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1. 21. 선고 2024가합41036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71,498,121원, 원고 B에게 1,000,000원 및 각 위 돈에 대하여 2020. 12. 16.부터 2024. 11. 21.까지는 연 5%, 2024. 1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2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관악구청과 사이에 체결한 근로계약(근로기간 : 2020. 10. 12.부터 2020. 12. 27.까지)에 따라 코로나19 방역활동 등의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자녀이다.

나.

원고 A은 2020. 12. 16. 09:51경 서울 관악구 법원단지5나길 77 노상에서 방역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이동 중 피고가 관리하는 반려견(개, 푸들, 3.8㎏, 이하 '이 사건 반려견'이라 한다)을 피하기 위하여 뒷걸음을 치는 과정에서 뒤로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초점성 대뇌타박상',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두개원개의 골절', 폐쇄성,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에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약1668)을 고지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며(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정798, 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1. 6. 25. 피고에 대하여 과실치상죄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 관련 형사판결은 2021. 7. 3.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반려동물의 관리자는 공공장소에 반려동물을 동행할 때 그 반려동물에 연결된 줄을 단단히 잡는 등 다른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하는 등의 위험을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반려견의 목줄을 놓치는 등 주의의무를 위반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 중 명시적으로 일부 청구하는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관련 형사판결에서 과실치상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실, 원고 A이 이 사건 사고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초점성 대뇌타박상',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두개원개의 골절', '폐쇄성,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원고 A의 자녀인 원고 B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반려견의 점유자로서 민법 제759조 제1항에 따라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원고 A의 소극적 손해

가)

인적사항

①

생년월일 및 성별: D 출생, 여성

②

단축된 기대여명 종료일 : 2041. 5. 10.<2>

③

가동기간 종료일 : 2026. 2. 26.(만 65세)

나)

소득 및 가동일수 : 도시지역 보통인부 노임단가를 적용하고, 월 평균 가동일수는 근로시간의 감소, 공휴일 증가 등 사회적·경제적 구조의 변화, 근로여건 및 생활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월 가동일수를 20일로 본다(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 등 참조).

다)

기간별 노동능력상실률

①

2020. 12. 28.부터 2023. 12. 31.까지의 노동능력상실률 : 100% (입원기간)

②

2024. 1. 1.부터 2026. 2. 26.까지의 노동능력상실률 : 31%의 영구장해[맥브라이드 장두부/뇌/척수 항목 중 IX-B-2항(중등도의 운동성 및 정신성 후유증)의 직업장해계수 5를 적용함]

라)

구체적 계산 : 124,609,938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E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마)

공제

(1)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해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한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16240 판결 등 참조). 한편 산재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에,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은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갑 제31 내지 33, 3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A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휴업급여(휴업기간 : 2020. 12. 17. ~ 2023. 12. 28.) 77,815,250원, 장해급여 30,368,800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고(원고 A도 위 휴업급여와 장해급여를 공제하여 청구하고 있다), 위 휴업급여와 장해급여로 지급받은 금액 전부는 원고 A의 일실수익에서 공제되어야 하는바, 위 휴업급여와 장해급여를 공제하고 남은 원고 A의 소극적 손해는 16,425,888원(= 일실수입 124,609,938원 - 휴업급여 77,815,250원 - 장해급여 30,368,800원)이다.

바)

책임의 제한

(1)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채무자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에 손해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2다107662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및 변론 전체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 A이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게 된 경위와 상해의 정도, 피고의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의 내용과 정도 및 기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위 손해액의 70%로 제한한다.

사)

계산 : 11,498,121원(= 16,425,888원 × 70%,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2)

원고 A의 적극적 손해

가)

기왕 치료비 및 개호비

갑 제9, 11, 12, 25, 26, 29, 36 내지 3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2021. 1. 26.부터 2024. 9.경까지 신경외과 등 치료비로 8,472,619원[= 2021. 1. 26.부터 2021. 7. 22.까지의 기왕치료비 4,912,610원 + 2021. 7. 22. 이후의 기왕치료비 4,331,629원(= F병원 치료비 2,909,740원 + G병원 치료비 1,421,889원) - 범죄 피해자 센터 지원금 760,620원 -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11,000원<3>]을, 2024. 5. 13.부터 2024. 9. 23.까지 정신과 치료비로 329,300원, 2020. 12. 28.부터 2023. 12. 31.까지 개호비로 61,193,400원을 각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기왕 치료비 및 개호비로 지출된 69,995,319원(= 신경외과 치료비 8,472,619원 + 정신과 치료비 329,300원 + 기왕 개호비 61,193,400원)을 손해로 인정한다.

나)

향후 치료비 및 개호비

이 법원의 E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법원 감정의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A의 여명단축률을 70%로 감정하면서, 단축된 여명 기간 동안 진료비, 혈액검사, 뇌 CT 및 MRI 촬영 검사, 투약 및 정기검사를 위한 입원치료비로 매년 3,604,453원, 감정일로부터 2년간 물리치료 및 작업치료를 위하여 매년 9,828,000원의 치료비가 필요하고, 수상 이후 2개월 이후부터 단축된 여명 기간 동안 보통 성인남녀 1인에 의한 하루 4시간의 개호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위 감정촉탁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계산한 향후 치료비는 47,693,447원, 향후 개호비는 320,399,876원(도시지역 보통인부 노임단가 적용하고, 1일 4시간에 해당하는 성인남녀 0.5인을 기준으로 한다)이므로 이를 합산한 368,093,323원(= 향후 치료비 47,693,447원 + 향후 개호비 320,399,876원)을 손해로 인정한다(단, 원고는 2024. 1. 1.부터 여명 종료일인 2041. 5. 10.까지의 향후 치료비 및 개호비에 해당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2024. 1. 1.부터 2024. 9.경까지의 신경외과 등 치료비와 2024. 9. 23.까지 정신과 치료비를 기존 치료비로 인한 손해비로 인정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 외에 2024. 1. 1.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까지 치료비 및 개호비를 지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향후 치료비 중 '입원 등 치료비'와 향후 개호비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24. 11. 1.부터 지출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사고 당시 현가로 계산한다).

<4>

다)

보조구

갑 제16, 29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E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 A이 2020. 12. 28.부터 2021. 6. 24.까지 성인용 기저귀 등의 보조비품의 구입을 위하여 246,760원을 지출하였고, 2022. 5. 23.부터 2023. 10. 6.까지 F병원에 소모품 및 소각료로 1,338,400원을 지급한 사실, 법원 감정의는 원고 A이 향후 단축된 여명 종료일까지 의료 보조구[휠체어 : 500,000원(5년 주기), 욕창 방지 방석 : 300,000원(8년 주기), 욕창 방지 깔개 : (150,000원, 1년 주기)]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사실이 인정되며, 위 감정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계산한 향후 보조구 관련 비용은 3,551,775원이므로, 이를 합한 5,136,935원[=기존 보조구 지출 비용 1,586,160원(= 보조비품 구입 비용 246,760원 + 소모품 및 소각료 1,338,400원) + 향후 보조구 관련 비용 3,551,775원]을 손해로 인정한다(단, 원고는 2024. 1. 1.부터 여명 종료일인 2024. 5. 10.까지의 보조구 관련 비용에 해당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2024. 1. 1.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까지 보조구 관련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향후 보조구 관련 비용의 계산과 관련하여 그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24. 11. 1.부터 여명종료일인 2041. 5. 10.까지 매월 지출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사고 당시 현가로 계산한다.

라)

공제

갑 제34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A은 2022. 3. 17.부터 2024. 1. 5.까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간병료로 27,536,27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공제하고 남은 원고 A의 적극적 손해는 415,689,307원[= 적극적 손해액 합계 443,225,577원(= 기왕 치료비 및 개호비 69,995,319원 + 향후 치료비 및 개호비 368,093,323원 + 보조구 5,136,935원) - 요양급여 27,536,270원]이다.

마)

책임의 제한에 따른 계산 : 290,982,514원(= 415,689,307원 × 70%, 원 미만 버림)

3)

원고들의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원고 A의 나이, 성별, 직업과 원고들의 관계 등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원고 A의 위자료를 10,000,000원, 원고 B의 위자료를 1,000,000원으로 각 정한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손해배상금으로 271,498,121원(= 소극적 손해 11,498,121원 + 적극적 손해 290,982,514원 중 원고 A이 배상을 청구하는 250,000,000원<5> + 위자료 10,000,000원)을, 원고 B에게 손해배상금으로 1,000,000원 및 각 위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 겸 불법행위일인 2020. 12. 1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24. 11.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2024. 1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우(재판장) 한승철 장보순

각주1)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위와 같이 선해한다.

각주2)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여명단축률 70%에 따라 단축된 기대여명 종료일이다.

각주3) 원고 A도 위 지원금과 요양급여를 공제하여 청구하고 있다.

각주4) 법원 감정의의 감정일인 2023. 4. 3.부터 위 감정의가 물리 및 작업 치료가 필요하다고 제시한 기간(2년)의 마지막 날이다.

각주5) 손해배상청구권 중 일부가 소송상 청구되어 있는 경우에 과실상계를 함에 있어서는 손해의 전액에서 과실비율에 의한 감액을 하고 그 잔액이 청구액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잔액을 인용할 것이고 잔액이 청구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청구의 전액을 인용하는 것으로 풀이하는 것이 일부청구를 하는 당사자의 통상적 의사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방식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고 하여도 처분권주의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76. 6. 22. 선고 75다819 판결,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51649 판결 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