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A,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97,795,29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3. 21.부터 피고 A은 2025. 8. 5.까지, 피고 C은 2025. 8. 7.까지는 각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A, C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임금채권보장법에 근거하여 체불 임금 등의 지급과 미지급 임금 등의 청구권 대위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피고들은 서울 강남구 D에서 E한방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던 사업주들로서, 위 병원 소속 근로자 116명에게 임금 및 퇴직금 등(이하 '임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이에 원고는 사업주인 피고들을 대신하여 위 근로자들에게 최종 3월 분의 미지급 임금 및 최종 3년 간 미지급 퇴직금 합계 997,795,290원을 지급하였으므로(이하 '대 지급금'이라 한다), 원고는 위 대지급금 지급 범위 내에서 사업주인 피고들에 대하여 위 근로자들의 미지급 임금 등 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한다(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1>).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지급금 997,795,290원 및 이에 대하여 대지급금 최종 지급일의 다음날인 2025. 3. 21.부터 2025. 7. 23. 자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피고 A 2025. 8. 5., 피고 B 2025. 7. 24., 피고 C 2025. 8. 7.)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A, C에 대한 청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 A, C은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을 각 송달받고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후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원고의 주장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피고 B에 대한 청구
갑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병원의 사업주를 대신하여 위 근로자들에게 대지급금 997,795,290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한편, 을나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이 이 사건 병원의 사업주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피고 B은 2016. 12.경부터 이 사건 병원의 봉직의사(페이닥터)로 근무하였던 사
람으로, 2023. 4. 10. 이 사건 병원의 대표자인 피고 A으로부터 이 사건 병원의 지분중 90%를 매수하여 공동하여 경영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 A은 이 사건 계약 체결 이전인 2023. 3. 31.경 이 사건 병원의 차임을 3기 이상 연체하여 임대인으로부터 이 사건 병원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받아, 2023. 4. 27.까지 병원 건물을 인도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위와 같은 사정(차임 연체 및 인도 의무 등)을 알게 된 피고 B은 피고 A에게 2023. 5. 15.경 잔금지급의 연기를 통보하였고, 2023. 5. 22.경이 사건 계약의 취소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 A은 2023. 5. 30.경 이 사건 계약의 취소에 동의하였다.
피고 B은 2023. 6. 16. 이 법원에 피고 A을 상대로 이 사건 계약에 기하여 지급한 계약금의 반환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216077), 항소심은 2024. 6. 11. 피고 A의 계약금 반환 의무를 인정하면서 '이 사건 계약은 피고 B이 피고 A의 위와 같은 기망을 이유로 한 취소권을 행사함에 따라 취소되었다'라는 취지로 판단하였으며(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나59799), 그 판결은 2024. 7.4. 확정되었다.
피고 A, C은 2024. 1. 10. 이 법원에 위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을 미지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기소되었고, 2024. 9. 24. 제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후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2025. 7.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단2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노3071), 피고 B은 위 형사 판결의 피고인(이 사건 병원의 사용자)으로 기소되지 아니하였다.
달리 피고 B이 이 사건 병원의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라거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결론
원고의 피고 A,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회일(재판장) 박승균 이영주
1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