징이 없는 중공사막 필터 방식의 언더싱크 정수기 설치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구체적 판단 갑 제6호증의 기재,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1 이 사건 사업참여제안서상 '개별 정수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확인되는데, 일반적인 경험칙상 이는 독립적인 정수기로 기능하는 각 세대별 정수기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보이는 점, 2 감정인은 피고가 주장하는 위 언더싱크 정수기는 세대 정수기 보조시스템이지 정상적인 정수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인 점, 3 감정인은 LG 제품 중 비교적 저가인 제품의 가격과 일반 물가자료 중에서 최저가인 제품 가격의 중간 정도의 가격을 기준으로 설치 비용을 산정하였다는 의견인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이 공사비를 산정한 감정인의 감정결과가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거나 경험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피고는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참여제안서는 중앙 정수처리 시스템과 함께 개별 정수기를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중앙 정수처리 시스템과 동시에 위 LG퓨리케어 오브제컬렉션 정수기와 같은 스탠드형 정수기를 제공하면 서로 중복되는 기능의 제품이 제공되므로 모순이 발생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일반적인 경험칙상 시공사가 제공하는 제품·설비의 기능이 중복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이지는 않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당사자들 사이에 기능이 중복되는 제품을 제공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기타 항목 그 외에 피고는 아래 표 '항목'란 기재 사항에 대하여 감정인의 감정결과를 다투고 있는바, 그 인정 여부는 아래 표 '판단'란 기재와 같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된 1,745,996,326원(= 기지급 추가공사비 870,000,000원 + 증감 공사비 차액 875,996,326원)의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제3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21호증의 기재, 감정인의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 피고가 2020. 7. 8. 자 설계변경 요청서를 통하여 안방분합창을 이중창에서 단창으로, 단위세대 창호를 외측 일면 반강화에서 복층유리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설계변경 요청을 한 사실, 2 감정인은 위 설계변경을 인정하여 감정금액을 411,502,000원으로 산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가 일부 창호는 설계도면 변경 전후 모두 단창으로 기재되어 있고, 나 감정인이 창호의 설계변경을 인정한 일부 주방이나 발코니 2는 '발코니 2'라는 실 자체나 창호 설계 지시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창호일람표상 복층유리로 이미 지정되어 있으므로 설계가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가 및 나에 따라225,812,376원은 감정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위 가에 대하여 본다. 앞서 거시된 증거들에 을 제20, 21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의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아파트 중 2블럭 59A, 59B, 59C,59D 및 4BL 55B 타입의 2014. 6. 자, 2019. 6. 자 및 2021. 11. 자 도면은 설계도면상 모두 분합창이 아닌 단창으로 시공하도록 표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의 설계변경 요청 전후 위 각 타입에 대한 설계변경은 없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창호일람표상 복층유리로 이미 지정되어 있으므로 설계가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가 및 나에 따라225,812,376원은 감정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위 가에 대하여 본다. 앞서 거시된 증거들에 을 제20, 21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의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아파트 중 2블럭 59A, 59B, 59C,59D 및 4BL 55B 타입의 2014. 6. 자, 2019. 6. 자 및 2021. 11. 자 도면은 설계도면상 모두 분합창이 아닌 단창으로 시공하도록 표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의 설계변경 요청 전후 위 각 타입에 대한 설계변경은 없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위 나에 대하여 본다. 앞서 거시된 증거들에 을 제23, 24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의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i) 2021. 11. 자 도면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 중 2블럭 39A, 39C, 40A, 50(측세대 포함) 및 4블럭 40D, 40C 타입은 '발코니 2'라는 실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주방에 창호 설계가 지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ii) 이 사건 아파트 중 2블럭 39B, 39Ba 및 4블럭 39D, 40B 타입에 대한 2020. 4. 자창호일람표는 창호를 복층유리로 하도록 지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면, 위 (i) 기재 타입은 발코니 2실 자체나 주방에 창호 설계 지시가 없으므로 그에 관한 설계변경 역시 존재할 수 없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위 (ii) 기재 타입의 경우 피고의 설계 변경요청(2020. 7. 4.) 전부터 이미 창호가 복층유리로 지정되어 있는 이상 일면 반강화에서 복층유리로의 설계변경 역시 존재할 수 없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있다.
그렇다면 감정인의 감정금액 411,502,000원 중 위 225,812,376원을 제외한 185,689,624원(=411,502,000원 - 225,812,376원)이 설계변경에 따른 정산금이 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소결론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된 2,450,197,036원<10>의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450,197,036원 및 그 중 1,00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의 다음 날인 2022. 8. 25.부터, 1,450,197,036원에 대하여는 2024. 5. 2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의 다음 날인 2024. 5. 21.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5. 4. 23.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별지 공사비 증감 항목 총괄표 '구분'란 기재와 같은 공사비 증감 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공사비 증액 상당액에서 감액 상당액을 제한 추가공사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구체적 판단 앞서 제2-바 주장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비 증감 사유에 따른 감액 상당액이 증액 상당액보다 많다. 따라서 증액하여야 하는 공사비는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빈(재판장) 김연수 이성수
별지
각주1) 원 단위 미만 버림. 이하 같다.
각주2) = 5.4% 기준 평당 232,000원 - 4.07% 기준 평당 174,000원
각주3) 원고는 위 평 단위 계산 방법과 관련하여 비록 이 사건 변경계약 제7조에는 계약단가의 단위가 '원/3.3㎡로 기재되어 있기는¦
각주4) 하나, 이 사건 제1차 계약의 내용 및 당사자들의 의사를 고려할 때 위 '원/3.3058㎡를 기준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전제에서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갑 제2,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변경계약 제7조는 공사계약금액을 '4,794,000원/13.3㎡으로 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제1차 계약에서 계약 금액을 '4,298,000/3.3058㎡으로 정하고 있었던 점(갑 제2-1호증 제2쪽), ② 3.3㎡와 3.3058㎡은 모두 평 단위를 미터법으로 환산한 것으로, 위 3.3㎡은 3.3058㎡의 소수점을 편의상 생략하여 기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피고 담당자는 2022. 7. 20. 자 이메일로 원고에게 '최종 사업인가 연면적은 211,497.71㎡으로 63,972.3244평'이라고 안내하였는데, 위 63,972.3244평 은 3.3058㎡을 기준으로 위 211,497.71㎡를 나눈 값으로 보이므로, 당사자들은 위 3.3058㎡를 기준으로 평 단위를 계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가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이 부분 주장에 대하여 특별히 다투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 하면, 위 평 단위의 계산은 '원/3.3058㎡'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당사자들의 의사에 부합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각주5) 피고는 위 ② 단위세대 창호를 복층유리로 변경하였다는 부분과 관련하여, 원고가 2024. 5. 20.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 경신청서에서 위 변경을 청구원인으로 언급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은 청구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 의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에게 위 변경에 따른 공사비가 포함된 411,502,000원 전부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 로 그 취지상 위 변경 역시 원고의 주장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이는바, 이를 원고의 주장에 포함된 것으로 선해하여 판 단한다.
각주6) 위와 같이 원고는 피고에게 기본이주비 금융비용을 무이자로 차입할 경우 얻을 수 있는 이익 상당액을 청구할 수는 있을 것 으로 보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이익의 구체적인 액수를 산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주장은 전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각주7)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각주8) 전자기록 뷰어 기준. 이하 같다.
각주9) = 이 사건 변경계약 4,794,000원 - 이 사건 제1차 계약 4,298,000원
각주10) 제16조 (휴일 및 야간작업) ② 사업주체는 감리자가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추가비용을 감 리자에게 지급하거나, 사업주체와 감리자가 협의하여 감리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이내에서 대체 휴무 등의 방법으로 조정 할 수 있다.
각주11) = 제2-가 주장 1,673,836원 + 제2-다 주장 197,265,040 + 제2-마 주장 319,572,210원 + 제2-바 주장 1,745,996,326원 + 제3주장 185,689,624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