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4. 3. 선고 2024가합62125 판결

주문

1.

원고와 피고가 2010. 11. 4. 체결한 C 후속함(D~E번함) 건조 계약과 관련하여, F번함 납품 지체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지체상금 채무는 9,592,509,999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조선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산하의 방위사업청(이하 피고와 피고 산하의 방위사업청을 구분하지 않고 '피고'라 한다)은 방위력 개선사업, 군수품조달 및 방위산업 육성에 관한 사업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2)

원고는 피고가 추진한 'C 1차 사업'에 따라 1999.부터 2004.까지의 기간 동안총 3척의 C[C, 기뢰를 제거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함정이다. 이하 원고가 건조하여 피고에 납품한 C은 그 인도 순서에 따라 '○번 함'이라 한다]을 건조하여 피고에 납품한 바 있다.

나.

원고와 피고의 C 후속함(D~E번함) 건조계약의 체결

1)

원고는 'C 2차 사업'에 따라 2010. 11. 4. 피고와의 사이에, 원고가 C 3척[D번함(G), F번함(H), E번함(I)]을 순차적으로 건조하여 피고에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최초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최초계약상 총 제조 부기금액은 293,700,000,000원(각 함정당 97,900,000,000원)이었고, 납품일은 D번함의 경우 2015. 8. 30., F번함의 경우 2017. 8. 30., E번함의 경우 2019. 8. 30.이었으며, 1일당 지체상금율은 0.15%로 정해졌다.

2)

이후 원고와 피고는 2011. 2. 1.부터 2022. 2. 10.까지의 기간 동안 총 27회에 걸쳐 수정계약(이하 각 수정계약을 수정 차수에 따라 '이 사건 제○차 수정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최초 계약과 위 각 수정계약을 통칭할 경우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일련의 과정에서 총 제조 부기금액과 납품일은 아래 과 같이 변경되었다.

3)

이 사건 계약의 일부를 이루는 'C 후속함(D~E번함) 건조 계약특수조건'(이하 '이 사건 계약특수조건'이라 한다)과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이하 '이 사건 계약일반조건'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별지 1, 2의 각 기재와 같다.

다.

관급품의 공급 지연 및 이 사건 계약상 납품기한의 변경 등

1)

원고는 2012. 2. 27. D번함의 건조에 착수하였고, 2014. 9. 25. D번함을 진수한 후 같은 해 12. 15. D번함의 시운전 착수회의를 개최하고 일부 인수 시운전을 진행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4. 5. 13. 주선체(MAIN HULL) 적층을 시작으로 F번함의 건조에 착수하였다.

2)

한편, C에 탑재될 예정이었던 관급장비[피고가 C 건조에 사용하도록 원고에게 공급하는 장비(이 사건 계약특수조건 제3조 제4항 참조)] 중에는 가변심도 음파탐지장비(VDS)<1>, 기계식 소해장비(MMS) 및 복합소해장비(CIS)<2>가 있었는데, 2014. 4.경부터가변심도 음파탐지장비의 성능 문제가, 2015. 5.경부터 기계식 소해장비 및 복합소해장비의 성능 문제가 각 대두되었다. 그러자 피고는 2014. 12. 30.경 가변심도 음파탐지장비에 관한 납품계약을, 2015. 9. 1.경 기계식 및 복합소해장비에 관한 납품계약을 각 해제하였다. 원고는 2016. 1.부터 7.경까지 D, F번함의 건조 공정을 잠정 중단(휴직)하였다.

3)

이후 피고는 2017. 6. 27.경 미국 해군으로부터 신규 기계식 소해장비를 구입하는 대외군사판매(FMS)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11. 28.경 영국 J사로부터 신규 가변 심도 음파탐지장비를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8. 2. 27. 영국 K사로부터 신규 복합소해장비를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와 같은 각 신규 관급장비 구입계약에 의하면, F번함에 탑재될 각 관급장비는 주 장비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① 기계식소해장비의 경우 2020. 5. 29., ② 가변심도 음파탐지장비의 경우 2020. 8. 12., ③ 복합소해장비의 경우 2020. 12. 27.까지 원고 측에 입고될 것이 예정되어 있었다.

4)

피고와 원고는 위와 같은 입고일정을 반영하여, 2019. 5. 7. 이 사건 제16차 수

정계약을 통해 D번함의 납품일자를 2020. 12. 31., F번함의 납품일자를 2021. 6. 30., E번함의 납품일자를 2021. 12. 31.로 각 연기하였다. 이후 위 각 납품일자는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주 52시간 근무제도'가 도입된 점을 반영하여 2020. 3. 24. 체결된 이 사건 제19차 수정계약을 통해, D번함의 경우 2021. 1. 30., F번함의 경우 2021. 8. 5., E번함의 경우 2022. 2. 8.로 최종 변경되었다.

5)

그런데 F번함에 탑재될 가변심도 음파탐지장비는 2019. 6. 4.부터 구성품별로 순차적으로 납품되어 2020. 11. 27.에 이르러서야 모두 원고에 입고되었고, F번함용 복합소해장비는 음향발생기[Towed Acoustic Generator, 복합소해장비의 주요 구성품 중 하나이다. 이하 'TAG'라 한다]를 제외한 나머지 구성품들이 2020. 2. 26.부터 2021. 5.24.까지의 기간에 걸쳐 원고에 입고되었다.

라.

D번함 및 F번함용 TAG의 결함 발생 및 그에 대한 조치 등

1)

원고와 피고는 D번함용 TAG 입고 후인 2021. 3. 4. TAG 제작업체인 K사의 기술지원을 받아 TAG를 장착한 D번함의 항해시운전을 실시하였다. 그런데 시운전 과정에서 D번함용 TAG의 작동 중 유압저하 문제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K사의 권고 및 피고의 결정에 따라 F번함에 탑재할 예정이었던 TAG를 위 제작사로부터 선납품받은 후 D번함에 대체 탑재하여 시운전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D번함에 대체 탑재된 F번함용 TAG에서도 2021. 3. 17. 음원불규칙 문제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그다음 날 D번함 및 F번함용 TAG를 K사가 있는 영국으로 모두 반출하여 같은 해 6. 19.까지 정비를 진행하였다.

2)

정비작업 후 다시 D번함에 장착된 F번함용 TAG에서는 2021. 6. 20. 재차 압력저하문제가 발생하였다. 그에 따라 원고는 2021. 6. 23. F번함용 TAG를 다시 영국으로 반출하였고, K사의 제안과 피고의 결정에 따라 E번함용 TAG를 D번함에 대체 탑재하는 방법으로 D번함의 시운전을 마친 후, 같은 해 11. 19. 피고에 D번함을 인도하였다.

한편, K사가 수리한 F번함용 TAG는 2021. 12. 7. 원고에 입고되었다.

3)

그러나 이후로도 F번함용 TAG와 소해발전기에서 지속적인 결함이 발생하였고,K사 소속 엔지니어가 2022. 1. 26.부터 같은 해 2. 25.까지 TAG 결함 원인의 규명을 위하여 원고를 방문하였으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다. 원고는 2022. 4. 25. F번함용 TAG를 재차 영국으로 반출하여 정비를 받도록 하였고, F번함용 TAG는 같은 해 6.27.에 이르러서야 정비를 마치고 원고에 재입고되었다.

마.

F번함의 인도 및 지체상금 부과 등

1)

원고는 F번함용 TAG를 탑재한 F번함의 시운전을 모두 마친 다음,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F번함 납품일자(2021. 8. 5.)로부터 439일 경과한 2022. 10. 18. 피고에 F번함을 최종 납품하였다. 피고는 위 지체일수에 따른 지체상금을 76,012,849,999원(= 계약금액 115,433,333,333원 × 1일당 지체상금률 0.15% × 439일, 1원 미만 버림)으로 산정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23. 9. 20. 피고에 'F번함의 납품이 지연된 것은 관급품인 복합소해장비, 가변심도 음파탐지장비의 입고지연 등으로 인한 것이고 원고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지체상금을 면제할 달라'는 취지의 지체상금 면제원을 제출하였다.

3)

피고는 원고의 지체상금 면제원을 검토하여 F번함의 납품이 지체된 439일 중 162일은 원고의 지체책임이 면제되는 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최종 지체상금 부과일수 277일[= 납품기한 경과 일수 439일 - 지체상금 면제 인정일수(중복일수 제외) 162일]을 기준으로 계산한 지체상금액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74조 제3항<3>에 따른 지체상금의 상한(계약금액의 30%)을 적용하여, F번함에 관한 최종 지체상금액을 34,630,000,000원으로 산정하였다. 피고는 2024. 3. 21. 원고에게 위와 같은 검토 내용을 통보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