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철도기술사 및 토목품질시험기술사 자격 보유자로서 2014. 4. 15.경부터 2020. 12. 31.경까지 건설용역, 종합감리, 토목설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였다.
원고는 2021. 1. 2.경부터 2024. 7. 2.경까지 소외 회사와 '기술지원 및 자문계약'(이하 '이 사건 기술자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에서 기술자문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 사건 기술자문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1>.
피고는 2024. 7. 2.경 소외 회사와 영업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영업양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소외 회사로부터 건설엔지니어링 영업 부분을 양수하였다.
소외 회사는 2024. 7. 16., 2024. 7. 25., 2024. 7. 30. 세 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원고가 비상주 비상근 기술인으로 기술지원 중인 「D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 의 발주처에서 배치기간 완료를 이유로 철수를 요청하였으므로, 이 사건 기술자문계약은 2024. 8. 15.자로 종료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원고는 2024. 9.경 근로복지공단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원고는 2023. 1. 1. 이미 소외 회사의 근로자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판단하며, 원고의 고용보험 상실일을 2024. 7. 2.에서 2023. 1. 1.로 정정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
피고는 이 사건 영업양수계약에 따라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을 승계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서면통지에 의하지 않고 원고를 해고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24. 8. 16.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계속 근로를 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으로 월 5,384,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앞서 본 인정근거, 갑 제9 내지 2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기술자문계약이 체결된 2021. 1. 2. 이후부터는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기술자문계약을 체결하기 전 원고와 소외 회사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서에 따르면 ① 원고는 정기적 출근의무를 부담하였고[근로시간 :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1주 5일, 09:00부터 18:00까지, 휴게시간 12:00부터 13:00까지)], ②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 적용되었으며(원고는 1주 40시간 이외 주 12시간 이내 연장근로에 동의하하되, 근로기준법이 정한 주당 최대 52시간 근로시간을 엄격히 준수한다), ③ 휴가 및 휴일에 관한 규정, 무단 결근에 대한 제재 규정 등이 존재하였다.
반면, 이 사건 기술자문계약에서는 '기술자문은 기본적으로 1일 2시간(10시간/주)을 기준으로 하고, 해당 자문위원은 출퇴근의 의무가 없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자가 아님을 상호 인지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원고가 출근 의무를 부담하는 소외 회사의 근로자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명시하였다.
실제로 원고는 이 사건 기술자문계약 체결 이후부터는 소외 회사에 정기적으로 출근을 하지 않았고, 기술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만 출근하여 업무를 처리하였다.
원고는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상 2014. 4. 15.경부터 2024. 7. 2.까지 원고가 소외 회사의 직장가입자로 등록되어 있었음을 근거로 원고가 소외 회사의 근로자 지위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적어도 2023. 1. 1.부터는 원고를 소외 회사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며, 원고의 고용보험 상실일을 종래2024. 7. 2.에서 2023. 1. 1.로 정정하는 결정을 하였다.
결국 이 사건 영업양수계약 체결 당시 원고가 소외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가 이 사건 영업양수계약 체결로써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을 승계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누림(재판장) 이수경 김현정
각주1) 원고는 2021. 1. 2. 최초로 소외 회사와 이 사건 기술자문계약을 체결한 이후, 2023. 1. 1. 및 2023. 5. 1.에 갱신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아래 계약서는 가장 마지막에 체결된 2023. 5. 1.자 계약서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