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4. 24. 선고 2024고단5119 판결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