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4. 30. 선고 2024가합59181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저작권 확인청구 부분 및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저작물(웹툰)을 원저작물로 하는 애니메이션, 실사화 영상, 공연, 번역물, 게임(피고의 기제작 게임에 활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소설 기타 어문저작물, 미술저작물, 만화 또는 웹툰, 광고 제작'에 대한 금지청구 부분,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저작물(캐릭터)을 활용한 애니메이션, 실사화 영상, 캐릭터 상품, 게임(피고의 기제작 게임에 활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소설 기타 어문저작물, 미술저작물, 만화 또는 웹툰, 광고 제작'에 대한 금지 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피고는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저작물의 복제, 공중송신, 전시, 배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C' 또는 'D'이라는 필명으로 활동하고 있는 만화 작가이다. 원고는 아래 나.항과 같이 피고와 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기재 저작물을 제작하였다.

2)

피고는 2016. 11. 18.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8년경 'E'이라는 게임(이하 '이 사건 게임'이라 한다)을 출시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의 계약 체결 및 원고의 창작 행위

1)

피고는 2020. 1. 20. 원고에게 연락하여 이 사건 게임의 세계관을 기반으로 제작한 웹툰 연재를 기획 중이라며 웹툰 제작을 의뢰하였다. 원고가 이러한 피고의 제안에 응하자, 피고는 2020. 1. 21. 피고가 운영하는 SNS 계정에 원고와의 협업하에 웹툰을 제작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공지하였다.

2)

원고는 2020. 2. 1. 피고와 사이에 근로기간을 2020. 2. 1.부터 2021. 1. 30.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캐릭터(이하 '이 사건 캐릭터'라 한다)가 등장하는 'F'이라는 제목의 웹툰(이하 '이 사건 웹툰'이라 한다)을 53화까지 제작하여 피고에게 제공하였고, 피고는 2020. 2. 14.<1> 프롤로그 화를 'G' 사이트 내 피고 채널(이하 '피고 운영 채널'이라 한다)에 게재한 것을 시작으로 2021. 4.경까지 이 사건 웹툰을 연재하였다.

4)

원고는 2021. 5. 31. 개인 커리어를 이유로 퇴직하겠다는 취지의 사직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다.

분쟁의 경위

원고는 2023. 8. 10. 피고에게 피고 운영 채널에서 이 사건 웹툰의 게재 중단을 요청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피고는 2023. 8. 18.경 피고 운영 채널에서 이 사건 웹툰 게재를 중단하였다. 원고는 2023. 9. 6.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이 사건 웹툰에 관한 저작권등록을 마쳤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