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4가합82525 판결

정직무효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신용사업 등을 목적으로 D법에 따라 설립된 E조합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F조합의 지도·감독 등을 목적으로 D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G를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중앙회이다.

2)

원고는 2001. 4. 27.경 피고 B에 입사한 후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고, H은 2020. 2.경 피고의 정기총회에서 이사장으로 당선되어 2025. 3. 20.까지 이사장 직무를 수행한 사람이다.

나.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의 경과

1)

피고의 감사 I는 2022. 4. 18.부터 2022. 4. 20.까지 원고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하였고, 2022. 4. 26. 개최된 이사회에서 정기감사 결과를 보고하였다. 그 이사회에서는 긴급의안 제1호 '실무책임자 조치의 건'으로 '피고의 기존 실무책임자인 원고를 양재지점으로 전보발령하고, 새로운 실무책임자를 임명'하는 내용의 의결을 하였다.

2)

피고는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2022. 4. 27. 피고의 실무책임자를 원고에서 J로 변경하고(원고는 2005. 9. 27.경부터 피고의 실무책임자로 근무하였다), 2022. 5. 1.경 원고를 피고의 분사무소인 양재지점의 지점장으로 전보 발령하였다.

3)

참가인은 2022. 10. 18.부터 2022. 10. 24.까지 원고에 대한 부문검사를 실시한 후, 2023. 1. 17.경 원고에게 '참가인 G감독위원회에서 2023. 1. 26. 청문을 실시할 예정이니 참석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라'는 취지의 청문 통지를 보냈고, 2023. 1. 26. 원고에 대한 청문을 실시하였는데, 청문 원인은 ① 업무용차량 사적사용 및 출퇴근보조비 중복수령, ② 직장 내 괴롭힘, ③ 이사회·총회 운영 부적정(임원 및 회원인장 임의 조제 및 날인), ④ 업무용 부동산 매입 절차 부적정, ⑤ 직원 인사조치 부적정 및 보수과소 지급이었다.

4)

그 후 참가인은 2023. 1. 31.경 위 부문검사의 결과로 피고에게, 원고에 대하여 '정직 1월의 제재조치' 및 '출퇴근 보조비 1,342만 원의 환수조치'를 하라는 내용의 시정지시 및 제재지시(이하 '시정지시'라 한다)를 하였는데, 제재사유는 위 제① 내지 ⑤항과 같고,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다.

이 사건 징계처분

피고는 2023. 2. 17.경 원고에게 '참가인의 2023. 1. 31. 자 시정지시 관련 소명을 위하여 2023. 2. 24. 징계위원회에 출석하라'는 내용의 출석통지서를 교부하였고, 2023. 2. 24.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 시정지시에 따라 원고에게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징계처분은 ① 징계사유가 특정되지 아니하여 원고의 방어권을 침해하였고, ② 징계사유에 대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으며, ③ 징계절차에서 원고에게 교부된 서류들에는 구체적인 징계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여 무효이다.

나.

또한 이 사건 각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실체적 하자가 존재하여 무효이고, 만약 이 사건 각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징계사유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것이어서 피고의 재량권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여 무효이다.

3.

판단

가.

이 사건 징계처분의 절차적 하자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징계규정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과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거나 관계 법령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의결요구서 등의 사본을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규정은 징계혐의자로 하여금 어떠한 사유로 징계에 회부되었는가를 사전에 알게 함으로써 징계위원회에서 그에 대한 방어 준비를 하게 하려는 것이므로, 징계사유가 되는 비위사실의 특정은 각 비위사실에 대응하는 근거규정까지 일일이 적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비위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는 적시하여야 하나(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두14380 판결 등 참조), 징계혐의자가 이미 징계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고 그에 대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하면 징계의결등 요구서에 징계사유를 축약해 기재하는 등 징계사유를 상세하게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두50642 판결 등 참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당사자에게 징계사유와 관련한 소명기회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대상자에게 그 기회를 제공하면 되며, 소명 자체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징계혐의 사실을 고지하고 그에 대하여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면 충분하고, 혐의사실 개개의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발문하여 징계대상자가 이에 대하여 빠짐없이 진술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6두56042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21, 22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이 사건 징계처분은 (피고) 2022. 4. 18.부터 2022. 4. 20.까지 정기감사 → (참가인) 2022. 10. 18.부터 2022. 10. 24.까지 부문검사 → (참가인) 2023. 1. 17. 원고에 대한 청문통지 후2023. 1. 31. 피고에 대한 시정지시 → (피고) 시정지시에 따라 2023. 2. 17. 원고에게 징계위원회 출석통지 → (피고) 2023. 2. 24. 징계위원회 개최 → (피고) 2023. 2. 24. 이 사건 징계처분의 순서로 이루어졌는바, 이 사건 각 징계사유를 구성하는 사실관계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인 검토가 이루어졌으므로, 원고로서는 위 징계위원회 개최 전에 이 사건 징계사유에 관하여 상세히 알고 있었고, 각 단계에서 충분히 소명의 기회를 가졌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② 위 청문통지에 첨부된 '청문원인 및 내용 통지서'에는 이 사건 각 징계사유가 항목별로 상세히 구분되어 징계사유별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근거규정이 모두 적시되어 있는 점, ③ 제2 징계사유와 관련해서는 2021. 10.5.부터 2021. 10. 23.까지 장기간에 걸쳐 신고인과 피신고인(원고)에 대하여 조사를 진행하였으므로 원고로서는 '제2 징계사유가 위 조사 내용과 관련된 것이고, 원고의 어떠한 행위가 조사대상인 것인지' 자세히 알고 있었을 것인 점(원고는 위 조사 당시, 문제되는 발언이나 행동을 한 적이 없다고 단순히 부인하는 것을 넘어, 신고인의 진술에 관하여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신고인의 진술을 구체적으로 반박하였다), ④ 제2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청문원인 및 내용 통지서에는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시정지시서에는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발생'이라고 기재되어 성희롱 쟁점이 추가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원고가 아닌 K과 관련된 내용이므로 원고의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⑤ 실제로 원고는 2022. 1. 20.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징계사유에 관하여 원고의 반박 의견을 상세히 기재한 제재심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는데, 이는 원고가 위와 같은 복잡한 징계 과정을 거치면서 이 사건 각 징계사유에 관하여 자세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던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징계 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징계사유에 관한 판단

1)

제1 징계사유

갑 제1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수사기관으로부터 2024. 1. 10. 제1 징계사유(업무상 배임)에 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결정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한편,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19, 24, 28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위 불송치결정은 출퇴근보조비의 부당 수령을 인정하면서도 원고에게 배임의 범의가 없다는 판단을 한 것인 점, ② 원고는 업무상 편의를 이유로 출·퇴근 용도로 피고의 업무용 차량을 사용하였고, 근무 시간 외(휴일 및 평일 업무 시간 외)에도 위 차량을 이용하였는데, 위와 같은 사용이 모두 업무 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고(원고는 업무용차량을 외근 직원 픽업 용도 등 업무 목적에 맞게 사용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다수의 휴일 사용 등 그 내역에 비추어 용도 내의 사용이라고 쉽게 인정하기 어려운 사용내역들이 모두 업무 목적에 의한 것이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 이는 피고 B의 자산관리규정 제17조의2 제1항 '피고 소유 업무용 차량은 업무수행 목적에 한하여 운행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규정에 위반되는 점, ③ 피고 B의 보수규정 제37조 제1항 '출퇴근보조비는 소정 근로일에 출근하고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 출·퇴근에 따른 교통 제공을 대신하여 지급하는 교통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업무용 차량을 사용하여 출퇴근한 원고는 출퇴근보조비를 받을 수 없는 대상이 분명함에도 출퇴근보조비를 수령하였고, 그 금액이 13,420,000원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1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그 행위는 자산관리규정 제17조의2 제1항 및 보수규정 제37조 제1항을 각 위반하여 피고 인사규정 제60조 제1, 2, 8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2 징계사유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을가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L는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노무법인의 조사 당시, 원고가 L에게 '니가 뭔데 괜찮다고 하냐', '니가 뭔데 고객한테 잘했다고 하냐'라고 말하거나, 제3자에게 '(L를 지칭하며) 일도 못하는데 청소라도 잘해야죠'라고 말하고, L의 전표 업무 실수에 관하여 L에게 전표를 던지면서 크게 질책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데, 그러한 발언이나 행위의 시점, 위 발언이나 행위가 나오게 된 전후의 사정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였는바, 그러한 진술을 L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 지어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참고인 J도 조사 당시, 원고가 'L가 우리랑 맞지 않다'라고 말하거나 '(L가) 다른데 갔으면 좋겠다'고 계속 이야기 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③ 원고의 위와 같은 발언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또는 복무규정 제50조 제1항의 '임원 또는 직원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각 규정에 위반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2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그 행위는 피고 인사규정 제60조 제1, 8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제3 징계사유

원고가 예전부터 피고 B에 보관 중이던 임원들의 인장이나 직접 만든 인장을 이용하여 피고 이사회 의사록 또는 총회 의사록에 날인한 후 계속하여 그 인장을 보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한편,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49, 50호증, 을가 제3호증, 을나 제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원고는 2005. 실무책임자로 임명되었는데, 원고는 이전의 실무책임자로부터 임원들의 인장을 인계 받아 피고 B에서 보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F조합 중요인장관리규정 제15조 제2항은 임·직원의 인장을 피고 B에 보관하거나 위임하여 사용케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시정지시에서 특정한 원고의 부적정한 인장사용 사례는 이사회 의사록의 경우 '임원(감사) 선출의 건, 2020년 결산(안) 및 잉여금 처분(안)승인건, 직원채용의 건, 간부자격전형 필기시험 면제 및 임면의 건, 자체회관 매입의 건'이고, 총회 의사록의 경우 '임원선거 방법 변경의 건, 2021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 임원선거 후보자 정수이내 등록에 따른 당선인 결정의 건, 2022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 등으로서, 그 안건이 모두 피고 B의 운영에 있어 중요한 것이고 그러한 안건이 통과되어 시행되는 경우 피고 B의 임·직원들이 모를 수 없는 내용이므로, 위 각 이사회나 총회에 날인한 것으로 되어 있는 임원 등은 그 내용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바, 위 임원 등이 위 안건이 논의된 이사회나 총회 의사록에 자신들의 도장이 날인되는 것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허락하였다고 보는것이 타당하고, 이는 원고의 주장(총회나 이사회 종료 후 의사록이 완성되기까지는 물리적인 시차가 존재하고, 모든 비상근 임원 등이 의사록에 날인만을 하기 위하여 며칠뒤 다시 G에 방문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므로, 임원 등의 인장을 G에 보관하고 있다가 의사록 작성에 사용하는 관행이 있었다)에 부합하는 점, ③ H은 2024. 1. 6.경 원고와의 전화통화에서 '20여 년 전에 그 전부터 등록되어 있던 인장을 쓴거다', '그 간인을 현재도 쓰고 있지만 그거 상당히 불편하고, 찍는 사람들도 그 내용을 모르고 결국은 도장을 내주지. 그 사람이 읽어 가면서 찍는 거 아니다'라고 말하였고, M(부이사장)도2023. 7. 18.경 원고에 대한 위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J로부터 '원고가 도장을 임의로날인해서 고소를 했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아니 그전에 계속 도장 찍는 거는 그 사람이 도장 찍는 거지, 그거는. 그런데 그 도장을 찍었다고 고소를 했다고?'라고 말하여, 실무책임자가 의사록에 임원들의 도장을 날인하는 것이 당연한 업무 수행 방식이라는 취지로 말한 점, ④ 임원 등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허락 하에 업무상 편의를 위하여 오랜 기간에 걸쳐 위와 제3 징계사유의 행위와 같은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면, 원고의 행위만을 대상으로 하여 F조합 중요인장관리규정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제4 징계사유

살피건대, 갑 제24호증, 을나 제13, 15,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본점이전을 위한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취득하면서 F조합 사무소 설치에 관한 지침 제7조, 자산관리규정 제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는 피고 인사규정 제60조 제1, 8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F조합 사무소 설치에 관한 지침 제7조 제1항은 '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G는 취득(매매 또는 임차계약 등) 2개월 전까지 참가인과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사무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G는 사무소 설치 예정 후보지 타당성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위 타당성 검토보고서 양식을 규정한 F조합 사무소 설치에 관한 지침 별지2는 타당성 검토보고서 작성 시'자산관리규정에 의한 건축물등 취득제한 준수'를 검토하여 적정 여부를 평가하도록 되어 있고, 위 자산관리규정 제8조 제1항은 '유형자산 중 건축물은 직전회계연도 말일 현재 자기자본 범위 내에서 취득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각 규정에 따르면, 피고로서는 이 사건 건축물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 전까지 참가인과 협의하고, 타당성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는데, 타당성 검토보고서의 작성을 위해서는 자산관리규정 준수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건축물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2021년을 기준으로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가액(매매대금)이 직전회계연도 말일 자기자본 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를 보아야 한다{위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G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도모와 이용자의 특성(소상공인 등)에 따른 고객 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큰 G의 취지에도 부합한다}.

다)

그런데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가액은 97억 원으로서 직전회계연도 말일(2020. 12. 31.) 피고의 자기자본 6,647,000,000원을 초과하는 것임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건축물을 취득함에 있어 위 각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C 중앙회 담당자(부부장 N)로부터 '2022년 결산기까지 자기자본 한도를 부동산 매입금액까지 맞추겠다'는 목표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은 후2021. 11. 1. 이 사건 건축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참가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승인을 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제5 징계사유

살피건대, 갑 제7, 9, 28호증, 을나 제2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피고 소속 직원 J는 피고 B 양재지점에서 근무하던 중 2020. 4. 염곡지점으로 전보되어 염곡지점에서 근무하게 되었고, 염곡지점의 업무분장명령표 상 J의 담당업무가 저축고객팀으로 되어 있었는데, J가 실질적으로 소장(지점장)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② 만약 J가 실질적으로 소장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B 보수규정 제25조 제1항의 '책임자수당은 「직제규정」 에 의한 책임자로 임무를 부여받고 그 직무를 담당하는 직원및 「내부통제규정」 에 의한 내부통제책임자로 임명받고 그 직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라는 규정 및 같은 조 제2항의 '책임자수당 지급 대상자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실무책임자 2. 소장, 팀장 3. 내무통제책임자'라는 규정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소장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위 규정에 따른 책임자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 자체가 보수규정을 위반하는 것이 될 가능성이 높은 점, ③ 특히 염곡지점은 약 2명이 근무하는 곳이므로, 그러한 지점에 소장(지점장)을 따로 두고 그에 대하여 책임자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피고의 재정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2명이 근무하는 소규모 지점에서 그 중 한명이 실질적으로 소장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하여 소장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지급하였어야 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J에게 보수를 과소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제5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6)

소결론

이 사건 각 징계사유 중 제1, 2, 4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제3, 5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런데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두11813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두19144 판결 등 참조), 이하에서는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 이 사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한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1)

관련 법리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0.10. 13. 선고 98두8858 판결,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6다33999 판결 등 참조).2)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19, 33, 6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피고 B 인사규정 제61조는 직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를 징계면직, 정직, 감봉의 '중징계'와 견책인 '경징계'로 구분하고 있고, 정직은 '징계면직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직원으로서 개전의 정이 있고 정상을 참작할 여지가 있는 경우에 처분하되, 1개월 이상 6개월 이내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징계면직에 해당하는 행위에 관해서는 '1. 제60조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직원으로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G에 중대한 손해를 끼치게 하거나 질서를 심히 문란케 한 직원, 3. 사고의 유형에 불구하고 그 사고로 인하여 중대한 물의를 일으킨 직원'을 각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제1 징계사유의 행위는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피고 B에 직접 초래한 손해액이 13,420,000원에 달하고, 업무용 차량의 사적 사용으로 인하여 피고 B에 초래한 손해를 금전으로 환산하면 위 손해액이 더 커지는 점, ③ 제2 징계사유는 원고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또는 복무규정 제50조 제1항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피고 정관에서 정하는 징계사유 중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였을 때'에 해당하고,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인 L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④ 제4 징계사유 행위는 피고 B의 재정건전성을 해칠 수도 있는 중대한 행위로 피고 B의 제규정을 위반한 것인 점(만약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건축물 매수 이후 이 사건 건축물의 가액이 크게 증가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B의 건축물등 구입에 관하여 사전에 엄격한 절차를 마련한 취지를 고려하면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⑤ 이 사건 각 징계사유 중 위와 같이 인정되는 징계사유만 하더라도 3개에 이르고, 그 각 징계사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경미하다고 보기 어려운 것들인 점, ⑥ 원고는 피고 B 인사규정 제60조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피고 B에 고의 또는 과실로 질서를 심히 문란하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각 징계사유의 행위는 징계면직 사유에 해당하는데,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징계면직보다 경미한 정직을 선택한 후 정직 기간 중에서도 가장 짧은 1개월을 선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회일(재판장) 박승균 이영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