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처하고,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5247
판결선고
2025. 1. 9.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서울 송파구 C, D호, E호에 소재한 인테리어 설계 및 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서울 중구 F에 있는 ‘G 수선공사’를 수급하여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사내이사이자 현장소장으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전반을 관리·감독하는 사람으로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
2023. 9. 26. 업무상과실치사 및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23. 9. 26. 09:58경 서울 중구 H, 빌라 3층에 있는 위 ‘G 수선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I(I, 남, 73세, 중국 국적)로 하여금 공사현장 3층 주방에서 철거된 폐기물을 실어서 반출하는 작업과 바닥에 떨어진 타일조각 폐기물을 청소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경우 사업자는 ①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그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② 구축물, 건축물, 그 밖의 시설물 등의 해체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해체의 방법 및 해체 순서도면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여야 하는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폐기물을 청소하게 하는 작업을 하게 하던 중 비내력벽이 허물어져 피해자를 덮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 및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같은 날 10:47경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실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23. 10. 24.자 안전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⑴ 사업주는 작업장의 바닥, 도로 및 통로 등에서 낙하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10. 24. 위 공사현장 1층 주 출입구 및 3층 외벽 작업장소에서 낙하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호선반 설치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⑵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10. 24. 위 공사현장의 3층 외부 비계로 근로자들이 나가고 들어오는 장소에 안전한 이동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⑶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10. 24. 위 공사현장 3층 베란다 단부가 추락할 위험이 있음에도 안전난간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⑷ 사업주는 비계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작업장소에 각 기준에 맞는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10. 24. 위 사업현장의 옥상 층 외부 강관비계의 작업발판재료 간의 틈이 3센티미터를 초과하거나 불안정한 상태의 작업발판을 설치하였고, 일부 위치에는 난간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설치한 일부 난간은 안전난간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등 작업 발판 구조에 적합하지 않게 설치하였다.
⑸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코드와 플러그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고정형·이동형 전기 기계·기구의 노출된 비충전 금속체에 대하여 접지를 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10. 24. 위 공사현장에서 휴대용 전동기계·기구를 사용하면서도 건물 전체에 접지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주식회사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안전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부검감정서, 부검사진
각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변사현장체크리스트(지역경찰용), 변사현장체크리스트(형사용), 변사현장체크리스트(과학수사요원용), 사망진단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사업자등록증, 공사 계약서 일부 발췌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대수선공사 계약서, 안전조치 및 개선사항, 재해조사의견서, 산업안전보건감독점검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사진대지,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 조치사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제3항, 제3호(안전조치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3항 제1호, 제3호(각 안전조치 불이행의 점)
피고인 B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제3항 제3호(안전조치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3항 제1호, 제3호(안전조치 불이행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과실치사죄와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사실 기재 범행으로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다만, 피고인 A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 A이 2008년 벌금 100만 원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길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