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공소사실 제1항(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는 징역 2월에, 공소사실 제2항(피해자 C에 대한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5322 사기
피고인
A
검사
김수겸(기소), 정재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새벽
담당변호사 조성원
판결선고
2026. 7. 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9. 1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9.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9. 22.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평소 계 모임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식당 운영과 관련하여 추석에 사용할 식재료 구입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20일 후인 2015. 10. 12.경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미 식당 운영과 관련하여 거액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식당 임대차보증금이 소진되거나 식당의 일부 집기 등을 양도담보로 제공하는 등 재정적 상황이 악화되어 있었으며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이체받아 개인 채무 상환 등에 소비할 예정이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속한 대로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00만 원을 주식회사 F 명의의 수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2021. 8.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20.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식당을 운영하는데 코로나 등으로 자금 사정이 어려우니 3억 원을 빌려주면 매월 1%의 이자를 지급하고 1년 후 원금을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H 식당을 운영하는 법인인 ㈜I는 당시 2억 원 이상의 체납 세금을 포함한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재정 상황이 악화되어 임대료를 제때 지불하지 못하거나 직원들에 대한 임금을 체불할 정도로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피고인 스스로도 거액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이체 받아 다른 형사사건의 형사합의금을 지급하여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는 등 개인 채무 상환 등에 소비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억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 J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 9.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 중순경 위 H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6,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3억 원과 마찬가지로 월 1%의 이자를 지급하고 1년 후 원금을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채무 초과 상태에 있는 등 재정 상태가 악화되어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추가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21. 9. 14.경 5,000만 원 및 2021. 9. 15.경 1,0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 J 명의의 위 농협은행 계좌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B, 피해자 C, K의 법정진술
B 작성 고소장, 차용증 1, 2호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 수사보고서(기록검토보고서), C 작성 추가진술서, 녹취록, 녹취록 CD
K 작성 사실확인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자료제출 관련)
이체확인증, D 임대차계약서, ㈜F 사업자등록증, ㈜M 사업자등록증, ㈜N 사업자등록증, ㈜M 법인등기부등본, ㈜F 법인등기부등본
문자내역(B, A)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A, L 신용보고서 관련, 피의자 A에 대한 고소취소 및 전화통화 진술, 고소인 추가자료 제출 및 참고인 O 전화통화 진술, ㈜F 계좌분석 관련, 피의자 A ㈜F 수협은행 계좌사용 관련, 2차 영장집행 관련, 관련인 전화통화 진술, A 사기 판결문에서 확인되는 본건 범죄일시 무렵 피의자 채무사항, 2024. 4. 9.자 수사보고 내용 일부정정, 고소인, 피의자 변제약속에 대한 자료제출, 변제여부 관련 확인보고, 범행사기 피의자 A 근로기준법 위반사건 확인보고, 변제여부 관련 확인보고, 고소인 입출금거래내역 FAX 제출, 고소인 자료 제출: 사건 외 K 사실확인서, 고소인 추가자료 제출: 서면 추가진술서 등)
피의자 L에게 수표교부한 사진, 수표 13매 사진, 피의자 A 별건 차용 당시 사진, 거래내역서, ㈜F 계좌분석 관련, 각 금융정보 회신자료, 각 판결문, 각 통합사건검색결과, 변제내역(피의자 제출자료)
각 변호인의견서(피의자 측)
㈜P 법인등기부등본, ㈜Q 법인등기부등본, ㈜R 법인등기부등본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변호인의견서(고소인 측), 고소보충의견서(고소인 측)
S 작성 탄원서
고소보충의견서(고소인 측)
2022. 9. 14.자 고소장(6,000만 원)
카톡증거내용1, 이체확인서1, 이체확인서2, 압류결정문, 1차이자입금확인, 카톡증거내용2, 계좌입출금내역, 2022. 10. 21.자 고소장(3억 원), 입금확인증, 공정증서, 신용카드매출채권 담보대출 검토안, 통장표지내역,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형법(2025. 12. 23. 법률 제21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16. 10. 13.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B에 대한 사기범행 상호간, 판시 2018. 9. 22.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피고인의 C에 대한 각 사기범행 상호간)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해자 C에 대한 각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공소사실 제1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용도를 특정하여 차용한 것이 아니고, 변제 의사와 변제능력도 있었으므로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공소사실 제2항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으므로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공소사실 제1항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는 식당 운영과 관련하여 추석에 사용할 식재료 구입비로 그 용도를 특정하여 피해자 B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후 추석에 사용할 식재료 구입이 아닌 개인 채무 상환에 사용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편취의사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 B은 이 사건 법정에서 '2015. 9. 22.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E식당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식당 운영과 관련하여 추석에 사용할 식재료 구입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20일 후인 2015. 10. 12.경 변제하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고, 위와 같은 말을 듣고 돈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아내 L 명의로 2015. 9. 22.자로 작성된 3,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에는 '사용용도: 추석물량대금'이라는 기재가 있고, '약속을 어길시 ㈜F T를 즉시 포기하고 피해자(B 대표)에게 넘겨주겠습니다'는 기재가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B으로부터 2015. 9. 22. 1,700만원을 송금받기 전 ㈜F 계좌잔액은 약 12만원 정도였고, 피해자로부터 1,700만원을 송금 받은 후 수분 내에, U에게300만원, V에게 1,000만원, J(피고인의 아들)에게 120만원, W에게 200만원을 이체하였다.
U, V, W은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위 금원을 추석에 사용할 식재자대금이 아닌 피고인 개인 채무를 변제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공소사실 제2항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2021년 H 식당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H 식당의 2021년 기준 자산은 약 5억 7,500만 원, 부채는 약 5억 5,200만 원으로 확인되고, ㈜I의 2021년 기준 손익계산서에 따르면 매출은 약 12억 4,900만 원, 매출원가는 5억 3,200만 원, 판매와 관리비는 약 6억 9,400만 원으로 최종 영업이익이 약 2,200만 원에 불과하다.
피해자 C이 ㈜I를 대상으로 3억 원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진행하면서 확인된 (주)I의 채무 상황에 의하면 피해자 C이 X 상대로 동산압류를 진행하여 집행할 당시 피고인은 Y에 대하여 1억 8000만 원, Z(주)에대하여 1,419만 원, 농업회사법인 AA에 대하여 1,940만 5,490원, S에 대하여 5역 원이 존재하여 약 7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다(Y에 대한 차용금 채무는 2021. 9. 29.경, S에 대한 차용금 채무는 2021. 12. 29.경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 C으로부터 3억 6,000만 원을 차용한 이후 1 ~ 4개월 사이에 발생한 채무이다).
피고인은 식당에서 근무한 직원들에 대한 임금(2021. 7. ~ 2021. 10. 사이에 퇴직한 AB 등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5,223,870원)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2022. 5. 20. 벌금 400만 원에 처하는 약식명령(2022고약2871호)을 발령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고, 2021. 9. ~ 2021. 10. 사이에 퇴직한 AC 등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600만 원를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2022. 7. 14. 벌금 200만 원에 처하는 약식명령(2022고약6073호)을 발령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인이 피해자 C으로부터 빌린 차용금은 형사합의금, 개인채무 상환 등에 주로 사용되었다. 3억 원 중 2억 원은 입금 받은 당일 별건 형사합의금으로, S 2,200만 원, AD, 1,000만 원 등 개인 채무 상환에 사용되었다. 6,000만 원의의 차용금은 ㈜AE 980만 원, AF 600만 원, AG(주) 160만 원, (주)AH 200만 원, ㈜AI 500만 원, AJ 240만 원, (주)AF 770만 원, AK2000만 원 등의 채무변제, 식당 운영비 등으로 사용되었다.
차용금 3억 6,000만 원 중 현재까지 변제된 금액은 660만 원 정도이다. 피고인은 2021. 8.경 차용한 3억 원에 대하여 300만 원(월 이자 1%) 및 2021. 9.경 차용한 6,000만 원에 대하여 360만 원(월 이자 1%) 합계 660만원의 이자만을 변제하고 나머지 원금과 이자는 변제하지 않았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6년 사기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피해자 C에 대한 사기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확정된 각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 및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B에게 2026. 1. 12. 피고인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