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10,075,619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5. 8.부터 2025. 11. 13.까지는 연 6%, 2025. 1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8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22. 3. 11. 의류, 잡화 유통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원고와 C는 2023. 2.경 내지 2023. 3.경 무렵 주주간계약(이하 '이 사건 주주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생략>
원고와 C는 이 사건 주주간계약을 체결한 무렵 원고가 C에게 원고가 보유한 피고 주식을 명의신탁하는 내용의 주식명의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명의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C는 2023. 3. 8. 피고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고, 이에 관한 등기는 2023. 3. 9. 마쳐졌다.
원고는 2023. 4. 19. 피고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 C는 대표이사로 각 취임하였고, 이에 관한 등기는 2023. 4. 24. 마쳐졌다.
원고와 C는 2023. 4. 24. 주요 내용이 아래와 같은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체결하였다.
<생략>
피고는 2023. 6. 20.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피고 이사직에서 해임하는 것을 승인하는 내용의 결의(이하 '이 사건 해임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피고 정관 중 이 사건과 관련한 규정은 아래와 같다.
<생략>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 주장의 요지
상법 제385조 제1항에 의하면,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임기만료 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원고는 2023. 4. 19. 피고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피고 정관 제27조에 의하면, 이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이나 이사의 임기가 재임 중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 전에 끝날 때에는 그 총회 종결에 이르기까지 그 임기를 연장하므로 원고의 사내이사로서의 임기는 2026. 12. 31.까지이다. 그런데 피고는 2023. 6. 20. 이 사건 해임결의를 통하여 원고를 피고의 사내이사에서 해임하였는바, 그 해임에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원고는 이 사건 해임결의의 효력을 다투지 않는다<1>).
피고 임원보수 지급규정에 의하면, 이사의 보수는 월 10,000,000원이고, 원고는 2023. 6. 20.부터 2026. 12. 31.까지 3년 7개월 동안 피고의 사내이사로 근무하지 못하여 보수총액 430,000,000원을 받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이는 원고의 손해에 해당한다.
그리고 피고의 퇴직금 산정방식은 '퇴직 전 1년간 평균급여(기본급 + 상여금) X 근속연수 X 지급률'이고, 1년간 평균급여를 피고 임원보수 지급규정에 따른 월 10,000,000원, 근속연수를 4년, 지급률을 3배로 하면, 원고는 이 사건 해임결의를 통해 퇴직금 120,000,000원을 얻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이는 원고의 손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상법 제385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으로서 550,000,000
원(= 430,000,000원 +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또는, 피고 대표이사 C는 원고가 보유한 피고 주식을 명의신탁 받았음을 이용해 원고를 부당하게 해임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이로 인해 발생한 위 550,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2>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형식적으로만 피고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등기되었을 뿐이고, 피고주주총회를 통해 선출된 사내이사도 아니고, 원고와 피고가 위임계약을 체결한 적도 없다. 따라서 원고를 피고의 실질적인 사내이사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상법 제385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원고는 C와 이 사건 주주간계약서를 체결하고 피고를 공동경영하기로 하였는데, C로부터 피고 사업에 필요하다고 수차례에 걸쳐 돈을 차용한 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 원고는 이 사건 주주간계약서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 원고는 형식상 피고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등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한을 넘어 피고의 대표권을 행사한 점, 이러한 행위들로 인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신뢰가 상실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해임결의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상법 제385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원고는 피고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서 근로자가 아니고, 피고 정관 제32조에 의하면 '해임'은 퇴직금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어 해당 부분 원고의 손해는 인정되지 않는다.
원고는 임기를 최대 5개월로 예상하고 그 이후에는 자진 사임하기로 하여 일시적 · 형식적으로 피고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등기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 정관상 이사의 최대 임기를 기준으로 한 급여 및 퇴직금 상당액의 손해는 부당하게 과다하다.
판단
원고가 임기가 보장된 피고의 사내이사인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5호증, 을 제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는 임기가 3년(2023. 4. 19.부터 2026. 4. 18.까지)으로 정해진 피고의 사내이사라고 봄이 타당하다.
2023. 2. ~ 2023. 3. 무렵 체결된 이 사건 주주간계약서 제4조 제1항은 원칙적으로 피고는 1명의 대표이사를 두되, 원고와 C가 공동대표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는 C가 2023. 3. 8. 피고의 유일한 사내이사로 취임한 사실이 등기되어 있었다.
원고는 2023. 4. 18. C와 통화하면서 거래처와의 협의를 위하여 원고를 대표이사로 등기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하였고, 이에 대하여 C는 부정적인 의사를 표하였다. 원고가 C에게 거듭하여 원고를 대표이사로 등기할 필요성을 이야기하자, C는 원고에게 "일시적으로 진행하는 건 괜찮으신 거예요?"라고 질문하였고, 원고는 C에게 "뭐 어때요. 일시적으로 해놨다가 나중에 그냥, 그냥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사내이사로는 계속 놓고. 예를 들어서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제 막 한참 딜하고 얘기하고 그 시점 한 몇 달만, 넉넉히 한 6개월 정도만 놨다가, 뭐 빼고 사내이사라고만 놓던지. 그러면 이제 어차피 이렇게 있다가 사임을 해도 히스토리에 뜨잖아요."라고 답하였고, 곧이어 "내가 볼 때 뭐 길어야 한 3~4개월이지 않겠어요? 맥스로 해봐야 뭐 진짜더 한다고 그래 봐야 뭐 5개월?"이라고 말하며 거듭 원고가 피고의 대표이사로 등기될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위 ②항의 대화에서 원고는 3~6개월가량 대표이사로 등기될 필요성이 있고, 그 이후에는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고 사내이사로서의 지위는 유지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이후에도 사내이사로서의 지위는 유지하겠다는 취지의 원고 제안에 피고의 유일한 사내이사로서 대표자였던 C는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지만, 명확하게 부정적인 의사를 밝히지도 않았다.
위 ②항의 대화가 있은 다음날인 2023. 4. 19. C가 피고의 대표이사로, 원고가 피고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각 취임하였고, 이에 관한 등기가 2023. 4. 24. 마쳐졌다. 그런데 원고와 C는 2023. 4. 24. '원고를 2023. 8. 30.까지 임시기간 동안 각자 대표로 선임하고, 임시기간 이후 원고는 각자 대표에서 사임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확인서를 체결하였다. 이 사건 확인서에는 원고의 피고 대표이사로서의 임기만 명시되어있을 뿐, 피고 사내이사로서의 임기에 관한 내용은 없다. 원고를 피고의 대표이사로 등기하기 위하여는 당시 피고의 등기된 사내이사가 아니었던 원고를 우선 피고의 사내이사로 등기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확인서의 문언을 넘어 원고의 피고 사내이사로서의 임기도 대표이사로서의 임기와 동일하게 2023. 8. 30.까지로 정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 피고 정관에서 피고 사내이사의 임기를 규정한 것과 달리 피고 대표이사의 임기에 관하여는 규정이 없어 피고 대표이사로서의 임기에 관하여는 별도의 사전논의가 필요했을 수도 있다는 점도 고려할 때, 별도의 명시적인 합의가 없는 원고의 피고 사내이사로서의 임기는 피고 정관 제27조에 따라 3년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는, 원고가 형식적으로만 피고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었을 뿐, 피고 주주총회를 통해 선출되지 않았고, 원고와 피고가 위임계약을 체결한 적도 없으므로 원고를 피고의 실질적인 사내이사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확인서의 당사자는 원고와 C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당시 C가 피고의 유일한 등기된 사내이사로서 대표자였고, 이 사건 확인서의 내용이 피고의 대표이사 선임 및 그 권한에 관한 내용이라는 점에서 C는 피고의 대표자이자 피고의 주주라는 양 지위를 모두 겸하여 이 사건 확인서를 체결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피고의 실질 주주 및 주주명부상 주주가 원고와 C밖에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원고와 C가 합의로 원고를 피고의 사내이사로 등기한 것이므로 원고를 피고의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것에 관한 피고 주주총회 결의는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이사의 임기가 재임중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 전에끝날 때에는 그 총회 종결에 이르기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는 피고 정관 제27조 제1항 후문을 근거로 원고의 피고 사내이사로서의 임기는 2026. 12. 31.까지라고 주장한다. 피고 정관 제20조 제1항에서 정기주주총회의 소집시기를 영업년도 말일의 다음날로부터 3월 이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 정관 제27조 제1항 후문은 상법 제383조 제3항에 따른 것으로 위 상법 규정은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에 대하여는 임기 중의 결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주주총회에서 결산서류에 관한 주주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는 한편, 회사에 대하여는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이사의 임기가 만료될 때마다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이사를 선임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한 것에 그 취지가 있다. 위와 같은 입법 취지 및 그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상의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라 함은 임기 중에 도래하는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를 말하고, 임기만료 후 최초로 도래하는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또는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위 규정은 결국 이사의 임기가 최종 결산기의 말일과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사이에 만료되는 경우에 정관으로 그 임기를 정기주주총회 종결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354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의 피고 사내이사로서의 임기는 임기 중에 도래하는 최종 결산기의 말일(2025. 12. 31.)과 정관에 정하여진 정기주주총회(늦어도 2026. 3. 31.) 사이에 만료되는 것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위 정관에 의한 임기연장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임기는 2026. 4. 18.까지 3년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를 해임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7 내지 14, 16 내지 52호증, 을 제1 내지 4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는 피고의 사내이사로서의 임기가 3년으로 정하여진 원고를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임기만료 이전에 해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상법 제385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상법 제385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므로 이와 선택적 병합관계에 있는 민법 제35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은 판단하지 않는다).
피고의 실질 주주는 원고와 C이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주식명의신탁계약을 통해 원고가 보유한 피고 주식을 C에게 명의신탁하면서, 피고의 주주총회에는 원고가 주주로 참석하고, C는 필요한 경우 주주총회소집통지서를 원고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갑 제3호증). 따라서 C로서는 피고의 주주총회에서 원고가 보유한 피고 주식의 의결권은 C가 아닌 원고가 실제 행사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주주명의신탁계약을 위반하여 자신을 피고의 1인 주주이자 피고의 대표이사로서 피고 주주총회 의장으로 하여 피고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였고, 이 사건 해임결의를 하였다. 즉, 이 사건 해임결의는 이 사건 주식명의신탁계약에 반하여 오로지 C의 의사로 이뤄진 것이다.
상법 제385조 제1항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언제든지 이사를 해임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임기가 정하여진 이사가 그 임기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당한 경우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주주의 회사에 대한 지배권 확보와 경영자 지위의 안정이라는 주주와 이사의 이익을 조화시키려는 규정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법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여기에서 '정당한 이유'란 주주와 이 사 사이에 불화 등 단순히 주관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된 행위를 하였거나 정신적 · 육체적으로 경영자로서의 직무를 감당하기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회사의 중요한 사업계획 수립이나 그 추진에 실패함으로써 경영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경우 등과 같이 당해 이사가 경영자로서 업무를 집행하는 데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비로소 임기 전에 해임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다25611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해임사유 중 원고가 C로부터 피고의 사업을 위한 목적으로 돈을 차용하였음에도 이를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였다는 것과 원고가 이 사건 주주간계약에 따른 출자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피고의 주주인 원고와 C 사이의 신뢰관계 상실에 관한 내용이고 원고의 피고 경영자로서의 직무수행에 관한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C는, 원고가 C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거나(차용사기), 피고의 사업을 위한 목적으로 돈을 차용하였음에도 이를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였다(용도사기)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혐의로 원고를 고소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2025. 7. 9.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이 있었다. 그리고 위 불기소이유통지서(갑 제49호증)에는 원고가 이 사건 주주간계약 제1조에 따른 출자의무로써 명품 재고를 피고에게 승계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전산기록을 C가 전산 기록을 관리하는 ERP 업체에 연락하여 삭제해달라고 요청하였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가 위 ②항에서 주장한 원고의 해임사유가 실제 있었는지도 불분명하다.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서 브랜드 유치나 명품 매입 등 기획한 사업을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실천한 것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이전인 2023. 2. 21.경 E와 2023. 3. 12.경 F와각 브랜드 유치계약을 이미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이 사건 주주간계약서 제1조에서 정한 원고의 의무이행에 해당한다(원고는 피고 사내이사로 등기되기 이전부터 이 사건 주주간계약에 따라 피고의 경영과 운영에 관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동의없이 H을 고용하였다고도 주장하지만, H이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피고의 근로자로서 4대 보험에 가입된 적은 없었고, H이 2023. 7. 28.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피고의 사내이사 C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기준법 위반에 관한 진정사건도 H의 피고 근로자 지위를 인정할 수 없어 종결되었다(갑 제35호증). 나아가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동의 없이 위 브랜드 유치계약에 따른 피고의 서브 라이센스 권리를 제3자에게 부여하는 등 독단적으로 피고를 경영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증거기록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경영능력 부족이나 독단적 경영에 관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 외에도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2024. 12. 10. 이후에야 원고의 남편이 피고 명함을 사용한 점, 원고가 자신이 사내이사로 등재된 주식회사 I에 피고의 자금을 송금한 점, J를 무단채용한 점과 관련하여 해임의 정당한 사유를 내세우고 있으나, 이러한 사정이 이 사건 해임결의 당시 고려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정의 존재 및 그러한 사정이 원고가 피고 사내이사로서 경영자의 업무를 집행하는데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라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리고 원고가 2023. 4. 19. 피고 사내이사로 취임한 지2달밖에 안된 상황에서 원고에 대한 경영능력 부족을 검증하기엔 시간적으로도 부족한 측면이 있다.
원고와 C는 2023. 6. 16. 이 사건 주주간계약서를 토대로 한 피고 공동운영을 종료하는 것으로 논의하였다. C는 그 이후인 2023. 6. 19. 원고에게 이 사건 확인서에서 원고가 약속한 사임서와 인감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하였음에도 원고가 이를 거절하자 그 다음날 오전에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이 사건 해임결의를 통해 원고를 피고 사내이사에서 해임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해임결의의 실질적인 사유는 원고와 C가 피고 공동운영을 종료하는 과정에서 C가 유리한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것 으로 보인다.
손해배상책임 범위에 관한 판단
피고 정관 제31조 제1항에서 임원의 보수는 임원보수 지급기준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한 사실, 피고 정관 제31조에 의한 임원보수를 정하기 위한 목적의 피고 임원보수 지급규정 제5조에 의하면, 피고 이사의 보수는 월 10,000,000원인 사실, 원고의 피고 사내이사로서 임기는 2026. 4. 18.까지인 사실, 피고는 2023. 6. 20. 이 사건 해임결의를 통해 원고를 피고의 사내이사에서 해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26. 4. 18.까지 피고의 사내이사로서 월 10,000,000원의 보수를 수령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해임결의로 인해 이를 수령하지 못하게 되었는바, 원고가 수령하지 못하게 된 총 34개월간<3>의 보수 상당액은 정당한 이유 없는 이 사건 해임결의로 인해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이다.
한편 원고의 손해는 보수지급일마다 발생한다고 할 것이고, 원고는 매월 10일에 직전 월의 보수를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7 내지 40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2023. 4. 1.부터 2023. 4. 30.까지의 2023. 4.분 보수10,000,000원을 2023. 5. 10. 수령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원고는 2023. 4. 19. 피고 사내 이사에 취임하였으므로 2023. 4. 1.부터 2023. 4. 18.까지 피고 사내이사로서의 보수를 수령할 근거가 없는 점(원고는 이 사건 주주간계약서에 따른 월 급여 10,000,000원을 수령하지 못한 손해가 아니라, 이 사건 해임결의로 인하여 피고 임원보수 지급규정에 따른 이사의 월 보수 10,000,000원을 수령하지 못한 손해를 청구하는 것이다), 피고는 매월 사내이사에게 보수를 지급하였지만, 2023. 6.에는 2023. 6. 9., 2023. 5.에는 2023.5. 11. 내지 2023. 5. 16.<4> 보수를 각 지급하여 그 보수지급일이 일정하지 않았던 것으
로 보이는 점, 피고 직원들도 2023. 4.에는 2023. 4. 10., 2023. 5.에는 2023. 5. 19. 보수를 각 지급받아 그 보수지급일이 일정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매월 10일에 직전 월의 보수를 수령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원고가 2023. 6. 20. 피고 사내이사에서 해임되었으므로 이 사건 해임결의일의 직전일이자 3개월차 임기가 시작되는 2023. 6. 19.부터 보수를 수령하지 못하였고, 매월 19일부터 익월 18일까지의 임금(매월분이라 표현한다)을 익월 20일에 수령하여 해당일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원고는 이 사건 해임결의일인 2024. 6. 20. 이후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보수 상당의 손해를 일시금으로 청구하고 있는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4.5. 8. 이전에 이미 발생한 2023. 6.분부터 2024. 3.분까지(10개월)의 보수 상당 손해액의 합계는 100,000,000원이다.
향후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손해의 경우, 정기금 지급을 구할 것인가 일시금 지급을 구할 것인가는 당사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며, 또 법원이 정기금 지급을 명할 것인가는 그 자유재량에 속한다(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36628 판결 취지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4. 5. 8. 이후에 발생하는 2024. 4.분부터 2026. 3.분까지의 보수 상당의 손해는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이전 마지막 손해발생일인 2024. 4. 20.을 기준으로 현가 계산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산정함이 형평에 부합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산정한 2024. 4.분부터 2026. 3.분까지(24개월)의 보수 상당 손해액의 합계는 아래 표(단위:
원) 기재와 같이 228,247,247원이다.
<생략>
<5> 5) 원고는 퇴직금 상당액의 손해배상청구도 하는바, 원고는 피고의 사내이사로서 실제 재직한 기간이 약 2개월이지만, 이 사건 해임결의 없이 그 임기를 모두 채웠다면 그 재직기간이 3년이므로 피고 정관 제32조에서 정한 임원에 대한 퇴직금 산정방식에 의하여 퇴직금 90,000,000원(= 퇴직전 1년간 평균급여 월 10,000,000원 × 근속연수 3년 × 사내이사 지급률 3배)을 수령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해임결의로 인해 이를 수령하지 못하게 되었는바, 이는 정당한 이유 없는 이 사건 해임결의로 인해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이다. 다만 이는 임기만료일인 2026. 4. 18.에 취득할 수 있었던 것인바, 이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이전 마지막 손해발생일인 2024. 4. 20.을 기준으로 중간이자(729일)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현가 계산한 금액은 81,828,372원(원 미만 버림)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상법 제385조 제1항의 손해배상으로서 410,075,619원(= 100,000,000원 + 228,247,247원 + 81,828,37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4. 5. 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11. 1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인 2025. 1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도균(재판장) 백승영 송서윤
1원고의 2024. 11. 29.자준비서면 참조.
2상법 제385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와 민법 제35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는선택적 병합관계로 보인다.¦
3원고는 2023. 4.분, 2023. 5.분 보수를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3. 6.분부터의 보수를 청구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임기 3년(36개월) 중 2개월치(2023. 4. 19.부터 2023. 6. 18.까지)의 보수는 수령한 것으로 본다.
4원고 소장, 피고의 자금일보(갑 제44호증의 2)에는 2023. 5. 10. 피고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원고 및 C에 대한 사내이사 보수¦
가 지급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지만, 피고의 우리은행 법인계좌 거래내역(을 제6호증)에서 위 자금집행내역은 확인되지 않고,2023. 5. 11. 주식회사 I(원고는 주식회사 I의 계좌로 보수를 수령한 것으로 보인다), 2023. 5. 16. 주식회사 KC는 주식회사 L의 계좌로 보수를 수령한 것으로 보인다)에 각 10,000,000원이 송금된 사실만 확인된다.
5= A / [1 + {5% ×(B-C+1)/365}]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