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1. 20. 선고 2024가합84811 판결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12년 설립된 인공지능 기반의 의료영상 소프트웨어를 개발, 판매하는 기업이고, D(이하 'D'라 한다)<1>는 2021. 8.경 피고 회사가 투자하여 미국 조지아주에 설립한 자회사로서(피고 회사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다) 피고 회사가 개발한 의료장비 등을 미국에 판매·유통하는 회사이다.

2)

원고는 피고 회사를 창업한 피고 C과 주식회사 E에서 함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 2018.경부터 피고 회사와 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의 사업에 관한 마케팅 관련 컨설팅 용역 등을 수행하여 오다가, 2021. 7.경 피고 회사와 D 설립 및 운영을 위한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나.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계약 관계

1)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8.경부터 1년 단위의 단기 자문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로 원고가 피고 회사의 국내외 영업 및 마케팅 관련 자문용역을 제공하였고,<2><3> 피고 회사는 원고와의 단기 자문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관계를 유지하여 오다가, (아래에서 보는 2021. 7. 1.자 고용계약을 체결하면서) 2021. 6. 30. 아직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원

고와의 자문계약을 합의 해지하였다.<4>

<생략>

2)

피고 회사는 2021.경부터 미국 법인(D)의 설립 및 미국으로의 진출을 본격적으로 계획하면서, 원고에게 미국 진출 업무를 전적으로 수행시키기로 정하였다. 이에 피고 회사와 원고는 미국 진출 업무와 관련하여 계약조건 등을 새롭게 정하고 계약관계를 정리하기로 하면서, 2021. 6. 30. 원고와의 자문계약을 합의 해지하고, 2021. 7. 1. 아래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원고의 고용계약'이라 한다).

<생략>

<5><6>

<생략>

<7> 3) 피고 회사는 2021. 6. 25. D 설립을 위한 자본금을 투자하였고, 원고는 2021. 7. 1.경부터 D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여 2021. 8. 1. D 법인설립 등기가 이루어졌다. D의 2021. 11. 10. 3차 이사회에서는 원고가 D의 CFO로 선임되었고, D와 원고는 2021. 12. 28. 원고의 D에서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약조건이 담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의 D 근무

원고는 2021. 12.경부터 위 각 계약에 따라 D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였다.

라.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근로계약 종료 통보

피고 회사는 2023. 9. 27. 이사회를 개최하여 자회사인 D의 운영진인 원고를 해임

하기로 의결하였고, D 이사회의 동의를 받은 후 2023. 10. 6.경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2021. 7. 1.자 계약<8> 해지 통보'를 하였다.

<생략>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9,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주위적 주장

원고와 피고들은 2019.경 수차례 협의를 거쳐 '피고 회사의 총 발행주식 수 대비 2%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위 주식에 상응하는 금원'을 원고의 별도 성과급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으므로(이하 '이 사건 성과급 약정'이라 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주식에 상응하는 금원 중 10억 원을 우선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일부청구).

만약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성과급 약정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하기 어렵다고 보더라도, 피고 C은 이 사건 성과급 약정에 따른 성과급을 개인적으로라도 부담하겠다는 뜻을 분명하게 하였으므로, 적어도 피고 C은 이 사건 성과급 약정에 따라 위 10억 원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2)

예비적 주장

만약 이 사건 성과급 약정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보더라도, 피고들이 이 사건 성과급 약정의 성립을 고의적으로 지연·방해함으로써 이 사건 성과급 지급을 방해한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나.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의 이 사건 성과급 지급 의무에 관한 판단

갑 제22, 2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23. 2. 22. '전에 말씀하신 2% 지분 증여관련 문의드립니다. 당시에 깊은 취지의 뜻을 고맙게 받았으나, 구체적으로 얘기된 사항이 없기도 하고 방법론상으로도 용이한 것이 아니어서 사전에 어느 정도상의드려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구체적인 안을 생각해보신 내용이 있으신지우선 여줍니다'라는 내용의 메일을,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2023. 2. 23. '질문에 대한답을 드리면, 아직 구체적인 안을 찾지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여러 방안들을 고민해봐야 할텐데, CFO를 포함한 여러 사람들이 3월 초까지는 시간을 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라는 내용의 회신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한편,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2호증의 기재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하는데(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5165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성과급에 관해서는 성과급의 지급 조건(성과), 시기, 절차 및 액수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원고는 2023. 8. 21. 피고 회사에게 성과급 지급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지급 조건에 관하여 '성공적으로 성장하면'이라거나 시기에 관하여 '보상 시점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으나 코스닥 상장 확정 시점이라고 이해하였다'라고 하는 등 이 사건 성과급에 관하여 구체적인 의사의 합치가 없다는 점을 기재하기도 하였다), ②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자문료로 2018. 8. 1.부터 2018. 12. 31.까지는 분기별 1,250만 원을, 2019. 1. 1.부터 2019. 12.31.까지는 분기별 2,750만 원을,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는 분기별 3,250만 원을 각 자문료 명목으로 지급하고, 2021. 상반기에는 성과보수 47,591,200원을 지급하기도 하였으며, 원고가 D에서 근무할 무렵에는 연간 2억 원에서 2억 5,000만 원 상당의 돈을 지급하기도 한 점(연봉 120,000달러, 주재비 연 30,000달러, 주택 및 차량지원비 연 42,000달러 등), ③ 위 메일 내용 이외에는 이 사건 성과급 약정의 체결 경위나 구체적 논의 및 그 지급을 전제로 하는 사정이 없는 점, ④ 위 메일은 원고가 피고 회사 측에 이 사건 성과급 약정 체결을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취지로 보이고, 피고 C은 이에 대하여 어떠한 확답을 피하려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성과급 지급 약정이 성립하여 피고들이 이 사건 성과급 지급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C의 이 사건 성과급 지급 의무에 관한 판단

갑 제2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C이 2023. 8. 2. 원고에게 '원고께서 전달해 주신 2%안의 내용도 잘 읽어보았습니다. 과거에 원고의 회사 내에서의 역할에 따라 스톡옵션, 미국법인의 지분 취득 등의 보상 방법들에 대해 여러 논의와 노력을 해왔던 것은 충분히 기억하고 있으나, 현재 피고 회사의 법적 의무가 존재하지 않은 상황에서 요청하신대로 회사가 직접 보상하는 방식은 배임 등의 이슈가 발생할 여지가 크다는 점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원고의 업적과 공헌에 걸맞는 경제적 보상을 할 방법은 여전히 찾기가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만, 아래 두가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릴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둘째, 원고께서 느끼실 수 있는 안타까움은 제가 상장 후에 제 개인지분을 처분할 수 있을 때에, 일부라도 개인적으로 보상하여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메일을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 한편,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이 사건 성과급 약정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피고 회사로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에 불과한 피고 C이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지지 아니한 계약인 이 사건 성과급 약정을 대신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원고는 위 2023. 2. 22.자 메일에 '전에 말씀하신2% 지분 증여관련 문의드립니다. 당시에 깊은 취지의 뜻을 고맙게 받았으나, 구체적으로 얘기된 사항이 없기도 하고 방법론상으로도 용이한 것이 아니어서 사전에 어느 정도 상의드려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구체적인 안을 생각해보신 내용이 있으신지 우선 여좁니다'라는 내용에 이어 '이게 실은 회사의 보상이어야지 피고 C 개인의 보상이 아닌 측면도 없지 않구요'라는 내용도 기재하여, 이 사건 성과급은 피고 C이 아닌 피고 회사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이라는 점이 바탕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 C이 원고에게 보낸 위 메일은 이 사건 성과급 약정과 무관하게 피고 C이 원고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개인적인 미안함을 표시하면서 위로금 명목의 경제적 보상을 고려한다는 성의를 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특히 위 메일을 보낸 2023. 8.은 원고의 D 운영에 관하여 피고 회사가 본격적으로 문제를 삼는 시기였으므로, 원고를 직접 데려와 피고 회사에서 일하도록 한 피고 C으로서는 원고와의 관계가 곤란해진 상황이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등이 인정되고, 위 인정되는 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이 개인적으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성과급 지급 의무를 부담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23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C은 2023. 2. 23.경 원고에게'(원고가 요구하는 지분 2% 증여 방안에 관한 구체적 논의 요구에 관하여) 아직 구체적인 안을 찾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회신한 사실, 그 이후 이 사건 성과급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가 없던 중 피고 회사가 2023. 9.경 원고에게 해고를 통보한 사실은 인정된다. 한편,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원고의 고용계약은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계약이 아닌 위임계약으로 보아야 하는 점(원고와 피고 회사는 원고로 하여금 미국에서 비자를 받는데 필요한 항목들을 고려하여 원고와의 기존 자문계약을 대체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도 '고용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고용계약서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새로 설립하는 해외 법인인 자회사(D)의 설립부터 운영에 이르기까지 원고의 전문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목적임을 분명하게 하고 있어 일반적인 근로관계를 예정한 것이 아니며, 원고는 고용계약 체결 이후에도 구체적인 업무 지휘나 감독 없이 독립적인 지위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D를 운영하여 왔다), ② 피고 회사가 위 실질적 위임계약을 해지하는 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D는 2021. 설립 이후 지속적인 손실을 기록하였고, 이에 피고 C은 원고에게 피고 회사의 지출 준칙으로 마련한 내부통제강화(안)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거부하였다. 이에 피고 회사는 2023. 9. 15. 미국 법무법인에 의뢰하여 D에 대한 업무감사를 실시하였는데, 감사 결과 ① 원고는, 원고로부터 연령 및 인종차별을 받았다는 이유로 자신을 법원에 제소하려는 D의 퇴직 근로자에게 165,000달러를 합의금으로 지불하고 사건을 조기 종결하면서 피고 회사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지 않았고, ② 원고가 D의 다른 조직원들을 배타적으로 대하고, 공격적이고 위협적인 언행으로 조직 내 분위기 저해하였으며, ③ 원고가 회사의 자금으로 친족의 항공권 구매및 개인을 위한 안마의자 등 구매하였다는 등의 비위사항을 확인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이 사건 성과급 약정의 성립을 고의적으로 지연·방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회일(재판장) 박승균 이영주

1이 사건 증거들에는D의 약어로 D와 F, G가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다. 이하 증거기록의 내용을 그대로 기재하는 경우 외에는 'D'로 기재한다.

2각 자문계약은 원고 또는 원고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H 또는 ㈜I와 피고 회사 사이에 체결되었으나{이하 ㈜ 기재는 생략한다}, 실질적으로는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체결된 계약이므로, 구분하여 기재하지 않고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계약으로 본다. 이하 같다.

3각 자문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4그 당시 자문계약은 피고 회사와I 사이에 체결된 것이었다.

5갑 제2호증, 자문계약의 주체(자문계약서상 '을')는 H 또는 I로 바뀌었지만, 두 회사 모두 원고가 운영하는 회사이고, 각 자문계약의 실질적 내용은 동일하다. 다만 자문료 금액 부분은 매년 변경되었으므로 이 표에서 기재하지 아니한다.

6피고 회사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

7갑 제3호증

8원고의 고용계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