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1992.3.25. D법에 따라 설립되어 조합원에 대한 신용사업 등을 영위하는 E조합이다.
원고는 2005.10.31. 피고에 입사하여 2018.12.10. 당시 채권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이 사건 징계면직처분 및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8.11.27. 피고에게 다음과 같이 원고에 대하여 징계면직을 하라는 취지의 검사서를 송부하였다.
피고는 2018.12.7. 원고가 출석한 가운데 정기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징계사유를 심의한 후 징계면직을 의결하였다. 피고는 2018.12.10. 위 이사회 의결 결과에 따라 원고에게 징계면직처분을 통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징계면직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18.12.24. 참가인에 재심을 청구하였다.
원고는 2019.1.25.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징계면직처분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구제를 신청하였으나(U),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9.3.26. ‘원고가 업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행위 등은 피고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피고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고,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면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는 적법하므로 이 사건 징계면직처분은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가 2019.5.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V),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6.24.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선행사건 소송 경과
원고는 2020.7.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65640호로 이 사건 징계면직처분의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1.11.18. ‘원고가 징계사유는 인정하고 징계양정만 다투고 있는데, 이 사건 징계면직처분이 명백히 무겁거나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징계재량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가 서울고등법원 2021나2050407호로 항소하였고, 위 법원은 2023.2.15. ‘이 사건 각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나, 이 사건 시행규칙 제33조제1호에서 정한 징계면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징계사유에 의해 사회통념상 원고와 피고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징계면직처분은 그 재량을 일탈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징계면직처분은 무효이다’라는 이유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피고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기각으로 2023.6.29.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선행사건’이라 한다).
이 사건 정직처분 및 변상처분 통지 등
참가인은 2023.7.7. 원고에 대하여 E조합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이하 ‘이 사건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5조제3항에 따라 ‘검사·감독이사’ 직권으로 재심을 결정하여 기존 조치요구 결과 ‘징계면직(변상)’을 ‘정직 3월(변상)’으로 감경하는 것으로 결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직권재심’이라 한다), 피고에게 직권재심 결과를 통보하였다.
피고는 2023.8.21. 원고에 대하여 정직 3개월의 처분을 통지하였는데, 위 통지서에는 ‘징계처분사유’란에 ‘금품수수 등’으로 기재되어 있고, ‘비고’란에 ‘2023년 중앙회 직권재심결정사항에 의함. 2023.8.18. 제4차 정기이사회에서 결의’라고 기재되어 있다(이하 ‘이 사건 정직처분’이라 한다).
피고는 2024.5.21. 원고에 대하여 사고 피해금액 중 1,316,670원을 변상하라는 처분을 하면서 ‘원고가 관련된 사고의 피해금에 대하여 2024년도 제4차 이사회에서 주문과 같이 판정 의결하였음을 통지한다. 원고가 주문과 같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고는 변상판정 금액에 불구하고 민사 관계법령에 의하여 사고금액에 대한 별도의 변상이행조치를 할 수 있다’, ‘2018.11.27. 전번검사 지적사항을 미시정하여 2022.2.11. 부문검사 결과로 시정조치 요구된 이자감면처리 부적 변상 건임’, ‘2023년도 서울지역본부 정기검사결과 조치요구사항임’이라는 내용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변상처분’이라 한다).
관련 규정 등
D법, E조합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등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호증, 을 제1, 23 내지 2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주장의 요지
징계양정의 부당성
이 사건 정직처분은 이 사건 제1징계사유만을 근거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 사건 시행규칙 제33조제2호는 ‘가. 위법·부당행위가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되나 정상 참작의 사유가 있는 경우’, ‘나. 감독이사, 기타 감독권자가 행한 명령 또는 지시사항이나 제재요구사항의 이행을 태만히 한 경우’ 정직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제1징계사유는 위 규칙 제33조제2호 나목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선행사건 확정판결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위 규칙 제33조제1호 각목의 1의 징계면직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 규칙 제33조제2호 가목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직 사유가 인정될 수 없다.
이 사건 제1징계사유는 이 사건 시행규칙 제32조제1항 별표 제2호, 제3호의 ‘비위의 도가 심하거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에게 같은 항 각 호의 참작사유 및 이 사건 시행규칙 제38조의2 제2항제3호의 감면사유도 인정되므로, 이 사건 정직처분은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어 부당하다.
징계절차의 위법성
이 사건 정직처분은 이 사건 직권재심 절차에서 원고의 소명 및 의견진술 기회가 보장되지 않았고, 이 사건 시행규칙 제46조에 정한 재심 처리절차도 지켜지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판단
이 사건 정직처분의 대상이 되는 징계사유의 범위
원고는 이 사건 정직처분은 이 사건 제1징계사유만을 근거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이 사건 정직처분의 대상이 되는 징계사유의 범위에 관하여 살펴본다.
갑 제8호증, 을 제2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참가인의 제재심의위원회는 수개의 비위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그중 가장 무거운 비위의 문책기준을 최종 양정으로 하여 의결하는 사실, 피고는 2023.7.7. 이 사건 직권재심 과정에서 비위행위별 양정을 이 사건 제1징계사유에 대하여 정직 3월, 이 사건 제2징계사유에 대하여 감봉 6월, 이 사건 제3징계사유에 대하여 견책(변상)으로 각 정하였고, 이를 종합하여 최종 양정을 정직 3월(변상)로 정한 사실, 이 사건 규정은 제29조에서 ‘감독이사가 조합의 임·직원에 대하여 변상요구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제20조에 의한 신분상의 제재를 병과할 수 있다’라고 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정직처분 대상이 되는 징계사유에는 이 사건 제1징계사유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제2, 3징계사유도 모두 포함되고, 피고가 이 사건 규정 제29조에 기하여 위 정직처분과는 별도로 이 사건 제3징계사유를 들어 이 사건 변상처분을 병과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에 관한 판단
관련법리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고, 다만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인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8.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대법원 2017.3.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등 참조).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 내지 7, 9, 10호증, 을 제2 내지 12, 21, 2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정직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거나 형평에 어긋나 징계재량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은 ‘위법·부당행위 관련 임·직원을 제재함에 있어서는 <별표 제2호, 제3호>의 제재양정 기준과 1. 제재대상자의 평소의 근무태도,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및 동일·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등 과거 제재사실의 유무, 2. 행위의 동기·정도, 손실액 규모 및 금융질서 문란·사회적 물의 야기 등 주위에 미친 영향, 3. 제재대상자의 고의, 중과실, 경과실 여부, 4. 사고금의 규모 및 손실에 대한 시정·변상 여부, 5. 자진신고, 검사업무에의 협조 정도 등 사후수습 및 손실 경감을 위한 노력 여부 등의 사유를 참작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각 징계사유는 이 사건 시행규칙 제32조제1항 <별표 제2호, 제3호>에 정한 제재기준상 정직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 사건 제1징계사유는 원고가 조합원에 대한 대출업무를 취급하면서 업무관련자인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 소속 감정평가사 H으로부터 2017.4.14. 원고의 피고 B 계좌로 ‘즐거운 여행’이라는 명목으로 50만 원을, 2018.4.14. 원고의F조합 계좌로 ‘Happy Journey!’라는 명목으로 1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는 것이다. 피고의 여신업무방법서(여신규정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여신업무 관련 지침을 정하고 있다) 제3편 제6장 제4절 제2조에는 피고가 5억 원을 초과하는 담보물에 대하여 외부에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참가인과 감정평가업무협약을 체결한 감정평가법인 중 피고가 이사회에서 선정한 10개 이상의 법인을 대상으로 전산시스템에 따라 자동배정된 법인에 의뢰하여야 하고, 이 경우 특정 업체에 일정 비율을 초과하여 배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나,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들에 대한 대출업무를 취급하면서 2016.7.11.부터 2018.5.9.까지 사이에 외부감정평가를 의뢰하여야 할 총 28건의 담보물 감정평가 의뢰 중 22건 합계 442억 6,200만 원의 대출에 관한 담보물건 감정(감정평가수수료 합계 6,200만 원)을 H이 소속된 G에 의뢰하였다. 후보 업체의 수와 선정 방식, 총감정평가 의뢰 건수 중에서 G이 차지하는 비율(약 80%)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업무처리는 이례적이다. E조합 임직원 윤리강령은 업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채권팀장이었던 원고가 업무관련자인 H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은 금융기관 직원인 원고에게 요구되는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위인 점, 원고는 H이 2018.4.14. 일방적으로 금원을 송금하였고 본인은 위 사실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2017.4.14. H으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은 적이 있고, 원고도 2018.4.14.경 H이 여행경비를 지원해주겠다고 말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바, 원고에게 적어도 중과실은 인정될 수 있는 점(원고는 소장 22면에서 ‘원고가 100만 원 입금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밝히기 위해 추후 증거를 제출하겠다’고 하였으나, 이후 관련 증거를 제출한 바 없다), 이 사건 제1징계사유 해당 비위행위로 인하여 참가인은 2018.10.29. G을 감정평가의뢰 대상기관에서 제외하고, 2018.11.13. 업무협약을 해지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제1징계사유는 이 사건 시행규칙 제32조제1항 <별표 제2호>의 ‘당해 금융기관의 정관 또는 내규를 위반하거나 충실의무의 위반’ 중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혹은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해당하고, <별표 제3호>의 ‘금품수수’에도 해당한다.
이 사건 제2징계사유는 원고가 여신업무방법서가 정한 바에 따라 조합원에 대한 담보대출을 취급함에 있어 그 담보물의 효용성, 감정가격, 관리 및 환가처분의 난이도, 기타 법상 규제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취급하여야 함에도, M에 대한 신탁계약에 관하여 피고의 대출채권 회수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만한 특약사항을 체결하였고, 위 신탁재산의 재산상태 및 권리변동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담보대출 업무처리소홀로 인하여 Q에 대한 대출이 유효담보가액을 초과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위행위는 이 사건 시행규칙 제32조제1항 <별표 제2호>의 ‘당해 금융기관의 정관 또는 내규를 위반하거나 충실의무의 위반’ 중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혹은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해당하고, <별표 제3호>의 ‘특정인에 대한 편의제공’, ‘담보대출취급 부적’ 등에도 해당한다.
이 사건 제3징계사유는 피고의 여신업무방법서 제1편 제4장 제2절 제6조제1항제5호, 제3항에 의하면, 피고는 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 이사회결의를 거쳐 대출에 대한 이자를 감면할 수 있고, 원고가 대출이자 감면 처리 업무와 관련하여 이사회결의 내용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함에도 위 이사회결의 내용을 넘어 T의 대출이자를 과다하게 감면 처리하였다는 것으로, 이는 이 사건 시행규칙 제32조제1항 <별표 제2호>의 ‘당해 금융기관의 정관 또는 내규를 위반하거나 충실의무의 위반’ 중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혹은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해당하고, <별표 제3호>의 ‘이자 등 부당 감면’ 등에도 해당한다.
원고는, 이 사건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에 따라 원고의 평소 근무태도, 근무성적, 비위행위의 동기와 정도, 경위, 원고가 2018.5.24. 참가인이 해명을 요구하자 H으로부터 입금받은 2018.4.14.자 100만 원을 반환하였던 점, M 관련 특약사항 또는 위 Q에 대한 대출로 인하여 피고에게 어떠한 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사유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정직처분 당시 위와 같은 참작사유를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각 징계사유 대상 비위행위의 경위, 태양 등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위 참작사유를 고려하여 보더라도 징계양정이 부당히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원고는, 2018년 C중앙회장 표창을 받았는바, 이는 이 사건 시행규칙 제38조의2 제2항제3호의 제재 감경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규정의 문언상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은 임의적 감경사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원고는 2018.12.24. 이 사건 징계면직처분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면서 위 표창 수여사실을 이미 주장한 바 있으므로, 이 사건 정직처분 당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까지 모두 고려하여 징계양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이 사건 시행규칙 제33조제2호는 ‘가. 위법·부당행위가 제1호각목의 1에 해당되나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는 경우’, ‘나. 감독이사, 기타 감독권자가 행한 명령 또는 지시사항이나 제재요구사항의 이행을 태만히 한 경우’에만 정직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제1징계사유는 위 규칙 제33조제2호 나목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선행사건 확정판결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위 규칙 제33조제1호 각목의 1의 징계면직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 규칙 제33조제2호 가목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정직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정직처분은 이 사건 제1징계사유만이 아니라 이 사건 각 징계사유를 근거로 이루어졌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은 제재양정 기준에 관하여 <별표 제2호, 제3호>의 기준과 여러 참작사유를 고려한다고 정하고 있고, <별표 제2호, 제3호>는 제재양정의 세부 기준을 정하였으며, 특히 <별표 제3호>에서는 총 31개의 비위유형을 세부 항목으로 나눈 뒤 항목별로 제재기준을 상세하게 정한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시행규칙 제33조제2호는 정직 사유에 관하여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는 징계의 원인인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원고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징계사유가 이 사건 시행규칙 제33조제1호에 정한 징계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정직처분의 징계양정이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으며, 앞서 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정직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거나 형평에 어긋나 징계재량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징계절차상 하자 유무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규정 제26조는 ‘감독이사로부터 제재를 받은 조합 또는 그 임·직원은 당해 제재처분 또는 조치요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이 사건 시행규칙 제45조제1, 2항은 조합 또는 그 임·직원의 위 규정 제26조에 의한 재심 청구의 기한이나 재심청구 방법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한편, 이 사건 시행규칙 제45조제3항은 ‘감독이사는 증거서류의 오류·누락, 법원의 판결 등으로 그 제재가 위법 또는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직권으로 재심할 수 있다’라고 직권재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는 이 사건 직권재심 절차에서 원고에게 소명 및 의견진술 기회가 부여되지 않았고, 이 사건 시행규칙 제46조에 정한 재심 처리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내부 규정상 직권재심 절차에서 당사자의 소명 및 의견진술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징계면직처분에 대한 재심 절차 및 선행사건 소송 진행 과정에서 원고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가 부여되었다고 보이며, 이 사건 시행규칙 제46조는 그 문언상 직권재심 절차가 아닌 조합 또는 그 임·직원이 재심을 청구한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정직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소결론
이 사건 정직처분에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인정되지 않고, 징계절차의 하자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도균
판사 백승영
판사 송서윤
[별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