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별지2 표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표 '미지급액 총액' 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24. 8. 1.부터 2025. 8. 29.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별지3 표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표 '미지급액 총액' 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4. 8. 1.부터,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2025. 5.16.부터 각 2025. 8. 29.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별지4 표 기재 원고들의 각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계정에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같은 표 '추가납입액 총액' 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24. 8. 1.부터 2025. 8. 29.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납입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정보화시스템 개발, 판매 및 유지보수 등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이다.
피고의 급여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는 상여금(이하 '이 사건 상여금'이라 한다)을 제외한 채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연장· 휴일 ·야간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이하 '법정수당'이라 한다) 및 퇴직금 · 퇴직연금을 지급 및 납입해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 주장
청구원인
피고는 원고들에게 2021. 2.분부터 2024. 6.분까지 이 사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법정수당, 퇴직금 · 퇴직연금 미지급금(별지 2, 3 표 '미지급액 총액' 및 별지4 표 '추가납입액 총액' 란 기재 참조)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주장
이 사건 상여금은 '고정성'의 요건을 결여하였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이라고 규정한다. 정기성과 일률성은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인 임금임을 뒷받침하는 개념적 징표이다.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임금에 부가된 조건은 해당 임금의 객관적 성질을 실질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에서 소정근로 대가성이나 정기성, 일률성을 부정하는 요소 중 하나로 고려될 수는 있지만, 단지 조건의 성취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고정성이란 잣대 없이도,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에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의 대가라는 '소정근로 대가성', 임금의 지급 시기와 지급 대상이 미리 일정하게 정해졌을 것을 요구하는 '정기성'과 '일률성'의 개념을 통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다.
위와 같이 변경된 새로운 법리는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를 고려하여 이 판결 선고일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하되, 다만 당해사건 및 이 판결 선고 시점에 이 판결이 변경하는 법리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 통상임금 해당 여부가 다투어져 법원에 계속 중인 병행사건에는 구체적 사건의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사법의 본질상 새로운 법리를 소급 적용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3다30283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써 '고정성'은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고, 이와 같이 변경된 법리는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일인 2024. 12. 19. 당시 변경되는 법리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 통상임금 해당 여부가 다투어져 법원에 계속 중인 병행사건에도 미치므로, 이 사건 상여금이 '고정성'을 결여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피고가 연간 상여금을 기본본봉의 900%로 정하고, 월 할로 균등 분할하여 매월 21일 지급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상여금은 정기성 · 일률성을 갖추고 있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이를 기초로 법정수당 및 퇴직금 · 퇴직연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법정수당 및 퇴직금 · 퇴직연금 미지급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21. 2.분부터 2024. 6.분까지 이 사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재산정한미지급 법정수당 및 퇴직금 · 퇴직연금이 별지2, 3 표 '미지급액 총액' 란 기재 및 별지4 표 '추가납입액 총액' 란 기재와 같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① 별지2 표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표 '미지급액 총액' 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지급의무일 이후로써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4. 8.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8. 2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별지3 표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표 '미지급액 총액' 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지급의무일 이후로써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 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4. 8. 1.부터, 나머지 돈에 대하여는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25. 5. 16.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8. 2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③ 별지4 표 기재 원고들에게 각 원고들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계정에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같은 표 '추가납입액 총액' 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납입의무 발생일 이후로써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4. 8.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8. 2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1조가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정한다).
판사 최누림(재판장) 이수경 김현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