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5119
판결선고
2025. 4. 24.
범죄사실
『2024고단5119』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서울 종로구 C, 3층에서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서울 강남구 D에서 ‘E빌딩 증축공사’를 수급하여 시공 중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현장소장으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전반을 관리·감독하는 사람으로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22. 9. 21. 08:30경 위 ‘E빌딩 증축공사’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F(남, 62세)로 하여금 약 2.5m 높이의 지상 2.5층에서 지상 3층 사이의 현장 계단 난간 설치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피해자는 약 2.5m 높이의 계단에서 난간 설치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 및 언제든지 바닥으로 추락할 위험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① 근로자가 작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작업장 바닥 등을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고, ②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난간 등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하고,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현장 계단 석재 상부에 부착된 보양재가 계단으로부터 들떠 이를 밟을 경우 전도 위험이 있는 상태에 있었음에도 피해자로 하여금 작업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추락방호망 설치, 안전대 착용 등 추락방지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계단 난간 설치 작업을 진행토록 한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피해자가 위 계단에서 전도하여 지상 2층으로 추락한 후, 2022. 9. 22. G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날 17:12경 저혈량성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안전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코드와 플러그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고정형·이동형 전기 기계·기구의 노출된 비충전 금속체에 대하여 접지를 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9. 29. 및 2022. 9. 30. 위 사업장의 지상 4층 분전반 외부 콘센트의 접지선이탈락한 채로 방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이동전선에 접속하여 임시로 사용하는 전등을 접촉함으로 인한 감전 및 전구의 파손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망을 부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9. 29. 및 2022. 9. 30. 위 사업장의 지하 1층에서 지상 1층 사이 계단참에 설치된 가설전등에 보호망을 부착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9. 29. 및 2022. 9. 30. 위 사업장의 외부비계 지상 3층 배면부 좌측면 작업발판 단부와 외부비계 지상 6층 배면부 작업발판 외측 단부에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등의 방호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안전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산업안전보건감독 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현장사진, 시정명령서
시정명령서 조치결과 제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현장대리인계, 위임장, 중대재해발생보고(건설업), 구급활동일지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파일보고서, 사업자등록증, 사망진단서, 일용직근로계약서
작업일보, 중대재해조사의견서, 작업중지명령 해제신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안전조치의무위반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3호(전기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예방 필요조치 불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1호(추락위험장소 산업재해예방필요조치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안전조치의무위반치사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3호(전기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예방 필요조치 불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1호(추락위험장소 산업재해예방필요조치 불이행의 점)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종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 사건 사고 이후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딸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
이 사건 범행 현장의 특수성, 사고 발생 경위, 장소,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피해 회복의 정도, 피고인들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기울인 노력,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건강 상태,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A의 형사 처벌 전력과 내용, 시기, 피고인 주식회사 B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내용과 시기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혜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