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5. 2. 선고 2024가합92393 판결

주문

1.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울산, 아산, 전주에 공장을 두고 자동차 및 그 부품의 제조·판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2)

원고는 2006. 11. 1.경부터 2017. 3.경까지 피고 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의 전주공장에서 소방 관련 업무를 담당해온 근로자이다.

3)

원고는 근무기간 동안 다음과 같이 소속 협력업체(이하 개별사업체를 구분하지 않고 '이 사건 협력업체'라고 한다)가 변경되었다.

나.

선행 확정판결

1)

피고 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의 전주공장에서 원고와 동일한 소방 관련 업무를 담당해온 근로자들 중 일부가 2017. 5. 8. 피고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31647호, 이하 '선행소송'이라 한다).

2)

선행소송 근로자들과 원고의 소속업체, 담당업무, 근무장소 등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3)

선행소송 항소심은 2021. 5. 28. '위 근로자들은 피고의 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 전주공장에 파견되어 피고로부터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9나2052394호), 피고가 상고하였으나 2024. 6. 17.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대법원 2021다242208호, 이하 '선행 확정판결'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앞서 본 인정근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선행 확정판결의 근로자들과 계쟁기간에서 일부 차이가 존재할 뿐 근무장소, 담당업무, 소속 협력업체가 동일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를 선행 확정판결 근로자들과 달리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가 원고를 최초 파견개시일인 2006. 11. 1.부터 2년의 계쟁기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자로서 사용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어 2007.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파견법'이라 한다) 제6조 제3항<1> 본문에 따라 원고는 2년의 계쟁기간이 만료된 다음날인 2008. 11. 1.부터 피고의 근로자로 간주된다. 결국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존재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누림(재판장) 이수경 김현정

각주1) 구 파견법 제6조 ③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 음날부터 파건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