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C를 징역 3년 및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B, G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D를 징역 2년 및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E, F을 징역 4년 및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20, 21, 31 내지 38, 53, 55, 57 내지 61, 65호증(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4압제4316호)을 피고인 A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A, C로부터 각 70,000,000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30,000,000원을, 피고인 D로부터 38,500,000원을, 피고인 E으로부터 225,736,315원을, 피고인 F으로부터 102,100,000원을, 피고인 G으로부터 15,000,000원을 각 추징한다.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3572,2024
판결선고
2025. 7. 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4고단3572』- 피고인 A, B, D, C 1. 기초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H 소재 I의원에서 상담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의사 J의 지시에 따라 프로포폴 투약자들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던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I의원에서 간호조무사로 환자들을 상대로 프로포폴을 정맥주사하는 업무를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D는 서울 강남구 K, 3층에 있는 의사 L이 운영하는 M의원(구 N의원)에서 2016.부터 2023. 12.경까지 간호조무사로서 환자들을 상대로 프로포폴을 정맥주사하는 업무를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과 O은 2023. 8.경 상습 프로포폴 투약자들을 상대로 의료 목적과 무관하게 수면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무제한으로 주사해주는 등 프로포폴을 매도하기로 하되, 피고인 A은 자신이 관리하던 프로포폴 상습투약자들에 대한 영업과 간호조무사들 관리를, O은 범행 장소로 사용할 병의원의 물색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O은 그 무렵 P의원 개설자인 의료법인 Q 대표자인 F에게 범행장소로 서울 성동구 R 소재 건물 4층에 있는 P의원을 제공할 것을 제안하여 F이 이를 승낙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 C에게 현장에서 프로포폴 매수자들로부터 지급받은 프로포폴 판매대금과 함께 프로포폴을 관리해 줄 것을 제안하여 피고인 C는 이를 승낙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O, F과 함께 수면 목적으로, 프로포폴 상습 투약자들에게 프로포폴을 주사하여 매도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O, F과 함께 2024. 1. 17.경 위 P의원에서 S으로부터 매수대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고 S에게 프로포폴 불상량을 주사해주는 방법으로 프로포폴을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1. 27.경부터 2024. 6. 2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다만, 피고인 D는 2024. 1. 17.경부터 범죄일람표 순번 6~10번에 한하여, 총 5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O, F과 공모하여 프로포폴을 매매하였다. 범죄일람표 『2024고단3903(병합)』- 피고인 F 피고인은 2022. 7. 11.경 의료법인 Q을 인수한 후 2022. 12. 14.경부터 서울 성동구 R 소재 건물 4층에서 P의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A은 서울 강남구 H 소재 I의원에서 상담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의사 J의 지시에 따라 프로포폴 투약자들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던 자이고, B은 위 I의원에서 간호조무사로 환자들을 상대로 프로포폴을 정맥주사하는 업무를 하던 사람이다. D는 서울 강남구 K, 3층에 있는 의사 L이 운영하는 ‘M의원’(舊 N의원)에서 2016.부터 2023. 12.경까지 간호조무사로서 환자들을 상대로 프로포폴을 정맥주사하는 업무를 하던 사람이다. A과 O은 2023. 8.경 상습 프로포폴 투약자들을 상대로 의료 목적과 무관하게 수면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무제한 주사해주는 등 프로포폴을 매도하기로 하되, A은 자신이 관리하던 프로포폴 상습투약자들에 대한 영업과 간호조무사들 관리를, O은 범행 장소로 사용할 병의원의 물색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O은 그 무렵 P의원에서 근무하는 의사 E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범행장소로 위 P의원을 제공할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P의원의 적자운영 상태로 퇴거 등 폐업이 임박한 상황에서 O의 제안에 승낙하여 O에게 P의원의 병원 외관을 제공하며 프로포폴을 공급하기로 하고 2024. 4. 중순경에 이르러서는 의사 E이 그만두자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에 프로포폴 사용 보고시 처방 의사로 입력할 의사를 물색해오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계속하여 O은 2023. 10.경 C에게 현장에서 프로포폴 매수자들로부터 지급받은 프로포폴 판매대금과 함께 프로포폴을 관리해줄 것을 제안하고, C는 이를 승낙하였다. 계속하여 B은 2023. 11. 초순경 A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계속하여 A은 2023. 11. 하순경 D에게 그녀가 관리하는 프로포폴 상습 투약자들을 고객으로 하여 함께 범행을 할 것을 제안하고, D는 이를 승낙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O, A, C, D, B과 함께 수면 목적으로, 프로포폴 상습 투약자들에게 프로포폴을 주사하여 매도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F은 O, A, C, D, B과 함께 2024. 5. 1.경 위 P의원에서 W으로부터 매수대금 명목으로 4,015,000원을 교부받고 W에게 프로포폴 불상량을 주사해주는 방법으로 프로포폴을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2024. 4. 23.경부터 2024. 6. 2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8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 A, C, D, B과 공모하여 프로포폴을 매매하였다.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O, A, C, D, B은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프로포폴 매수자들에게 프로포폴을 매도하며 정맥주사하여 주는 방법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 A, C, D, B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님에도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24고단4292(병합)』- 피고인 G 피고인은 경기 부천시 원미구 X 소재 Y의원에서 원무과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E은 피고인의 알선으로 2023. 6.경부터 서울 성동구 R 소재 건물 4층에 있는 P의원에서 주 3회 출근하며 주급으로 120만 원씩을 받은 의사이며, F은 2022. 7. 11.경 의료법인 Q을 인수한 후 2022. 12. 14.경부터 위 P의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A은 서울 강남구 H 소재 I의원에서 상담실장으로 근무하며 의사 J의 지시에 따라 프로포폴 투약자들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던 사람이고, B은 위 I의원에서 간호조무사로 환자들을 상대로 프로포폴을 정맥주사하는 업무를 하던 사람이며, D는 서울 강남구 K, 3층에 있는 의사 L이 운영하는 ‘M의원’(舊 N의원)에서 2016.부터 2023. 12.경까지 간호조무사로서 환자들을 상대로 프로포폴을 정맥주사하는 업무를 하던 사람이다. 프로포폴은 중추신경계 전반을 억제하는 전신마취제로 호흡억제 및 심혈관계 이상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이며, 프로포폴에 의한 마취행위는 투약량, 투여속도, 환자의 체질이나 투약 당시 신체상태,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대처능력 등에 따라 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요구하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유지 장치, 인공호흡·산소공급을 위한 시설이 구비된 상태에서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이다. 따라서 프로포폴로 마취하기 전에는 의사가 환자에 대한 문진 등의 사전평가를 통해 환자별로 프로포폴의 투여 여부와 그 용량을 결정하여야 하고, 투여 중에도 무호흡, 저혈압, 심혈관계 이상 등 환자가 진정되는 정도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 등으로 용량을 조절할 수 있도록 의사가 직접 투여한느 것이 원칙이며, 간호사 등에게 미리 확보되어 있는 정맥로를 통해 마취제를 투여하게 하더라도 의사가 현장에 참여하여 구체적인 지시·감독을 해야할 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O은 위 I의원이 프로포폴 상습 투약자들에게 미용시술을 빙자한 프로포폴 판매·투여로 큰 돈을 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병원 외관을 형성하고 프로포폴을 공급받아 프로포폴 상습 투약자들을 상대로 위 I의원처럼 프로포폴을 판매·투여하는 범행을 계획하였다. 그리고 O, A은 2023. 8.경 프로포폴 중독자들을 상대로 수면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매도하여 투여함에 있어 프로포폴 중독자들이 지급하는 금액에 따라 의사가 아닌 A이 매도할 프로포폴량을 결정하고 간호조무사인 B 등이 프로포폴을 주사하기로 하는 등 구체적인 범행 방법을 계획하고, A은 자신이 관리하던 프로포폴 상습 투약자들에 대한 영업과 간호조무사들 관리를, O은 범행 장소로 사용할 병의원, 병의원 운영 및 프로포폴 유통·관리에 필요한 의사, 프로포폴 및 대금관리에 필요한 인력의 물색 등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O은 2023. 10. 평소 알고 지내던 C에게 현장에서 프로포폴 매수자들로부터 지급받은 판매대금과 함께 프로포폴을 관리해줄 것을 제안하여 C가 이를 승낙하였고, A은 2023. 11. 초순경 B에게, 2024. 1. 초순경 D에게 각각 A이 관리하는 프로포폴 상습투약자들을 고객으로 하여 함께 프로포폴을 매도하며 투여할 것을 제안하여 B과 D가 각각 이를 승낙하였다. 한편, O은 2023. 10. 중순경 지인으로부터 피고인을 소개받아 위 Y의원 인근에서 피고인에게 “프로포폴 상습 투약자들에게 프로포폴을 판매·투여하면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데,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은 의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구입부터 처방, 사용처를 모두 보고해야 하는 등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이런 보고에 명의를 사용하게 해 줄 의사, 프로포폴을 공급할 제약회사, 범죄장소로 사용하면서 프로포폴을 구입해 줄 병원 등을 물색해주면 그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여,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3. 10. 하순경 E에게 “O 등이 프로포폴을 판매·투여하고자 하는데, 당신이 근무하는 P의원을 범행장소로 제공하면서 P의원 명의로 프로포폴을 구입하여 O 등에게 공급하고, 프로포폴의 처방 보고시 당신 명의를 사용하게 해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고 한다. 프로포폴을 공급할 제약회사 등은 내가 물색하겠으니 나에게도 그 대가를 달라.”라고 제안하였다. E은 이와 같은 피고인 G의 제안을 승낙한 다음, 그 무렵 P의원 개설자인 F에게 위 O과 피고인 G의 제안을 설명하면서 “당신이 승낙하면 당신에게는 내원하는 고객 1명당 1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제안하고, F도 이와 같은 E의 제안을 승낙하였다. 피고인 G은 프로포폴 등 수면마취제 공급업체를 물색하고 O 등이 판매할 프로포폴을 P의원 명의로 공급되도록 조치를 하였으며, F은 O 등에게 P의원을 범행장소로 제공하고, E은 A 및 B 등이 프로포폴 상습 투약자들에게 판매·투여한 프로포폴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그 사용 이력을 보고할 때 처방 의사로 자신의 명의를 입력하도록 하였다. 이후 O은 본건 범행에 사용할 프로포폴의 매수자금을 확보하고 프로포폴 상습 투약자들로부터 수금한 판매대금을 통합 관리하며 공범들에게 그 수익을 배분하는 역할을, A은 자신이 관리하던 프로포폴 상습 투약자들을 관리하고 이들이 지급한 대금에 따라 프로포폴 투약량을 결정해주는 역할을, D와 B은 대금을 지급한 프로포폴 상습 투약자들에게 정맥주사하는 방법으로 프로포폴을 투여해주는 역할을, C는 P의원에서 직접 수금한 현금 등을 O에게 전달하는 역할 등을 각각 담당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E, F, O, A, C, D, B과 함께, 수면목적으로 프로포폴 상습 투약자들에게 간호조무사들이 주사하는 방법으로 프로포폴을 투여하고 매도함으로써 많은 수익을 올리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E, F, O, A, C, B, D와 함께 2024. 1. 11.경 위 P의원에서 Z로부터 매수대금 명목으로 6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Z에게 프로포폴 불상량을 주사해주는 방법으로 프로포폴을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2023. 11. 27.경부터 2024. 1. 3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3회에 걸쳐 32명을 상대로 합계 3억 4,790만 원에 프로포폴을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O, A, C, B, D와 공모하여 프로포폴을 매매하였다.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F, O, A, C, D, B은 의사가 아님에도, 의사인 E과 함께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프로포폴 매수자들에게 프로포폴을 매도하며 정맥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O, A, C, B, D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님에도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24고단5498(병합)』- 피고인들 1. 모두사실 가. 기초적 공모관계 피고인 E은 2023. 6.경부터 피고인 G의 알선으로 서울 성동구 R 소재 건물 4층 소재 P의원에서 주 3회 출근하며 주급으로 120만 원을 받아 온 의사이고, 피고인 F은 2022. 7. 11.경 의료법인 Q을 인수한 후 2023. 1.경부터 위 P의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G은 경기 부천시 원미구 X 소재 Y의원에서 원무과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H 소재 I의원에서 상담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의사 J의 지시에 따라 프로포폴 투약자들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과 피고인 D는 간호조무사들로서 각각 위 I의원과 서울 강남구 K, 3층에 있는 M의원에서 프로포폴의 정맥주사 업무를 하던 사람들이다. O은 피고인 A을 통해 위 I의원이 프로포폴 상습투약자들에게 미용시술을 빙자한 프로포폴 판매·투약으로 큰 돈을 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병원 외관을 형성하고 프로포폴을 공급받아 위 I의원처럼 의료 외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판매·투약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 O은 2023. 8.경 프로포폴 상습투약자들에게 수면·환각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판매·투약하는 구체적인 범행 방법을 계획하고, 피고인 A은 자신이 관리하던 프로포폴 상습투약자들에 대한 영업과 간호조무사들의 관리를, O은 범행 장소로 사용할 병·의원, 병·의원 운영 및 프로포폴 유통·관리에 필요한 의사, 프로포폴 및 대금 관리에 필요한 인력의 물색 등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O은 2023. 10.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C에게 현장에서 프로포폴 매수자들로부터 지급받은 프로포폴 대금과 함께 프로포폴을 관리해줄 것을 제안하여 피고인 C은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 A은 2023. 11. 초순경 피고인 B에게, 2024. 1. 초순경 피고인 D에게 각각 피고인 A이 관리하는 프로포폴 상습투약자들을 고객으로 함께 프로포폴을 판매하며 투약할 것을 제안하여 피고인 B과 피고인 D는 각각 이를 승낙하였다. 한편, O은 2023. 10. 8.경 피고인 G에게 “프로포폴 상습투약자들에게 프로포폴을 판매·투약하면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데,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은 의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구입부터 처방, 사용처를 모두 보고해야 하는 등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이런 보고에 명의를 사용하게 해줄 의사, 프로포폴을 공급할 제약회사, 범죄장소로 사용하면서 프로포폴을 구입해 줄 병원 등을 물색해주면 그 대가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여, 피고인 G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G은 2023. 10. 중순경 피고인 E에게 “O 등이 프로포폴을 판매·투약하려 하는데, 당신이 근무하는 P의원을 범행장소로 제공하면서 P의원 명의로 프로포폴을 구입하여 O 등에게 공급하고, 프로포폴의 처방 보고시 당신 명의를 사용하게 해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고 한다. 프로포폴을 공급할 제약회사 등은 내가 물색하겠으니 나에게도 그 대가를 달라.”라고 제안하였다. 피고인 E은 이와 같은 피고인 G의 제안을 승낙한 다음 그 무렵 P의원 개설자인 피고인 F에게 O과 피고인 G의 위 제안을 설명하면서 “당신이 승낙하면 당신에게는 내원하는 고객 1명당 1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F도 이와 같은 피고인 E의 제안을 승낙하였다.
에토미데이트의 특성 및 오·남용 현황 에토미데이트는 투약시 강제로 의식소실을 유발시켜 수면 상태를 발생케 하는 마취제로 수면장애에 대한 치료 효과가 없는 전문의약품이나, 1 프로포폴과 비슷한 효능이 있음에도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만 지정되어 있을 뿐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지 않아 프로포폴과 달리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구입·사용·폐기·조제·투약 등 취급 보고 의무가 없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라고 함)의 오·남용 단속을 피하기 용이한 점, 2 의약품 조제·판매는 원칙적으로 약사만 가능함에도 예외적으로 의료기관 내에서 질병 치료·예방 목적으로 사용하는 주사제에 대하여 의사의 직접 조제가 허용되기 때문에 이런 목적을 가장하면 에토미데이트 투약이 가능한 점 등이 악용되어 ‘제2의 프로포폴’이라 불리며 본래 사용 목적과 다르게 수면제로 오·남용되는 등 에토미데이트의 불법 유통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피고인들과 O의 공동범행
공모관계 피고인들은 O과 함께 2023. 11. 11.경 의료 외 목적으로 피고인 A이 판매·투약할 프로포폴량을 결정한 후 투약 대상을 피고인 E에게 이를 고지하고 피고인 B 등이 주사하는 방법으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프로포폴을 판매·투약하기로 공모한 것에 더하여, 1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상 취급 보고 의무가 없어 프로포폴보다 구하기 쉽고 취급·관리가 용이한 에토미데이트를 프로포폴과 함께 질병 치료·예방 목적이 아닌 수면·환각의 목적으로 프로포폴 상습투약자들에게 판매·투약하되, 2 식약처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프로포폴 상습투약자에게 판매·투약한 프로포폴에 대한 투약 이력 보고시 투약자가 아닌 타인 명의를 도용하여 허위 보고하기로 하는 등 구체적인 범행 방법을 모의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G은 프로포폴 및 에토미데이트 등 수면마취제 공급업체를 물색하여 P의원 명의로 공급되도록 조치를 하고, 피고인 F은 O 등에게 P의원을 범행장소로 제공하였다. O은 본건 범행에 사용할 자금을 확보하고 프로포폴 상습투약자들로부터 수금한 판매대금을 통합 관리하며 공범들에게 그 수익을 배분하는 역할을, 피고인 C는 P의원에서 직접 수금한 현금 등을 O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피고인 A은 프로포폴 상습투약자들을 관리하며 이들이 지급한 대금에 따라 프로포폴과 에토미데이트 투약량을 결정하여 피고인 E에게 투약 대상자를 고지하는 역할을, 피고인 D와 피고인 B은 프로포폴 상습투약자들에게 정맥주사의 방법으로 프로포폴와 에토미데이트를 투약해주는 역할을, 피고인 E은 의사로서 P의원에서 사용하는 프로포폴 유통·관리하며 피고인 A로 하여금 프로포폴 판매·투약량을 결정하게 하도록 하되 투약 대상자를 고지받고 수면마취 상태에서 발생할 응급상황을 대비하고, 프로포폴 상습투약자에게 판매·투약한 프로포폴에 대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 등이 식약처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그 사용 이력을 허위 보고할 때 자신의 명의를 처방 의사로 사용하도록 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O은 프로포폴 등에 대한 의존성으로 수면·환각 목적으로 내원하는 프로포폴 상습투약자들에게 프로포폴 및 에토미데이트를 불법 판매·투약하며 많은 수익을 올리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및 약사법위반 피고인 E은 위 P의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로서 마약류취급자로, 그 업무 외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매매 및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매매·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O과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G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고 피고인들과 O은 약국개설자가 아니며, 의사인 피고인 E은 특정인의 특정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등의 목적으로 주사제를 주사하는 경우에 한하여 의약품을 조제하여 판매할 수 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4. 1. 11.경 위 P의원 내 피부관리실에서 프로포폴 중독에 따른 수면 목적으로 내원한 Z로부터 대금 360만 원을 송금받고 프로포폴 및 에토미데이트 불상량을 Z 팔에 정맥주사하는 방법으로, 프로포폴과 에토미데이트를 판매하며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1 피고인 E, 피고인 F, O은 2023. 11. 27.경부터 2024. 4. 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3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프로포폴 상습투약자 46명을 상대로 총 268회에 걸쳐 합계 9억 6,939만 원을 지급받고 프로포폴 및 에토미데이트를, 18명을 상대로 총 28회에 걸쳐 합계 1,195만 원을 지급받고 프로포폴을 각각 판매하며 투약하고, 2 피고인 A, 피고인 C는 같은 기간 별지 3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42명을 상대로 총 264회에 걸쳐 합계 9억 5,709만 원을 지급받고 프로포폴 및 에토미데이트를, 17명을 상대로 총 26회에 걸쳐 합계 1,165만 원을 지급받고 프로포폴을 각각 판매하며 투약하고, 3 피고인 B은 2023. 11. 27.경부터 2024. 1.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3 범죄일람표(2) 중 순번 1번 내지 134번 기재와 같이 30명을 상대로 총 123회에 걸쳐 합계 4억 1,845만 원을 지급받고 프로포폴 및 에토미데이트를, 10명을 상대로 총 11회에 걸쳐 합계 440만 원을 지급받고 프로포폴을 각각 판매하며 투약하고, 4 피고인 D는 2024. 1. 11.경부터 2024. 4. 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3 범죄일람표(2) 중 순번 93번 내지 290번 기재와 같이 32명을 상대로 총 181회에 걸쳐 합계 6억 4,985만 원을 지급받고 프로포폴 및 에토미데이트를, 11명을 상대로 총 17회에 걸쳐 합계 825만 원을 지급받고 프로포폴을 각각 판매하며 투약하고, 5 피고인 G은 2023. 11. 28.경부터 2024. 1. 3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3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12명을 상대로 총 32회에 걸쳐 합계 1억 260만 원을 지급받고 프로포폴 및 에토미데이트를, AA에게 30만 원을 지급받고 프로포폴을 각각 판매하며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O과 공모하여 그 업무 외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매매하며 투약하고, 전문의약품인 에토미데이트를 판매하였다.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프로포폴과 에토미데이트는 중추신경계 전반을 억제하는 전신마취제로 호흡억제 및 심혈관계 이상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이며, 이를 이용한 전신마취행위는 투약량, 투약속도, 환자의 체질이나 투약 당시 신체상태,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대처능력 등에 따라 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요구하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유지 장치, 인공호흡·산소공급을 위한 시설이 구비된 상태에서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이다. 따라서 프로포폴과 에토미데이트로 마취하기 전에는 의사가 환자에 대한 문진 등의 사전평가를 통해 환자별로 투약 여부와 그 용량을 결정하여야 하고, 투약 중에도 무호흡, 저혈압, 심혈관계 이상 등 환자가 진정되는 정도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 등으로 용량을 조절할 수 있도록 의사가 직접 투약하는 것이 원칙이며, 간호사 등에게 미리 확보되어 있는 정맥로를 통해 마취제를 투약하게 하더라도 의사가 현장에 참여하여 구체적인 지시·감독을 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O은 위 나.항 기재와 같이 프로포폴 상습투약자들에게 수면·환각 목적으로 프로포폴 등을 판매·투약함에 있어 1 의사가 아닌 피고인 A이 프로포폴 상습투약자들이 지급하는 금액에 따라 판매·투약량을 결정하여 피고인 E에게 투약 대상을 고지하고, 2 간호조무사로서 의사의 구체적 지시·감독하에 진료보조행위만 가능한 피고인 D 및 피고인 B이 의사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인 프로포폴과 에토미데이트에 의한 전신마취를 함으로써, 프로포폴과 에토미데이트 불법 판매에 따른 많은 수익을 올리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과 O은 위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나.항 기재와 같이 프로포폴 상습투약자들에게 프로포폴과 에토미데이트를 판매하면서 의사 아닌 피고인 A이 투약량을 결정하고, 간호조무사 피고인 D, 피고인 B이 프로포폴 및 에토미데이트를 주사하여 마취하게 하는 등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O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피고인 E,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과 O의 공동범행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마약류 투약 등 사용한 향정신성의약품의 품명·수량·취급연월일·구입처·재고량·일련번호와 투약 상대방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처방자의 성명 및 면허번호 등에 관한 사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식약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인 피고인 E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프로포폴 상습투약자들에게 투약한 프로포폴의 사용 내역을 은폐하고 대량 투약할 프로포폴을 확보할 목적으로, 피고인 A 등이 마치 제3자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처럼 식약처에 허위 보고함에 있어 자신 명의를 처방 의사로 사용하도록 하고, 피고인 C, 피고인 A, O은 허위 보고에 사용할 제3자의 인적사항을 확보했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23. 11. 23.경 위 P의원에서 AB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AB에게 2023. 11. 16.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 40ml를 처방하여 투약」한 것처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허위 내용을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1 피고인 E, 피고인 A, 피고인 C, O은 그때부터 2024. 4. 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3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868회에 걸쳐 AB 등 260명 명의로, 2 피고인 B은 2023. 11. 23.경부터 2024. 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중 순번 1번 내지 506번 기재와 같이 총 506회에 걸쳐 AB 등 179명 명의로 각각 프로포폴을 처방하고 투약한 것처럼 허위로 보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O과 공모하여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허위 내용을 입력하여 거짓으로 보고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F과 O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O은 2024. 4. 12.경부터 E이 본건 범행에서 이탈하자, 피고인 F이 식약처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프로포폴 사용 이력을 허위 보고할 때 의사로 입력할 처방 의사 명의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면서 의사 없이 계속하여 수면·환각 목적으로 내원하는 프로포폴 상습투약자들에게 프로포폴과 에토미데이트를 불법 판매·투약하며 많은 수익을 올리기로 공모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및 약사법위반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매매하여서는 아니되고,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으며, 피고인들과 O은 모두 마약류취급자 및 약국 개설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O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4. 5. 1.경 위 P원의 내 피부관리실에서 W으로부터 대금 401만 원을 송금받고 프로포폴과 에토미데이트 불상량을 W의 팔에 정맥주사하는 방법으로 프로포폴과 에토미데이트를 판매하며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O은 2024. 4. 15.경부터 2024. 6. 2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3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17명을 상대로 총 102회에 걸쳐 합계 4억 5,929만 원을 지급받고 프로포폴과 에토미데이트를, 10명을 상대로 총 15회에 걸쳐 합계 640만 원을 지급받고 프로포폴을 각각 판매하며 투약하고, 2 피고인 B은 2024. 5. 1.경부터 2024. 6.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중 순번 47번 내지 117번 기재와 같이 14명을 상대로 총 62회에 걸쳐 합계 3억 2,944만 원을 지급받고 프로포폴과 에토미데이트를, 6명을 상대로 9회에 걸쳐 합계 420만 원을 지급받고 프로포폴을 각각 판매하며 투약하고, 3 피고인 F은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16명을 상대로 총 58회에 걸쳐 합계 2억 4,200만 원을 지급받고 프로포폴과 에토미데이트를, 9명을 상대로 총 11회에 걸쳐 합계 465만 원을 지급받고 프로포폴을 각각 판매하며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O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약품인 프로포폴을 매매하고, 전문의약품인 에토미데이트를 판매하였다.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들과 O은 의사가 아니다. 프로포폴 및 에토미데이트는 제2의 다.항과 같이 중추신경계 전반을 억제하는 전신마취제로 호흡억제 및 심혈관계 이상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이기 때문에, 이로 인한 전신마취행위는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
9명을 상대로 총 11회에 걸쳐 합계 465만 원을 지급받고 프로포폴을 각각 판매하며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O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약품인 프로포폴을 매매하고, 전문의약품인 에토미데이트를 판매하였다. 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들과 O은 의사가 아니다. 프로포폴 및 에토미데이트는 제2의 다.항과 같이 중추신경계 전반을 억제하는 전신마취제로 호흡억제 및 심혈관계 이상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이기 때문에, 이로 인한 전신마취행위는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O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사가 없는 상태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프로포폴 상습투약자들에게 프로포폴과 에토미데이트를 판매하면서 의사 아닌 피고인 A이 투약량을 결정하고, 간호조무사 피고인 D, 피고인 B이 프로포폴과 에토미데이트를 주사하여 마취하게 하는 등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O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4고단3572』- 피고인 A, B, D, C
제1회 공판조서(2024고단3572) 중 피고인들의 진술 기재
V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A, B 인적사항 특정 경위 관련], 수사보고[A과 프로포폴 상습투약자 간의 통화내역], 수사보고[I의원 고용정보 회신 첨부], 수사보고[압수물 촬영사진 첨부], 수사보고[압수물 중 포스트잇 메모지 및 노트 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P에서 압수한 빈박스(프로포폴 등)], 수사보고(P의원 의료용 마약류 사용 현황 보고), P 의원의 조제, 투약, 구입, 폐기, 양도양수 보고내역, 수사보고[마약류관리통합시스템 상 본건 프로포폴 투약자 내역], 수사보고[O 신한은행, 지역농축협은행 계좌내역 첨부] 및 위 각 수사보고서 첨부서류
『2024고단3903(병합)』- 피고인 F
제1회 공판조서(2024고단3903)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2024고단3903) 중 증인 A, C, B의 각 진술기재
증인 D, G의 법정진술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V, A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A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프로포폴 불법 투약 정보 입수 및 수사 착수], 수사보고[A B 간호 조무사 자격증 취득 여부 조회], 수사보고[I의원 고용정보 회신 첨부], 수사보고[P의원 의료기관개설신고대장 확인], 수사보고[P의원 개설자 F 가입자 조회 회신보고], 수사보고 [범죄장소에서 피의자 A 모습 확인], 수사보고[P의원 블로그 운영자 A 확인], 수사보고[P의원 내부 시설 자료 및 진료 항목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포함 병원직원 4명 인적사항 특정], 수사보고[A 등 통화내역 및 상습투약자 발신 기지국 분석 및 범죄일람표 특정], 수사보고[의료법인 Q 등기 첨부], 수사보고[P의원 유류물 내 의료 폐기물 통 부속품 발견 보고], 수사보고(F 의료인 면허 조회 결과 – 면허 없음), 수사보고(F 면담 내용), 수사보고[압수물 중 포스트잇 메모지 및 노트 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P의원에서 압수한 빈박스(프로포폴 등)], 수사보고(P의원 의료용 마약류 사용 현황 보고), 수사보고[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상 본건 프로포폴 투약자 내역], 수사보고[O 신한은행, 지역농축협은행 계좌내역 첨부], 수사보고[프로포폴 매매대금 입금 계좌 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C P의원 프로포폴 매매대금 입금], 수사보고[피의자 F과 O 전화통화 대화 내용], 수사보고[피의자 F과 AD 전화통화 대화 내용], 수사보고[O이 F에게 송금한 계좌거래 내역], 녹취서 작성보고(F 휴대전화 녹음파일), 각 녹취록, 수사보고[본건 범죄일람표 매수자 및 매매대금 특정 관련], 수사보고[프로포폴 매매대금 입금 계좌 상대 계좌주 확인], 녹취 작성보고(A 휴대전화), 각 녹취록, 수사보고[프로포폴 불법 매매 수익금 정산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Q 법인계좌 입출금 패턴], 수사보고[피의자 O이 Q 계좌로 송금 내역 확인], 수사보고[Q 계좌 현금 입금 관련 내역], 수사보고[P 의원 프로포폴 등 마약류 구입 결제 관련] 및 위 각 수사보고서 첨부서류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촬영사진
각 녹취록
『2024고단4292(병합)』- 피고인 G
제1회 공판조서(2024고단4292)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A, B, D, C, V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F,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A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프로포폴 불법 투약 정보 입수 및 수사 착수], 수사보고[A B 간호 조무사 자격증 취득 여부 조회], 수사보고[I의원 고용정보 회신 첨부], 수사보고[P의원 의료기관개설신고대장 확인], 수사보고[P의원 개설자 F 가입자 조회 회신보고], 수사보고[범죄장소에서 피의자 A 모습 확인], 수사보고[P의원 블로그 운영자 A 확인], 수사보고[P의원 내부 시설 자료 및 진료 항목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포함 병원직원 4명 인적사항 특정], 수사보고[A 등 통화내역 및 상습투약자 발신 기지국 분석 및 범죄일람표 특정], 수사보고[의료법인 Q 등기 첨부], 수사보고[P의원 유류물 내 의료폐기물 통 부속품 발견 보고], 수사보고(F 의료인 면허 조회 결과 – 면허 없음), 수사보고(F 면담 내용), 수사보고[압수물 중 포스트잇 메모지 및 노트 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P의원에서 압수한 빈박스(프로포폴 등), 수사보고(P의원 의료용 마약류 사용 현황 보고), 수사보고[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상 본건 프로포폴 투약자 내역], 수사보고[O 신한은행, 지역농축협은행 계좌내역 첨부], 수사보고[프로포폴 매매대금 입금 계좌 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C P 의원 프로포폴 매매 대금 입금], 녹취서 작성보고(F 휴대전화 녹음파일), 각 녹취록, 수사보고[프로포폴 불법 매매 수익금 정산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P 의원 프로포폴 등 마약류 구입 결제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F과 E의 통화녹음 대화 녹취], 수사보고[A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G, E에 대화 녹취], 녹취서 작성보고(F-E 통화 녹음 파일), 수사보고[O, E, G 상호간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G 직장가입 조회 결과] 및 위 각 수사보고서 첨부서류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촬영사진
각 녹취록
『2024고단5498(병합)』- 피고인들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 D, G의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E의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F의 일부 진술기재
증인 D, G의 법정진술
증인 E, AE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C,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D,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 B, C, D, E, G에 한하여)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A, B, C, D, E, G에 한하여)
V, AC, AF, AG, AH, W, AI, AJ, AK, AL, AM, AN, AO, AH, AP, AQ, AR, AS, AT, T, Z, AU, S, AV, AW, AX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A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AY, AG, AE, AZ의 진술서
수사보고[프로포폴 불법 투약 정보 입수 및 수사 착수], 수사보고[A B 간호 조무사 자격증 취득 여부 조회], 수사보고[I의원 고용정보 회신 첨부], 수사보고[P의원 의료기관개설신고대장 확인], 수사보고[P의원 개설자 F 가입자 조회 회신보고], 수사보고[범죄장소에서 피의자 A 모습 확인], 수사보고[P의원 블로그 운영자 A 확인], 수사보고[P의원 내부 시설 자료 및 진료 항목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포함 병원직원 4명 인적사항 특정], 수사보고[A 등 통화내역 및 상습투약자 발신 기지국 분석 및 범죄일람표 특정], 수사보고[의료법인 Q 등기 첨부], 수사보고[P의원 유류물 내 의료폐기물 통 부속품 발견 보고], 수사보고(F 의료인 면허 조회 결과 – 면허 없음), 수사보고(F 면담 내용), 수사보고[압수물 중 포스트잇 메모지 및 노트 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P의원에서 압수한 빈박스(프로포폴 등), 수사보고(P의원 의료용 마약류 사용 현황 보고), 수사보고[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상 본건 프로포폴 투약자 내역], 수사보고[O 신한은행, 지역농축협은행 계좌내역 첨부], 수사보고[프로포폴 매매대금 입금 계좌 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C P 의원 프로포폴 매매 대금 입금], 수사보고[피의자 F과 O 전화통화 대화 내용], 수사보고[피의자 F과 AD 전화통화 대화 내용], 녹취서 작성보고(F 휴대전화 녹음파일), 각 녹취록, 수사보고[프로포폴 불법 매매 수익금 정산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P 의원 프로포폴 등 마약류 구입 결제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F과 E의 통화녹음 대화 녹취], 수사보고[A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G, E에 대화 녹취], 녹취서 작성보고(F-E 통화 녹음 파일), 수사보고[O, E, G 상호간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G 직장가입 조회 결과], 수사보고[C-O 텔레그램 내역 첨부], 수사보고[C-BA 텔레그램 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C, D의 월급 명목 입금 정리], 수사보고[피의자 O이 Q 계좌로 송금 내역 확인], 수사보고[프로포폴 매매대금 입금 계좌 상대 계좌주 확인 2차], 수사보고[피의자 A 등 계좌 프로포폴 매매 대금 입금 확인 1차], 수사보고[프로포폴 투약자 범죄일람표 2차 추가 특정 및 수정], 수사보고[의사 E 병원 근무 당시 투약자의 장시간 프로포폴 투약], 수사보고[O 및 A 등 계좌 프로포폴 매매대금 입금 상대 계좌주 확인-4차], 수사보고[프로포폴 투약자 범죄일람표 최종 특정 및 수정], 및 위 각 수사보고서 첨부서류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촬영사진
각 녹취록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B, C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형법 제30조(향정신성의약품 사용의 점),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의료법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영리 목적 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7호, 제5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형법 제30조(업무외 목적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및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2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마약류 취급 미보고 및 거짓 보고의 점),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0조(약국미개설자의 의약품 판매의 점, 포괄하여)
◯ 피고인 D, F, G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형법 제30조(향정신성의약품 사용의 점),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의료법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영리 목적 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피고인 F의 경우 판시 2024고단3903 사건의 범죄사실 제2항, 판시 2024고단5468 사건의 범죄사실 제2의 다항, 4의 나항의 각 행위를 포괄하여, 피고인 G의 경우 판시 2024고단4292 사건의 범죄사실 제2항, 2024고단5468 사건의 범죄사실 제2의 다항의 각 행위를 포괄하여<1>),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7호, 제5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형법 제30조(업무외 목적 향정신성의 약품 매매 및 투약의 점),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0조(약국미개설자의 의약품 판매의 점, 포괄하여)
◯ 피고인 E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의료법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영리 목적 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7호, 제5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형법 제30조(업무외 목적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및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2호, 제11조 제1항(마약류 취급 미보고 및 거짓 보고의 점),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약국미개설자의 의약품 판매의 점, 포괄하여)
상상적 경합
◯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업무외 목적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및 투약에 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약사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중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 피고인들 : 각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하되 벌금형을 필요적 병과,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정상참작감경
◯ 피고인 B, G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몰수
◯ 피고인 A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추징
◯ 피고인들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검사는 피고인들이 취급한 프로포폴 및 에토미데이트 판매대금에 대하여 각자 취급한 범위 내에서 전액의 추징을 구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마약류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지만(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3250 판결, 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도5158 판결 등 참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몰수 또는 추징은 모두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범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만을 개별적으로 몰수·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12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868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범죄사실의 대부분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프로포폴과 에토미데이트 불상량을 혼합하여 투약 및 매도하였다는 것으로, 프로포폴 매도대금의 경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해 피고인들이 이를 취급한 범위 내에서 그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할 것이지만, 에토미데이트 판매대금의 경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추징해야 할 것인데, 위와 같은 프로포폴 및 에토미데이트 매매대금이 혼화되어 있어 이를 구분할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프로포폴 및 에토미데이트 판매대금은 O이 통합 관리하며 피고인들에게 그 수익을 배분해왔으므로, 피고인들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은 일부에 불과하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들이 취급한 프로포폴 및 에토미데이트 판매대금 전액에 대하여 각자 취급한 범위 내에서 전액을 추징할 수는 없다.
다만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은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대법원 1993. 6. 22. 선고 91도3346 판결, 대법원 2006. 4. 7. 선고 2005도985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의 진술 및 제반증거들로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들의 실제로 O으로부터 분배받아 취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범죄수익액을 그 추징액으로 정한다.
◯ 피고인 A : 70,000,000원(= 범행 가담기간 약 7개월 × 월급 10,000,000원)
◯ 피고인 B : 30,000,000원(= 범행 가담기간 약 3개월 × 월급 10,000,000원)
◯ 피고인 C : 70,000,000원(= 범행 가담기간 약 7개월 × 월급 10,000,000원)
◯ 피고인 D : 38,500,000원(= 범행 가담기간 약 5.5개월 × 월급 7,000,000원)
◯ 피고인 E : 225,736,315원(= 피고인이 O으로부터 수령한 금원 중 의약품 대금, 공범들에게 분배된 금액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24고단5498 증거기록 9322쪽 참조)
◯ 피고인 F : 102,100,000원(= 피고인이 E으로부터 수령한 현금 45,100,000원 + O으로부터 입금받은 내역 57,700,000원, 변호인 의견서 및 24고단5498 증거기록 3710, 3708쪽 참조)
◯ 피고인 G : 15,000,000원(= 피고인이 E으로부터 수령한 금액)]
가납명령
◯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F, E의 공모관계에 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 F은 E 등 상피고인들이 실제로 환자들에게 피부시술을 하면서 이를 위한 목적으로 프로포폴, 에토미데이트 등 수면마취제를 사용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P의 원(이하 ‘본건 의원’이라 한다)의 피부관리실을 이용하게 해주고 이용대가만을 받았을 뿐, 위 상피고인들이 위 피부관리실에서 불법적으로 프로포폴 및 에토미데이트를 판매·투약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E 또한 환자들에게 적법하게 시술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할 것을 예상하고 A 등의 제안을 받아들였을 뿐이고, 시술목적과 무관하게 환자들에게 프로포폴 및 에토미데이트를 판매, 투약한다는 범행을 공모한 사실은 없다.
판단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8도30 판결, 2000. 11. 10. 선고 2000도3483 판결,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도8507 판결 등 참조). 또한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 할 것이나,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F, E은 A, B, C, D, G 및 O(이하 ‘A 등’이라 한다)이 본건 의원의 피부관리실을 이용해 수면을 목적으로 하는 환자들에게 불법적으로 프로포폴 및 에토미데이트를 판매·투약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E은 사전에 O, A, G과 수면목적의 환자들을 유치하여 불법적으로 프로포폴, 에토미데이트와 같은 수면마취제를 투약한다는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다.
G의 법정 증언에 의하면, G은 “2024년 1월 중순경 O, A로부터 시술을 형식적으로 하고 프로포폴 또는 에토미데이트를 투약해 줄 의사를 구한다는 제안을 받고 그러한 제안을 E에게 전달하였고, 이후 E으로부터 에토미데이트는 투약 가능하고 프로포폴 또한 시술을 정확하게 차트에 기재한다면 그 사람들이 원하는대로 해줄 수 있다는 승낙을 받은 다음에 2023. 11. 11.경 G, E, A이 만나 본건 범행을 계획하였다”고 진술한다. 실제로 2023. 11. 11. 경 이루어진 피고인 E과 A, G 사이의 대화내용 녹취록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은 “(E) 프로포폴이나 에토미데이트를 자주 맞는 사람들은 그게 좀 뭐랄까 약물이나 알코올에 시너지 그래서 약간 강할 수가 있다”, “(G) 여기는 또 좋은게 환자들이 전부 다 이제 거의 현금결제 위주로 할거고, 카드를 잘 안할거에요. 그리고 다 현금이고, 원장님이 어쨌든 뭐 환자 봐서 우리 A나 그 직원이 환자 그, 그 차트 갖다주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뭐 해주면 크게 문제 없는거 같은데” “(E) *** 전단계에서 ***뭐 영양제를 준다거나” “(G) 원장님이 그런거 막 오더 엄청 내. 막, 막, 뭐 영양제도 주고 막” “(A) 환자들이 환장해요. 영양제. 시술은 안해도 영양제는 정말 좋아하거든요”, “(E) 차트는 그래도 어쨌든 하나 만들어야죠.” “(A) 달라요 주문들이, 만약에 원장님이 열어주신다고 하면 7~8시까지 거기 있을 생각도 있고, 사실 다 달라요, 뭐 일찍 끝나면 6시반까지고요, 기본이 6시반이지만 애들이 자다보면 뭐 1~2시간 당연히 딜레이가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E) 그래서 그 평균으로 하루에 몇 명이나 지금 올 수 있을까?”, “(E) 아 포폴로 해줄수도 있고”, “(E) 아니, 약은 구할 수 있죠”, “(G) 최근에 강남에 문제상겼던거 유일하게 A, A가 얘기, 거기만 빠졌어요. 나머지 다 걸렸어요, 그니까 그 정도로 사실은 뭐 원장님한테 안심시키는게 아니라 그런 관리도 할 거니까 걱정 안해도 돼요.”와 같은 대화를 나누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 E은 시술, 차트 등은 단순히 형식적으로 적법한 외관을 갖추기 한 것일 뿐 실제로는 수면목적의 환자들을 유치하여 프로포폴, 에토미데이트와 같은 수면마취제를 투약한다는 범행의 내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F 또한 E을 통해 순차적으로 사전에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F은 A 등에게 본건 의원의 피부관리실을 이용하게 해주는 대가로 환자 1명당 10만 원의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기로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이는 일반적인 부동산 임대차계약 내지는 병원 시설물 이용계약의 형태로 보기에는 이례적이다.
또한 피고인 F, E의 2024. 11. 13.자 통화 내용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E) 저기 저번에 말했던 그, 주사 맞고 간다는 애들, 자기들이 약을 갖고 올 수 있다 그래 갖고”, “(E) 그 현금으로 한 사람당 10만 원씩 그냥 병원에다, 아니 이사님이 한다면 그렇게 저기 한다고 할려고”, “(F) 알았어요. 그 약은, 약은 얼마에요?”, “(E) 약은 약값 여기 쪽이 내는 걸로”, “(E)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현금으로 딱 한 사람당 얼마씩 딱 수금하면 돼,” “(E) 그래갖고 얼마나 데꼬 올 수 있냐 했더니, 하루에 다섯명씩은 데꼬 오겠다고”, “(F) 알겠습니다”, “(E) 그런데 이제 잘 되면은 공간, 잘 한두어시간 자고 가야 하잖아.” “(F) 여기서 자면 되지 뭐” “(E) 그러니깐 상황 봐갖고, 나도, 나도 그냥 위험을 좀 무릅쓸라는 거예요”라는 등의 대화를 나누었다. 위와 같은 대화내용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들은 A 등이 본건 의원의 피부관리실을 이용하려는 목적이 피부시술이 아닌 수면을 목적으로 하는 환자들에게 프로포폴, 에토미데이트 등 수면마취제를 투여하려는 것임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본건 의원에서 내원환자들에게 수면목적으로 프로포폴 및 에토미데이트가 투약되었고, 피부 미용시술은 이루어지지 않거나 수면을 위해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졌으며, 피고인들도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A, B, D, C 및 내원환자들의 수사기관 내지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본건 의원에서 피부 미용시술은 이루어지지 않거나 수면을 위해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졌으며, 일반적인 진료목적으로 본건 의원을 찾는 환자는 거의 없었다.
B은 “원하는 환자들에게는 시술이 이루어졌으나 거의 하지 않았다. 초반에는 환자가 왔을 때 A이 상담을 하고 환자가 누워있으면 피고인 E이 와서 환자가 복용하는 약을 확인하고 투약을 지시하였다. 피고인 E은 본건 의원의 방문자들이 추가적인 시술 없이 수면상태로 피부관리실에 계속 누워있는 모습을 확인하였고, 본건 의원 피부관리실을 자주 왔다갔다하면서 투약자들의 징후 등을 살펴보았다.”고 진술한다.
A은 “피고인 E이 투약시 환자의 바이탈을 체크하고 환자가 문제없이 잘 하고 있는지 계속 왔다갔다 하였다. E은 피부시술은 하지 않고 환자에게 수면마취를 할 때 안전을 위해 환자를 봐주는 역할을 했다. 수면마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왔다갔다 중간체크를 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똑같은 환자가 누워있는데 몰랐을리 없다.” “피부관리실이 내원 환자들로 꽉 차는 경우 옆방에서 환자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하였는데, 피고인 F도 같은 방에서 수액을 맞으면서 환자가 침대에 누워서 프로포폴을 투약하는 장면을 여러 차례 목격하였다.”고 진술한다.
피고인 E 또한 이 법정에서 “에토미데이트는 수면 목적으로 사용하였고, 프로포폴의 경우 시술을 하는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으나 수면목적으로 사용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면서도, 실제 피부시술을 위하여 환자들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한 적이 있냐는 검사의 질문에 “있는데, 내가 시술하려고 하니까 환자들이 나이든 사람한테 시술받는 게 싫다고 해서”라고 진술하는 등 사실상 피부시술을 위해 프로포폴을 투약한 경우는 거의 없음을 시인한 바 있다.
한편 2023. 11. 26.부터 2024. 6. 21.까지 약 7개월간 본건 의원에 내원한 환자들의 수는 총 532명, 한달 평균 76명이었고, 프로포폴 사용량은 총 81,900ml(819,000mg)인데, 이는 내원환자 전원을 100kg의 남성이 1시간 동안 시술받는 것으로 가정하더라도 약 47,600mg을 과다사용한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 F은 실제로 본건 의원에 매일 출근하여 내원하는 환자의 숫자를 체크하여 이를 자신의 공책에 메모해두었고, E으로부터 내원환자 1명 당 10만 원의 돈을 현금으로 지급받았으며, 프로포폴 및 에토미데이트의 구매 계산서를 확인하고 이를 결제하였는바, 본건 의원에서 환자 수 대비 수면마취제가 과다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들은 범행 초기에 본건 의원의 직원인 BB이 피고인 E이 환자를 실제로 진료하지 않고 프로포폴을 투약한다는 사실을 보건소에 고발하자 BB을 해고할 것을 논의하였으며, 실제로 BB은 위 무렵 본건 의원을 사직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보더라도, 피고인 E, F은 본건 의원에서 수면목적의 환자들이 내원하여 시술은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진 채 프로포폴을 과다하게 투약받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았다고 여겨진다.
피고인들은 범행 초기부터 A 등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허위내용을 입력하여 거짓 보고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는 등 이를 사실상 용인하였다.
피고인 F은 2024. 11. 24.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취급내역 불일치 안내 문자를 받고 이를 피고인 E에게 전달하였다. 같은 날 피고인 F, E의 통화내용을 녹취한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F) 그 저기, 직원들한테 연락 못받았죠?” “(E) 내 전화만 받았어요. 그래갖고, 그.. 원래대로 좀 해놓으라고 약을, 약...”, “(F) 아, 걔네들 근데 왜 쓰지도 않은 걸 썼다고 처방 내렸다고 전부 기록에 이렇게 해놔 버렸어, 그래?” “(E) 아이, 그러니까 말이 안되죠. 한꺼번에 60 몇 개가 털면 말이 되는가. 그가 바로 조사 나 오지.” “(F) 아니, 그 자식들 왜그랬지 그거?”와 같은 대화를 나누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A 등이 프로포폴 상습투약자들에게 투약한 프로포폴의 사용내역을 은폐하고 대량 투약할 프로포폴을 확보할 목적으로 피고인 E을 처방의로 하여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허위내용을 입력하여 거짓으로 보고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잘 알고 있었으나, 이를 적극적으로 제지하거나 이에 관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피고인 E은 위와 같은 A 등의 프로포폴 불법투약 등을 제지하기 위해 G에게 돈을 주었다고도 진술하나, G은 “E으로부터 A이 허위내용으로 NIMS의 프로포폴 투약자료를 입력한다는 이야기를 듣기는 했는데, A을 통제하라는 식으로 돈을 받은 적은 없다”고 진술할 뿐이다).
피고인 F은 피고인 E이 본건 범행에서 이탈하자 범행을 이어가기 위해 새로운 의사를 고용하면서, 해당 의사에게는 위와 같은 프로포폴 불법 투약 사실을 숨기는 등 적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하였다.
피고인 F은 피고인 E이 2024. 4.경 이 사건 범행에서 이탈하자 새로운 의사들을 고용하였다. 한편 아래와 같은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F은 당시 A 등에게 새로운 의사에게는 프로포폴 불법 투약 사실 등을 함구할 것을 지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즉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새로운 의사 AD이 왔을 저희 이런 시술을 하고 이런 약같은거 들어갑니다라는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피고인 F이 간호조무사들과 A을 따로 불러 ’굳이 그렇게 이야기할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했다.”고 진술한다. A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F이 새로운 원장들에게 ‘내가 다 설명할거니까 이야기 안해도 된다, 다 알고 있으니까 말 안해도 된다’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한다. C 또한 이 법정에서 ”피고인 F이 새로운 의사를 인사시키면서 ‘이분은 다 알고 있으니까 이야기 하지 마라’라고 하였다.“고 진술한다.
한편 위 AD 또한 수사기관에서, ”일전에 보건소에서 마약류 취급 관련해서 점검을 하고 갔는데 피고인 F이 당시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 AD이 F에게 이 병원에서 만약 마약류를 쓴다면 저의 처방을 꼭 받아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었으나 한번도 저에게 온 적은 없었다.“고 진술한다.
피고인 F은 이 사건 범행의 주범인 O을 포함한 피고인들로부터 ‘회장’으로 지칭되었고, O과는 수시로 통화 등 의사연락을 하며 이 사건 범행 및 수사대응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피고인 F과 O 사이의 통화내용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 F은 2024. 5. 10. O과 통화하며 ”퇴직하는 의사에게 퇴직금 200만 원을 보내라“고 지시하거나, 2024. 5. 16.에는 마약류 처방 및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된 사실이 없음에 의문을 제기하는 새로 온 원장에게 이를 어떻게 설명할지를 상의하였다. 당시 피고인 F은 O과 ”진찰은 안하더라도 간호사들이 피부시술을 하고 있고, 하루에 많이는 안하고 예약된 사람만 몇 명씩 이렇게 하는데, 처방이나 이런 것은 금요일에 한꺼번에 올릴 것이다“라고 설명하기로 협의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F은 2024. 5.경에는 O과 본건 의원을 상왕십리쪽으로 확장 이전할 계획을 세웠고, 2024. 6. 1.경 O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통화를 하였다. “(O) 회장님도 아시잖아요, 시술하면서, 수면하는데, 우리가 좀 많이 재운다는거, 아시잖아요.” “(F) 글쎄 그건 알고 있지” “(O) 근데 그 부분에서, 이것도 어느***하면, 편법으로 우리가 이제 하는 부분이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좀 걸, 뭐 어떤 부분이 있어서 CCTV 부분도” “(F) 어” “(O) 회장님한테 내가 얘기를 하라고 한거에요, 그래서 ***보러 CCTV도 어, 내리라고 한 부분도, 제가 얘기를 한거에요”.
피고인 F은 2024. 6. 4.경에도 의사 AD이 간호조무사들이 의사의 관여없이 피부시술을 한 부분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자, O과 통화하며 “(F) 그래서 내가 저 수면얘기를 했어. 에토미데이트는 거 향정은 아닌데, 이제 그 약에 대해서 자 모르시더라도. 향정은 아닌데 그냥 그 수면용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약물이다. 그러다가 지금 현재 시술하다가 사람마다 좀 다른 경우는 포폴을 투여를 한다. 그래서 그거는 님스하고 정확하게 사용량을 갖다가 체크하기 때문에 문제될게 없습니다. 내가 다 얘기를 해줬어.”고 설명하였음을 O에게 전달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F은 2024. 6. 27. 17:59경 검찰수사관들이 본건 의원에 있던 A 등 4명을 체포하고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O과 통화하며, O에게 지금 AD 원장도 임의동행으로 가서 검찰 조사를 받고있다고 하자, “(O) 아이, 그냥 시술하셨다고 하시면 돼요.”, “(F) 어?”, “(O) 시술 하셨다고, 안하셨다고 하면 안되니까, 시술만 하셨다고 하면 되요”라고 대답하는 등 수사대응에 관해 상의하였고, 같은 날 18:33경 “(F)AD 원장에게 그 시술한것만 이렇게 정확히 해주십쇼, 이렇게 얘기는 했어”, “(O) 아 시술한 걸로요? 예, 알겠습니다”, “(F) 그런데 이제 모르지 이제 이 양반이..”, “(O)예, 예”, “(F) 또 어떻게 또 마음이 변해서 또 어떤식으로 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그렇게는 얘기 해놨어요”며 O과 상의한대로 AD에게 수사대응전략을 전달하였다.
한편 같은 통화내역에서 피고인 F은 본건 의원에 대한 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그와 같은 혐의가 사실인지 O에게 확인하거나 이를 항의하는 듯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 E의 나머지 주장에 대한 판단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의사이기 때문에 위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의료인이 비의료인의 의료법 위반 행위에 공모하여 가공하면 의료법위반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도2015 판결,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7도37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의료인인 피고인이 비의료인인 A, D, B 등이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인 프로포폴과 에토미데이트의 투약량을 결정하고 전신마취를 하기로 공모한 이상, 피고인에게도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함은 지장이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약사법위반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의사로서 병원 내에서 투약하는 업무만을 하였을 뿐 환자들에게 의약품을 판매한 것이 아니므로 약사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약사법 제44조, 제23조 제1, 2항, 제4항 제5호, 제2조 제1호, 제11호 등에 의하면 약국 개설자가 아닌 의사는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고, 다만 질병 치료 및 예방 목적으로 주사제를 주사하는 경우 조제하여 판매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A 등과 공모하여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수면목적으로 내원한 환자들에게 대금을 받고 질병 치료 및 예방의 목적 없이 전문의약품인 에토미데이트를 주사하는 방식으로 판매한 이상, 피고인에게 약사법위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공통된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류의 중독성과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그 생산이나 유통 과정 등에서 다른 범죄를 유발하여 사회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매우 크며, 관련자들의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므로 엄단이 필요하다.
이 사건 범행은 의사, 병원 이사장, 간호조무사, 병원 상담실장 등 향정신성의약품의 오남용으로부터 환자들을 보호해야할 지위에 있는 의료업 종사자들이 오히려 프로포폴 불법투약 범죄조직을 결성하고, 역할을 분담하여 프로포폴 불법 투약 등의 범죄를 실행하였으며, 장기간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수많은 중독자들을 양산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이 뒤따라야 한다.
다만 본건 범행에 사용할 자금을 확보하고 수금한 판매대금을 통합관리하여 공범들에게 그 수익을 배분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O이 아직 검거되지 않았고, 피고인들은 위 O으로부터 수익을 배분받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은 전체 프로포폴 및 에토미데이트 판매대금의 일부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하 아래에서 피고인 별로 설시하는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은 O과 초기단계부터 이 사건 범행을 기획하였다. 피고인은 프로포폴 투약업무를 맡을 B, D 등의 간호조무사를 영입하고, 기존에 I의원에서 근무하면서 관리하게 된 프로포폴 상습투약자들을 관리하며 이들의 투약대금에 따라 프로포폴 및 에토미데이트의 투약량을 결정하였으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프로포폴 처방 및 투약 내역을 허위보고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서 주도적이고 본질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그 죄책이 중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월 1,0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의 수익을 올렸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은 전체 범죄수익에 미치지 못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서 프로포폴 상습투약자들에게 정맥주사의 방법으로 프로포폴과 에토미데이트를 투약하여 주고, 프로포폴 재고를 관리하는 등의 필수적인 역할을 맡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월 1,0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의 수익을 올렸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담 기간이 다른 공범들에 비해 짧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종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C]
피고인은 O, A과 초기단계부터 이 사건 범행을 기획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서 수금한 현금을 O에게 전달하고, 프로포폴 재고를 관리하는 주도적이고 필수적인 역할을 맡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월 1,0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의 수익을 올렸다. 피고인은 2012년도에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한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을 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조직범죄에 가담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D]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서 프로포폴 상습투약자들에게 정맥주사의 방법으로 프로포폴과 에토미데이트를 투약하여 주는 필수적인 역할을 맡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월 7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의 수익을 올렸다. 피고인은 2020년도에 이 사건과 동일한 프로포폴 불법 투약 범죄로 한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 가담기간이 다른 공범들에 비해 짧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E]
피고인은 의사로써 누구보다 환자들의 건강을 살펴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서 범행장소를 제공하고 프로포폴 구입 및 처방 보고시 명의를 사용하게 하는 등 범행에서 필수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공모관계를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수 차례 의료법위반죄, 근로기준법위반죄,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약 2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수익을 올렸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전체적인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범행 초기 단계에서부터 내원 환자들에게 프로포폴 및 에토미데이트를 무분별하게 과다 투약할 것까지 공모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도중 이탈하였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F]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장소를 제공하였고, 이 사건 범행의 주범인 O과 긴밀히 연락하며 범행에서 필수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이 사건 범행 가담 사실을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근로기준법위반죄, 주거침입죄, 폭행죄 등 다양한 범죄로 여러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내원 환자당 1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의 수익을 지속적으로 올렸다. 피고인은 자신이 취득한 이득이 거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압수수색을 당하기 직전까지 O과 본건 의원의 확장이전을 논의하고 있기까지 하였는바, 피고인이 얻은 수익이 없다는 변소는 믿기 어렵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가 고령이다. 피고인이 범행 초기 단계에서부터 내원 환자들에게 프로포폴 및 에토미데이트를 무분별하게 과다 투약할 것까지 공모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G]
피고인은 A, O에게 본건 범행을 위해 의사인 E을 소개시켜주고 프로포폴 및 에토미데이트 등 수면마취제 공급업체를 물색하여 본건 의원 명의로 공급되도록 조치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1,500만 원에 달하는 수익을 올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2차례 의료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 가담기간이 다른 공범들에 비해 짧고, 피고인이 얻은 수익도 다른 공범들에 비해 적다. 피고인이 범행 초기 단계에서부터 내원 환자들에게 프로포폴 및 에토미데이트를 무분별하게 과다 투약할 것까지 공모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무죄 부분 – 피고인 A, C, B, D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들과 O, F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4고단3572 제2항과 같이 2024. 1. 17.경 위 P의원에서 S의 팔에 나비바늘을 정맥주사한 후 프로포폴 불상량을 투여한 것을 비롯하여 2023. 11. 27.경부터 2024. 6. 2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다만, 피고인 D는 2024. 1. 17.경부터 범죄일람표 순번 6~10번에 한하여, 총 5회)에 걸쳐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O, F과 공모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판단
관련 법리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동법 제87조 제1항 제2호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서 ‘의료법 제2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자’를 가중처벌하고 있다. 무면허 의료행위는 그 범죄의 구성요건의 성질상 동종범죄의 반복이 예상되는 것이므로 반복된 수개의 행위는 포괄적으로 한 개의 범죄를 구성하는 것이라는 점,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자가 일부 돈을 받지 않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 그 행위의 위법성에 대한 평가는 이미 위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죄의 구성요건적 평가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위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죄 외에 별개로 의료법 위반죄의 성립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점, 위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죄 외에 돈을 받지 않고 한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하여 별개로 의료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본다면 전부 돈을 받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는 위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죄 1죄로서 그 법정형기 내에서 처단하게 되는 반면 일부 돈을 받지 아니하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는 위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죄와 의료법 위반죄의 경합범이 되어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처단하게 되어 처단형이 오히려 무겁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가 일부 돈을 받지 아니하고<2>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도 위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죄의 1죄만이 성립하고 별개로 의료법 위반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도2468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법 위반의 점의 공소사실과 이 부분 공소사실은 기간<3>과 장소가 같고, 프로포폴 상습투약자들에게 프로포폴과 에토미데이트를 주사하여 마취하게 하는 등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점도 같다.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는 영리의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반복 계속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소위 영업범에 관한 규정이므로, 이 부분 의료법 위반의 점은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죄의 포괄일죄를 구성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별개의 의료법위반죄를 구성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보건범죄단속에 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염혜수
각주1) 피고인 F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판시 2024고단5468 사건의 범죄사실 제2의 다항, 4의 나항의 각 행위와, 피고인 G의 판시 2024고단4292 사건의 범죄사실 제2항, 2024고단5468 사건의 범죄사실 제2의 다항의 각 행위 등은 범행 방법 및 범행장소가 동일하고 범행기간 등이 겹치거나 근접하는 등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므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검사는 피고인 F에 대한 판시 2024고단3903사건 및 피고인 G에 대한 판시 2024고단4292 사건을 먼저 기소하고 다시 판시 2024고단5468 사건을 추가로 기소하였는데, 이를 병합하여 심리하는 과정에서 전후에 기소된 각 범행이 모두 포괄하여 하나의 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포괄일죄로 공소장을 변경하는 절차가 없었다거나 추가기소의 공소장의 제출이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행위로서 먼저 기소된 공소장에 누락된 것을 추가ㆍ보충하는 취지의 것이라는 석명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법원은 전후에 기소된 범죄사실 전부에 대하여 실체판단을 할 수 있고, 추가 기소된 부분에 대하여 공소기각판결을 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2595 판결 등 참조), 이 부분을 공소장변경 없이 포괄일죄로 처단한다.
각주2) 이 부분 공소사실의 경우 피고인들이 프로포폴 매수대금을 받고 의료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공소사실이 의료법 제27조 제1항 위반죄로만 기소된 이상 같은 법리에서 판단한다.
각주3)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법 위반의 점의 공소사실상 범행기간(2023. 11. 27.경부터 2024. 4. 12.경까지, 2024. 4. 15.경부터 2024. 6. 27.까지 사이)에 이 부분 의료법 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범행기간(2023. 11. 27.경부터 2024. 6. 26.경까지 사이)이 포함되어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