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2. 4. 선고 2024고단5184 판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동안 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범지사실<1>

o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건물 C호에 있는 ㈜D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해 시설관리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2. 1.부터 2023. 12. 31.까지 서울 중구 E빌딩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11,523,700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 피고인은 이를 비롯해,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퇴직근로자 14명의 퇴직금 합계 133,527,431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o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o 형법 제62조 제1항

□ 양형이유

1.

범행 개요

o 피고인은 자기가 운영하던 회사에서 일하던 노동자 14명에게 퇴직금 합계 약 1억 3,3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2.

유리한 사정

o 피고인은 자기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 노동자들에게 퇴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변호인이 2024. 12. 5. 제출한 변호인의견서에 첨부된 참고자료 참조).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전과가 없다.

3.

불리한 사정

o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그 부양가족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노동자의 인생 일부를 빼앗아버림으로써 노동자가 인간으로서 갖는 존엄성을 침해하며, 건전한 근로관계를 왜곡해 우리 사회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무너뜨린다.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고 평가하지 않는 국가, 사회, 기업은 더 이상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없는 시대가 됐다. 따라서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o 피고인이 피해 노동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퇴직금 액수가 적지 않다.

4.

결론

o 그래서 이 법원은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했다.

판사 박병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