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4907
판결선고
2025. 4. 10.
범죄사실
『2024고단4907』
[전제사실]
고용유지지원금제도는 생산량 감소, 매출액 감소, 재고량 증가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사전에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고용노동부산하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한 후 일시 휴업, 휴직, 훈련, 인력 재배치 등과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고용유지의 대상이 된 근로자에게 임금 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관할 고용지원센터에서 사업주가 지급하는 인건비 중 3분의2 가량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고용유지지원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의마하는 보조금의 일종이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여행 컨텐츠 제작 및 제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A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 되고,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방 사업의 지원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6.경 서울 강남구 C건물, D호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서울강남고용센터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근로자 E등 4명이 유급휴직을 하지 않고 근로하였음에도 유급휴직을 한 것처럼 가장하여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2020. 6. 19.경 고용유지지원금 7,065,28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7.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허위 내용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합계140,235,790원 상당의 보조금인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하게 수령하고, 위 금액 중 별지 범죄일람표 4번~14번 기재와 같이 고용보험법에 의한 지원금 합계 119,046,510원을 부정하게 수령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이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F의 법정진술
홈페이지 업데이트 내역, 정모 공지 등
고용보험전산망 출력물(사업장 상세내역 조회), - 사업장이력조회(소재지)
- 취득자목록조회, - 사업장별지원금대상자조회, - 대상자별지원내역조회
2020년 5월분부터 2021년 6월분까지 각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2020년 6월분부터 2021년 6월분까지 각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
각 노사합의서, 각 휴직동의서
고용유지지원금 안내 공문
각 급여 총괄표
점검협조요청, 현장출장복명서, 각 내사자료 입수보고
G이용계약서, A 명의 우리은행 계좌거래내역
법인 명의 국민계좌 거래내역, 법인카드 사용 내역, 각 전화등 사실확인 내용
- 각 교통카드 사용내역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참고인 조사내역)
등기사상 전부내역서, 수사자료 입수보고
수사보고(휴직대상자별 업무 사용 계정)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지원금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0조 제1호(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고용보험법 제117조,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지원금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조금을 엄정하게 관리·집행할 필요성과 고용유지지원금의 취지를 감안할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부정수급한 지원금이 적지 않고, 범행 기간도 짧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지원금의 사용처, 환수조치결정 및 부과된 금액을 분할 납부한 사정, 환수된 금액, 앞으로도 계속하여 성실하게 납부할 것을 다짐하는 사정을 감안한다. 피고인 A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해 정도, 이 사건 발생 당시의 특수성, 피고인 A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건강 상태,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재정상황, 피고인 A의 형사 처벌 전력과 내용, 시기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혜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