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등
피고는 신용대출 또는 담보대출 업무 등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원고는 2007. 7. 2. 피고에 입사하여 금융 본부 내 개인금융실 내 지점 매니저 (Manager, 과장급)로 근무하다가 2024. 1. 29. 피고로부터 면직된 자이다.
피고의 직급체계는 Associate, Manager, Senior Manager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는 대출모집인(Loan Planner, 통상적으로 약자인 'LP'라 부른다)과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대출모집인에게 고객에 대한 영업 및 대출 상담 업무를 위촉하였다. 대출모집인이 대출 대상자를 모집하면 피고의 Associate가 대출 심사 및 계약 체결 등의 행정 업무를 수행하고[이러한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Associate를 통상적으로 '어드민 (Admin)'이라고 부른다], Manager는 이러한 전반적인 업무를 관리한다.
이 사건 제보의 경위
원고와 피해자(여성, Associate 직급), 원고의 팀원 2명, 원고와 같은 지점에서 근무하였던 C(남성, 이하 'C LP'라 한다), D(여성, 이하 'D LP'라 한다)은 2023. 12. 1. 저녁 회식(이하 '이 사건 회식'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해자는 2023. 12. 4. 피고 사이버감사실에 원고로부터 성추행을, C LP로부터 폭행을 각 당하였다는 내용의 제보(이하 '이 사건 제보'라 한다)를 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면직의 경위
이 사건 제보를 접수한 피고는 2023. 12. 4.부터 2023. 12. 20.까지 원고,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문답 조사를 진행하며 특별감사를 실시하였다. 피고는 특별감사 결과 원고가 피해자에게 2023. 6.말경 1차 성희롱 및 2023. 12. 1. 2차 성희롱을 하였고, 회식을 강요하거나 폭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임직원상호존중 위반 혐의가 확인되었다고 보아 원고를 소인사위원회에 회부하였다.
피고는 2024. 1. 4. 원고에게 '① 원고가 2023. 6.말경 노래방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성희롱을 한 사실, ② 원고가 2023. 12. 1. 이 사건 회식 중 노래방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성희롱을 한 사실, ③ 원고가 평소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회식에 참석할 것을 강요하고, 2023. 11.경 피해자에게 다수 직원 앞에서 수차례 욕설과 폭언으로 모욕적인 발언을 한 사실(이하 위 ① 내지 ③항의 사실을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이 확인되어 취업규칙 제41조, 제42조, 제54조, 제54조의2, 상벌세칙 제9조, 성희롱 · 성폭력 예방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제4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5조, 윤리규정 제16조, 제17조 위반으로 취업규칙과 상벌세칙에 의거 원고를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 여부와 양형을 결정코자 한다.'고 하면서 2024. 1. 16. 개최되는 인사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지하였다.
원고는 2024. 1. 16. 개최된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이 사건 징계사유에 관하여 소명하는 기회를 가졌다.
피고는 2024. 1. 22.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피해자의 피해사실 및 의견을 청취한 다음에 이 사건 징계사유를 모두 사실로 인정하고 이를 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하여 원고에 대한 면직을 의결하였다.
피고는 2024. 1. 29. 원고에게 2024. 1. 22. 인사위원회에서 원고에 대하여 면직(이하 '이 사건 면직'이라 한다)을 의결하였음을 서면으로 통지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는 2023. 2. 7. 피고에게 이 사건 면직에 대한 재심을 청원하였으나, 피고는 2024. 2. 16. 이를 기각하였다.
관련 규정
피고 취업규칙 중 이 사건과 관련한 규정은 아래와 같다.
피고 윤리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한 규정은 아래와 같다.
피고 성희롱 · 성폭력 예방 등에 관한 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한 규정은 아래와 같다.
피고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등에 관한 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한 규정은 아래와 같다.
<1>
피고 상벌세칙 중 이 사건과 관련한 규정은 아래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2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의 요지
이 사건 징계사유는 모두 사실이 아니다.
설령 이 사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2007년경부터 피고에서 근무하면서 구두 경고조차 받은 적이 없이 성실하게 근무한 점, 원고가 2020년 최우수영업인상, 2023년 상반기 후순위 대출 우수매니저상을 시상하고, 최근 4년간 업적평가 A등급을 기록할 정도로 성실하고 유능하게 근무한 점, 원고가 80세에 이르는 고령의 어머니와 배우자 및 3명의 자녀를 부양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면직은 징계양정에 있어 피고의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 · 남용한 위법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 사건 면직은 무효이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면직 무효확인 청구를 함과 더불어 이 사건 면직일 다음날인 2024. 1. 30.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7,2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 및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및 시행령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한다.
판단
이 사건 징계사유 존부에 관한 판단
2023. 6.말경 1차 성희롱 존부에 관한 판단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성폭력 사건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는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인지, 진술 내용이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이고, 진술 자체로 모순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이나 사정과 모순되지는 않는지, 또는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도3451 판결 참조).
위 법리는 형사재판에서의 사실인정에 관한 법리이기는 하나, 징계혐의에 관한 사실인정에도 참고할 수 있는바,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가 2023. 6.말경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1차 성희롱(성추행)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2023. 12. 1. 2차 성희롱이 있은 다음날 원고와 통화하면서 '원고가 이전에도 피해자를 성희롱한 적이 있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는 2차 성희롱이 있은 날로부터 3일이 지난 2023. 12. 4. 피고 사이버감사실에 피해 상황을 제보하면서 "처음 성희롱을 했던 건 6~7월쯤 노래방에서 엉덩이를 몇 차례 만진 것입니다. 그 후 전화로 좋아한다고 몇 번 했고 카카오톡으로도 몇 번 했습니다."라고 1차 성희롱을 신고하였다. 원고로부터 2차 성희롱을 당하여 원고에게 항의하고 피고에게 신고하려는 피해자가 2차 성희롱에 관한 진술의 신빙성을 해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1차 성희롱을 허위로 신고할 만한 동기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원고는 2023. 7.경 피해자에게 "좋아해. 진심이다 ㅎ."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거나 1차 성희롱을 한 2023. 6.말경 이후부터 2023. 9.경 또는 2023. 10.경 무렵까지 밤에 수차례 전화를 걸어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업무적으로 잘 처리해줘서 고맙다는 취지로 위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고 주장하나, 이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이다.
1차 성희롱은 2023. 6.말경 원고, C LP, D LP, E, F(2) 그리고 피해자가 참석한 저녁 회식에서 발생하였다. 피해자는 2023. 12. 6. 피고의 특별감사 과정에서 "그날 3차로 노래방을 갔을 때 제가 서서 노래를 부르는 동안 원고가 앉아 있으면서 제 엉덩이를 만졌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 회식에 참석한 E은 2023. 12. 6. 피고의 특별감사 과정에서 "저는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았지만 다른 분들은 술을 많이 마셨으며 흥이 많이 올라가 어깨동무를 하였고, 원고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지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G(1)은 2023. 12. 6. 피고의 특별감사 과정에서 "저는본 적은 없었는데 E으로부터 이전 지난 (여름정도에) 회식에서도 원고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걸 목격하였다는 사실을 12월 4일에 들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 ③항의 각 진술에 대하여 원고는, 피해자는 피해자가 서서 노래를 부르는 동안 성희롱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E은 어깨동무를 하면서 성희롱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서로 그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E의 진술은 어깨동무를 하면서 성희롱이 동시에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참석자들이 서로 어깨동무를 할 정도로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다는 당시의 분위기를 설명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차 성희롱이 있었던 노래방 사진(을 제21호증 참조)을 보면 방이 크지 않아 참석자들이 근접한 거리에 자리하였고, 맞은편에 앉아 있던 E이 원고가 피해자를 성희롱하는 모습을 충분히 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해자가 작성한 당시 자리 배치도(을 제22호증 참조)를 보면, 피해자가 원고의 왼쪽에 앉아 있었고 E은 피해자와 원고의 맞은편에 앉아 있었으며, 피해자가 원고의 오른쪽으로 이동해 모니터 앞에서 노래를 불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노래방의 구조 및 자리배치도는 피해자와 E의 진술 내용과 상당히 부합한다.
피해자는 1차 성희롱을 당한 2023. 6.말경에는 이에 관하여 원고에게 항의하고 사과를 요구하거나 피고에게 제보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2023. 12. 6. 피고 특별감사 과정에서 "그때 상황에서는 너무 당황스러웠으며, 원고가 술이 취해서실수로 저와 신체접촉을 한 건지, 아니면 제가 착각을 했었는지 정확히 판단이 안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느낌이 스쳤다는 느낌이었으면 그 다음날 생생하게 기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엉덩이는 손으로 쥐었던 느낌이기 때문에 다음날도 생각이 날 정도로 너무 생생하였고, 그 시점 이후 지속적으로 카톡 또는 전화로 좋아한다고 표현을 해서 불쾌했으며, 그 날 신체접촉이 제가 잘못 느끼거나 실수가 아닌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같은 느낌으로 엉덩이를 만졌고, 지난번 회식에 이어 이번 자리에서도 똑같이 만진 것은 상습적이라 생각되어 이번에 제보하게 되었습니다. 제보후 E 어쏘가 G 어쏘에게 실은 지난 여름 회식 때도 원고가 저의 엉덩이를 만지는 것을 봤다고 한 이야기를 전달받고 여름 회식 때 신체접촉도 실수가 아니라 고의가 맞고 상습적인게 맞다고 확신했습니다. 지난번에도 당시에 불쾌하고 힘들었으나, 목격자, CCTV도 없다 생각했으며, 직장 상사이기도 하고, 오랫동안 지내온 사이로 회식 분위기를 망칠까봐 그 순간은 참았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원고와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당시 목격자나 물증이 없다고 생각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1차 성희롱 직후 원고에게 정식으로 항의하고 사과를 요구하거나 피고에게 제보하는 등의 행동을 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C LP와 D LP는 '2023. 6.말경 노래방에서 1차 성희롱이 있었다면, 피해자가 2023. 12. 1. 회식에서 2차로 노래방을 가자고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각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2024. 1. 22. 피고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저는 노래방에 가자는 말을 안 했다. 저는 1차도 가고 싶지 않았고 노래방 가자는 말도 안 했고 막걸리집 갈래, 노래방 갈래 묻길래 노래방을 선택하였다. 왜냐하면 몸이 안 좋아 막걸리집에 가서 술을 더 먹고 싶지 않았고, 노래방을 가면 자기들끼리술 먹고, 저는 술 안 먹고 노래하고 있으면 되며, C LP, D LP는 회식하면 노래방을 열에 아홉은 가기 때문에 제가 2차를 막걸리집으로 선택하였어도 3차로 노래방을 갔을 것이다.'라고 하여 피해자가 원치 않았음에도 노래방을 가자고 선택한 이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내용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마땅히 그러한 반응을 보여야만 하는 피해자'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도6965 판결 등 참조). 다른 한편으로 C LP는 원고와 상당한 친분이 있는 자이고, C LP와 D LP는 연인관계에 있던 자로 위 각 사실확인서의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사정도 존재한다.
2023. 12. 1. 2차 성희롱 존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가 2023. 12. 1. 이 사건 회식 자리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성희롱(성추행)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C LP는 이 사건 회식 도중 D LP를 폭행하였다. 그러자 D LP는 이 사건 회식 자리에서 이탈하였고, 곧이어 C LP가 위 폭행행위를 제지하던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에 피해자도 현장을 벗어나 D LP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그 통화과정에서 피해자는 D LP에게 "과장님은 내 엉덩이 만지고 씨발 빤스 벗기려 그러고"라고 말하였다. 피해자의 위 통화과정에서의 발언은 원고의 성희롱 행위가 있었던 직후에 C LP의 폭행행위로 어수선한 현장에서 있었던 것으로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
원고가 이 사건 회식 당일인 2023. 12. 1. 오전에 피해자에게 "나 부평"이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정확한 일시를 알 수 없지만, 과거에 "좋아해. 진심이다ㅎ."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던 것을 보면, 원고는 평소 피고에게 반말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원고는 C LP가 D LP와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 사건 회식 자리가 종료된 직후인 2023. 12. 1. 23:51경 피해자에게 "죄송한데 저 실수한 적 절대 없는데 당황스럽습니다. 여하튼 오해 없길 바랍니다."라고 평소와 다르게 존칭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원고는 이 사건 회식 다음날인 2023. 12. 2. 9:55경 피해자에게 "정말 죄송합니다. 술 먹고 큰 실수했습니다. 제 형편봐서 이번 한 번 봐주시면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원하시는 모든 것 제가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죄송하고 만나서 사과할 시간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라고, 13:12경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 정말 죄송해요. 마음에 상처드려 사과드립니다. 술로 인해 제가 너무 큰 실수 했습니다. 또한 어제 C LP 제가자제시켜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 전화부탁드리고 찾아 뵙고 사과드릴 시간도 부탁드릴게요. 연락 기다리겠습니다."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며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였다. 원고는 그 이후로도 피해자에게 반복하여 존댓말로 '사과하고 싶습니다. 연락 부탁드립니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위 카카오톡 메시지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회식에서의 폭행 사건 직후 조직 내 갈등이 고조된 상황에서 중간관리자로서 수습하려는 취지에서 피해자를 진정시키고 관계 악화를 방지하려는 목적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위 ③항의 13:12경 카카오톡 메시지에서 "또한"이라는 접속어를 사용하여 원고의 실수와 C LP의 폭행행위를 구분하고 있다. 또한 원고는 카카오톡 메시지의 내용이 완곡한 표현인 점을 보더라도 갈등 상황에서 피해자를 달래기 위한 협상적 · 조정적 발언으로 이해될 수 있다고 하지만, 원고가 피해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의 내용이 완곡한 표현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특히 원고는 2023. 12. 2. 피해자와 통화하면서는 피해자가 "어저께 과장님 제 노래방 제 엉덩이 만진 것도 다 썼고요.", "뭘 아니에요, 전에도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저한테 카톡 보내셨고요. 저 다 있는데 그냥 모르는 척 있었거든요."라고 말하면서 1차 및 2차 성희롱에 대해 언급하자 적극적으로 부인하지 못하고 "정말 죄송합니다.",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될까"라고 용서를 빌다가 "인생 한번 살려주시죠."라는 표현까지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위 카카오톡 메시지가 원고의 성희롱과는 무관하게 CLP의 폭행으로 인한 C LP와 피해자 사이의 갈등을 원고가 중재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2차 성희롱이 있은 이 사건 회식 다음날인 2023. 12. 2. 피해자, 피고 지점장 H과 각 통화하면서 이 사건 회식에서 있었던 일이 기억이 잘 안 난다고 말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서는 '술을 많이 먹지 않았다. 성희롱을 한 적이 없다고 명확하게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원고의 2023. 12. 2. 통화내용과 모순된다.
원고가 피해자에게 회식을 강요하고 폭언을 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가 피해자에게 회식을 강요하고 폭언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피고의 특별감사 과정에서 평소 원고가 지속적으로 회식 참석을 요구했고, 일정이 안 된다고 거절하는 경우에는 참석 가능한 일자로 변경을 해가며 참석을 요구해서 이 사건 회식에도 참석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을 제10호증(카카오톡 대화기록)의 기재도 그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해자가 2023. 11.경 동료들과 점심시간에 업무 교대를 하려 하자 원고가 "너는 뭐한거 있다고 밥 처먹으러 가냐."라며 면박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원고는 피고 특별감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참석 가능한 일자로 회식일을 변경하고, 피해자에게 재차 회식 참석을 요청한 사유가 무엇인지 묻자, "피해자의 역할이 지점 어드민이라서 C LP와 업무 관계상 함께 술자리를 하는게 좋다고 생각하여 피해자가 참석 가능한 금요일로 정한 것이지 피해자에게 참석을 강요한 것은 아닙니다.", "회식 참석자 중 D LP가 당일에 저에게 피해자 포함해서 팀 모두가 함께 회식 했으면 좋겠다고 연락을 많이 했고, 저도 따라서 피해자에게 회식을 모두가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얘기했던 부분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원고의 위 진술 내용을 보더라도 원고는 피해자가 이 사건 회식에 반드시 참석할 수 있도록 일정을 변경하면서까지 무언의 압박을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원고는 위 특별감사 과정에서 원고의 행위가 피고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등에 관한 규정 및 '21시 이후 회식 금지 가이드'를 위반한 행위라는 것을 인정하였다(다만 2024. 1. 16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서는 이를 부인하였다).
피고에 2023. 1. 25. 입사하여 주택담보대출 서류 접수, 심사팀 이관 및 부서 회계 업무 등을 담당하는 E은 2023. 12. 6. 피고의 특별감사 과정에서 회식 문화에 관한 질문을 받자 "저희에게는 회식을 강요하지 않았지만, 피해자의 경우는 회식이 불가능하다고 하면 되는 날짜로 변경하는 등 참석할 수 밖에 없는 분위기를 조성하곤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H 지점장은 같은 질문에 대하여 "LP들과 예산도 없고 하여, 3개월에 1번 수준으로 LP와 회식을 하곤 합니다. 그 외 술자리는 개인적인 술자리입니다. 이번에 사건이 발생한 술자리 또한 원고와 C LP 둘이 개인적인 술자리에 피해자도 부르고 D LP도 불러서 함께한 것 같습니다. 어쏘(피해자)는 참석하기 싫었다는 것도 들었습니다.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다 보니 원고가 압박한 부분에 피해자는 직급도 아래고 하다 보니 압박감을 느껴서 갔을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에 2023. 3. 6. 입사한 F(2)은 2023. 12. 12. 피고의 특별감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회식에 참석하기 싫다고 표현하는 것을 보거나 들은 적이 있는지 묻자, "제가 느끼기에 회식에 참석하기 싫어하는 느낌이었습니다. 필수적으로 모두가 참석하는 회식이 아니라 소규모 회식 자리라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몸이 안 좋아서 가기 싫다는 얘기도 했었고, 저는 그럼 다음에 가는게 어떻냐고 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원고가 피해자에게 2023. 10.경 또는 2023. 11.경에 윤리규정에 어긋나는 언행을 하는 것을 보거나 들은 적이 있는지 묻자, "다른 지점보다실적이 안 나오는 시즌이었고 LP의 서류를 처리하려고 기다리다가 늦은 점심을 먹으려고 나가는 중이었는데, 피해자에게 원고가 '일이 없는데 밥이 들어가냐는 뉘앙스'의얘기를 했습니다. 평소에 그런 말은 많이 하는 것은 아니고 한두 번씩 그런 얘기를 하면 놀랐던 기억은 있습니다."라고 원고의 폭언 및 이를 기억하는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고에 2013. 4. 29. 입사하여 주택담보대출 영업사원 관리, 평가 지원 업무등을 담당하는 G(1)은 2023. 12. 6. 피고의 특별감사 과정에서 원고에 대하여 "아이가세 명이고 점잖으십니다. 다만, 저는 폭언이라고 느껴지지는 않으나, 느끼는 사람에 따라 말이 심하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은 경우는 있긴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 내용은 F(2)의 원고에 대한 진술 내용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원고도 피고 특별감사 과정에서 "11월 정도에 웃자고 한 소리로 '너는 뭐 했다고 밥 먹으러 가냐'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위 ①항의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나 위 ④항의 F(2)의 진술 내용과 부합한다.
특별감사 과정에서 원고에 대하여, E은 '평소 저나 계약직들에게는 젠틀하시다.', G(1)은 '원고가 점잖은 사람이다.', F(2)는 '원고가 평소에 특별히 언행이 안 좋지않다.'고 진술하여, 원고에게 무조건적으로 불리하게 진술하지 않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위 참고인들의 진술 내용은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징계사유는 존재하고, 이 사건 징계사유는 피고 취업규칙 제41조 제1호, 제42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54조 제1항, 제54조의 2 제1항, 피고 성희롱· 성폭력 예방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제4조, 피고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5조 제2호, 제9호, 피고 상벌세칙 제9조 제3호, 제16호, 피고 윤리규정 제16조 제1항, 제2항, 제17조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
징계양정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에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사유가 된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등 참조). 또한 징계해고나 징계파면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해당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는 해당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해당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징계권자가 일응의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에,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이 전혀 합리성이 없다거나 특정의 근로자만을 해고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써 바로 해당 징계처분이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누7165 판결, 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두7093 판결,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두46550 판결 등 참조).
구체적인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 6호증, 을 제30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 상벌세칙 [별표1]은 "법령, 관계 규정 또는 회사의 정당한 명령, 처분, 지시 등의 위반 행위" 또는 "회사의 정관또는 내규를 위반하거나 충실 의무를 위반한 행위"가 "비위의 도가 극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행위자를 면직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징계사유는 위와 같은 행위들에 해당하는 점, 피고 상벌세칙 제15조에 의하면, 과거 3년간 수상하였거나유공 사실이 있을 때 징계를 감면할 수 있기는 하나 이는 피고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임의적으로 감면할 수 있다는 취지인 점, 이 사건 징계사유들은 그 비위의 도가 극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특별히 감면할 만한 여지가 보이지 않는 점, 원고는 피고의 특별감사 과정에서 인정하였던 회식 강요의 징계사유조차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서는 이를 부인한 점, 원고는 이 사건 소송과정에서도 징계사유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면직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피고에게 주어진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면직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면직처분 무효확인 청구는 이유 없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금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도균(재판장) 백승영 송서윤
각주1) 제3항의 오기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